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 적응보고서 수령ㆍ확인 기간)
①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3조(사후서비스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서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모국방문사업, 모국어연수,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양가족 간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지원 사업
2. 모국방문사업
3. 모국어연수
4. 국외로 입양된 아동, 입양 후 성년이 된 사람 또는 양부모를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5.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6. 친생부모 찾기 사업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7. 모국 문화체험
8. 그 밖에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아동 적응보고서 작성기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5조(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양자 또는 다자 협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1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양절차의 진행 및 중단에 관한 중앙당국 간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아동 적응보고서의 작성ㆍ송부 및 수령의 기한과 방법에 관한 사항
3. 출신국 및 입양국의 중앙당국이 작성한 보고서, 그 밖의 서류의 송부 및 수령 방법에 관한 사항
4. 국제입양에 관한 부가적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입양에 관한 정보의 상호 교환 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 중앙당국의 권한 증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입양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 아동에 대한 정보의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3.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양자가 될 자격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중앙당국 간 협의에 관한 사무
8. 법 제24조에 따른 사후서비스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10.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12. 법 제30조에 따른 협약준수입양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④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아동복지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여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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