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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수산부시행일: 2026-03-18최종 개정: 2026-03-18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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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운항선박 관련 현황조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이하 "현황조사"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및「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장은 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현황조사의 결과를 산업통상부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3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해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해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형ㆍ조류 등 자연적 조건
다.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해상교통ㆍ어업ㆍ해양레저관광 등 이용 현황
라.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마.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기간
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안전대책 및 관리방안
사.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의 경우
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
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변경 또는 해제의 내용 및 사유
④ 시ㆍ도지사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려는 자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변경 또는 해제 신청이 없더라도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해상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2.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결과 운영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등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으로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 해제가 공익상 특히 필요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표지시설 및 통신망 유지ㆍ보수ㆍ개선 등 해양수산부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표지시설 및 통신망의 설치ㆍ유지ㆍ보수ㆍ개선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속력ㆍ항법ㆍ운항시간 등 운항조건 설정
3.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치
② 법 제9조제3항에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수립
2.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체계 수립
3.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해당 시ㆍ도지사를 포함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지방해양수산청ㆍ지방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5조(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절차)
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를 위해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 성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성과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정기평가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의 운영에 대한 정기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관할해역의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대행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ㆍ제3항 및 제7조의2제1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성능을 설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수수료
제7조의2(수수료)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안전성 평가에 소요되는 실비(實費)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운항의 승인)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항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1항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율운항선박 및 기자재의 안전성 평가 결과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임시항해검사증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가.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목적 및 기간
나.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의 추진계획 및 추진체계
다.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라.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 계획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통지서로 한다.
④ 법 제20조제3항에서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및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요 장치 및 기능의 변경 사항
2. 운항기록 등 운항에 관한 정보
3. 해양사고와 관련한 정보
4. 그 밖에 자율운항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9조(규제 신속확인)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요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1항에서 "자율운항선박 운항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또는 실증 계획서
2. 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을 시범운항 또는 실증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관계 서류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규제확인 결과통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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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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