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2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해양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장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법 제7조제8항 단서에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공동으로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제9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6조제1항제9호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실무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재정경제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국가유산청, 해양경찰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해상풍력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④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실무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촉위원은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⑥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않는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⑦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준비
2. 법 제6조제2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3.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2.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3.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하 "전담기관사업"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전담기관사업의 수행실적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적 점검 결과에 따라 전담기관의 장에게 업무 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7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의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풍황 정보
2. 어업활동 정보
3. 환경ㆍ해양환경 정보
4. 해상교통 정보
5. 군사작전 영향성 정보
6. 국가유산 영향성 정보
7. 전력계통 정보
8. 해양기상 정보
9. 해역의 수심 및 해저의 지질 등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에서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관리,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보안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제8조(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의 범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유산이나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2. 지방자치단체 간에 해상경계 관련 분쟁이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1. 예비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예비지구 지정 신청 사유
3.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대한 자체검토 내용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예비지구 지정 신청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수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제3항 후단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1. 신청 내용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완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⑤ 법 제14조제3항에서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예비지구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그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확정된 기본설계의 대상이 된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연생태ㆍ생활 환경성 사전조사 계획 및 저감대책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계획(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 단서에 따라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
② 민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야 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제3호에 따른 위원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어업인단체의 대표 및 주민대표(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를 포함한다)
2.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3.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또는 갈등조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위원장 2명이 공동으로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하고, 위원장 2명이 교대로 그 의장이 된다.
⑤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및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그 공고일부터 14일 이상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제1호에 따른 기본설계안을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1. 기본설계안
2. 열람기간 및 열람방법
3. 의견 제출 방법
② 기본설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열람기간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통보기간)
① 법 제17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통보받은 다음 날부터 1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예비지구가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 결과의 통보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해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권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를 다시 개최하여 조정안에 대해 협의하고,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15조(발전지구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국가안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것
2.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를 고려할 것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발전지구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2. 해상풍력발전설비 용량을 100분의 10 이상 증가시키려는 경우
3.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을 현저히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동접속설비의 건설 대상 발전지구의 규모 등)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란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1,0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발전지구로서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설비 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동접속설비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발전지구를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로서 송전망의 안정적인 연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비를 말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지형이나 지질 사정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동접속설비가 이미 존재하거나 건설 중인 경우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가ㆍ에너지 안보 확보 노력
2.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확보 노력
3. 해양환경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최소화 노력
4.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성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 계획
② 법 제2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설계
2.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일정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신청에 대한 전문적ㆍ기술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선정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선정위원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2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성평가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3. 해상풍력발전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설비의 설계도서 및 기술설명서
나. 공사공정표
다.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안정성 및 적정성에 관한 기술검토서
4. 해양활동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시설의 해체 및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연락처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처)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려는 경우
3. 제1항제3호가목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ㆍ면적과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이 동일하고,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핵심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호에 따른 변경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법 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④ 법 제25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개요
다.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명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경우: 제1호 각 목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제20조(환경성평가준비서의 제출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경성평가준비서를 송부해야 하며, 평가항목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③ 평가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되고, 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성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
⑤ 평가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평가협의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협의회가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협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평가항목등을 결정하려는 경우 환경성평가가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평가항목등을 필요한 범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등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성평가준비서 작성, 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환경성평가의 실시 절차)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통보받은 평가항목등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성평가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환경성평가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성평가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 전단에 따라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토요일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전단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실시계획과 다르게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사업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승인 사항 및 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4. 환경ㆍ해양환경 및 해상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사유
3. 실시계획 승인취소의 연월일
제23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24조(발전지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1. 발전지구의 명칭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해상풍력발전사업의 개요
3.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 연월일
③ 법 제3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부과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풍황계측기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 수립 및 변경
3.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른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
4. 그 밖에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개발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개발행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총액을 산정하되, 하나의 발전지구에 둘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총액을 해상풍력발전사업자별 해상풍력발전설비의 용량에 비례하여 산정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2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상풍력산업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해당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인력의 수요를 고려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2. 해상풍력산업 관련 핵심 기자재 및 시스템 설계
3.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 및 재활용
4. 그 밖에 해상풍력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과정과 상호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2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검증을 위한 실증시설과 기반시설의 설치 가능성
2. 「항만법」에 따른 항만 및 항만시설 등 지원시설에의 접근 용이성
②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제1호에 따른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공기관이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의 합계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연구 지원 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이 있을 것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이 적정할 것
4.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을 것
제29조(수산업 등의 지원) 법 제4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해상풍력 분야에 대한 연구소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4. 「어촌ㆍ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6.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
7.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8.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한국해양조사협회
9.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10.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제6장 보칙
제30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설계안의 수립 및 변경 지원
2.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내용의 검토
3. 법 제31조에 따른 준공인가 내용의 검토ㆍ확인 및 준공검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시 고려사항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포함사항
3. 제2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취소 등의 사유
부칙
부칙
이 영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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