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3조(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예고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의 사유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대유산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등대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발급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에 대하여 해당 등대유산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대유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4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방법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등대유산 지정의 해제 절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등대유산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지정 해제 사실을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명칭ㆍ종류ㆍ수량 및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2. 지정이 해제되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의 명칭(개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소
3. 지정 해제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대유산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6조(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시기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 정기조사는 현지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인공위성ㆍ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및 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기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대유산의 소유자에게 등대유산에 관한 현황 자료의 제출,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에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조사의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 등)
①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변경요청서를 말한다.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
①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부합할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할 것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입지 및 규모가 적정할 것
4.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등 조성계획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공사 등의 신고서) 영 제10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 또는 사업의 계속 시행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제10조(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한다)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 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양여 등에 관한 조서
5. 존치하려는 시설물의 조서
6.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7.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2.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제11조(사업계획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명칭ㆍ목적 및 개요
2.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6. 관련 자료의 열람 방법
제12조(준공검사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준공검사 신청서에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한다.
1. 조성 목적에 부합할 것
2. 등대의 원형을 유지할 것
3.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할 것
②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해양문화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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