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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6-03-26최종 개정: 2026-03-25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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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상풍력전담기관의 지정 신청)
①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상풍력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제3조(해양환경적ㆍ환경적 측면에서의 영향 조사서 내용)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설계안의 개요
2. 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해양환경 특성
3.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수행 등에 따른 해양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②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본설계안의 개요
2. 기본설계 대상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특성
3. 전력계통 연계에 따른 공간 이용에 대한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제4조(민관협의회 협의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 요청)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분쟁조정신청서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신청)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 계획서
2. 재무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4.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상풍력발전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서
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
다.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인허가 등을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2.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지적도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환경성평가준비서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준비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준비서를 말한다.
1.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환경성평가 대상지역 설정
3. 토지이용계획안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환경성평가의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이 조에서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환경성평가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평가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평가협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평가협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평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성평가서"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된 환경성평가서를 말한다.
1. 요약문
2.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4. 환경성평가 대상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개황
5. 평가 항목별 조사 내용(조사 내용에 따른 환경영향 예측 사항을 포함한다) 및 평가 결과
6. 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7.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8. 환경영향에 대한 대안 설정 및 이에 대한 평가
9. 종합평가 및 결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항목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환경성평가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개발사업의 착공 신고 등)
①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공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 착공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사계획서
2. 공사감리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 공사 중지 신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신청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를 신청하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발사업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완성단계 도면 및 공정현황
2. 사용하려는 발전시설 및 설비의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공사감리자 의견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서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검사확인증(판정이 합격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0조(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의 분할납부)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납부능력 등을 확인하여 분할납부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일 전까지 납부하게 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4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되, 최종납부일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준공인가일 이전으로 해야 한다.
제11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위한 연구인력과 시설ㆍ장비 등의 보유 현황
2.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실적
3.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서
4. 해상풍력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7조제5항에 따른 환경성평가서에 포함되는 항목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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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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