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 친양자 입양으로의 효력 변경(이하 "전환"이라 한다)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및 입양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이 규칙에 따른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외국으로의 입양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본국법에 의하여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라.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마.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사.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아.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정환경을 조사한 서류
4. 법 제8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3.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른 국제입양아동보고서
4. 법 제8조에서 정한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5.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등)
6.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7.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8.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적용)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절차와 심리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제3장 국내로의 입양
제1절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판
제12조(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동의)
① 전환 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로부터 기존의 친자관계를 종료시키는 데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동의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친생부모의 기존의 친자관계 종료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제3조에 따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함에 있어 제1항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전환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협약 체약국인 출신국의 입양재판서 또는 그 밖에 권한 있는 당국의 승인 서류
2.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출신국이 발급한 협약준수입양증명서
3.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양부모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5. 제12조에 따른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친양자가 될 아동 및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전환 재판을 할 때에는 양부모,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6조(심판의 고지 등)
① 전환 재판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7조(즉시항고)
① 전환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될 아동과 그 친생부모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환 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절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
제18조(재판의 청구 및 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청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청구할 경우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또는 중앙당국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신국에서 이루어진 권한 있는 당국의 입양 승인 등 적법한 입양에 관한 서류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4.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나.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서류
다. 건강진단 및 심리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약물ㆍ알코올 중독검사 결과를 포함한다)
라. 신용조회 및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마.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관한 서류
바. 최종학력에 관한 서류
사. 입양교육이수 증명서류
5.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승낙의 의사 등에 관하여 확인한 서류
제19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2. 법 제20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3. 법 제21조에 따라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수령한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입양절차 진행 중단 사유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20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21조(심판의 고지 등)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22조(즉시항고)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
2.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 또는 친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절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
제23조(준용규정) 법 제23조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판의 절차 및 심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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