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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6-03-26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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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하여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ㆍ활용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ㆍ에너지 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해상풍력발전시설"이란 해상풍력발전설비, 송전 및 변전을 위한 해상풍력발전사업용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해상풍력산업"이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계ㆍ건설ㆍ운영ㆍ정비ㆍ해체ㆍ수출 또는 관련 부품의 제조ㆍ공급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이하 "예비지구"라 한다)란 풍황, 환경 및 주민피해 최소화 등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이 우수하여 해상풍력발전지구로의 지정이 고려되는 지역으로서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5. "기본설계"란 예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입지정보ㆍ풍황 등을 기반으로 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해상풍력발전기의 용량 및 전력계통(「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연계 등을 정한 기초 설계를 말한다.
6. "해상풍력발전지구"(이하 "발전지구"라 한다)란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제1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7. "해상풍력발전사업자"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
8. "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이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말한다.
9. "풍황(風況)"이란 특정지역의 풍력자원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평균풍속, 주(主)풍향, 풍력밀도 및 난류강도 등의 제반 정보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마련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풍력을 위한 정보 구축 및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해상풍력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되, 해상풍력발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산업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교육활동, 홍보활동 및 그 밖의 활동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상풍력산업과 관련 지역산업의 진흥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 계획입지 구축 및 추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주민수용성 확보 및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상풍력이 공공의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발전지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⑨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에 속하는 공유수면의 공공성을 인식하여 사업활동을 할 때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 수산업 및 그 밖의 해양이용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와 감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해상풍력발전추진단 등

제6조(해상풍력발전위원회)
①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2. 제16조에 따른 기본설계의 확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4.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
5.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항
6. 제25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7. 이 법에 따른 결정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신고ㆍ협의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발전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9. 예비지구ㆍ발전지구의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사업 및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한 법률ㆍ제도 및 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1. 국무총리
2.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가유산청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환경ㆍ해양환경, 수산업, 해상교통,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전력계통, 국방, 회계ㆍ금융 및 갈등조정 등 풍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학계, 기업, 시민사회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분야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⑨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본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2.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⑩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공공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조언 등 지원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당연직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따로 지명하는 사람으로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추진단의 설치)
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상풍력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 사업
5. 해상풍력 인력양성에 관한 교육 및 훈련 사업
6. 해상풍력발전의 동향 분석 및 통계작성 등의 사업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운영하거나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및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예비지구 지정 및 발전지구 지정

제12조(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풍황, 어업활동, 환경ㆍ해양환경, 해상교통, 군사작전 영향성, 국가유산 영향성, 전력계통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신속한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관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해상풍력입지 조사 자료 등의 소유권 귀속)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는 국가가 소유한다.
② 국가 외의 자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자료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14조(예비지구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풍력발전설비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어업활동에 영향이 적을 것
3. 해상교통상의 안전 확보에 장애가 되지 아니할 것
4. 항만ㆍ어항의 이용과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해양환경ㆍ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6. 군사작전의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를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예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예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9조에 따라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전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지정된 날에 예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④ 그 밖에 예비지구의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본설계의 수립ㆍ확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본설계를 확정한다. 확정된 기본설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예비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배치 및 용량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방법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5. 해양 환경성ㆍ해상교통 안전성ㆍ군사작전 영향성ㆍ국가유산 영향성 등 사전조사 계획
6. 계획입지 지역 내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계획
7. 그 밖에 예비지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립하려는 기본설계안 또는 확정된 기본설계 중 변경하려는 중요한 사항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 외 지역이 포함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 외 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을 기본설계안 또는 변경하는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수립하거나 확정된 기본설계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설계를 확정ㆍ변경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시ㆍ도지사(예비지구가 동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두 개 이상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예비지구가 단일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역에 위치한 경우)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어업인단체,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지구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 위치하거나,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해역에 걸쳐 있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를 결정한다.
1. 기본설계안에 관한 사항
2. 발전지구의 지정ㆍ변경지정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의 인근 주민 또는 어업인을 포함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사업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설계안을 어업인,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열람하게 하고,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통보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분쟁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인에 대해서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참여금액의 규모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참여대상 주민ㆍ어업인의 범위 및 제2항에 따른 우대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발전지구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제17조에 따라 민관협의회의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풍황을 보유할 것
2. 발전지구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3.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발전지구 조성이 가능할 것
4. 해상풍력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전력계통 연계를 고려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발전지구의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민관협의회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를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이하 "송전사업자"라 한다)에게 발전지구의 전력계통 연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발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후 해당 발전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ㆍ철도ㆍ교량ㆍ운하ㆍ수도 및 수로 등과 그 부속물의 설치
2. 하천유수(河川流水)의 진로변경, 하천 또는 해수면의 매립과 준설(浚渫), 항만의 축조 또는 변경 및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설정
3.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
4. 토지의 개간, 지반의 굴착ㆍ매립,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발전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발전지구 전력계통의 연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서 복수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접속설비(「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공동접속설비"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전기사업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접속설비의 건설과 운전유지 등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발전지구의 지정해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발전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2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예산처장관은 발전지구 내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면제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①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발전지구 내에서 특히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을 받은 경우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장에게 제2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대하여 재원조달방안,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의 분석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인ㆍ허가 등

제24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00메가와트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소유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은 우대할 수 있다.
1. 발전단가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3. 이익공유 등 이해관계자 상생 및 수용성 확보 노력
4.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
5.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위치 및 면적
2. 입찰대상 발전지구의 유효기간
3. 입찰참가자의 자격기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취소가 필요한 경우
4.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준비와 실시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6.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거나 그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및 선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분할하여 단계별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개요
2. 해상풍력발전사업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시행기간
4. 해상풍력발전사업 시행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한 도로ㆍ교량ㆍ항만 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해양환경ㆍ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7.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8.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9. 해상풍력발전설비의 보안성 확보 및 재난 대비에 관한 사항
10. 해상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한 단지 인증 이행에 관한 사항
11. 해상풍력발전 산업경쟁력 확보 및 해상풍력산업 발전에의 기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실시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발전지구의 지질조사자료 등 입지정보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 작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를 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제공한다.
③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2.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전에 미리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4.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6.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심의위원회
7.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발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해당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환경성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의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2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에 따라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5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에 따른 영향진단결과에 따른 협의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8.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1.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 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8.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0.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2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2.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 양수 등의 인가
23.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5.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26.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7.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2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해양용도구역 중 에너지개발구역으로의 지정
②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25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본설계도서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같은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실시계획의 승인취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에 따른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공사중지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 승인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발전지구 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전지구 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로서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은 효력을 상실하며, 수립ㆍ변경되었던 실시계획 등은 해당 실시계획의 승인 전의 상태로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및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ㆍ양식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5조제7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0조(착공 등 신고)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착공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대한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준공인가)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발전지구 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준공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준공인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준공인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후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7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으로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에는 발전지구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32조(풍황계측기의 이용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발전지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풍황계측기 설치 등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하여야 하는 개발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우선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과 대상 및 절차, 납부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전기사업허가 등의 금지)
① 예비지구 및 발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규로 하려는 자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해상풍력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풍황계측기를 신규로 설치하려는 자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허가하거나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발전지구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해상풍력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제34조(해상풍력기술 개발의 촉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 및 평가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해상풍력발전설비, 부품 등의 표준화
5. 해상풍력기술의 정보교류
6. 그 밖에 해상풍력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기술 정보를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지원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해상풍력 공급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성
2.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투자ㆍ융자 등 자금지원
3.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를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정책 수립에 따른 사업을 하는 해상풍력 관련 사업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조성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기업의 기술 검증을 위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해상풍력기술의 실증을 위하여 발전지구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단지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을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상풍력 실증단지의 입지선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에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국제협력 추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0조(항만시설 및 배후시설 등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항만시설ㆍ배후시설ㆍ선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지구ㆍ발전지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라 해상풍력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고, 해상풍력발전시설의 건설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선박의 도입, 건조 및 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수산업 등의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이 해양수산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수산업, 해양환경 및 해상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적용에 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해양수산부 고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의 점용료ㆍ사용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점용료ㆍ사용료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7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의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3조(에너지 전환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발전부문의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해상풍력발전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44조(보고 및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발전지구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사무실,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일시, 검사목적 및 검사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해당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을 하는 해당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45조(해양 입지정보 등의 유출 제한 등) 누구든지 해양 탐사ㆍ조사 결과 및 해양 입지정보와 관련된 자료ㆍ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2. 제13조에 따른 자료 등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 등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3. 제25조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자료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46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에 전문성이 있거나 관련성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해상풍력과 관련된 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2. 추진단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
3. 추진단에 파견된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4. 제46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제4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추진단의 파견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46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49조(벌칙)
①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1항의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제27조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4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착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및 설비를 사용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0조(양벌 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과태료)
①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조 제1항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33조제1항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자(제33조제1항 시행 당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이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의 종전 사업부지는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기한,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집적화단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이하 "집적화단지"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집적화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청기한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집적화단지를 제19조에 따른 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 해당 집적화단지에 포함된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6조, 제49조제5항, 제51조제1항, 부칙 제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부칙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3항 단서 중 "실시하고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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