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과학조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의 허가(이하 "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외국인은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그 소속국가의 정부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허가서를 해당 허가신청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실을 제3항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조사기관의 명칭 및 조사책임자
2. 조사선박의 명칭
3. 조사해역
4. 조사기간
5. 법 제9조에 따른 조건 또는 부담
6. 발급부서의 명칭 및 전화번호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제3조(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조사에 대한 동의절차 등)
①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동의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는 이를 각각 "동의"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동의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송부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개월 이내에 그 동의여부에 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그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동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절차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조사의 허가 또는 동의에 관하여는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외국인등 또는 국민등이 공동조사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공동조사에 참여하는 당사자간에 조사자료의 배분 및 조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서 또는 동의서의 비치)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교부받은 외국인등은 교부받은 허가서 또는 동의서를 항시 조사선박내에 비치하고, 관계공무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참여결과보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하 "지정조사참여자"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기술습득 및 정보수집
2. 해양과학조사의 진행상황 점검
3. 획득된 조사자료의 파악
4.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조사계획서에 따른 해양과학조사의 수행 여부 확인
5.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 확인
6. 법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관한 이행여부 확인
7.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7조(조사결과보고서)
①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는 예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로 구분한다.
②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3월이내에 한글 및 영어로 작성된 예비보고서 각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부간해양학위원회에서 정한 양식에 의한 해양조사보고(항적도를 포함한다)
2. 법 제6조제2항, 법 제7조제2항 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계획서와 상이하게 실행된 사항
3. 항해일지 및 조사일지 사본
④외국인등은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한글 또는 영어로 작성된 최종보고서 5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자료의 제출)
①외국인등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조사종료후 2년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계획서의 중대한 변경)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별표 1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제2호나목ㆍ라목ㆍ마목, 제3호가목, 제5호가목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변경 사항이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해양과학조사의 중대한 변경)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유"란 허가 또는 동의를 얻은 범위를 벗어나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1. 천연자원 탐사 및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
2. 대륙붕 굴착, 폭발물의 사용 또는 해양환경에 유해한 물질의 투입
3. 인공섬ㆍ설비 또는 구조물의 건조ㆍ사용 또는 운용
4. 조사해역외의 해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5. 이전에 수행한 해양과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있는 조사기관 또는 후원기관의 해양과학조사 참여
제11조(정지사실등의 통보)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등에 대한 해양과학조사의 정지ㆍ중지 또는 정지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정지등"이라 한다)를 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 조사참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즉시 당해 정지등의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중지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지 또는 중지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제11조의2(해양과학조사 선박의 기항 허가)
①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태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을 말한다.
1. 태풍 등 기상악화의 경우
2.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긴급한 사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기항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이하 "외국해역조사계획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3과 같다.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는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되,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료의 특성상 전산화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료는 자연적가치 또는 재사용가치가 큰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관리위탁)
①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명
2. 위탁대상자료의 목록
3. 위탁대상자료에 관련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위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료의 우선사용 및 위탁자료 제공비용의 경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②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자료목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③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본문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및 별표 2제6호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농림부장관"으로 하고, "ㆍ수산청장ㆍ해운항만청장"을 삭제한다.
⑭내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외무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교육인적자원부장관ㆍ농림부장관ㆍ통상산업부장관ㆍ정보통신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관리국장 및 수로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과학기술처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은"을 "해양수산부장관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경찰청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별표 2 제6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여결과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외국인등의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하는 대한민국 국민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국민안전처장관ㆍ기상청장ㆍ문화재청장"을 "문화재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제17조제3항 및 제18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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