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제2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
①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구성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2.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경제상태 및 주택에 관한 사항
3. 부모 등의 부양 양태에 관한 사항
4.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사항
5. 부모 등의 부양 수요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 등 부양 가정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제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 보고) 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효문화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4조 삭제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