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입양아동보고서의 작성)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아동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기본정보 및 현재 양육환경
2. 입양에 대한 아동 및 친생부모 등의 동의 여부
3. 아동에게 국제입양이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한 사유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입양의 동의 및 승낙)
① 법 제8조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 및 철회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양의 동의ㆍ승낙: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입양 동의ㆍ승낙의 철회: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한 입양의 동의ㆍ승낙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후견인이 동의ㆍ승낙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아동의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제2항에 따라 입양에 동의 또는 승낙한 친생부모는 제외한다)의 동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의ㆍ승낙의 철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의 작성)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하는 국제입양절차 진행 협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결연된 아동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정보
2. 제1호에 따른 결연을 결정한 기관 및 일시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국으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11조제5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입양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양자가 될 아동이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6조(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15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국외에 일상거소가 있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민국 외의 장소에서 아동을 인도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7조(외국으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되어 출국한 아동이 입양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할 때에는 「국적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제8조(입양의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입양신청서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범죄경력조회에 관하여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방문ㆍ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미리 알리지 않고 방문ㆍ조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신청인이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신국 중앙당국에 송부해야 한다.
제9조(국내로의 입양 절차의 중단)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대한민국에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
2. 양자가 될 아동이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입양 절차의 진행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정
제10조(국내로 입양에서의 사후서비스)
① 법 제32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지원 등을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에게 그 목적과 방법, 내용,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아동적응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양부모와 양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상호 적응상황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제11조(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하는 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외국으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 및 결연에 필요한 정보
나.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정보
라. 법 제15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마.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2. 국내로의 입양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정보
나.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정보
다.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라. 법 제25조에 따른 입양 취소에 관한 정보
3. 외국으로의 입양과 국내로의 입양에 공통되는 업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나.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정보
다. 법 제31조에 따른 외국과의 협력에 관한 정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친권자 및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입양 동의 또는 승낙 및 그 철회에 관한 정보
4.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와 그 철회에 관한 정보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6.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
7.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정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정보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신청의 접수 등에 관한 정보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5.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④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과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정보
2.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에 관한 정보
3.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정보
⑤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정보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에 관한 정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력ㆍ관리하는 정보의 보유기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협약준수입양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양부모 또는 양자에게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에 관한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③ 분실 등의 사유로 협약준수입양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협약준수입양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청인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규칙」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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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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