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6-01-02최종 개정: 2025-12-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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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및 운영 기본방향
2.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의 운영 및 성능실증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변경
③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개발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과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등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급확산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의 대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의 효과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기술ㆍ정책 동향
2. 자율운항선박 관련 국내외 연구개발ㆍ운영 및 활용 현황
3.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의 국내외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현황조사는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현황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1. 삭제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중소벤처기업부차관
4의2. 기획예산처차관
5. 해양경찰청장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공동으로 소집한다.
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⑩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
2.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제1호의 사항에 관한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과 그 사유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8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등)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적
2. 자율운항선박 운항의 안전성
3.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촉진 등에 미치는 파급 효과
4.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항
②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는 1년마다 실시하고, 수시평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는 현장평가 또는 서면평가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협조요청)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등(이하 이 조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로 한다.
제10조(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로 공동으로 지정하여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성능실증 지원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3.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연구실적 등 자율운항선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실증센터를 공동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 법 제12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구축과 관련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교통관제의 고도화
2. 「해사안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사안전관리의 고도화
3.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해양정보의 고도화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해양정보간행물의 디지털화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의 보급ㆍ확산 및 안전 운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2. 자율운항선박 기반 해상물류체계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ㆍ목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제13조(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 제14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2.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3.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8.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법인
제1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경비
2.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6조(협회 등의 사업)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등으로 하여금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 제3장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게 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협회 등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협회 등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17조(운항의 승인 절차)
①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운항승인 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청인 및 시ㆍ도지사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8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요청서에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신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로 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업무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사전 검토
3.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한 사전 검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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