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예 농어업인력의 양성을 위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농어업부문에 종사할 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수ㆍ연마하여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전문 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둔다.
제3조(수업연한 및 전공심화과정) 한국농수산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수업연한 3년의 전문대학으로 보고, 졸업생 등의 계속 교육을 위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학자격) 한국농수산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5조(학위의 수여)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한다.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제5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3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ㆍ운영하려는 때에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산 관련 학과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가를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에서 12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 과를 졸업한 사람
2. 제1호의 과와 관련된 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를 졸업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운영기준, 입학자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교과 및 수업)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설치하는 계열ㆍ학과 및 교육과정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이 학칙으로 정하되, 교과의 이수는 평점 및 학점제 등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수업은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간수업ㆍ야간수업ㆍ계절수업ㆍ사이버수업 및 현장실습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한국농수산대학교에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을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제8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중 교원 및 조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과 교원 등의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①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에게는 졸업 후 수업 연한의 2배의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ㆍ기숙사비 등과 교육에 필요한 물품을 국고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와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 중 제1항에 따른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이행상황보고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상황변경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9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의 학생이 졸업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자와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자금지원 등 지원에 우대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교육기관 등)
①한국농수산대학교에 농어업인 및 농어업 관련 공무원 등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부설교육기관과 산학협력 촉진 및 벤처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설교육기관 및 부속시설의 명칭과 조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장은 교육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실습 농장 추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59조 및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에 제적하는 학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의 해당 학과의 해당 학년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전문학교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10조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고등교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7조 및 제8조제2항 중 "학장"을 각각 "한국농업대학의 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업대학의 소속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업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한국농업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한국농수산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정하여진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정해지기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어업 및 그 관련 분야로 본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건이행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인 사람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농수산대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로 본다.
제3조(재학생 및 졸업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본다.
제4조(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한국농수산대학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승계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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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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