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업통상부
제2조(통상차관보) 통상차관보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통상, 자원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내ㆍ외신 언론보도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3.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부(部)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터뷰, 기고, 언론 출연 등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6. 기자의 취재 및 언론사 관련 업무의 지원ㆍ협조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해외홍보의 지원 및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10. 정책홍보평가에 관한 사항
11.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의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홍보 협력 및 언론 관련 대외 기관과의 홍보 협의
12. 그 밖에 홍보업무와 관련하여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온라인 여론 동향의 수집ㆍ분석 및 대응
2. 인터넷 뉴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산업통상부 소관 분야에 관한 홍보물 발간, 홍보 동영상 제작ㆍ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소통과 관련한 업무 총괄
제4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2. 산하기관(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ㆍ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감사
3. 다른 기관에 의한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5.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8.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병역신고
9.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5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여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 및 비상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제25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법무담당관ㆍ정보관리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⑥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시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국정과제 및 대통령ㆍ국무총리 등의 지시사항에 대한 실천계획 수립ㆍ관리
3.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4. 예산 및 기금의 편성ㆍ조정 총괄
5. 예산 및 기금의 집행ㆍ결산 총괄
6. 대규모 중장기 재정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7. 예산 및 기금의 성과계획 수립
8. 재정사업의 사후 성과평가 및 사업 조정
9. 국회 및 정당 등과의 정책 협조
10. 산업통상자원백서 발간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부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변화관리전략의 수립ㆍ집행
3.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관리 등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4. 변화관리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5.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
7. 산업통상부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조사 및 지원ㆍ관리
8. 소관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의 등록 등 지원
9. 소관 공공기관의 기관장 등 임원 인사에 관한 사항 지원
10. 소관 공공기관의 선진화계획 수립과 이행점검, 윤리경영 등 경영선진화 지원
11. 소관 공공기관의 경영계획서 작성 및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업무
12.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13. 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성과관리를 위한 관련 지표의 개발
14.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15. 정부업무평가(기관평가를 포함한다)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 정책평가위원회의 운영
17. 정부혁신 과제의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18. 부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⑧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 지원 및 심사
2. 법령안에 대한 질의ㆍ회신ㆍ자문
3. 삭제
4. 입법계획의 수립ㆍ추진 총괄
5. 법령안 제ㆍ개정에 수반되는 규제심사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ㆍ지원
6.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7.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총괄 지원
8. 지방이양 및 위임ㆍ위탁사무에 관한 사항
9. 법령ㆍ제도 및 정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갈등의 체계적인 관리
10. 행정조사 운영계획의 수립 및 평가
11. 갈등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인식 확산
12.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13.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14. 고객관계 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 및 지원
15.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ㆍ시행
16. 부 내 고객만족 행정업무의 총괄
⑨ 정보관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문 정보화업무의 총괄ㆍ조정
2.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정보화예산의 총괄ㆍ조정
4.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화 관련 평가 총괄
5.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수립 및 관리ㆍ활용
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9.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0. 산업통상부 대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11. 전자정부 구축 관련 정보의 공유ㆍ유통ㆍ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12. 산업통상부 소관 통상 관련 국내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3. 사무용 전산장비 등 정보자산의 도입ㆍ관리ㆍ활용
14. 소속 직원의 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15. 정보화를 통한 업무방식 및 절차의 개선ㆍ효율화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 및 정보보호 관련 법령ㆍ지침 등 정책 수립ㆍ운영
2. 사이버안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산업통상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4.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
5.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업무 및 활동에 대한 조사ㆍ지도ㆍ점검
6.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 정보보안 사고 조사ㆍ결과 처리
7.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8. 산업통상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제어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 훈련 실시
9. 산업통상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10. 정보보안 교육,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 실시
11.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보호예산 총괄
12. 산업통상부 소관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13.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정보보안 총괄ㆍ지도감독
14. 그 밖에 산업통상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보안과 관련된 사항
⑪ 산업재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정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의 계획ㆍ실시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산업통상자원 분야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총괄ㆍ조정
5.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시행, 국가기반시설 등의 지정ㆍ관리 등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실시하는 소관 분야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9. 산하기관의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지도ㆍ감독
10.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ㆍ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11. 안전관리,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부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 총괄ㆍ관리
제7조 삭제
제8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산업정책실)
① 산업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정책관ㆍ지역경제정책관ㆍ제조산업정책관 및 중견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지역경제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44호부터 제6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제조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61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중견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제3항제86호부터 제10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ㆍ산업일자리혁신과ㆍ산업환경과ㆍ지역경제총괄과ㆍ지역경제진흥과ㆍ입지총괄과ㆍ자동차과ㆍ조선해양플랜트과ㆍ엔지니어링디자인과ㆍ첨단민군협력과ㆍ중견기업정책과ㆍ중견기업지원과ㆍ유통물류과ㆍ기업정책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기업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장기 산업발전을 위한 산업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선진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한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5. 산업의 고용창출력 확대를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6.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의 투자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소관 업종별 발전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ㆍ기술 정책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육성 및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한 산업의 혁신ㆍ고도화 추진 및 신산업의 창출 지원
11.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법령ㆍ제도의 정비
12.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진흥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및 성공모델의 발굴ㆍ확산
13.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 통계기반 구축, 인력 활용 및 공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15.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과 관련한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16. 주력 산업ㆍ미래유망 산업발전기반 구축ㆍ확산을 위한 신규 비즈니스모델의 발굴 및 육성
17. 소관 업종별 경쟁력 제고 대책의 수립ㆍ시행
18. 소관 업종별 중ㆍ장기 투자계획의 수립ㆍ조정
19. 소관 업종별 통상 현안 관련 총괄ㆍ조정
20. 통상 정책과 업종별 통상 현안의 연계 방안 수립ㆍ조정 및 추진
21. 업종별 통상 관련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2. 산업 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국가 간 산업 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23. 소관 산업별 국제협력 총괄ㆍ조정 및 해외진출 지원
24. 중장기 산업발전 전망에 관한 사항
25.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ㆍ발전에 관한 사항
26. 사회문제 해결형 기업의 육성ㆍ발굴에 관한 사항
27. 기업가 정신 고취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기업 금융지원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29.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국세 제도의 협의에 관한 사항
30. 산업 지원을 위한 관세제도 협의에 관한 사항
31. 경제정책조정회의 등 경제분야 대외 정책회의에 관한 사항
32. 산업발전 및 상공회의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의 업무 협조
34. 산업통상부 소관 정책연구용역 관리시스템 운영
35.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36. 국내외 산업경제 동향의 분석
37. 산업별ㆍ업종별 동향 및 장단기 전망 분석ㆍ평가
38. 설비투자 등 실물경기 동향에 관한 사항
39. 주요국 실물경기 및 산업 정책 동향 분석ㆍ평가
40. 국내외 산업 및 기업에 관한 법ㆍ제도ㆍ정책 변화의 효과 분석 및 평가
41. 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ㆍ분석
42. 국내외 업종별 시장의 동향 조사ㆍ분석에 관한 업무 및 정보체계 구축
43. 업종별 기업ㆍ경영 관련 지표ㆍ동향 등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44.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ㆍ기업 간의 상호영향 조사ㆍ분석
45.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통계 개발ㆍ연구 및 보급
46. 국제무역 및 통상환경 변화 등에 따른 국내 산업ㆍ업종별 영향 조사ㆍ연구
47. 자유무역협정 등 통상협정의 협상ㆍ체결ㆍ이행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효과 분석
48. 산업과 통상 간 정보ㆍ통계 시스템 등의 구축ㆍ연계 및 활용에 관한 업무
49. 산업ㆍ무역ㆍ자원 및 기술개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
50.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민간연구기관과의 산업ㆍ무역ㆍ통상ㆍ자원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협력 업무 총괄
51. 산업 분야 통계ㆍ동향의 조사ㆍ연구 및 분석에 관한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업무
52.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통계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통계품질 관리에 관한 업무
53.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4. 산업의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5. 기업 구조조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5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산업일자리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산업 분야 고용 동향의 분석
3. 산업 분야 노사관계 관련 동향 분석 및 제도 개선
4. 산업 분야 노사협력 및 노사문화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인력의 활용ㆍ공급 관련 정책의 총괄 조정 및 성과 분석
6. 산업부문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지원
7. 산업ㆍ업종별 외국인력 및 대체복무 자원 활용 정책의 지원
8. 산업인력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9. 자격 및 직무표준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0. 산업혁신을 위한 인력수급의 효율화 및 인력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별 인력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채용 문화 혁신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인력 역량 강화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조정
14. 산업 분야 인력 활용ㆍ공급의 동향 분석 및 평가
15. 산업인력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6. 산업 분야 인력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7.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술개발ㆍ인력양성 지원
21.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산업별 대책의 수립ㆍ추진
23. 산업별 생산성 통계의 작성 및 생산성 동향의 분석
24.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
25. 국가생산성 혁신 관련 행사 및 생산성 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 등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6. 한국생산성본부 등 생산성 향상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조
27. 생산성 향상 관련 국내외 기업ㆍ단체 간의 협력 지원
⑩ 산업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의 운영
2. 환경친화적 산업발전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계의 청정생산기술 개발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환경설비제조 산업의 육성 및 신환경산업(Green Ocean)의 기술개발ㆍ시장수요 창출ㆍ사업화 지원
5. 청정생산 지원을 위한 협의회, 컨설팅사업 육성을 위한 심의회 운영 및 녹색경영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바젤협약 등 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제도 운영 및 국제환경규범에 대한 국내 산업계 대응 정책의 추진
7. 기업의 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 지원을 위한 국내기업의 화학물질 등록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8. 기업의 환경친화적 제품 생산 촉진을 위한 친환경설계 및 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표시제도 운영
9. 녹색경영 방법론 개발ㆍ보급, 녹색경영 전문컨설턴트 양성 및 녹색경영 관련 시상(施賞) 등 기업의 녹색경영 촉진 기반 조성
10. 청정컨설팅 및 제품서비스화 사업 등 환경 친화적 서비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도입 촉진을 위한 대ㆍ중소기업 간 환경 분야 상생협력 활성화 및 녹색경영ㆍ청정생산 관련 진단ㆍ지도
12. 천연자원과 순환자원의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13. 자원생산성 혁신기술 개발ㆍ보급 및 중소기업 자원생산성 진단ㆍ지도
14. 재제조(再製造) 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산업계 재제조 촉진에 관한 사항
15. 산업계의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16. 생태산업단지 지정ㆍ운영 및 생태산업개발 촉진
1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분야 운영
18. 산업환경 과제 발굴 및 기업 관련 환경규제 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19.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지속개발위원회(UNCS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의 산업환경 정책 관련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중국ㆍ베트남 등 해외 진출 기업의 환경법규 이행을 위한 녹색경영 도입 지원
21. 산업환경 동향 분석, 산업환경정보망 및 산업환경통계체제 구축
22. 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23. 청정생산 설비의 투자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24. 환경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금융 등 지원에 관한 사항
25. 산업 부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정책 추진 총괄
26. 산업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청정생산사업장의 구축과 확산에 대한 시책 수립
28. 산업 부문의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9.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
30.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31. 산업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32.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
33.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34.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35. 산업 분야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지원을 위한 배출량 할당 방식의 탄소시장 운영
36. 산업 분야 탄소배출권 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37.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38. 산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39. 산업 분야 온실가스의 배출통계 산정, 배출계수 및 산정지침의 개발
40. 산업 분야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41.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2. 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43. 산업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4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45. 산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46.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47. 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8.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9. 산업 분야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0.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51.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52.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53. 산업 분야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산업 분야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55. 기후변화 특성화 대학원 운영 등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산업ㆍ통상부문 전문인력 양성
56. 산업ㆍ기업 관련 에너지 정책ㆍ제도에 대한 의견 수렴, 산업계 영향 분석 등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7. 에너지 관련 부처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정책ㆍ제도 개선
⑪ 지역경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수립ㆍ시행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4.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수립 총괄
5. 산업통상부 소관 지방시대 부문별 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 총괄
6. 지역경제정책 및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7. 시ㆍ도 경제ㆍ산업동향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8. 지역경제ㆍ산업 관련 통계 등 지역정보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9. 지역경제 관련 해외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 시ㆍ도의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1. 지역산업지원사업의 조정ㆍ연계 및 운영 효율화에 관한 사항
12. 지방시대 종합계획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13. 산업통상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
14. 산업통상부 소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15.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의 수립ㆍ운영 등에 대한 지원
16. 지방시대기획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8.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19. 지역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지역의 기업지원 서비스기관에 대한 지원
21.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제도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2.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23.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협약 관련 재정자금 지원, 사후관리 및 성과 공유
24.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생산기반 구축 등 지역혁신 기반의 조성
25.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6.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산업 관련 연구원ㆍ협의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7.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28. 지역기술혁신 정책에 관한 사항
29. 지역산업발전의 기반 조성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0. 지역 경제주체 간 상호 교류 지원에 관한 사항
31.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2. 지역혁신 통합플랫폼 구축 및 운영
33. 이전공공기관을 활용한 산ㆍ학ㆍ연 협력 체계 구축
34. 그 밖에 지역경제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지역경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ㆍ도 간 광역협력권 사업 추진
2. 지역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산업 지원 사업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4. 지역연구개발사업 및 지역혁신 정책의 조사ㆍ분석ㆍ성과평가ㆍ발굴ㆍ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지역사업 평가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역사업정보관리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7.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역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
9. 지역의 투자환경 및 투자동향의 분석ㆍ평가, 관련 통계의 수집ㆍ관리
10. 지방투자기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11. 지방이전 기업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2. 지방투자 지원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1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업 투자수행 및 사업이행 관리
14.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기술기반 성장지원 및 클러스터 구축 지원을 통한 지역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1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운영
16. 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 취소, 지원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⑬ 입지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정책ㆍ계획의 수립ㆍ시행
2.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산업입지 수요 조사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산업집적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의 지정 및 지원
6. 수도권 관련 산업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단지관리지침의 수립ㆍ운영
9. 산업단지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산업단지 대개조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 사업의 운영 및 지원
12. 스마트 산업단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산ㆍ학 융합지구의 지정ㆍ조성ㆍ지원
14. 공장 설립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지식산업센터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농공단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규정의 관리
17. 공장설립지원센터ㆍ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 및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
18. 공장 관련 통계 및 공장설립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항
19.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
⑭ 자동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ㆍ이륜차ㆍ자전거ㆍ철도차량산업과 그 부품산업(이하 "자동차산업등"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자동차산업등의 기술개발, 산업기반 조성,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지능형자동차 등 자동차산업등과 다른 산업과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4. 차량용 전자부품 및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지역별 자동차산업등의 발전 지원
7. 자동차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의 조사ㆍ분석
8. 자동차산업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
11.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기술 개발ㆍ보급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3.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4.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및 관련 부품 산업 등의 유망사업 분야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분야 간의 융합 및 관련 융복합 인력 양성
16. 미래자동차 분야 글로벌 규제 대응
17.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기술 개발 등 충전여건 조성 지원
18.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9. 그 밖에 자동차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제조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석유ㆍ가스ㆍ해상풍력ㆍ가스하이드레이트(저온고압 상태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돼 만들어진 고체 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에너지ㆍ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개발, 인력 양성, 산업기반 조성 및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및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기술융합화, 다른 산업과의 융합 및 지식기반화 촉진 등 구조고도화에 관한 사항
5.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의 미래유망 사업 발굴 및 육성
6.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지역 연계 협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조선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과 그 부품산업 관련 수출 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 진흥에 관한 사항
8. 조선ㆍ플랜트ㆍ해양플랜트산업과 에너지ㆍ자원개발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9. 플랜트 기자재ㆍ해양플랜트기자재ㆍ조선기자재 국산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산업 지원
10. 플랜트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플랜트의 수출산업화에 관한 사항
12. 플랜트 원천기술ㆍ기자재 개발 및 인력 양성 등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3.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조선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6. 조선산업ㆍ조선기자재산업ㆍ해양플랜트산업ㆍ해양플랜트기자재산업ㆍ해양레저장비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⑯ 엔지니어링디자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엔지니어링 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엔지니어링 산업의 국내외 동향 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ㆍ지원
5. 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운영
6. 엔지니어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 산업기반 조성
7. 엔지니어링 기술 지원센터 및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 시설의 지정ㆍ운영 지원
8. 엔지니어링 사업자ㆍ기술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ㆍ지도
9. 디자인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디자인 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디자인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ㆍ협력ㆍ융합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 진흥을 위한 비즈니스모델 발굴 등 디자인 비즈니스 기반 조성
13. 디자인 전문회사의 보호 및 육성
14.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디자인사업 기획 및 지원
15. 브랜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국가 브랜드 강화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및 고유 브랜드상품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17. 디자인ㆍ브랜드의 기반 조성 및 개발 지원
18. 기업의 디자인 경영 및 브랜드 경영의 지원ㆍ확산
19.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0.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1. 디자인ㆍ브랜드 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22. 디자인ㆍ브랜드ㆍ포장 산업 관련 인력 양성
23. 제조업과 관련한 서비스업(이하 "지식서비스 산업"이라 한다)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지식서비스 산업의 기술개발ㆍ표준화 지원 및 사업화 촉진 등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6.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 생산성 향상 대책 수립ㆍ시행 및 생산성 동향 분석
27. 지식서비스 산업의 관련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8. 지식서비스 산업에 대한 국내외 산업동향의 조사ㆍ분석
29.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신규 비즈니스모델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0. 정보통신망 활용, 지식기반 관련 산업 등 신규 서비스 산업의 개발 및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31.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지식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2. 전자학습(e-lear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3. 전자학습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4. 전자훈련(e-training) 산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5. 전자훈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36.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의 무역 진흥ㆍ외국인 투자유치ㆍ해외투자 지원ㆍ기술교류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37. 생활용품산업(가방, 완구, 레저용품, 가구, 문구, 보석ㆍ귀금속, 악기, 안경, 비누ㆍ세제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생활용품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산업기반 조성
39. 생활용품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
40. 생활용품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 조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1. 생활용품산업 관련 협회, 단체의 활동 지원
42. 생활용품산업 관련 인력 양성
43. 소속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ㆍ지도 및 지원
⑰ 첨단민군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제조업과 방위산업과의 연계 협력을 위한 진흥정책 마련
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른 민군협력 및 방위산업 분야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정책수립ㆍ시행
3. 방위산업체의 지정 등 방위산업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민ㆍ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5.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ㆍ군 기술협력의 활성화 지원
7. 절충교역 중 군수품 외의 물자의 연계 수출을 위한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제도운영 및 활성화,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수출확대, 국내 투자유치 등 무역진흥에 관한 사항
8. 방산물자의 지정과 방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의 품질경영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및 업무 지원
9.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 중 방산물자등의 연구개발 및 국산화에 관한 사항, 방위산업의 국제협력 및 수출에 관한 사항에 관한 협의 및 지원, 방위산업발전협의회 운영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11.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 및 추진
12.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 「항공안전법」 제80조에 따른 공역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와의 협의 및 업무 지원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ㆍ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중견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 육성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예산ㆍ사업ㆍ성과 관리 총괄
3. 중견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4. 중견기업 성장 저해 요인의 발굴ㆍ개선 및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주력 산업 및 신산업 분야의 중견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
6. 지역별 중견기업 현황 조사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체계 구축
7. 중견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8. 중견기업에 대한 규제의 발굴 및 개선
9. 중견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혁신 촉진
10. 중견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입지 및 투자 지원
11. 중견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중견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13. 중견기업의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중견기업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5. 중견기업 육성에 관한 민원 및 제안의 처리ㆍ개선
16. 중견기업정책과 중소ㆍ벤처기업 정책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중견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⑲ 중견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 기업화 촉진 총괄
2. 글로벌 전문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발굴ㆍ추진
3. 중견기업 기술혁신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중견기업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경영 지원
5. 중견기업 디자인, 브랜드 및 품질역량 확대에 관한 사항
6. 중견기업의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 해외 진출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중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해외 전문인력 유치에 관한 사항
8. 중견기업의 인력 양성과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9. 유망 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육성ㆍ지원
10. 중견기업의 기업인수ㆍ합병, 신사업 발굴 활성화 등 신성장 모델 발굴ㆍ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벤처형 중견기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중견기업 성장 후보 기업군의 발굴ㆍ관리
13. 중견기업 경영건전성 진단ㆍ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업무 조정
⑳ 유통물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산업 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프랜차이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온라인 쇼핑 등 새로운 유통업태의 지원ㆍ육성
5. 유통산업 발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등 공동물류 지원 정책의 수립
7. 유통거래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8. 유통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9. 공산품 가격표시제도의 운영
10. 유통기업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1. 유통산업의 국제화 관련 업무
12. 기업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화 및 표준화의 촉진 지원
13. 물류경영시스템인증, 종합물류기업인증 등 물류산업의 활성화 지원
14. 유통 산업의 정보화 지원
15. 국제물류전문기관의 운영 등 국제물류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유통 산업 분야 무선인식(RFID) 기술의 개발 및 확산 추진
17. 유통 분야 상생협력 확산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유통 산업 관련 박람회,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19. 포장 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포장 산업 진흥을 위한 관련 협회,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21. 포장 산업 관련 정보화, 통계조사,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2. 포장 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23.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24. 그 밖에 유통ㆍ물류 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㉑ 기업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재편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산업별ㆍ업종별ㆍ기업규모별 동향 및 장ㆍ단기 전망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와 통계자료 수집ㆍ분석
4. 산업통상부 소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변경 승인 및 승인 취소
5. 사업재편지원 특례의 개선 및 운영
6. 사업재편 신청기업에 대한 상담
7.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8.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연구ㆍ개발 활동 지원
9.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10. 중소ㆍ중견기업 중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사업혁신 지원
11.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및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12.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규제애로 해소 지원
13. 사업재편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14. 사업재편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5. 법 제7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의 작성ㆍ변경
16.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 점검 및 최종 평가
17. 사업재편 관련 관계 부처ㆍ단체ㆍ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이견 조정
18. 법 제36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19. 사업재편 관련 홍보에 관한 업무
20. 그 밖에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산업성장실)
① 산업성장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업성장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산업기술융합정책관ㆍ산업인공지능정책관 및 첨단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19호부터 제3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첨단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3항제32호부터 제4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성장실에 산업기술정책과ㆍ산업기술시장과ㆍ산업규제혁신과ㆍ산업인공지능정책과ㆍ인공지능기계로봇과ㆍ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ㆍ반도체과ㆍ배터리전기전자과ㆍ섬유탄소나노과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산업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산업기술발전 목표 및 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산업기술혁신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산업기술혁신 관련 연구개발 조정위원회의 운영
4. 산업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술혁신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7. 산업기술 혁신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및 평가 총괄
8. 산업기술 활용기반 확충의 지원
9. 기술료 제도 및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공학한림원 등 산업기술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ㆍ관리
11. 산업기술 저변 확충 및 기술문화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부 내 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의 조정 및 편성
13. 기술개발을 위한 세제ㆍ금융ㆍ신기술인증 및 구매 등 기술개발 지원 제도와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산업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5. 산업기술 통계의 수집ㆍ관리
16.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산업 부문의 인문ㆍ기술의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기술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운영
20.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22. 민간연구기관의 산업기술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기술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산업기술개발사업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25. 산업기술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6. 산업기술발전에 대한 예측ㆍ분석 및 추진 방안의 수립ㆍ시행
27.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8. 전략기술개발 등 중장기 산업기술 및 산업고도화 기술개발 등 단기 산업기술 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산업기술의 융합 및 융합산업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산업원천 기술개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3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산업기술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기술 기획평가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2. 산업기술수준 및 산업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3.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원ㆍ관리
4. 산업기술자금의 운용을 통한 기술개발의 지원
5. 기술획득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6.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산ㆍ학ㆍ연 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산업기술 연구개발요원의 교류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9. 국제산업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국제산업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국제공동연구자금 조성 등 양자ㆍ다자 간 산업기술 공동연구의 지원
12. 기업의 국제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13. 산업기술력 제고를 위한 해외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해외 기술ㆍ정보 인력의 유치 및 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산업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평가 및 홍보
16. 우수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17. 산업 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지원 및 사업 운영
18. 산업기술개발의 도전ㆍ혁신성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사업 운영
19.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기술이전 지원
20. 기술이전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1. 기술평가체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계기술개발의 지원
23. 기술사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4. 기술사업화자금의 조성 및 지원
25. 기술담보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사후관리
26. 기술금융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7. 기술의 수출ㆍ도입 등 국제기술이전을 위한 지원
28. 기술평가정보의 유통 등 기술사업화 정보체계의 구축 및 통계지표의 개발ㆍ관리
29. 기술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0.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협조
31.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32. 기술거래사 등록ㆍ육성 및 지원
33. 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의 지정ㆍ취소 및 지원
34. 산업기술 정책펀드의 출자ㆍ관리
3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등을 포함한 산업지식재산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산업재산권 등 연구성과의 권리화에 관한 지원
37. 산업재산권의 국제적인 분쟁에 관련된 제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8. 직무발명보상제도에 관한 사항
39. 녹색기술ㆍ신기술 및 관련 제품 인증시장 활성화 정책의 추진
40. 산업계 현장 기술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훈련
41. 이공계 기술 인력의 기업 공급 원활화 정책에 관한 사항
42.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산업기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ㆍ관리
4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지원ㆍ육성
⑨ 산업규제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 분야 국내외 제도ㆍ규제 동향 분석
2.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관련 정책 수립
3.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과제 발굴ㆍ기획ㆍ이행ㆍ점검 및 총괄 조정
4. 산업 분야 제도ㆍ규제 개선 및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5.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 및 기업활동 관련 제도의 개선업무 총괄
6. 민간부문 산업 규제개선사항의 검토 등 총괄
7. 「산업융합촉진법」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 융ㆍ복합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산업융ㆍ복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10.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운영ㆍ지원 등 산업 융ㆍ복합화 저해 현장 규제 발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11. 산업 융ㆍ복합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신속확인에 관한 사항
14.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운영ㆍ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사업 개시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6.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17.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규제 특례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8.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관련 제도의 운영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산업 분야 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⑩ 산업인공지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조업 및 제조 연관 서비스업 등(이하 "제조업등"이라 한다)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3.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제조업등에서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선도과제 발굴ㆍ지원 및 성공사례 확산에 관한 사항
5. 제조업등에서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기업의 육성 및 지원
6.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법령 정비ㆍ운영
7. 제조업등의 산업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산업데이터 표준화에 관한 사항
9. 제조업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10. 제조업등에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등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2.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제조업등의 국내외 시장 동향, 핵심품목 수급동향 등 관련 조사ㆍ분석
13.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제조업등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14. 제조업등에 대한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15. 제조업등의 인공지능ㆍ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부처ㆍ기관 간 협력
16. 제조업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7. 제조업등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민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정책 연계에 관한 사항
18. 제1호부터 제1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외 기관과의 협조
19. 그 밖에 산업인공지능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인공지능기계로봇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연구ㆍ정보통신ㆍ네트워크 및 방송 관련 장비 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기계요소 산업 등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공장자동화의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촉진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의 기술융합화, 미래유망 산업 발굴 및 육성
5. 일반기계ㆍ장비 산업의 서비스화에 관한 사항
6. 일반기계ㆍ장비 산업 분야 제조혁신에 관한 사항
7. 로봇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8. 로봇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로봇산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촉진
10. 로봇 활용 시범사업 등 수요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로봇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의 조성
12. 로봇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인프라 등의 연계 및 효율화에 관한 사항
13. 로봇산업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4. 우수 로봇 제품ㆍ기술의 발굴 및 육성
15.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지원
16. 지역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7. 로봇산업 표준화 및 인증의 지원
18. 로봇산업 특허활동 지원
19.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전시ㆍ경진대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1.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의 통계 조사 및 시장 분석
22.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23.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 관련 기관 및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24.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5.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사업ㆍ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공장 등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적용ㆍ확산하기 위한 민간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일반기계ㆍ장비ㆍ로봇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⑫ 인공지능바이오융합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의 중장기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2. 바이오산업의 산업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 지정 등 바이오산업 관련 기반의 구축ㆍ관리
4. 지역바이오산업 육성 기반의 구축ㆍ관리
5.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령 운영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운영
7.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생물무기금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대응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바이오산업에 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 및 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바이오산업에 관한 외국인투자유치ㆍ해외투자지원 및 기술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융복합의료기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바이오 관련 생활용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통계조사 및 국제협력
16. 바이오ㆍ융복합 의료기기ㆍ건강 관련 산업의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7. 소관 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바이오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⑬ 반도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도체 소자(素子)ㆍ재료ㆍ제조장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시스템 반도체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인쇄전자산업의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4.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5.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전자회로기판, 센서, 정밀모터 등을 말한다)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6.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7.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8.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9.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10.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1.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의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12. 내장형소프트웨어의 기술개발 및 보급ㆍ확산
13. 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육성ㆍ지원
14. 내장형소프트웨어 수요업체와의 협력기반 조성
15. 내장형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및 품질인증 활동 지원
16.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7.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8. 그 밖에 반도체산업ㆍ전자부품산업ㆍ인쇄전자산업ㆍ내장형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사항 및 첨단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터리 산업, 전자산업(디스플레이가전팀장의 주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발광다이오드(LED)ㆍ조명(유기발광다이오드 조명을 포함한다) 산업, 광 산업 및 중전기기(重電器機)ㆍ전선ㆍ전력응용기기 산업 등 전기산업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기술개발 및 수출산업화 지원
3. 배터리ㆍ전자ㆍ전기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4.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산업동향ㆍ통계 및 수출입 현황 분석
5.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지능화 및 자동화 등 고도화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7.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해외투자ㆍ외국인투자유치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국제화 추진
9.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표준화 활동의 지원
10.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기술의 특허활동 지원
11. 신뢰성평가ㆍ시스템인증 등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의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지원
12.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육성 지원
13.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투자계획의 종합ㆍ조정
14. 소관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5. 그 밖에 배터리ㆍ전자ㆍ전기산업에 관한 사항
⑮ 섬유탄소나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섬유원료산업(화학ㆍ천연ㆍ광물섬유를 포함한다), 섬유사산업, 직물ㆍ니트산업, 염색ㆍ가공산업, 패션ㆍ의류산업, 섬유제품산업, 봉제산업 등 섬유ㆍ패션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ㆍ공정디지털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3. 직물ㆍ의류ㆍ섬유제품디자인, 패션트렌드ㆍ칼라, 패션 서비스ㆍ비즈니스, 패션브랜드ㆍ컬렉션 및 디자이너육성 등 패션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생활용섬유산업(인테리어용 섬유, 스포츠섬유 등을 포함한다), 산업용섬유산업(나노복합섬유ㆍ탄소섬유ㆍ슈퍼섬유 등을 원료로 하는 공업용, 토목ㆍ건축용, 수산ㆍ해양용, 의료용 섬유사ㆍ직물ㆍ제품 등을 포함한다)의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사업화 촉진 등에 관한 사항
5. 섬유ㆍ패션산업 공정간 협력기술개발 추진 등 섬유산업 관련 업종 및 산ㆍ학ㆍ연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연구 기반의 조성
6. 화학섬유ㆍ염색가공ㆍ제지 등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7. 신발, 가죽제품, 제지 등 섬유ㆍ피혁 연관 제품 산업의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ㆍ기술융합화 등 구조고도화 및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8.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9.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섬유ㆍ패션ㆍ피혁 관련 제품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
11. 탄소소재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탄소소재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3. 탄소소재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14. 탄소소재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15. 탄소소재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6. 탄소소재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17. 탄소소재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8. 탄소소재의 수급기업 간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9. 탄소소재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0.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1. 나노융합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한 발전전략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2. 나노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인력 양성
23. 나노융합 산업집적지의 조성 및 관리
24. 나노융합 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5. 나노융합 산업의 국내외 시장조사 및 실물경제 동향 분석
26. 나노융합 산업 분야 창업활성화 및 벤처기업의 육성 지원
27. 나노융합 산업 관련 안전성 및 표준화의 지원
28. 나노융합 산업기술의 연구개발 추진 및 보급
29. 나노융합 산업 관련 학술ㆍ연구단체의 활동 지원
30. 나노산업융합지원센터, 나노기술집적센터 및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등 나노융합 산업 관련 육성 기반 구축 및 관리ㆍ운영
31. 제20호부터 제3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나노융합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2.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33. 소관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⑯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스플레이산업ㆍ영상표시장치산업 및 전자산업 중 가정용 전자기기(스마트 가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산업용 전자기기 산업, 전자게임기기(개인용컴퓨터 게임기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 자동차용 전자기기 산업, 음향 산업, 신기술융합전자기기 산업, 스마트홈 산업, 3차원입체영상 산업, 전자정밀 및 제어계측기기 산업, 가상(假想)ㆍ증강(增强)현실 관련 산업, 생체 인식 관련 산업(이하 이 항에서 "소관 산업"이라 한다)의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관 산업에 대한 구조고도화 및 규제 완화와 산업활성화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소관 산업에 대한 시험ㆍ인증체제 구축 및 생산성 향상, 전문인력 양성, 대ㆍ중소기업 협력 등의 지원
4. 소관 산업에 대한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
5. 소관 산업에 대한 차세대 기술의 개발 지원 및 특허활동 지원
6. 소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국제협력 지원
7. 소관 산업에 대한 통상 현안 대응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8. 소관 산업에 대한 표준화ㆍ공용화ㆍ고부가가치화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의 수립ㆍ시행
9. 소관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0. 전자기술에 기반한 컨버전스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11. 소관 산업과 관련된 연구기관ㆍ단체ㆍ협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2. 그 밖에 소관 산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자원안보실)
①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자원안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으로 하며, 자원산업정책관ㆍ산업공급망정책관 및 무역안보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자원산업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1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산업공급망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47호부터 제7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조제3항제73호부터 제9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산업자원안보실에 자원안보정책과ㆍ석유산업과ㆍ가스산업과ㆍ석탄산업과ㆍ산업공급망정책과ㆍ소재부품장비개발과ㆍ철강세라믹과ㆍ화학산업과ㆍ무역안보정책과ㆍ무역안보심사과ㆍ기술안보과 및 광물자원팀ㆍ자원안전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자원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자원 개발 관련 예산의 조정을 위한 협의
3. 자원 개발 동반진출 프로젝트 발굴ㆍ지원
4. 석유ㆍ가스 자원의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5. 자원협력국가와의 인적교류 등 자원개발 대외협력 프로그램 운영
6. 국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7. 해외자원개발 촉진을 위한 민간재원 활용 등 재원 확충 방안의 수립ㆍ시행
8. 자원개발 관련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9.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 방안의 수립ㆍ시행
10. 자원개발 전문기업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의 육성ㆍ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국내외 자원 개발 관련 조직 운영 및 제도 개선
12. 해외자원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13. 해외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국내외 자원개발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14. 자원안보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5.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6. 핵심자원의 지정 및 자원안보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
17. 국가자원안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자원안보 정보의 종합관리
18. 국가자원안보 진단ㆍ평가, 핵심자원 공급망 취약성 점검ㆍ분석 등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19. 핵심자원 비축계획의 수립ㆍ시행
20. 핵심자원 재자원화 시책 수립ㆍ시행 및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ㆍ운용
21.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정 명령 등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22. 자원안보 위기 경보의 발령
23. 해외 및 해양 석유 가스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4. 해저 석유 가스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석유ㆍ가스 광산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6. 북한과의 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27. 해외 주요 석유ㆍ가스 개발사업의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8. 석유ㆍ가스 관련 국내 대륙붕의 경계 획정에 관한 사항
29. 주변국과의 대륙붕에서의 석유ㆍ가스 공동 개발에 관한 사항
30. 가스하이드레이트ㆍ오일샌드(Oil Sand) 등 차세대 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31. 에너지산업자원개발전문위원회의 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32. 국내외 자원 수급통계 및 국내 자원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3. 자원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34. 비상 시 자원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5. 자원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36. 자원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37. 자원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38. 자원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9. 자원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0. 자원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41. 자원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2. 석유ㆍ가스 등 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4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석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에 관한 기본정책의 입안ㆍ조정
2.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 개선
3. 국내 유가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관리ㆍ운영
5. 석유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수출ㆍ수입에 관한 사항
6.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및 석유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
7. 석유 비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비축유의 운영
8. 국제 원유시장정보의 분석
9. 산유국과의 소비협력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및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업무 협조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2.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ㆍ판매 및 소비에 관한 사항
13.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규격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유제품의 저장ㆍ수송 및 송유관건설 등 석유물류에 관한 사항
15. 석유제품의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영
16. 비상시 석유의 수급조정 및 관리
17.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8. 석유정제시설의 확충 및 고도화 추진
⑨ 가스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가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3.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장ㆍ단기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안정 및 비축에 관한 사항
6.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7. 천연가스의 전국공급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8. 액화석유가스의 유통(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등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9. 액화석유가스의 품질관리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액화석유가스 체적공급방식의 확대 보급에 관한 사항
11. 비상시 가스수급조정 및 관리
12. 도시가스 사용자의 이익보호에 관한 사항
13. 도시가스ㆍ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4. 가스 산업 관련 기술 도입,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가스공사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6. 가스공급 사업자단체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⑩ 석탄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석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선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제도 운영
4. 석탄의 생산 및 석탄광업에 대한 기술지원과 육성ㆍ개발
5. 석탄ㆍ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ㆍ유통ㆍ비축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연탄공장의 이전(移轉)ㆍ단지화 및 공해 방지에 관한 사항
7. 대한석탄공사와의 업무 협조
8. 광산지역 진흥 및 대체산업 육성
9. 폐광지역 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에 관한 사항
10. 석탄산업, 폐광지역 개발 및 광산피해 방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1. 광해방지기본계획 등 광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광산지역의 광해 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
13. 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4. 석탄 및 광해 관련 기술개발,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5.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제18항제13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국내 광물자원 개발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산업공급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 및 산업공급망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기술개발, 사업화 촉진 및 경쟁력 강화 등에 관한 사항
3.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핵심전략기술 선정 및 관리
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법령의 운영 및 개선
5. 소재ㆍ부품ㆍ장비 특별회계의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6. 산업공급망 안정품목의 선정 및 관리
7. 신제조기술 등 산업 간 융합화에 따른 소관 산업 내 지식기반 미래유망 산업의 발굴ㆍ육성
8.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및 산업공급망 강화 관련 분야의 통계 및 국내외 동향의 조사ㆍ분석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정보공유 촉진 및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주요 핵심기업의 육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 특화선도기업 및 전문기업의 육성ㆍ관리
13.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뿌리산업 인력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
15. 뿌리기술의 개발과 확산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16. 뿌리산업 소관 법령ㆍ제도의 운영
17. 그 밖에 산업공급망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소재부품장비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위원회의 운영 지원 및 관리
2.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의 협력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
3.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별 사업 기획 및 개발의 종합적인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정부지원시책의 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과 양산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의 확충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의 수립ㆍ시행
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8.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전문화ㆍ대형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9.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0.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기업 인수 합병, 전략적 제휴, 사업 구조조정 등 지원
1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 등 산업기반 조성
12.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13.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과 국내외 수요기업 간 공동연구 등 협력 촉진 및 지원
14.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에 대한 투자 촉진
15.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사업화펀드의 조성 및 운용
16.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등에 관한 사항
17.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국제협약 및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18.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⑬ 철강세라믹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유리ㆍ요업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철강ㆍ비철금속 광석 등 기초원자재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3.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철강ㆍ시멘트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철강ㆍ비철금속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철강ㆍ비철금속 산업 관련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리사이클링, 대체소재기술개발 등 희유(稀有)금속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
9.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수급기업 간 상생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10. 철강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1. 세라믹 산업의 에너지 절감 및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12. 철강ㆍ비철금속ㆍ세라믹 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의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3. 세라믹 산업의 자가상표 개발,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14. 세라믹 산업의 국내산업 피해구제 및 예방에 관한 사항
15.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 관련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16. 철강ㆍ비철금속ㆍ시멘트ㆍ레미콘ㆍ세라믹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⑭ 화학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초ㆍ중간원료ㆍ제품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지원
4.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등 에너지다소비 제조업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5.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소재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기반 조성
7.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8.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의 수출 확대,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국제협력 지원 및 통상협정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9.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관한 핵심 소재의 기술개발, 수급안정 및 수요기업ㆍ공급기업 간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화학무기금지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 등 화학분야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
11.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대한 생산ㆍ수출입ㆍ내수ㆍ설비투자ㆍ연구개발투자 등 실물경제 동향의 분석
12. 석유화학ㆍ정밀화학ㆍ불소화학ㆍ타이어ㆍ고무ㆍ플라스틱ㆍ기초유기ㆍ무기화학 관련 산업에 관한 단체ㆍ협회ㆍ연구소에 대한 지도 및 지원
⑮ 무역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안보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무역안보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3. 무역안보 관련 제도의 기획ㆍ총괄
4. 무역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5. 무역안보 관련 국내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6. 무역안보 관련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무역안보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무역안보 관련 통계의 분석ㆍ관리 및 정보의 조사ㆍ연구
9. 「대외무역법」 제25조에 따른 무역안보관리원 등 무역안보 관련 기관과의 협조ㆍ지원 및 조정
10. 전략물자 수출입통제 협의회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11. 무역안보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12.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략물자 등의 수출지역 및 무역제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허가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5. 전략물자 등의 판정제도의 기획ㆍ운영 총괄
16.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단속 및 처분
17.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8.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19. 「대외무역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율준수무역거래자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 대외 무역안보 현안 대응 및 주요국 양자협력
21. 조약 및 국제법규에 따른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조치 이행 업무
22.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국제공조를 위한 무역제한 특별조치에 관한 업무
23.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대상 품목 결정에 관한 사항
24. 수출통제 관련 협약 등 그 밖에 무역안보 관련 신규 체제 대응 및 협력
25. 무역안보 관련 협의체 대응
26. 무역안보 관련 국제공조 강화 및 국가 간 협력
27.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총괄
28. 무역안보관리원 업무의 지도 및 지원
29. 그 밖에 무역안보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⑯ 무역안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전략물자 판정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대외무역법」 제19조의3에 따른 상황허가에 관한 사항
4. 전략물자 경유ㆍ환적 허가에 관한 사항
5. 전략물자 중개허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6.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에 관한 사항
7.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지침의 운영 및 개선
8.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관련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9. 전략물자 등의 수출심사 역량 향상에 관한 사항
10.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11. 전략물자ㆍ기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12. 다이아몬드 원석 등 수출입 관리 관련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업무
13. 무역안보 관련 협약 등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14. 전략물자 등의 수출 관련 무역제한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전략물자 등의 수출입 통제에 필요한 사항
⑰ 기술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관련 무역안보(이하 이 항에서 "기술안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투자에 관한 사항
3. 기술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해외 인수ㆍ합병 등에 관한 사항
4. 기술안보 관련 외국인 고용, 유학 및 연구개발 등 관련 관계부처와 협조
5. 기술안보 관련 회의체의 운영
6. 기술안보에 관한 제도의 기획ㆍ운영
7.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기술 기준의 마련
8.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분석ㆍ관리
9.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관련 주요국의 동향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10.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 보호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1.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1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보호지침의 제정 및 관리
13. 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14.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5. 기술안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지원
16. 국가핵심기술의 지정ㆍ변경ㆍ해제
17.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의 판정 및 판정신청통지
18.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등록, 등록 변경 및 말소
19.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20.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수출 승인에 관한 사항
21. 기술안보를 위한 기반 조성
22. 산업보안기술의 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3.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 관련 유공자 포상제도 운영
24. 산업기술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
25. 국가핵심기술ㆍ국가첨단전략기술ㆍ민감기술 등 기술의 수출입 통제 관련 현황 조사 및 단속 지원
26. 기술안보 관련 국제협의체 대응
⑱ 광물자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물자원(해외ㆍ해양 광물자원을 포함하며, 석유ㆍ가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
2. 광물자원 개발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 구축
4. 광물자원 개발 관련 재정 지원
5. 광물자원 개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진출 등의 지원
6. 해외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의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보의 제공
7. 해외 광물자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8. 광물자원 개발 통계의 생산ㆍ유통ㆍ관리
9. 국내 지질자료의 표준화 및 유통 체계 구축ㆍ지원
10. 국내 광물자원의 수급안정 및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11. 해외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력 대응 및 국제 공동연구
12. 남북 간 광물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13. 광물자원 개발ㆍ비축ㆍ가공과 관련된 한국광해광업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4. 석재ㆍ골재자원의 조사ㆍ개발에 관한 사항
15. 광업조정위원회의 운영
16. 광물자원 개발 관련 정책ㆍ조직ㆍ투자제도 등의 조사ㆍ개선
17. 광산물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광업 및 광업권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9. 해저광물자원 개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0. 광산(석유ㆍ가스 광산은 제외한다)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⑲ 자원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스ㆍ송유관 관련 시설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ㆍ도시가스ㆍ송유관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가스ㆍ송유관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4. 가스ㆍ송유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5. 가스안전기기 등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6.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7. 가스ㆍ석유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8. 가스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9. 가스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0.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부담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가스시설 및 석유의 정제ㆍ수송ㆍ저장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통상정책국)
① 통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상정책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통상전략지원관으로 하며,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9호부터 제2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과ㆍ미주통상과ㆍ구주통상과ㆍ신통상전략과ㆍ디지털경제통상과ㆍ기후경제통상과 및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을 두되, 통상정책총괄과장ㆍ미주통상과장ㆍ구주통상과장ㆍ신통상전략과장ㆍ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⑤ 통상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중장기 통상정책의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및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3. 통상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및 통상정책 연구기관에 관한 업무
4.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대외경제장관회의 등 각종 국내회의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제통상환경 및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 통상정보의 조사ㆍ연구
7. 통상정보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8. 통상 관련 자료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0. 남북한 경제공동체 등 대북 중장기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북한 관련 경제정세 정보의 조사 및 관리
11.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에 관한 여론수렴 및 홍보 등 국민소통 전략의 수립ㆍ집행
12. 통상조약 등 통상정책 홍보 관련 관계부처 회의 운영 및 홍보자료의 작성ㆍ발간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4. 그 밖에 국(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미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합중국 및 캐나다 지역(이하 이 항에서 "미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미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미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7. 그 밖에 미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8.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9. 미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0. 미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1. 한미행정협정 및 이에 부수된 군납 업무에 관한 사항
1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 관련 전략 수립 및 협상 기획ㆍ총괄
13.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14. 그 밖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통상현안 등 대응 총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⑦ 구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EUㆍEU 외 유럽 지역(이하 이 항에서 "구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구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구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구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구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구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구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구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구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구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⑧ 신통상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국내 산업 영향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4. 공급망, 디지털 등 분야에서의 새로운 통상 이슈 관련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 관리
5.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관련 다자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공급망 분야에서의 통상 현안 대응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디지털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논의 동향 파악 및 대응
2.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
3. 국가 간 정보이전, 전자상거래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
4.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공급망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5. 경쟁ㆍ국영기업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6. 환경ㆍ에너지ㆍ생물다양성ㆍ노동 관련 통상 규범 분야의 대응전략 수립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7. 그 밖의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양자ㆍ다자간 논의 및 관련 통상 협상의 총괄ㆍ조정
8. 신국제무역ㆍ통상의제 관련 국제 통상규범 및 주요국가에 대한 법ㆍ제도의 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⑩ 기후경제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경제 관련 통상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평가
2. 기후경제 관련 통상에 관한 주요국 정책ㆍ법안 등 논의 동향 파악 및 분석
3. 기후경제 관련 통상에 관한 국내 산업 영향의 분석 및 대응 전략의 수립
4.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자문기구 및 협의체의 운영 및 연구기관의 관리
5.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주요국 양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6. 기후경제 관련 통상 분야 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업무
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 탄소규제 및 기후경제 관련 통상 현안 대응
8.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 관련 소관 사항 대응
9. 기후변화협약 국제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해외시장 수출 지원 및 주요 해외시장과의 연계 방안 마련
11. 산업ㆍ자원 분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의 승인 및 국제탄소시장의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산업ㆍ자원 분야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ㆍ정책 등의 이전 및 보급
13. 산업ㆍ자원 분야의 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심의
14. 산업 탈탄소화 촉진을 위한 국제 기준 및 규범에 대한 양자ㆍ다자 협력 및 협상에 관한 사항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⑪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남미 지역 및 대양주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남미대양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남미대양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중남미대양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남미대양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3조(통상협력국)
① 통상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괄과ㆍ동북아통상과ㆍ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통상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ㆍ자원 협력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산업ㆍ자원 관련 중장기적ㆍ범지역적 국제협력 전략의 수립
3. 산업통상부 소관 국제개발협력(ODA)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업의 해외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제개발은행(IBRD)ㆍ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다자 간 산업ㆍ무역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통상의 진흥 지원ㆍ교섭 및 평가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7. 세계무역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주요 20개국협력체 및 그 밖의 국제 기구와 국제회의 등 다자간 산업ㆍ자원 협력에 관한 사항
8. 자유무역협정(지역무역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관련한 산업ㆍ자원 분야 대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ㆍ점검에 관한 사항
9. 러시아연방, 독립국가연합ㆍ중앙아시아 지역, 몽골(이하 이 항에서 "러시아연방등"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1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11.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12. 자유무역협정을 제외한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13. 그 밖에 러시아연방등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14.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15. 러시아연방등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6.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17. 러시아연방등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8.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9.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러시아연방등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21.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22. 러시아연방등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23. 러시아연방등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24. 플랜트의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25. 플랜트 수주 동향 및 통계작성과 관련된 사항
26. 플랜트 산업 관련 통상현안 대응,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7. 제1호부터 제2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2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동북아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국ㆍ일본ㆍ대만(이하 이 항에서 "동북아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그 밖에 동북아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6.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7. 동북아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8.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동북아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10. 동북아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동북아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동북아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⑤ 아주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아ㆍ서남아 지역(이하 이 항에서 "아주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아주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아주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아주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아주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아주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아주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주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아주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아주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통상 관련 협의체 운영
17.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⑥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동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이하 이 항에서 "중동아프리카지역"이라 한다) 국가와의 통상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의 총괄ㆍ조정
3.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장관회담 등 통상분야 협의체의 운영
4.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통상 관련 조약ㆍ협정의 교섭, 총괄 및 조정
5.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 관련 제14조제1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지원
6. 그 밖에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주요 통상 현안 총괄
7.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사항
8.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민간경제협력 지원
9.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에 대한 시장개척 및 투자유치활동 지원
10.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ㆍ자원협력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중동아프리카지역 국가와의 산업 자원분야 개별 및 패키지형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13.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14. 중동아프리카지역에 대한 기업의 무역 및 해외영업활동 관련 애로사항 해소
15. 중동아프리카지역과의 산업기술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지도ㆍ감독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업무에 있어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4조(통상교섭실)
① 통상교섭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상교섭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으로 하며, 통상협정정책관, 통상협정교섭관 및 다자통상법무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통상협정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7호부터 제2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통상협정교섭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다자통상법무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8조제3항제25호부터 제3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통상교섭실에 통상협정정책기획과ㆍ통상협정이행과ㆍ통상협정활용과ㆍ통상협정협상총괄과ㆍ통상협정상품과ㆍ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ㆍ통상협정무역규범과ㆍ통상법무기획과ㆍ세계무역기구과ㆍ다자통상협력과ㆍ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통상협정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통상협정 체결의 사전 타당성 조사ㆍ분석
3. 통상협정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4. 통상협정에 관한 공동연구
5. 통상협정 체결절차의 운영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추진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통상협정이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이행기구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3.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과 관련된 국회와의 협조 업무
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상협정의 이행에 관한 국내절차의 수행
5. 통상협정에 대한 법적 검토
6. 체결된 통상협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7. 통상협정의 이행 및 개선 협상에 관한 업무
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운영업무 중 지역협정위원회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⑨ 통상협정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ㆍ지원
2.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3.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4.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수립ㆍ시행
5. 통상협정 활용 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6. 통상협정 국내대책의 사후평가 및 이행상황 점검
7. 통상협정 활용을 위한 국내외 지원기관의 설치 및 운영ㆍ지원
8.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조정
9.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국내외 동향 및 사례 조사ㆍ분석ㆍ연구
10.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1.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통상협정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및 확산
13. 통상협정의 활용 및 국내대책 관련 홈페이지 운영ㆍ관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⑩ 통상협정협상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 협상의 총괄ㆍ조정
2. 통상협정의 총칙 분야, 분쟁해결 절차 분야, 협력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4. 그 밖에 통상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통상협정상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상품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상품양허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상품양허안 수립을 위한 국내 산업계 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4.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5. 무역구제 분야 협상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의견 수렴에 관한 업무
6. 통상협정의 상품양허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7. 통상협정의 무역구제 분야의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조
⑫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양허안ㆍ유보안의 수립ㆍ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전자상거래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경제적 효과 분석ㆍ평가에 관한 업무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규범에 대한 조사ㆍ연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⑬ 통상협정무역규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지식재산권ㆍ비관세장벽ㆍ정부조달ㆍ경쟁정책ㆍ환경ㆍ노동 관련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원산지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및 기술적합성 상호인정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4. 통상협정 무역규범 분야 교섭에 관한 업무 중 통상협정교섭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조사ㆍ연구
⑭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제도, 외국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의 국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에 관한 업무
2.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에 대한 종합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3.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국제 협의에 관한 업무
4.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국가별 동향분석 및 정보 제공
5.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6. 국가별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관련 제도 등의 조사ㆍ연구 및 보고서 발간
7.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외국의 수입규제 및 비관세장벽 대응을 위한 법적 자문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10. 그 밖에 다자통상법무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세계무역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세계무역기구에서의 다자간 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3.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ㆍ일반이사회 등 세계무역기구의 일반적인 정책과 관련된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업무
4. 세계무역협정의 운영에 관한 업무
5. 세계무역기구의 상품무역ㆍ무역규범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ㆍ조정
6. 세계무역기구의 검역규제 및 기술규제에 관한 업무
7. 세계관세기구ㆍ국제식품규격위원회ㆍ국제수역사무국 등 상품무역ㆍ무역규범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8. 제1차산품과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⑯ 다자통상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 무역, 지식재산권, 무역 원활화, 무역ㆍ환경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2.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에 관한 회의 및 관련 분야에서의 협상의 총괄
3. 세계무역기구의 가입협상 및 국별 무역정책 검토에 관한 업무
4. 세계지적재산권기구ㆍ국제식물보호협약체제 내의 관련 국제기구 등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국제기구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5. 위조품의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의 통상의제에 관한 업무
6.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에 관한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7.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산하 부속기구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종합ㆍ조정
8.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통상협력 및 무역투자정책의 수립 및 시행
9.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와 관련된 다자통상협상의 총괄ㆍ조정
10.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및 유엔 무역개발회의(UNCTAD)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1. G20 정상회의 관련 통상정책에 관한 업무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⑰ 통상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 총괄
2.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 분쟁과 양자간 통상분쟁 소송절차 대응
3.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에 대한 대응
4.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통상 분쟁 관련 문안 교섭 및 시행
5. 통상에 관한 조약 및 협정의 교섭문안 심사, 해석, 국문본 검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역, 투자, 산업, 자원 분야 통상 분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⑱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교섭ㆍ문안합의ㆍ국문본 작성ㆍ서명의 총괄ㆍ조정
3.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와 관련된 민간자문회의 등의 구성ㆍ운영
4.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국내 홍보대책의 수립ㆍ시행
5.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의 체결과 관련된 절차의 운영 및 보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15조(무역투자실)
① 무역투자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1항에 따라 무역투자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으로 하며, 무역정책관ㆍ투자정책관 및 원전전략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무역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투자정책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14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원전전략기획관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제3항제30호부터 제4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ㆍ무역진흥과ㆍ수출입과ㆍ투자정책과ㆍ투자유치과ㆍ해외투자과ㆍ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⑦ 무역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종합시책 등 장ㆍ단기 무역정책의 수립ㆍ추진
2. 대외무역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무역거래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출입공고의 운영 및 국제화 추진
5. 무역절차의 간소화 등 무역행정규제의 완화에 관한 사항
6. 무역거래 기반의 조성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무역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8. 대한상사중재원 및 한국무역협회와 업무협조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10. 전자무역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12. 무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단체와의 업무 협조
1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무역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진흥 전략 수립 및 전략별 세부사업 시행 총괄
2. 업종별ㆍ지역별 수출촉진대책의 수립ㆍ추진
3.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및 세부 해외마케팅사업 추진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의 운영
5. 무역진흥 인프라의 구축
6. 국가브랜드 역량의 강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사업 추진
7.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활동의 지원
8. 수출산업 실태조사 및 수출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9. 세계일류상품의 육성 및 지원
10. 해외 정부조달시장 진출 지원
11.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
12. 전시산업발전계획 등 전시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 및 추진
13. 「전시산업발전법」의 운영
14. 전시전문인력 양성 등 전시산업 기반 구축
15. 전시회 인증 및 평가
16. 전시장 육성 및 전시ㆍ컨벤션산업과의 연계 지원
17. 전시산업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한국전시산업진흥회와의 업무 협조
19. 전문무역상사 및 수출기업의 지원
20. 대체수출주력품목 발굴을 위한 유망품목의 수출 촉진 대책 수립ㆍ추진
21. 대체수출주력품목의 발굴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의 총괄ㆍ조정
22. 해외 한인무역네트워크 구축 지원
⑨ 수출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ㆍ단기 수출입 전망, 수출입 동향 분석, 무역통계의 가공ㆍ관리
2.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출경쟁력의 실태 분석 및 대책 수립
3. 환율ㆍ금융ㆍ유가 등 경제동향 분석 및 수출기업 지원방안 수립
4. 무역보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5. 무역보험 정책의 추진
6. 수출입대금 미회수 등 수출 관련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7. 원산지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8. 원산지판정기준의 수립 및 운영
9. 대외협력기금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구매사절단 파견ㆍ수입상품전시회 개최 등 수입 관련 업무 지원
11.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한국수입업협회 등 소관 단체와의 업무 협조
⑩ 투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정책 및 제도의 기획ㆍ총괄
2. 외국인투자 촉진에 관한 법령의 운영
3.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외국인투자 촉진 시책의 수립ㆍ추진
5. 반외자정서 완화 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반적 인식 제고
6. 외국인투자 관련 기술도입 촉진에 관한 사항
7. 외국인투자 통계의 수집 및 관리ㆍ분석
8. 외국인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조사ㆍ분석
9. 외국인투자의 개방 및 규제정책에 관한 사항
10. 방위산업체 등 투자가 제한된 분야의 투자 인ㆍ허가 등에 관한 사항
11. 국제투자 관련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의 업무 협조
13. 투자자문단 운영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4. 외국인투자 관련 행정서비스 지원 촉진
15. 외국인투자 경영ㆍ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협의
17. 노사ㆍ입지ㆍ금융ㆍ세무ㆍ외환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8. 언어ㆍ교육ㆍ주거ㆍ의료ㆍ교통ㆍ출입국ㆍ통신 등 외국인투자자의 생활환경 관련 기관과의 협의ㆍ조정ㆍ지원
19. 외국인종합지원서비스 운영
20. 외국인투자 옴부즈만과의 협력ㆍ지원
21. 국내외 투자환경에 대한 조사ㆍ분석
22.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시책의 효과에 대한 정책 평가ㆍ분석
23.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ㆍ전략 수립, 제도 개선 및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24. 산업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25.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 등록ㆍ이전 등 전(全)주기 이력관리
26. 그 밖에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사항 및 투자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⑪ 투자유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대책의 수립ㆍ시행
2.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투자유치 관련 통합 홍보계획의 수립ㆍ추진
4. 중점 유치대상 선정 및 유치활동
5. 해외 언론 등을 통한 투자유치 홍보
6. 국책사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7. 개별투자사업 유치활동의 지원ㆍ협조
8.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업종별 협회 등과의 투자유치 합동 프로젝트 관리 및 투자유치협조ㆍ지원 및 조정
9. 투자유치 정보공유시스템 관리ㆍ운영
10. 부품ㆍ소재ㆍ금융ㆍ물류ㆍ관광 등 산업분야별 투자협력활동 지원
11.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제도의 운영
12.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제도 운영
13.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제도 운영
14.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처리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 국유재산 관리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상황의 종합관리
⑫ 해외투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지원방안 수립ㆍ추진
2.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기본시책의 수립ㆍ시행
3. 해외투자 관련 제3국 진출활동 지원
4. 해외투자 관련 통계ㆍ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외국의 투자협력기관 및 해외투자 관련 국내기관과의 협조
6. 해외진출기업의 철수 및 국내복귀 지원
7. 해외진출기업지원단의 구성ㆍ운영
8.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9. 해외투자 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10. 해외진출의 타당성 조사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해외진출기업간 협의체 구성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패키지 해외진출전략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여건 개선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4. 공공기관의 해외진출 원활화 및 이의 지원에 관한 사항
15. 해외진출 관련 인력 양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6. 해외진출 관련 국제분쟁의 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17. 양자간 투자보장협정 체결ㆍ지원에 관한 사항
18.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19.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0. 남북 간 산업ㆍ자원특구 및 협력단지에 관한 정책수립ㆍ조정
21.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협력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수립 및 개선
22. 남북 간 산업 및 자원 분야의 새로운 경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23. 기업의 대북 교역ㆍ투자에 관한 애로사항 해소방안 수립ㆍ시행
24. 남북 간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25. 남북 간 기술표준 및 산업인력 양성 협력에 관한 사항
26. 남북 간 상사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
27. 남북협력사업 및 전략물자 관련 승인사항의 협의
28.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대북 투자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협의
29.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회담대책 수립
30. 남북협력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 협의
31.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을 위한 대외기관과 협의ㆍ조정
32. 남북 간 교역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33.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ㆍ학계ㆍ연구소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성ㆍ운영
34. 민간차원의 남북 간 산업ㆍ자원 분야 교류ㆍ협력 지원
35. 남북 간 산업ㆍ자원 협력 관련 단체 지도ㆍ육성 및 관리
36. 대북 투자환경 및 대북 진출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⑬ 원전수출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협력사업의 발굴 및 이행 지원
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제도 마련 및 개선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과 관련된 규정의 관리 및 시행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관련 국가 간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사업자의 해외시장 개척지원
7.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진흥 및 수출통제 준수를 위한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8.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지원조직ㆍ기관의 관리ㆍ감독
9.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진흥을 위한 인력양성
10.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동향 분석과 관련 통계 관리
11. 원자력 발전 수출 진흥 및 수출 통제ㆍ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수출 통제ㆍ관리를 위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통제ㆍ관리, 제도운영 및 이와 관련된 양자ㆍ다자간 국제협력
1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 위반 방지대책 수립 및 추진
1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 통제ㆍ관리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17. 그 밖에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의 수출과 수출의 통제ㆍ관리를 위한 사항 및 원전전략기획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⑭ 원전수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도입 국가와 관련된 수출협력 전략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지원
3. 원자력 발전 설비 및 유지ㆍ보수ㆍ운영 서비스의 수출 대상 국가와의 협력사업 발굴ㆍ추진 지원
4.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금융지원
5.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플랜트ㆍ설비 및 기술 수출 관련 외국제도 분석ㆍ대응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⑮ 삭제
제3장 국가기술표준원
제16조(국가기술표준원장)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17조(하부조직)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국가기술표준원에 설치된 표준정책국ㆍ제품안전정책국ㆍ적합성정책국 및 기술규제대응국 외에 지원총괄과를 둔다.
제18조(지원총괄과)
① 지원총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지원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조직 및 정원 관리
3.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행정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6. 보유 특허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감사에 관한 사항
8. 서무ㆍ보안 및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10.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11. 기록물의 분류ㆍ수집ㆍ보존ㆍ이관 및 활용과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등 자료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2. 민원상담실의 운영
13. 물품의 구매 및 조달
1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15. 자금의 운용 및 회계ㆍ결산
16. 차량 및 청사시설의 관리
17. 세입징수관의 업무와 세입ㆍ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18. 청사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항
19. 법령안의 심사 및 질의ㆍ회신 총괄
20. 업무편람 및 자료의 발간ㆍ관리에 관한 사항
21. 도서의 보관ㆍ관리와 각종 자료의 비치ㆍ열람 및 대여
22. 기술표준 관련 행사의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3.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계획의 수립ㆍ조정ㆍ지원
24.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
25. 국가기술표준원 정보화 전략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6. 국가기술표준원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
27. 국가기술표준원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ㆍ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28. 그 밖에 원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9조(표준정책국)
① 표준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ㆍ국제표준협력과ㆍ산업표준혁신과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 표준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국제표준협력과장ㆍ산업표준혁신과장ㆍ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ㆍ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ㆍ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표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수립 및 국가표준심의회 총괄 운영
2. 국가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국가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4. 세계 표준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
5. 국내표준화 관련 기관과의 협력
6. 남ㆍ북한 간 표준화 사업 협력에 관한 사항
7.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8. 표준화 수요조사 및 표준화 기술 동향의 조사ㆍ분석
9. 산업표준 개발 협력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표준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표준화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체제의 구축 지원
13. 표준 인프라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4. 표준전문인력의 교육ㆍ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5. 표준화 정책의 수립 ㆍ시행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표준화를 위한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 및 계획의 수립ㆍ추진
나. 산업기술의 조사ㆍ분석ㆍ평가ㆍ연구ㆍ개발 및 지원
다. 산업기술개발사업 분야별 표준화에 대한 기술의 기획, 평가ㆍ관리 및 사후관리
16. 국가측정표준 관련 제도의 운영
17.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 양성
19.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20. 측정표준, 참조표준 및 표준물질의 개발ㆍ보급ㆍ지원
21. 참조표준ㆍ표준물질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2. 국가표준의 기술력 향상 연구에 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3.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추진상황 점검, 사후관리 및 성과 평가
24. 표준화와 특허의 연계 지원 총괄
25. 국내외 표준화 기술 연구 동향의 조사ㆍ분석
26. 표준을 활용한 신제품의 설계ㆍ개발ㆍ생산 지원 및 연구
27.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
28. 표준연구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29. 국책과제 연계 표준화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표준기술 국제공동 개발계획의 수립ㆍ집행
31. 원 내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총괄
32. 그 밖에 원내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국제표준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국제표준화기구 및 지역표준화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3.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기구에서의 표준화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요국 표준화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및 회의참가에 관한 총괄ㆍ조정
6. 국제표준화기구 국내 간사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제표준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제표준화 동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ㆍ확산에 관한 사항
9. 국제표준화 신규 쟁점 분야의 활동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표준화기구ㆍ국제전기기술위원회 등의 기술위원회ㆍ분과위원회 등 참여 및 활동
11. 표준화 관련 국제 협력 및 국제표준회의의 국내 유치
12. 사실상의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정책의 수립ㆍ촉진
13.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관련 교류ㆍ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4.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조체계 구축
15. 개발도상국 등 지원을 위한 표준 및 적합성평가 교류ㆍ협력 사업 관련 콘텐츠 개발, 전문가 육성 등 국내 기반 구축
16. 그 밖에 국제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⑤ 산업표준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총괄과 표준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기술심의회 설치ㆍ폐지 및 기술심의회 간 기능ㆍ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산업표준 간 중복성 확인 및 산업표준 서식 등의 일관성 유지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분야별 기술심의회의 활동 실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특별심의회의 구성ㆍ운영
6. 산업표준심의회의 기술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7.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한 산업표준화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및 제품ㆍ서비스 인증제도의 운영
9.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표시 및 대상 품목ㆍ서비스의 지정ㆍ폐지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1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심사원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ㆍ서비스 인증에 대한 시판품 조사ㆍ현장조사 및 처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13. 단체표준 촉진 및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단체표준 우수인증단체 인정에 관한 사항
15. 산업표준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개선
16. 산업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한국산업표준의 이용ㆍ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산업표준의 제정ㆍ개정ㆍ확인 및 폐지 관련 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산업표준화 실태조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그 밖에 한국산업표준ㆍ인증 관련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⑥ 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산업 표준분야(바이오ㆍ나노ㆍ의료 산업의 표준분야는 제외한다)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기술협력 및 표준개발 지원
3. 전기ㆍ전자 및 디지털융합 관련 산업의 육성대책 및 표준화 지원
4.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정보통신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5. 정보기술위원회(ISO/IEC JTC 1)의 운영 및 협력
6. 정보통신분야 사실상 국제표준에 대한 지원
7. 정보통신분야 민간표준에 대한 지원
8. 전자부품 및 방폭전기기기의 국제인증제도(IECQ, IECEx)에 관한 사항
9.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전기ㆍ전자기기의 신뢰성 및 서지보호 관련 기술
나. 가전제품, 중전기기 등 전기ㆍ전자ㆍ전력기기 관련 기술
다. 전력ㆍ통신케이블, 전로용품 및 전자제어장치 관련 기술
라. 전력시스템 및 정보운용 등 지능형 전력망 기술
마. 광원ㆍ조명기구 등 광응용 기술
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쇄전자 및 디지털융합 기술
사. 전력계통, 전력계측, 초고압 송전 등 송ㆍ배전 관련 기술
아. 교통ㆍ공간ㆍ물류ㆍ보건ㆍ교육ㆍ금융ㆍ건설 정보 등 정보통신 융합기술
자.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표준화의 추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내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 공학 관련 기술
차. 센서네트워크, 홈네트워크 등 스마트 네트워크 관련 기술
카. 정보통신장비 및 통신프로토콜 관련 기술
타. 정보통신 분야 상호운용성 확보 관련 기술
파. 차량, 장비식별,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관련 기술
하. 웹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지향아키텍처(SOA) 등 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거. 멀티미디어 부호화 기술, 멀티미디어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기술
너. 은행거래, 신용카드, 전자지불 등 금융 서비스 관련 기술
더.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카탈로그 등 전자거래 관련 기술
러. 무선인식(RFID), 바코드, 식별카드(ID카드) 등 자동인식 기술
머. 문자코드, 웹 등 정보의 입력ㆍ표현ㆍ처리 및 검색 기술
버. 전자문서 관련 기술
서. 기록물 관리 등 문헌정보 관련기술
어. 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기술
저. 생체인식 및 관련 응용기술
처.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사무기기 관련 기술
커. 모바일단말기 등 개인정보기기 및 관련 서비스 기술
터. 유비쿼터스(Ubiquitous) 기반 정보통신 융합기술
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탄소 배출량 저감 기술
허. 제조산업의 측정, 제어, 정보화 관련 기술
⑦ 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기계부품, 자동차ㆍ조선ㆍ항공, 로봇, 에너지기기, 철강ㆍ비철금속 등 기계융합 산업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계융합 산업 육성대책의 표준화 지원
3. 건설 인프라 및 콘크리트 등 건축ㆍ토목재료 표준화 지원
4. 물류 관련 설비 표준화 지원
5. 수소경제 육성정책의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자동차ㆍ조선ㆍ조선기자재ㆍ항공ㆍ해양구조물 등 수송분야에 관한 기술
나. 일반기계ㆍ산업기계ㆍ광학기기 등 기계기술, 기계제도ㆍ기계안전ㆍ기계진동 등 기계일반 기술
다. 로봇ㆍ자동화기기 기술
라. 수소생산ㆍ저장ㆍ운송ㆍ활용 및 연료전지 등 수소경제 산업에 관한 기술
마. 공구, 금속류 배관기자재 설비부품, 비파괴검사기술 및 장비, 용접재료, 기계부품 및 요소기술
바. 물류기계ㆍ설비 및 공정, 유통물류관리 등 유통ㆍ물류기술
사. 철강ㆍ비철 등 금속소재, 소재가공 생산기반기술 및 표면처리기술
아. 건설분야 설계ㆍ치수, 건축ㆍ토목재료의 시험방법 및 건축환경 기술
자. 에너지기기ㆍ연소응용기기ㆍ압력용기 및 산업용 냉동공조기기 기술
차. 광산 및 광물 등에 관한 분석 및 기술
⑧ 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간산업(화학, 섬유ㆍ의료, 에너지, 생활용품 등) 및 신산업(바이오, 환경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서비스산업(경영시스템, 고령자ㆍ장애인 복지 등) 표준분야에 관한 중장기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등에 관한 표준의 관리 및 보급
4. 인체 치수조사를 포함한 감성 특성, 신체적 특성 등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바이오화학서비스산업분야 산업표준화 정책 및 표준개발 관련 계획의 수립ㆍ추진
6. 다음 각 목의 소관 업무분야에 대한 제3항제15호 각 목, 같은 항 제25호와 제5항제6호의 사항
가. 태양광ㆍ태양열ㆍ풍력ㆍ해양에너지 등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설비ㆍ제품 및 기술
나. 원자력 이용ㆍ측정 관련 시설ㆍ설비ㆍ기술
다. 원유ㆍ석유제품ㆍ석유대체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라. 가스연료 제품 및 이용기술
마. 석유화학산업 및 정밀화학산업 원료, 중간재 및 제품
바. 도자기ㆍ유리ㆍ타일ㆍ단열재ㆍ내화물 등 세라믹 원료 및 제품
사. 화학제품의 환경특성ㆍ안전성ㆍ유해성ㆍ내구성 및 신뢰성 관련 기술
아. 에너지경영시스템, 환경경영시스템 및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의료기구 품질경영
자. 환경자원ㆍ환경재료ㆍ환경공정ㆍ환경기술 및 자원재활용기술
차. 온실가스 관리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카. 나노소재, 나노소자, 나노제품 등 나노융합기술
타. 2차 전지 등 차세대전지 및 전력 저장 관련 기술
파. 방송영상물ㆍ공연ㆍ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ㆍ사진 등의 콘텐츠
하. 출판ㆍ인쇄물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디자인ㆍ광고ㆍ미술품 및 공예품
거. 공공안내표지, 안전표지, 색채, 산업용 그림기호
너. 금융ㆍ보험ㆍ시장조사ㆍ여론조사ㆍ인적자원관리ㆍ컨설팅ㆍ전시ㆍ콜센터 등 비즈니스서비스
더. 호텔ㆍ콘도ㆍ외식ㆍ여행ㆍ택배ㆍ이사ㆍ백화점ㆍ할인점ㆍ편의점ㆍ통신판매 등 관련 서비스
러. 장례식장ㆍ병원ㆍ산후조리원ㆍ유치원 등 보건ㆍ복지ㆍ교육ㆍ공공 관련 서비스
머.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경영, 사회안전시스템 및 범죄예방환경설계
버. 품질경영, 프로젝트 경영 및 적합성평가
서. 고령자 및 장애인 복지관련 서비스, 인간공학적 디자인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디자인
어. 의류 및 산업용 섬유, 섬유 염색ㆍ가공 기술, 보호복 및 보호장구
저. 가죽ㆍ가구ㆍ문구ㆍ레저ㆍ스포츠 등 생활용품 및 시설
처. 바이오 제품 및 장비 등 바이오 응용기술
⑨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표준화 대응 전략 수립ㆍ지원
2. 국제표준화기구 이사회, 상임위원회, 정책개발위원회 등 주요 정책위원회 대응 전략 수립ㆍ시행
3. 국제표준화기구 정책 방향 분석ㆍ자문ㆍ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4. 탄소중립 등 신산업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문인력ㆍ신규과제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ㆍ시행
5. 국제표준화기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전략 수립ㆍ시행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관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조
제20조(제품안전정책국)
①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ㆍ제품시장관리과ㆍ제품안전정보과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제품시장관리과장ㆍ제품안전정보과장ㆍ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제품안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생활용품,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안전(정보통신제품 및 전기통신기기 등의 제품은 전기안전에 한정한다) 및 품질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안전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대책의 총괄ㆍ조정
3. 제품안전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제품안전분야 유공자 및 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
5. 제품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6. 제품안전 기술개발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지원
7. 제품안전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8. 제품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제품안전 관련 기관 및 소비자단체ㆍ시민단체ㆍ사업자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0. 유통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시책 수립ㆍ추진
11. 제품안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및 제품안전 관련 법인 및 협회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2. 제품안전 관련 기업지원 사업 운영
13. 제품안전정책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제품안전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제품시장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의 안전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 제품의 안전성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관련 자문위원회 운영
4. 제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업자 보고 및 검사
5. 제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시ㆍ도와의 협력
6.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수거 등의 안전관리시책 수립
7. 안전성조사 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품 수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검토 및 사업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
9. 제품 수거 등의 조치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
⑤ 제품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품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정보 수집
2. 제품사고에 대한 경위 및 원인 등 조사ㆍ분석
3. 제품사고 시 사업자의 보고 및 그 처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제품 수거 등의 권고 및 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 위해정보의 분석 및 평가
6. 제품 위해정보 전파, 교류 및 대외협력 등 관리
7. 제품 위해정보 활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8. 제품 위해정보 수집ㆍ분석체계의 구축 및 기법 개발
9. 기업ㆍ소비자 등에 제품 위해정보 사전예방적 소통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안전인증ㆍ리콜 정보 등 제품안전 통계관리를 위한 통합 자료 구축ㆍ운영
11. 제품안전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⑥ 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전기용품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지정 및 전기용품의 인증에 관한 사항
5. 전기용품의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전기용품의 안전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전기용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전기용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전기용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전기용품전문위원회 등 소관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기용품의 안전과 관련된 협회 등의 기관ㆍ단체의 관리와 업무 협조
12. 그 밖에 전기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⑦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책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고령자 제품의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3.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 및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의 지정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인증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국제기구의 안전기준의 제ㆍ개정 참여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9.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0.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상호인정협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11. 제품안전심의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2.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등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조
13.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안전한 어린이제품 제조ㆍ유통에 대한 장려 및 지원에 대한 사항
16. 그 밖에 생활용품ㆍ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적합성정책국)
① 적합성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ㆍ적합성평가과ㆍ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적합성평가과장,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시험인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험(메디컬 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검사ㆍ교정ㆍ표준물질ㆍ제품인증ㆍ경영시스템인증 등(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 정책의 수립 및 총괄ㆍ조정
2. 적합성평가 관련 산업(이하 "시험인증산업"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ㆍ추진
3. 적합성평가 관련 표준의 제정ㆍ개정 지원
4. 적합성평가 관련 국가 간 또는 기관 간 상호협력
5. 적합성평가 분야의 조사ㆍ분석 및 연구
6. 적합성평가 제도 관련 정부 부처간 협력
7. 시험인증산업의 국내외 시장동향 조사
8. 적합성평가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과 연구ㆍ개선
9. 시험인증산업 육성ㆍ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10. 품질경영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품질경영촉진의 지원
11. 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 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및 국가품질 경영대회 개최 등 기업의 품질경영 확산에 관한 사항
12. 품질 관련 단체 등과의 업무협력
13. 국가인증제도의 총괄ㆍ조정
14. 시험인증산업의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15. 시험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16. 경영체제 인증 등 자격인증제도 운영
17. 적합성평가 관련 부정행위 조사 및 부정 성적서 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18. 경영체제 인정기구의 지정ㆍ관리
19. 적합성평가 관련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적합성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적합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적합성평가기관 인정제도 정책의 수립, 육성 및 지원
2.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정평가 및 공인기관 관리
3.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ㆍ관리
4. 숙련도시험과 관련된 기준의 보급, 운영기관의 인정ㆍ관리
5.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및 공인기관 운영 관련 인력 양성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시행
6.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기준 등의 운영
7.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국제협력기구(ILAC, IAF, APAC 등)와의 상호인정협정 등 국제협력
8. 국제적합성평가위원회(ISO CASCO 등)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9. 적합성평가기관 인정 관련 정부 부처 간 협력
10. 그 밖에 적합성평가기관 인정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증산업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에 대한 인증정보 제공
2.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KC) 운영
3.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
4.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총괄
5. 신기술ㆍ신제품의 발굴ㆍ개발 및 상용화 지원
6. 신기술ㆍ신제품 인증업무 관련 통계 및 산업기술 현황조사
7. 우수재활용제품ㆍ재제조제품 인증제도 운영 및 관리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등 소관 인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지정ㆍ관리 및 업무 협력
9. 신기술ㆍ신제품 등의 평가기법 개발ㆍ보급
10. 인증제품의 공공구매, 수출 등 구매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추진
11. 신기술ㆍ신제품ㆍ우수재활용제품 등 정부인증 관련 기관과의 업무 협력
12. 융합신제품 인증지원과 관련된 사항
13.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과 관련 기술개발을 통한 신산업의 창출 지원
⑥ 계량측정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계량ㆍ측정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2. 계량에 관한 법령 및 제도 운영
3. 계량ㆍ측정제도 선진화, 시험ㆍ검사 능력의 향상 및 기술보급
4. 법정단위 사용 보급 및 확산
5. 계량기의 형식승인ㆍ검정 등의 기술기준 및 기준기 검사기준 제정ㆍ개정ㆍ폐지
6. 계량기의 형식승인기관ㆍ검정기관 및 자체검정사업자 지정ㆍ관리
7. 정량표시상품의 지정ㆍ조사 및 정량 검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 관리
8. 정량표시상품 적합성확인기관의 지정 및 정량표시상품 자기 적합성 선언제도의 운영
9. 계량ㆍ측정에 관한 중장기정책의 수립 및 집행
10. 계량ㆍ측정 관련 교육기관의 지정 및 전문인력의 양성
11. 계량ㆍ측정 관련 국제기구와의 교류ㆍ협력 및 상호인정 협정에 관한 사항
12. 계량ㆍ측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3.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ㆍ측정 관련 단체와의 업무협조
14. 그 밖에 계량측정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2조(기술규제대응국)
① 기술규제대응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ㆍ무역기술장벽협상과ㆍ기술규제조정과 및 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ㆍ기술규제조정과장 및 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술규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에 관한 종합계획의 총괄ㆍ조정
2. 무역기술장벽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3. 무역기술장벽 관련 법령ㆍ제도의 동향분석, 연구, 개선 및 전파
4. 무역기술장벽 관련 산업육성 및 지원
5.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교육에 관한 정책 수립ㆍ추진
6. 무역기술장벽 관련 국제기구 및 국가와의 교류ㆍ협력 지원
7.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운영 및 관리
8.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협정 이행 총괄
9.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공식 질의처 운영
10.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11. 무역기술장벽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12.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13.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국제기구, 지역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무역기술장벽 및 소관분야 기술규제 정책ㆍ대응과 관련하여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실무 교섭에 관한 업무
2.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협상안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업무
3.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4.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추진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개발ㆍ시행 및 연구결과의 관리
5.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분야 이행, 활용 및 후속 업무
6.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기술장벽 위원회의 특정무역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7. 통상협정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정부부처 간 협력
8. 무역기술장벽 관련 소관분야 상호인정협정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9.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협력체 등 양자간 규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화학물질대화체 및 규제협력 관련 대응
11.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의 비관세조치 관련 대응
⑤ 기술규제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기준 및 시험ㆍ검사ㆍ인증에 관한 기술규제영향평가 실시
2. 소관분야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 및 법ㆍ제도의 개선
3.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 협력
4.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현장점검 업무
5. 기술규제영향평가 관련 분야별 자문위원회 운영
6. 적합성평가 존속 필요성의 검토와 검토 결과에 따른 이행 점검 관련 정부부처ㆍ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대응
⑥ 기술규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분야 기술규제 관련 업체ㆍ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
2.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ㆍ관리
3. 국내외 표준 및 인증 관련 정보의 활용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실태조사ㆍ분석 및 연구
5.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대응
6. 소관 분야 국내 기술규제 대응 관련 모범규제관행 발굴ㆍ전파 및 정착
7. 국내 기술규제의 국제표준 부합화 조사ㆍ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4장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23조(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장 광업등록사무소
제24조(광업등록사무소장) 광업등록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 등록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등록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2. 인사ㆍ서무ㆍ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물품의 구매ㆍ조달
5. 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광업권의 등록ㆍ취소
8. 광업원부의 관리 및 등본의 발급
9. 그 밖에 소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2. 출원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광업출원카드의 관리
4. 광업권 설정출원처분에 관한 소송사무 및 행정심판업무
5. 광업권 설정출원에 따른 광상설명서의 검토
6. 동일광상 부존광물의 확인
7. 광구경계의 측량
8. 광구도의 작성
제6장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제26조(관할구역)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ㆍ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율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기능직공무원을 말한다)ㆍ전보(6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관리
3. 문서의 수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5. 물품의 구매ㆍ조달
6. 재산 및 물품의 관리
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세입의 수납, 토지ㆍ공장 등의 임대 및 매매에 관한 계약
8. 지원기업체의 입주허가 및 사후관리
9.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지원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10. 지원시설 및 후생시설의 관리
11. 토지ㆍ공장 등의 양도 및 담보제공의 허가에 관한 사항
12.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13. 관리원의 정보화 및 정보통신 관련 사항
1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5. 정부 비상훈련
16.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
17. 관할 자유무역지역 안의 방호계획과 경비계획의 수립ㆍ실시
18.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 수출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출입의 허가 및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3.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신청에 관한 사항
4. 물품의 원산지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그 밖의 시설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공사의 감독
7.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항
9. 기업체의 입주 계약의 체결ㆍ해지 및 사후관리
④ 투자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 홍보 및 언론 대응
2. 국내ㆍ외 투자유치 업무
3. 자유무역지역의 안내
4. 홍보실 및 전시실 운영
5. 그 밖에 투자ㆍ홍보에 관한 사항
제29조(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ㆍ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 및 투자유치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투자유치과장은 제2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0조(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1조(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 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관리과장은 제2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수출산업과장은 제28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7장 광산안전사무소
제33조(관할구역) 광산안전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4조(광산안전사무소장)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ㆍ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장 공무원의 정원
제35조(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통상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법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노무행정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사서업무를 담당하는 6명(8급 6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5명(3급ㆍ4급ㆍ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 5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36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산업통상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 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가기술표준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7명(4급 또는 연구관 2명, 5급 3명, 6급 2명), 광업등록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8명(6급 10명, 7급 7명, 8급 1명), 광산안전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9명(6급 10명, 7급 5명, 8급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37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미주통상과, 구주통상과, 신통상전략과, 디지털경제통상과, 기후경제통상과, 한미통상협력과
2. 통상협력국: 통상협력총괄과, 동북아통상과, 아주통상과, 중동아프리카통상과
3. 통상교섭실: 통상협정정책기획과, 통상협정이행과, 통상협정활용과, 통상협정협상총괄과, 통상협정상품과, 통상협정서비스투자과, 통상협정무역규범과, 통상법무기획과, 세계무역기구과, 다자통상협력과, 통상분쟁대응과
제9장 평가대상 조직
제39조(평가대상 조직) 산업통상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10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제40조(한미통상협력과)
① 한미통상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한미통상협력과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제41조(한시정원)
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협상에 관한 총괄 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② 한미 조선협력 프로젝트 지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통상부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0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신설된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 및 디스플레이가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배터리전기전자과장이 분장하고,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이 분장한다.
⑦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국제표준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⑨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광물자원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광물자원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석탄산업과장이 분장한다.
⑪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신설된 중남미대양주통상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중남미대양주통상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미주통상과장이 분장한다.
⑬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 및 기업정책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⑭ 제1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홍보담당관이 보좌하고,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업정책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산업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①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51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 제1호의 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2명 및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 조정된 정원은 각각 행정주사ㆍ사서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2명 및 공업연구사ㆍ환경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 3명으로 본다.
②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3명)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58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으로 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6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 1명)으로 본다.
④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87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에 따라 조정된 별표 4의 정원 39명 중 대통령령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체되는 7명을 제외한 3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농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의료기술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부감사관ㆍ공업연구관ㆍ학예연구관ㆍ편사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해양수산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1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0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3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4의 정원 3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통계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사서주사ㆍ기상주사ㆍ사회복지주사ㆍ감사주사ㆍ농업주사ㆍ임업주사ㆍ수의주사ㆍ해양수산주사ㆍ보건주사ㆍ의료기술주사ㆍ식품위생주사ㆍ약무주사ㆍ간호주사ㆍ항공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공업연구사ㆍ학예연구사ㆍ편사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임업연구사ㆍ해양수산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ㆍ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 1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통계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ㆍ사서주사보ㆍ기상주사보ㆍ사회복지주사보ㆍ농업주사보ㆍ의료기술주사보ㆍ항공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 10명, 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 2명 및 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후단 및 제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②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6조, 제12조,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및 제45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뒷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8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5호, 제5조제3항 본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9조의2제1항제5호, 같은 항 제10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4항제2호가목 단서,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4호, 제39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2조의7제2항제4호, 제56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57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58조제7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24조, 제24조의2, 제27조제4항,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제3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제45조,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6, 제52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제54조제2항, 제55조, 제5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 및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④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2항제3호, 제10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2호라목, 같은 표 제3호다목, 같은 표 제4호라목, 같은 표 제5호마목 및 같은 표 제6호바목의 차량계 광산기계 및 자동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4호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11호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4항 전단ㆍ후단, 제6조의2제5항, 제7조,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3서식, 별지 제6호의4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7호의4서식, 별지 제7호의5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⑥ 광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제30조제2항 단서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별지 제31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5호 및 별지 제3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⑦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시험ㆍ연구 및 기술지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6)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⑧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⑩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본문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⑪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및 제10조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⑫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제3조제2항제2호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4제2항 본문, 제10조의5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0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7제1항ㆍ제2항, 제10조의8제1항, 제10조의9, 제10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의13제2항 본문, 제10조의1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의15, 제10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의17, 제10조의1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7조의4제2항ㆍ제3항, 제27조의6제4항ㆍ 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58조의2제2항제4호, 제6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5제3호, 제62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의13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제6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8제3항, 제10조의14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5제1항ㆍ제2항, 제30조의2,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5 제1호라목, 별표 5 제1호가목1)가) 단서, 같은 호 라목4), 같은 표 제3호가목1)사)②㉮, 별표 6 제3호라목4), 별표 6의2 제6호, 별표 7의3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나목2)ㆍ3), 같은 표 제4호, 별표 11 제1호라목,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17 제1호마목의 사고의 종류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ㆍ뒤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0호의2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1호의4서식, 별지 제11호의5서식, 별지 제11호의6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19호의2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 별지 제24호의4서식,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4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의4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⑬ 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⑭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9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⑮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7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조의4제4항제1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각각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제1조의3제4항ㆍ제5항, 제1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조제1항제1호, 제2조의4제1항제1호, 제2조의5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아목, 제3조, 제6조의2제2항, 제8조제5호, 제9조제5호, 제10조제2항제5호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3제5항,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6,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및 별표 2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3호 및 제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본문 및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의2ㆍ제9호, 제22조제2항, 제44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5조제1항 본문, 제46조,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4, 제39조의5,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7조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5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 제3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 제10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산업통상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쪽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석유류ㆍ전력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을 "석유류ㆍ석탄 및 일반광업체용"으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각각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그 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소속 청장)"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청"을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석유광산안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45조제1항 본문 및 제210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앞쪽ㆍ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을 "산업통상부 및"으로 한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제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3,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5조, 제37조제5항, 제40조제6항, 제43조의2,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의2제1항제1호, 제2조의3제3호, 제4조제5항ㆍ제6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9항ㆍ제10항ㆍ제12항, 같은 조 제13항 전단, 제13조제5항ㆍ제6항, 제1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제2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 제23조, 제25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7호,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1조제2항, 제37조제4항ㆍ제9항ㆍ제10항, 제38조제3항ㆍ제4항, 제40조제8항, 같은 조 제10항 전단, 제4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45조의2제3항, 제45조의4제3호,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의2제3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3호나목, 같은 표 제4호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ㆍ나목, 별표 4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5 제2호나목 단서,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같은 호 라목,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4호, 별표 8 제8호가목, 같은 호 나목2), 같은 표 비고 제1호, 별표 9 제4호, 별표 10 제2호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뒤쪽,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부터 별지 제25호서식까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9호의2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6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39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서식부터 별지 제47호서식까지, 별지 제47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석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조, 제15조제1항ㆍ제4항 및 제22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 후단, 별표 1의2 제1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별표 2 제2호아목, 별표 3 제1호가목3) 단서, 같은 호 바목2), 같은 호 자목 및 같은 표 제2호아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4호,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의3제7호, 제1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의2제4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6호의2서식,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제3조, 제4조, 제7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0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에"를 "산업통상부에"로 한다.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5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제14조제1항제2호나목,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16조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카목(2)(나), 별표 3 제2호나목 후단, 별표 7 제4호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9호가목2),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제5호, 제9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ㆍ제7호,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8조, 제31조제2항 본문,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3조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5조제4항, 제44조제3항, 제46조제3항, 제59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6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72조의2제3호, 제72조의13제2항제4호, 제7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7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79조,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4항, 제4조제4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6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 제34조, 제36조,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9조제3항, 제49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제1항, 제7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3, 제72조의4제7항, 제72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의12제1항, 제74조제3항, 제7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8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1호의2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9호서식부터 별지 제41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43호서식부터 별지 제45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Ministry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중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Korea’s Minister of Trade, Industry & Resources"로 한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4항ㆍ제5항, 제3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7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0조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별지 제12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1호의5서식까지 및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뒤쪽, 별지 제15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제2호바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7조의2제1항ㆍ제3항, 제21조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별지 제11호의2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1호의3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6호의7서식 제1쪽ㆍ제2쪽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Page 2, 별지 제3호서식 Page 1 및 별지 제18호의2서식 Page 1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로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1호서식 및 별지 제46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 제2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1조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 제6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본문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2호,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전시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4제2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7조의6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 및 제7조제1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중 "통계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의5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7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별지 제5호서식 제1쪽ㆍ제3쪽, 별지 제6호서식 제4쪽,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9쪽, 별지 제2호서식 뒤쪽,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별지 제5호서식 제4쪽, 별지 제6호서식 제5쪽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조의3제5호, 제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까지,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0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2조의3제1항, 제23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25조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 및 제23조의2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2항,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22조의2제3항 및 제25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및 제5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자원안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원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자원안보정책과장이 분장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0호서식 앞쪽 계약의 해지란 제5호나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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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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