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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대유산 보존ㆍ활용기본계획의 변경)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제3조(등대시설물등에 대한 조사 전문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유산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3. 「항로표지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하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라 한다)
4. 그 밖에 문화유산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제4조(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이하 "조성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등대 및 등대 부속시설의 지속가능한 보존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나.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공익성이 있을 것
3. 해양 문화ㆍ예술 발전 또는 해양 체험ㆍ교육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
4.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정 규모가 적정할 것
제5조(조성구역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지정요청서에 제7조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라 조성구역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조성구역 변경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2. 변경 후의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요청서 및 첨부서류에 빠진 사항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조성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조성구역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 법 제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조성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성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조성구역 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 조성구역 변경의 사유 및 내용(조성구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조성구역 지정 또는 변경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에 관한 사항
마. 지정 또는 변경된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2. 조성구역의 해제에 관한 고시의 경우
가. 해제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조성구역 해제의 사유
제7조(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9조제2항에서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성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조성구역의 지정 목적
3. 조성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4. 조성구역이 표시된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를 말한다)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6.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개요 및 조성 방향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성계획 수립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구역의 토지이용, 지장물(支障物) 및 각종 개발사업 현황
2. 조성구역의 기반시설 현황과 교통 현황
3. 조성구역의 지형ㆍ생태 등 자연적 여건
4. 조성구역의 국가유산 분포 현황
5. 조성구역의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현황
6. 그 밖에 조성계획의 수립ㆍ작성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조사하거나 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조성계획안의 공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조성계획안을 공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와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1. 조성계획의 개요
2. 조성계획안의 제출 기간ㆍ방법 등 공모신청 요령
3. 조성계획안에 대한 평가 기준 및 계획
4. 그 밖에 조성계획안의 작성이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땅파기)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을 말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④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조성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제7호에 따른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추진 기간 내에서 연도별 사업추진 계획의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환경보전계획 및 재해방지계획
2. 등대해양문화공간에 조성되는 시설의 배치도 및 조감도
3. 그 밖에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
제12조(준공검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와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 지적측량성과도
4.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 신ㆍ구지적대조도 및 시설의 대비표
6. 총사업비 명세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전문적ㆍ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국립등대박물관의 사업)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등대시설물등(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대시설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굴ㆍ보존ㆍ연구ㆍ교육 및 전시
2. 등대시설물등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3.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ㆍ협력
4. 그 밖에 국립등대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립등대박물관의 운영
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8호를 삭제한다.
제23조제2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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