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난구호를 말한다.
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조난사고를 말한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는 각 해양경찰서가 위치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읍 또는 면에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제정과 운영)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봉사와 숭고한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12월 23일을 해양재난구조대의 날로 정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ㆍ해촉 및 조직 등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
① 해양경찰서장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지역해역에 정통한 주민 등 해양경찰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대응ㆍ예방 활동의 지원이 가능한 사람
2.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3.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잠수기능사 또는 잠수산업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
4.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에 대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
5. 의사ㆍ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장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 등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조직)
① 해양재난구조대에는 대장ㆍ부대장ㆍ부장ㆍ반장 또는 대원을 둔다.
② 대장 및 부대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중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의 추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위촉하고, 부장 및 반장은 관할구역 내 해양경찰서장이 위촉한다.
③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무) 해양재난구조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수면에서 조난사고 발생 시 수색ㆍ구조ㆍ구난 활동의 지원
2. 태풍 등 재난 발생 시 순찰, 선박 등의 안전상태 점검 등 조난사고 예방 활동의 지원
3. 해양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해양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복장 착용 등)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복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자가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ㆍ신분증, 경력증명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와 교육훈련 등
제10조(소집 및 현장 출동)
①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은 해수면에서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소집할 수 있다.
②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따라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해양경찰청장등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한다.
③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등의 소집명령이 없어도 긴급하거나 통신이 두절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장은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의 금지) 해양재난구조대원은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ㆍ분쟁ㆍ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임무수행에 필요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4조(경비 등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이하 "경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 또는 지급하거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ㆍ관리 방법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공유재산의 무상대여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구조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재해보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입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치료의 기준ㆍ절차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해양경찰관서에서 운영ㆍ관리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는 이 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해양재난구조대로 본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민간해양구조대원은 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본다.
제4조(재해보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에 따라 치료 또는 보상금을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은 이 법에 따라 신청, 청구, 결정, 지급한 사항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청구, 결정, 지급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처리기간을 적용할 때에는 이 법의 시행일을 그 기산일로 볼 수 있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해양재난구조대원"이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말한다.
제27조제1항제8호를 삭제한다.
제28조제3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서"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의 처우)"를 "(해양재난구조대원등의 처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라 한다)가 제1항에 따라"를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한다.
①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처우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30조제3항 본문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민간해양구조대원등이"를 "제2항에 따른 수난구호참여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가"로,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훈련으로"를 "구조업무로"로 한다.
제30조의12제2항 중 "심해잠수사(민간해양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를 "심해잠수사(해양재난구조대원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잠수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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