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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