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등대유산을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대유산"이란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문적 가치가 있거나 주변경관이 수려하여 보존ㆍ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및 등대 관련 기록물 등[「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설치한 사설항로표지를 포함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등대 관련 지정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대 관련 천연기념물등,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대 관련 등록문화유산(이하 "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등대해양문화공간"이란 국민의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및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을 활용하여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이하 "해양문화시설"이라 한다)을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가. 문화시설: 야외공연장, 역사관, 전시실, 예술작업실, 전시물, 조형물
나. 교육시설: 도서실, 영상관, 세미나실, 홍보관, 교육실
다. 체험ㆍ편의시설: 전망대, 체험숙소, 정자(亭子), 쉼터, 기념품ㆍ지역특산물 판매시설, 간이음식 판매시설, 공원
라. 그 밖에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해양관광자원인 등대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등대유산 주변의 자연환경과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등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등대유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복원에 관한 사항
4. 등대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등대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7.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등대유산 보존ㆍ활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여건 변화 등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이나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등대유산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등대, 등대 부속시설, 등대 장비ㆍ물품 또는 등대 관련 기록물 등(이하 "등대시설물등"이라 한다)으로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등대 분야의 역사, 문화, 예술, 사회, 생활 등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등대 소재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어 지역 관광ㆍ해양교육 자원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는 것
3. 등대의 기술 발전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당 등대시설물등을 등대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해당 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자는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등대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제7조제2항에 따른 정기조사 결과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지정문화유산등으로 지정ㆍ등록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유산 지정을 해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등대유산의 지정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사 방법,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방법 및 제4항에 따른 등대유산의 해제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등대유산의 보존ㆍ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을 그 지정목적에 따라 보존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현상(現狀), 관리, 수리 또는 그 밖의 환경 보전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시기, 내용,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원활하고 신속한 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성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조성구역의 지정ㆍ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승인 신청이 반려된 경우는 해당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해당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조성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지정ㆍ변경ㆍ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조성구역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조성구역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주거 및 생활실태, 등대해양문화공간 수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여 선정된 안을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조성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⑦ 조성계획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조성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행위 등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될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사업시행자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 목적
3. 토지이용계획
4.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규모,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
5. 등대해양문화공간 부속시설의 활용 및 관련 서비스의 제공 계획
6. 재원조달 계획 및 조성비용의 적정성
7.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및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이 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고시하는 경우 토지, 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나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수용이 필요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주소, 성명, 사업의 종류, 수용할 토지, 건물 등의 세목을 함께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사업추진 현황 및 지연 사유 등을 조사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의 내용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시행)
①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으로 하여금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9.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허가
15.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수도법」 제17조 또는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8.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19.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20.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2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6.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9.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5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야 하며,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이 사업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준공검사나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등대활용사업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홍보 및 해양문화의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등대유산의 역사ㆍ문화에 대한 해설 및 체험
2.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의 진흥ㆍ홍보 및 교육
3. 해양사상 및 해양문화에 관한 전시ㆍ공연 등 행사의 개최
4. 그 밖에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7조(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한 등대해양문화공간에 대해서는 그 사업시행자에게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등대해양문화공간이 지속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시, 공연 등 문화행사와 교육ㆍ체험ㆍ홍보ㆍ관광 진흥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양문화시설의 대관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양문화시설에 대한 운영 및 등대활용사업의 시행을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항에 따라 해양문화시설을 대관 또는 사용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해양문화시설의 대관료 및 사용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역사적ㆍ심미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등대활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립등대박물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립등대박물관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과 관련된 정보 및 기술 교환
2. 인력교류
3. 공동 조사ㆍ연구
4. 행사의 개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이 아닌 자는 국립등대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등대박물관 설치근거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로표지법」 제44조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를 삭제한다.
②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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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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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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