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해양경찰청시행일: 2025-01-03최종 개정: 2025-01-03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①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해양재난구조대는 해양경찰서별 1개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ㆍ면적ㆍ행정구역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서별 2개 이상의 해양재난구조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조(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은 "OOO해양재난구조대"로 한다. 이 경우 해양재난구조대의 명칭에는 소속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2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일에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를 실시할 때에는 해양재난구조대에 이바지한 공이 매우 큰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행사를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지원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2장을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고, 그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⑥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잠수ㆍ선박ㆍ해양 관련 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구난ㆍ조선ㆍ해양ㆍ수산 관련 회사ㆍ단체ㆍ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3.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만, 재직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사유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에 최근 1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신규 위촉된 날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14조에 따른 수당 및 실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해촉(解囑) 사유(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는 제외한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통지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해촉 사유를 통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일 전날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촉된 해양재난구조대원은 제외한다) 및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해촉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조(조직의 구성)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해양재난구조대를 지역 여건에 따라 선박구조, 수중구조, 수상구조, 항공수색, 응급의료 및 행정지원, 봉사 및 홍보 등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해양재난구조대로 운영하거나, 해양재난구조대에 특정 임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조직의 구성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대장 및 부대장)
①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장 및 부대장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해양재난구조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해양재난구조대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부대장(이하 "부대장"이라 한다)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10조(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장 소속으로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장 및 부대장의 추천과 부장 및 반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당 및 실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및 치료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재난구조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경찰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공무원
2.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지역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위원
5. 법조인, 언론인 또는 시민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6.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해양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⑦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忌避)를 신청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⑧ 위원이 제6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⑨ 해양경찰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心神)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4. 제8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1조(임무) 법 제8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안에서의 지역 축제, 공연 등 각종 행사의 안전을 위한 지원
2. 재난 발생 시 주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피해복구 지원
3.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4. 그 밖에 해양경찰의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의 대응과 예방 업무에 해양재난구조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2조(복장)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장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복장의 도형ㆍ제식 등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별표 1에 따른 복장의 착용 기간에 대해서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3조(복장 착용 등의 예외)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조난자 구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난자 구조 등 임무의 특성상 복장 착용 및 신분증 소지가 곤란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2. 조난사고 등 재난현장에 긴급하게 출동하는 경우
3. 복장 및 신분증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지급받은 복장 및 신분증이 분실ㆍ훼손된 경우
제14조(신분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분증(전자신분증을 포함한다)은 별표 2와 같다.
② 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신분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발급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해양경찰서장은 해양재난구조대원 또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이었던 사람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력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실을 별지 제6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경력(재직)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대장의 보고사항) 법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장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사고의 발생 개요 및 사고를 인지하게 된 경위
2. 인적ㆍ물적 피해 현황
3.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 관련 활동내용 및 조치사항
4. 그 밖에 수난구호 및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등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특이사항
제16조(복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해양재난구조대원이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해양재난구조대원의 복무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착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관계 서류의 작성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ㆍ지원을 해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실적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장 및 신분증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무상대여 장비
4.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및 치료비 지급을 위한 보험 가입
5.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ㆍ훈련을 매년 10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1. 조난사고 유형별 수색ㆍ구조ㆍ구난 방법
2. 수난구호활동 관련 안전에 관한 사항
3. 해양재난 발생 시 민관협력에 필요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의 기본자질 함양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의 위탁)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에 대한 관리ㆍ지원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업무를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위탁한다.
제19조(수당의 지급)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거나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참여한 해양재난구조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1. 출동수당
2. 교육ㆍ훈련수당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출동수당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유류비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선박 또는 항공기의 제원과 소유자를 증명하는 서류
2. 선박에 승선하거나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박의 승선원 또는 항공기의 탑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① 해양경찰청장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매년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재난구조대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해양재난구조대와 해양재난구조대원을 매년 선발하여 포상하고 이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재난구조대 및 해양구조대원별 활동실적의 평가ㆍ관리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21조(치료 신청)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치료를 받으려는 해양재난구조대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해양재난구조대원 치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거쳐 임무 수행 장소 또는 교육ㆍ훈련 장소를 관할하는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부상(질병)의 경우: 병원진료확인서
2. 장애의 경우: 장애판정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동수당 등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에 따른 해양재난구조대원 수당의 지급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양재난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