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설치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② 제1항의 위임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이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소속 지방해양경찰청장을 거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치료의 절차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료신청서(이하 "치료신청서"라 한다)를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해당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치료신청서를 제출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치료받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위치ㆍ의료기술 등이 신청인을 치료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다른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의료기관의 재지정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청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 비용은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다. 이 경우 국가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치료 절차 또는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 지급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가목,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및 제16조제1항제2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을 각각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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