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운항선박"이란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자율단계에 따라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거나 최소한의 개입 하에 자율운항시스템에 의하여 선박 스스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을 말한다.
2. "자율운항시스템"이란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가. "자율항해시스템"이란 선원의 조작 없이 주변상황에 대한 외부센서 정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교통정보,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 정보, 자율운항선박의 내부기기 상태에 대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선박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나. "자율기관시스템"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추진 및 전력 생산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측 데이터 기반의 진단ㆍ예측을 수행하고 장애 발생 시 원격으로 전문적 정비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자율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된 모든 장치를 말한다.
3. "원격운항센터"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서 보내는 센서 기반 영상ㆍ소리, 해상 및 기상 정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 또는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육상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원격운항자"란 원격운항센터에서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조종, 운항,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이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등을 고려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해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21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7.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이란 자율운항선박 및 관련 산업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데이터 플랫폼을 말한다.
8.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란 자율운항선박을 활용한 해상 운송ㆍ보관ㆍ하역 등 물류활동 등의 상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물류체계를 말한다.
② 자율운항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자율등급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1. 부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는 운항할 수 없거나 선원의 승선, 원격운항자의 관리 등 선원, 원격운항자의 개입이 필요한 자율운항선박
2. 완전 자율운항선박: 자율운항시스템만으로 운항할 수 있어 선원, 원격운항자 등 사람의 개입이 필요하지 아니한 자율운항선박
③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박안전법」 제2조, 「해사안전법」 제2조 및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제21조 등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규제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기반 조성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과 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핵심기자재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중심의 해상물류체계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에 관한 사항
6.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안전, 운항, 기반 조성 및 시험ㆍ인증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수급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개발시행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안전기준 마련
3. 자율운항선박 관련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4. 자율운항선박 보급확산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5.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급확산 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법인이나 단체가 보유한 원천기술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의 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기본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및 제23조에 따른 운항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민간위원: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협조요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등을 통하여 성능실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지원
제12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하여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의 고도화
2.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해상교통정보의 고도화
3. 자율운항선박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고도화 및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존 정보통신망과의 상호운용성 확보
4. 「항로표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로표지 지능정보화
5.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항만배후단지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6. 「항만법」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 및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와의 연계성 확보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 신고의 자동화
8. 「도선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를 승무시키지 아니할 수 있는 도선방법의 고도화
9.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지능화ㆍ자동화를 통한 자율운항선박과의 연계성 확보
10.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와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시ㆍ도지사,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의 운항을 위한 기술 및 핵심기자재의 개발을 위한 사업
2.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에 관한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업
4. 자율운항선박의 운항 및 출항ㆍ입항, 상용화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5.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기술개발 및 상용화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교통물류체계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8.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ㆍ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국제규정 및 표준화)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안전 운항을 위한 국제기구 권고 및 협약 사항을 확인하고 국내법 반영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표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보급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에 관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발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관련 기술의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발전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2. 국제공동연구개발
3. 국제전시회 참가
4. 기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산업육성과 관련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회 등의 설립)
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는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운항선박 관련사업자의 공동이익 및 국제경쟁력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 등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회 등은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이 장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협회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규제특례
제19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운항 및 실증에 필요한 경우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과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의 이행에 대한 점검
2. 자율항해시스템, 자율기관시스템 등을 포함한 자율운항시스템의 안정성
3. 자율운항선박과 일반선박 간의 사고 방지 등 상호 운항 안정성
4. 자율운항선박과 육상 및 해상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호환성 및 보안성
5. 자율운항선박과 기존 통신 체계 간의 호환성
6.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율운항선박들 상호 간의 운항 적합성
7. 기타 국내법령 및 국제협약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기준 및 표준
③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운항의 승인)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고려할 수 있고,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연구ㆍ시범운항 및 실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항해하려는 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특례)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7조까지에 따른 선박의 검사
2. 「선박안전법」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에 따른 선박시설 기준
3. 「선박안전법」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4. 「선박직원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의 직무
② 자율운항선박 관련 산업데이터를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또는 자율운항선박 산업데이터 플랫폼에 공유하려는 자에게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규제특례 적용의 배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제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23조(운항의 정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정지 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여한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1호에 따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제22조제2호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24조(익명처리된 개인위치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여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경우에도 더 이상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2. 제1호에 준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5조(규제 신속확인)
①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권한의 범위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을 해당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관련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율운항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제7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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