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산업통상부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기술표준원ㆍ경제자유구역기획단 및 광업등록사무소를 둔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광산안전사무소를 둔다.

제2장 산업통상부

제3조(직무) 산업통상부는 상업ㆍ무역ㆍ공업ㆍ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외국인 투자, 중견기업,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자원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통상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통상차관보 1명을 둔다.
② 산업통상부에 운영지원과ㆍ산업정책실ㆍ산업성장실ㆍ산업자원안보실 및 통상교섭본부를 둔다.
③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통상차관보)
①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통상차관보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을 보좌한다.
1.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업무
2.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업무
3. 그 밖에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이 지정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기관 정책홍보 지원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부(部) 내 업무의 대외정책 발표사항 관리
4. 보도내용의 확인ㆍ분석ㆍ대응 등에 관한 사항
5.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언론과 관련된 사항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5. 공무원 행동강령의 운영
6.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 신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 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3. 관계 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2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관등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결과의 심사 분석
2. 예산 및 기금의 총괄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평가
3. 국회 등 외부기관과의 정책 협조
4.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 관리
5. 소관 공공기관ㆍ산하단체의 관리업무
6.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구성원의 행동 변화 등 부 내 변화관리 업무의 총괄ㆍ지원
7.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8.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및 고객만족을 위한 업무
9.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0.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1. 성과관리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12.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3.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행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14.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5. 삭제
16. 법령안 입안ㆍ심사 및 소관 법령 질의ㆍ회신ㆍ자문 등 법제업무 총괄
17.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8. 산업통상부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정보화업무ㆍ예산의 총괄 및 조정
19. 정보자원의 운영ㆍ관리, 정보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 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1.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4.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5.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정부 비상훈련에 관한 업무
26. 산하기관의 국가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보안 업무
27.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산업통상자원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29.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30.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1.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제10조 삭제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인력개발, 그 밖의 인사사무
2.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3. 부 및 소속ㆍ유관기관에 대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
4. 부 내 공무원의 근무여건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5. 부 내 공무원 노동조합 등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항
6.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도서 등 행정자료의 보관ㆍ관리
7.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및 처리
8. 물품의 구매 및 조달
9.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11. 그 밖에 부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2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발전정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경쟁력의 향상 및 산업구조 고도화
3. 산업정책과 개별 업종정책의 연계 방안 수립ㆍ추진
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발전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6. 업종별 통상 현안 및 국내 대응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7. 통상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산업 분야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10. 산업의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11. 산업ㆍ통상ㆍ자원 등에 관한 국내외 환경과 정책의 변화 및 산업별ㆍ업종별 동향의 분석
12. 부 내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자체 통계 품질진단의 실시
13.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관리
14. 기업활동 관련 환경 및 제도의 개선 정책 수립ㆍ시행
15.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항
16. 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에 관한 사항
17. 기업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혁신을 위한 산업 분야별 인력수급의 효율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산업 분야 고용ㆍ노사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21. 산업ㆍ기업의 혁신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22.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ㆍ기업의 생산성 향상 대책의 수립ㆍ추진
24.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 관련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환경설비제조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27.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을 위한 자원생산성 혁신(폐기물 분야는 제외한다), 생태산업단지 구축 및 재제조 산업 육성
28. 녹색경영ㆍ청정생산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
32.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된 산업 분야 감축실적을 거래하는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및 수요 창출 등에 관한 사항
33.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35.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6. 산업 공정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37. 산업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배출량 상쇄에 관한 사항
3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산업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9.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0.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1.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 부문 전문인력 양성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등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43.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4. 광역경제권 등 지역경제활성화, 지역 산업정책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45.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총괄 및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 작성
46. 시ㆍ도 및 광역경제권 지역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 및 지역통계정보기반의 구축
47.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의 양성, 생산기반의 확충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48. 지역혁신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49. 혁신클러스터 계획의 수립 및 지원
50.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51. 혁신도시 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52.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용
53. 지역 관련 투자 촉진에 관한 사항
54. 기업,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및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56.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57. 산업단지의 관리ㆍ구조 고도화 및 산업집적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58.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및 운영
59. 산업단지의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0.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대책 및 산업입지 수요에 관한 사항
61.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 산업의 육성ㆍ진흥
62. 자동차 등 수송시스템과 그 부품 산업의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3. 자동차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사항
6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66.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7.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68. 조선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해양플랜트 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 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반 조성,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플랜트 산업의 육성ㆍ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71.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의 기술융합화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 고도화에 관한 사항
72. 조선ㆍ해양플랜트ㆍ플랜트 산업과 그 기자재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에 관한 사항
74.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과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개발ㆍ사업화 등 산업기반 조성
75. 전자학습(e-learning) 및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의 육성
76. 지식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무역진흥,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및 기술교류 등 국제협력
77. 엔지니어링 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8. 디자인ㆍ브랜드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7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0. 전문인력양성 등 산업디자인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촉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1.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82.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83. 방위산업 및 민ㆍ군기술협력사업의 지원 정책 수립ㆍ시행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운영ㆍ개선
84. 방위산업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5. 방위산업의 수출 지원 및 국제협력
86. 업종별 중견기업 육성 등 중견기업 관련 정책의 총괄
87. 중견기업 관련 법령ㆍ예산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8. 산업정책과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
89. 중견기업의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지원
90. 중견기업의 수출 진흥에 관한 사항
91. 중견기업에 대한 인력 및 금융 지원
92.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분석 및 개선
93. 중견기업 사업 다변화, 인수ㆍ합병 등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94. 중견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 건전성 지원
95.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 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96. 유통ㆍ기업물류의 표준화ㆍ공동화 및 정보화 촉진 정책에 관한 사항
9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8.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99. 포장 산업의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0.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제13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혁신 등 산업기술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기술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협의
5. 산업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기술개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기술 환경 예측 및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7. 연구성과의 권리화 및 이전촉진 정책과 제도 개선
8.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촉진과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기술 분야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의 조성
10. 산ㆍ학ㆍ연 협력 등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 종합정책 및 기술하부구조 확충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기술 및 연구장비 관련 정보의 생산ㆍ활용ㆍ촉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기업연구소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14.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개선
15.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 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ㆍ개선
17. 부내 규제개혁 및 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8. 기업활동 규제완화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조치에 대한 평가 분석
19.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ㆍ운영
22. 제조업 등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23. 제조공장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ㆍ확산 지원
2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ㆍ진흥 및 수출 지원
2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유치, 해외투자 지원, 기술교류,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산업협력에 관한 사항
26. 로봇 산업 기반 조성, 기술개발, 통상현안 대응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 수립 및 산업기술개발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29.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30.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32.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반도체 산업, 디스플레이 산업, 영상표시장치 산업, 전자부품 산업 및 인쇄전자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4. 내장형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5.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 산업(온라인ㆍ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산업, 조명 산업, 광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 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및 전지 산업 등 전자ㆍ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6. 전자ㆍ전기 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37. 전자ㆍ전기 산업의 기술융합
38. 전자ㆍ전기 산업의 산업동향ㆍ통계 생산 및 분석
39. 전자ㆍ전기 산업 인력양성ㆍ기술개발 및 기반 조성
40. 전자ㆍ전기 산업의 표준화ㆍ특허 및 신기술 산업화 지원
41. 전자ㆍ전기 산업의 무역진흥ㆍ국제협력ㆍ해외진출 및 통상문제 대응
42. 전자ㆍ전기 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43. 전자ㆍ전기 산업의 제품ㆍ원자재의 가격 안정 및 수급 원활화
44. 전자ㆍ전기 산업 제품의 인증 및 인증기관 관리업무 지원
45.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6. 섬유ㆍ패션ㆍ가죽 관련 제품, 탄소ㆍ나노융합소재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7. 패션 산업의 지식기반화 촉진
48. 섬유ㆍ탄소ㆍ나노융합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제14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내외 자원개발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전문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운영 및 개선
4. 자원안보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자원안보협의회 운영
5.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정보ㆍ공급망 관리
6. 자원안보위기 경보 및 비상대응 조치에 관한 사항
7. 해외 석유ㆍ가스전 개발 및 재원 확충
8. 석유ㆍ가스에 관한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 및 주변국과의 대륙붕 공동 개발
9. 가스하이드레이트 등 차세대 자원 개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내 지질자원 조사ㆍ연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석유ㆍ가스 및 광물자원에 관한 투자환경 및 통계 등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유통
12. 자원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13.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조정
14. 석유비축 및 수급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관리ㆍ유통ㆍ판매 및 소비 등에 관한 사항
1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ㆍ수급안정 및 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7.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
18.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유통ㆍ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9.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20. 석탄산업 종합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광해방지기본계획 수립 등 광산지역의 광해(鑛害)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22.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3. 국내외 광물자원 개발계획의 수립ㆍ추진
24. 해외 광물자원의 개발 및 재원 확충
25. 국내 대륙붕의 개발에 관한 사항
26. 국내 광산물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27. 국내 광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광업권 제도의 운영
29. 광산지역의 안전 관리
30. 북한과의 광물자원 관련 협력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3.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안전관리
44.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45.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46.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4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정보공유 촉진, 신뢰성 향상, 인력양성, 사업화, 국제협력 및 기술개발 등 기반 조성 총괄
4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의 선정 및 관리
50.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5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2.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관리
53.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5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5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산업공급망 관련 정책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경쟁력 강화 관련 정부지원시책의 조정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7.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58.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5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60.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61. 뿌리 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62.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3. 세라믹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4. 철강ㆍ비철금속ㆍ화학소재 등 기초원자재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5. 시멘트, 레미콘, 요업 등 건설자재 산업 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6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67.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6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개발 등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69.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70.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7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 등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7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3.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74.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75.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76.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77.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7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7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8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운영
8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8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83.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 기획ㆍ운영
84.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 기획ㆍ운영
85.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8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8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8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8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0.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및 그 밖의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관리에 관한 사항
91.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2.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9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94.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 기술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95. 국가핵심기술ㆍ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96.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의 무역안보 관련 대응 및 협력
97.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및 국가 간 협력
98. 무역안보 관련 국제 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99.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통상교섭본부)
① 통상교섭본부는 외국과의 통상,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에 관한 총괄ㆍ조정, 무역, 외국인 투자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②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대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그 영문 명칭은 "Minister for Trade"로 표기한다.
③ 통상교섭본부에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및 무역투자실을 둔다.
제16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② 국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 정보의 조사 및 연구
5.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ㆍ캐나다ㆍ중남미ㆍ유럽 및 유럽연합ㆍ대양주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총괄
8.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0.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분야 협의체의 운영
11.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2.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제6호의 각 국 및 유럽연합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4.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5.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다자간 협력에 관한 업무
16. 신국제무역ㆍ통상 의제 관련 통상 전략 수립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8.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대한 홍보 및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9. 공급망, 디지털, 기후변화 등에서 통상분야와 관련된 각국 정책ㆍ조치 및 통상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0.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각국 정책ㆍ조치, 국제협정 등에 대한 분석 및 소관 사항 대응
21. 기후변화협약 관련 소관 사항 대응
22.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23.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24. 산업ㆍ자원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25.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산업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제17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 및 교섭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양자간 무역에 관한 조약 또는 협정에 관한 사항
3.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5. 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원조(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7. 독립국가연합, 중앙아시아 지역, 러시아연방, 몽골, 중국, 일본, 대만, 동남아 지역, 서남아 지역, 중동아시아 지역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주한 외국인단체 및 해외 한인상공인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 관련 기업의 무역, 해외 영업활동 및 기술 협력 지원
10.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1.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2.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통상에 관한 대외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3. 제7호의 각 국 및 각 지역과의 양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4.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장관 회담 등 통상 관련 협의체의 운영
15.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 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제18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포괄적인 대외 시장개방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이하 "통상협정"이라 한다)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통상협정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통상협정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의 비준에 관한 업무
5. 통상협정과 관련된 법적 검토
6.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용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0.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1.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2. 통상협정의 위생,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3. 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4. 통상협정의 정부조달ㆍ지식재산권ㆍ경쟁정책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5. 통상협정의 환경ㆍ노동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6. 통상협정의 그 밖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17. 통상협정 각 분야 업무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18. 그 밖에 통상협정과 관련된 사항
19. 통상협정대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21. 통상협정 관련 국내산업 대책의 수립ㆍ시행
22. 통상협정 국내대책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 및 보완대책의 수립ㆍ시행
23.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24.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5. 국내 제도 및 외국 수입규제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6.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ㆍ이행
2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한 기업 지원 및 국제 협의
2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정보 수집
29. 세계무역기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0. 세계무역기구 관련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1.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운용에 관한 업무
32. 세계지적소유권기구ㆍ세계관세기구 및 1차산품기구 등의 통상의제에 관한 사항
33. 지역경제협력체와 관련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4.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한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5. 경제협력개발기구 무역위원회 관련 업무
36.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소송 총괄
37. 우리나라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업무
38.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39.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40.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산업계의 의견수렴과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9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기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무역인력의 양성 및 무역정보 기반의 구축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및 대한상사중재원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5. 업종별ㆍ지역별 수출 촉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6. 해외시장 조사 및 시장개척 활동의 지원
7. 금융ㆍ세제ㆍ외환 등 수출지원 제도에 관한 사항
8.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9.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10. 장기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분석 및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11. 수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제도ㆍ절차 등의 정비
12.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무역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15.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ㆍ제도의 운영
16.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8.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 및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9. 외국인투자에 관한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협정 체결의 지원
20.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국내투자환경의 홍보시책 수립ㆍ추진
21.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및 개별투자사업의 지원
22.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 지원 및 인력양성 등 해외진출 지원
23. 해외진출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
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2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특구ㆍ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26.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27. 부 내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
28.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
29.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3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과 홍보 대책의 수립ㆍ시행
3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 추진
3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33.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 및 정보시스템의 관리와 수출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
3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조와 수출 진흥 관련 지원조직의 관리
3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 양성 및 통계 관리
36.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37.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8.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3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4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4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4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의 통제ㆍ관리, 제도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4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4.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5.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제20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21조(직무)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산업(정보통신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운영, 국가표준제도 확립의 지원
2.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다만, 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의 경우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3. 산업표준ㆍ안전기준ㆍ적합성ㆍ산업기반기술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지원 및 인증
4.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계량, 측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국제상호인정 및 국제협력의 추진
5. 표준화 및 제품안전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
6.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7. 무역기술장벽(TBT)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 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제22조(원장)
① 국가기술표준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3조(하부조직) 국가기술표준원에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을 둔다.
제24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 정책 및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표준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가표준체계 관련 정보ㆍ자료의 종합관리 및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정부표준 통일화에 관한 사항
5. 남북 간 표준화 사업의 협력
6. 국제표준화기구ㆍ지역표준화기구, 다른 국가의 표준화기구 및 한국표준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국내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
7.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연구개발사업의 표준화 연계
9. 국가표준의 이행 및 표준경영체제의 확산 정책에 관한 사항
10.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산업표준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13. 「산업표준화법」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및 한국산업표준ㆍ표시인증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표준개발 협력기관 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단체표준 인증을 하는 단체의 인정에 관한 사항
17. 민간표준 및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8. 산ㆍ학ㆍ연 표준화 체제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국제정보통신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0. 표준전문인력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국책과제 연계 관련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22.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표준의 연구ㆍ개발ㆍ유지ㆍ관리, 산업기술의 연구ㆍ지원 및 국제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
가. 신산업 융합기술
나. 정보통신 기술, 제품, 융합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다. 공작기계류, 산업기계류, 정밀기계류 및 로봇ㆍ산업데이터 등 산업자동화 분야
라. 콘크리트 제품, 건설 재료, 건축물 화재안전 및 소음, 구조물 보수ㆍ보강 등 건설 관련 기술
마. 금속소재, 소재 관련 가공ㆍ개선 기술, 용접 재료, 철강ㆍ비철ㆍ광물의 분석, 기계요소, 설비부품 및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물류
바. 에너지 관련 기술, 석유ㆍ정밀(精密) 등 화학산업의 원료 및 제품 관련 기술, 나노기술, 세라믹 제품 관련 기술,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기술, 산업환경 및 환경친화 관련 기술
사. 문화산업, 서비스산업, 사회ㆍ경영시스템, 바이오ㆍ의료,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섬유 및 의류, 생활용품
23. 국가표준의 일관성 유지 등 총괄관리에 관한 사항
24.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5. 개발도상국에 대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등 교육ㆍ훈련 지원
26. 그 밖에 국가기술표준원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5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추진
3. 어린이ㆍ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제품안전에 관한 대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ㆍ기술기준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5. 제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을 위한 안전망의 구축ㆍ운영
6. 제품의 안전성 조사ㆍ분석ㆍ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안전관리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및 조치
7. 제품안전에 관한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8. 제품의 안전에 관한 인증 및 시험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9. 제품의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대응업무의 지원
제26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ㆍ검사ㆍ교정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ㆍ자격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교정ㆍ시험ㆍ검사ㆍ표준물질, 메디컬시험 분야 등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3. 시스템인증 분야의 인정기구의 운영 및 관리
4. 계량ㆍ측정제도의 운영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
5. 적합성평가 분야의 국제상호인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국제기준의 운영ㆍ보급
7. 적합성평가 분야의 숙련도 시료 개발 및 프로그램의 운영
8.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계량에 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등의 지정ㆍ운영
10. 시스템 및 자격 인증제도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확산
11. 인증ㆍ품질과 관련된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12. 국가인증제도의 혁신 및 지원체계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15.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 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신기술개발제품의 발굴ㆍ평가 및 지원
17. 국가 인증제품의 사업화 지원 및 공공구매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8. 신기술, 신제품, 우수재활용 제품 등 국가 인증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인증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제27조(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업무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
4.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5.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동향 분석 및 정보 제공
6.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에 관한 협상
7. 양자 및 다자 간 무역기술장벽 협정의 이행
8.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분야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9.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에 관한 사항
10.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11.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과의 부합화에 관한 사항
1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설비사용)
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 및 공업재료에 관한 시험ㆍ분석 및 연구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시험ㆍ분석 및 연구에 필요한 설비의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그 조사ㆍ시험ㆍ분석 연구의 결과, 제조 또는 가공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일반인이 제조 또는 가공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한하여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연구)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령에 정한 업무 외에 공업기술에 관한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이를 수탁할 수 있다.
제30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31조(직무)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2.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해제
4.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의 확정 및 변경
5.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6.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되는 자료의 조사, 통계 구축, 홍보 및 국제 협력
7. 경제자유구역의 운영과 관련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
8. 경제자유구역의 경영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 및 지원
9.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및 애로사항의 해소
10.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운영
11.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입안ㆍ기획
12.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법제의 운영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ㆍ해제 및 조성
제32조(단장)
①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단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33조(직무) 광업등록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광업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4조(소장)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36조(직무)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7조(명칭 등) 관리원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원장)
① 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40조(직무) 광산안전사무소(이하 "안전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광산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2. 광산시설에 대한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제41조(명칭 등) 안전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구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소장)
① 동부안전사무소장ㆍ중부안전사무소장 및 남부안전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하고, 서부안전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② 소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43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72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업정책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정책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5급 2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문화체육관광부, 1명(5급 1명)은 법무부,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통상교섭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4급 1명, 5급 2명)은 재정경제부, 2명(5급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관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법제처, 1명(5급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은 외교부, 1명(5급 1명)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45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6개 직위 범위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국 1개 정책관등, 통상협력국 및 통상교섭실 3개 정책관등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제47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8조(한미통상협력과)
①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한미통상협력과를 둔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한미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 미합중국과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3. 미합중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4. 미합중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미합중국과의 산업ㆍ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④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⑤ 별표 5의2의 직급별 정원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에너지에 관한 사무(원자력발전의 수출 및 석유ㆍ석탄ㆍ가스ㆍ광물 등 자원 관련 사무는 제외한다)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98명(정무직 1명, 고위공무원 6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13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2명, 6급 54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한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502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원 8명(5급 4명, 6급 2명, 7급 1명, 9급 1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의 정원 3명(6급 2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조의3제1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제5조제3항, 제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마목, 같은 조 제6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본문, 제11조의4제6항, 제13조제2항제6호, 제18조제2항제8호, 제20조의6제5항, 제24조제6항, 제27조제1항, 제27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1항제1호마목, 제29조의2, 제3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7호,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4항제9호ㆍ제13호, 제13조제1항제5호,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4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교육부차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ㆍ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③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11조제3항 및 제4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호나목, 제34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5조제2항 본문,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7조제5호,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28 제1호다목2)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④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4호,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조의3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5조제1항제8호, 제15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5조의5제3호사목,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3제5호, 제1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의4제1항ㆍ제3항, 제23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제2항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5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5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5제1항ㆍ제3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2호 및 별표 3의 자격 구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⑦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제5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7호, 제10조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3항ㆍ제6항, 제7조제2항, 제8조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5호,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00호 광산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4항, 제5조, 제17조제3항 및 제2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 전단, 제25조제3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8조,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 제33조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비고 제1호라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⑨ 광업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⑩ 광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8조,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ㆍ제3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 제23조,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후단, 같은 조 제6호, 제45조,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52조,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54조,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8조의 제목,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제59조,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1항, 제62조제5항ㆍ제6항, 제62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제2항,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제1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제1항ㆍ제4항, 제41조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단서 및 별표 3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⑪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제3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라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호, 제14조제2항, 제15조 본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9조제3항, 제30조제3항제2호, 제31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7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본문, 제28조제3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호ㆍ제5호,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4.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3조제5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⑭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5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1호, 제9조제1항제7호, 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7호, 제3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7호,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8조의2제4항, 제39조제11호,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제4호, 제44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ㆍ제3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3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식재산처장
제9조제4항, 제10조제3항 단서 및 제4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2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⑮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1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의5제2항, 제15조의6제2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의3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특허청"을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1항 본문,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제25조제5호, 제25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 제40조제2항 본문, 제4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전단,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의 경영 분야란 제7호 및 같은 표 기술 분야란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8조의2제2항,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3조의3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산업통상부 홈페이지"로 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ㆍ라목ㆍ마목, 같은 조 제4호나목ㆍ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11호ㆍ제12호, 제3조제2호, 제4조제2호ㆍ제3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8조제3호,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의3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3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나목,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1항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3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3조의6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ㆍ제3호,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5호, 제4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8조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제50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57조의2제3호,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59조의2제1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의3, 제61조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3조제1항에서 제4항까지,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 제7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제82조제1항ㆍ제2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 제87조 전단ㆍ후단,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0조,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92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93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및 제54조의6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또는"을 "산업통상부 또는"으로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한석탄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조의5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의2제3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4제3항, 제6조의5제2항, 제6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11제2항, 제6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4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호마목, 제1조의4제2호, 제18조, 제23조제2항제2호, 제24조제2항, 제2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자격란, 같은 표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2 제2호더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0호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3호ㆍ제5호ㆍ제6호,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무역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4조, 제9조, 제15조제2항제1호ㆍ제6호 및 제1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무역위원회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7조제7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5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제6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10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후에너지환경부
9. 지식재산처
제8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2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 제18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제4조, 제5조, 제14조제2항제2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3항 단서,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2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단서, 제28조제3호, 제29조제1항제4호, 제31조,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2 제1호, 같은 표 비고 제3호, 같은 비고 제6호 전단 및 별표 3 비고 마목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호, 제11조제7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4조, 제26조제4호, 제2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4호,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본문,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1조제4항ㆍ제5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31조제3항 및 제4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3항제2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17조의3,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1조제1항제2호,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3조의2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4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7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호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및 별표 2 비고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8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8조의7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1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재산처장
제9조의2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18조의6제1항ㆍ제2항, 제1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6조제2항 및 제2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3호, 별표 2 제2호 라목 및 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5호, 제12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호, 제14조의2제6호, 제14조의3제1항제7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4조의4제3항, 제14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2항ㆍ제3항, 제19조제4항, 제2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의4제1항ㆍ제2항, 제22조제4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2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9호, 제33조제4호, 제34조제1호ㆍ제2호, 제34조의2제2호,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8호, 제37조제4호, 제38조제4호, 제39조제4호, 제40조제3호, 제41조제4호, 제42조제3호,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제2항제4호, 제44조의3제2항제4호, 제4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4조의6, 제45조제3항, 제4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3조제3호, 제54조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및 제5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의4제3항, 제18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8조의3제3항ㆍ제5항,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제2항제5호다목, 제20조제5항, 제20조의2, 제20조의3제1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하고, 제5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ㆍ13)의 참여제한 사유란, 별표 2 제1호 및 제15호의 환수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1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3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6조제4호다목, 제20조제5호,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제2항, 제24조제4호, 제25조,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4항,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호, 제5조제1항ㆍ제4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2호 및 제1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의2제3항 및 제9조의3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별표 4 제1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3항, 제10조의2제11항, 제11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ㆍ제14항ㆍ제16항, 제1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라목,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11조의7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3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3제16항, 제11조의4제11항, 제11조의6제10항 및 제11조의7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의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별표 4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및 별표 5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및 제58조의9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제17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7제1항, 제29조의8제1항제18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사목, 같은 항 제2호자목,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29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바목,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9조의10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의11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29조의12제5항, 제29조의1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전단ㆍ후단, 제29조의13제10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7제2항, 제43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4항, 제58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의9제4항, 제58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8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14제3항ㆍ제4항, 제58조의15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7제1항, 제5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의13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 제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제6호, 제9조의2제3항 전단,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0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19조, 제21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제30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4조제2항제1호, 제2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제3항, 제29조제2항, 제30조의4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호 후단, 같은 조 제8호, 같은 조 제9호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10호, 같은 조 제11호나목 단서, 제3조제2호, 제5조제3호, 제9조제5항, 제12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5호, 제24조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5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4조제4항, 제39조제2항제3호, 제4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1조의3, 제4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42조의3제2항,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5조제3호, 제6조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3제1항ㆍ제2항, 제1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 전단ㆍ후단, 제2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6항ㆍ제7항, 제27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2항제2호, 제41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1조의3,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4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단서, 제20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9조,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3조, 제30조의2제2항, 제41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 같은 항 제5호가목, 같은 항 제9호,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42조의2제5항ㆍ제6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제53조제2항, 제64조제5항 및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제5호, 제33조의4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5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2조제4항, 제43조제2항제8호, 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6조제9호,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9조제4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제59조제12호, 제6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6호, 제6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4항ㆍ제5항, 제6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2항ㆍ제3항, 제73조제6호, 제7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제2항제4호, 제7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산업통상부 소관"으로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제6항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9조제2호 계산식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및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단서, 제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6항, 제11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2호,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8조제5호,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6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4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3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3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의6, 제34조의7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4조의10제2항제2호, 제34조의13, 제34조의14,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3항,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2항 전단,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4조의5제3항 및 제57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제34조의3제1항ㆍ제2항, 제34조의8제5항, 제34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단서, 제49조제2항, 제52조제7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조의2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2, 제12조제1항, 제13조 본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의3제2항, 제18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8조의5제4항 전단, 제18조의6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의7제1항ㆍ제4항, 제18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0조의2제4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2, 별표 8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표 라목1)ㆍ2)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를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의4제2항 전단, 제26조의5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6 비고 제1호ㆍ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6조제7항, 제18조제5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1조의3제2항제6호,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0조제4항ㆍ제5항,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가목ㆍ마목ㆍ바목, 같은 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2), 같은 항 제4호나목2), 제5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8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제5호, 제21조의4, 제3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ㆍ라목,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 자격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9호 및 별표 4 제2호처목1)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마목, 제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제2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2제1호나목, 제13조의3제2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5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의7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10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1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의3제3호, 제4조제3호, 제5조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9조제3호, 제10조제1항제3호,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2조 및 제52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3제5항 중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로 한다.
제3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로 한다.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 제3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2항 본문 및 제5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제3호, 제6호, 제7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6. 산업통상부
7. 기후에너지환경부
1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8조제3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4조제5호, 제35조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5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0조의8제1항 및 제1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5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10조의6, 제10조의7제2항, 제10조의8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제2호나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9항제5호,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11항, 제5조의2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제5조의3, 제6조제2항 전단, 제7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목 1), 같은 항 제2호, 제20조의2제5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의4제2항, 제21조제4항, 제21조의4제7항, 제25조제14항, 제26조제1항제2호 전단ㆍ후단, 제26조의2제7항, 제27조제1항 본문,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38조제1항제3호, 제3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의2제5항제1호,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5항제1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7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나"를 "산업통상부나"로 한다.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6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5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4조의5제1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ㆍ제5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3조의2제1항ㆍ제5항,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3조의6제2항, 제23조의7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3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의9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의10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1제1항ㆍ제2항, 제23조의1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2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4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3항제6호 및 제32조의4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의4제2항제1호ㆍ제3호, 제10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및 제18조의3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9,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라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4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16조의2제2호,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ㆍ제3항 및 제1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제3조제3호,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항 제4호가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9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제4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47조, 제54조제1항제9호, 제58조제1항제4호, 제61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4호,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2항ㆍ제3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제36조제5항,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9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3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통상부장관
제4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제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2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31조의2제2항, 제36조제1항, 제37조, 제4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4조, 제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4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0조의6제2항제3호,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제11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및 제12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의2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1)ㆍ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655호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별표 4의3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3호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4호, 제5조의3제4항 전단, 제5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7조의3제1호, 제10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6조제5호, 제1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9조제1항제3호,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2제1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호가목, 제20조의4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20조의5제3호, 제23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28조제2항제2호, 제28조의2제2항, 제30조제2항, 제34조제8호, 제38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42조,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3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4항제3호, 제19조의2제2항ㆍ제4항, 제20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7항제3호,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4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4조의2, 제15조제2호다목,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에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2항제2호,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8조제1항제7호, 제9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3호 단서,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2항 전단, 제14조제1항제4호, 제14조의2제2호 단서, 제14조의3제2항 전단, 제14조의4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3호 본문, 제14조의2제2호 본문, 제14조의4제3항 및 제15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1)부터 7)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7제1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제2항, 제18조제6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2항, 제27조의5제3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제7조의7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1항제14호, 제25조, 제27조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및 제27조의4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6호다목, 같은 비고 제7호, 별표 2 비고 제6호다목 및 같은 비고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5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1호,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5조제4항 단서, 제1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5제2항ㆍ제4항, 제18조의6제5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제18조의7제6항, 제18조의8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2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8조의5제4항ㆍ제6항 및 제20조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가목,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1조, 제19조의2,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 제2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5.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의2제4항 및 제2조의3제3항ㆍ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조의2제1항제5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 전단,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5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전단 및 제12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제1호 중 "특허청장"을 "지식재산처장"으로 한다.
제4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4조의5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제20조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4조제3항, 제7조제4항제1호ㆍ제2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제21조제3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22조제6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4조의3제4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2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나목,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하목, 거목 및 너목을 각각 거목, 너목 및 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교육부
아. 기후에너지환경부
하. 지식재산처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3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3호 단서,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3조제1항제4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7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5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396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제4호나목,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1조,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31조의3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제2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0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2항제3호, 제24조제4호,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3호, 제28조제3항,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3호, 제30조제6호, 제31조제4호, 제33조제2항제3호, 제34조제3호,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3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4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7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21조제3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제20조제7항, 제21조제7항, 제29조제3항, 제37조제2항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각각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5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9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및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통상협정대책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5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3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정책"을 "산업통상정책"으로 한다.
제6조의3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자원부"를 "기획재정부ㆍ산업통상부"로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제19조제3항 및 제19조의2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4조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3항, 제16조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16조의3제2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제28조 전단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한국가스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의2제1항 전단,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14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4제1항ㆍ제2항, 제14조의5제2항ㆍ제3항, 제14조의6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의8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1961호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부칙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한국석유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전단ㆍ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전단ㆍ후단, 제14조제2항 전단, 제15조제2항, 제18조제3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5조제2항ㆍ제3항 및 제28조제4항ㆍ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국전력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의6 및 제20조제3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1항제6호, 제12조의5, 제12조의7제1항ㆍ제2항, 제12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11조의3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3호, 제9조제1호 및 제11조의6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후단, 제3조의2제3호ㆍ제5호, 제4조제4호,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7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2항 본문, 제11조의3제7항, 제1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2조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3항, 제7조의2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 제7조의2제2항, 제9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3 단서, 제10조의5제2호, 제12조의2제1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1) 및 2)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제4조,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2제4항, 제18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8제1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의12제3항 및 제19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경제부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43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1일까지는 "기획재정부"로 본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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