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제3조(학생선발방법)
①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우선 선발의 경우에는 법 제4조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로서 출신 고등학교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 선발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4조(학칙)
① 대학의 학칙은 대학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학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교육과정 등)
① 대학의 정규교육과정은 이론과 실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편성ㆍ운영한다.
② 대학은 농어업인과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종사자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규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규교육과정과 제2항에 따른 비정규교육과정의 학생정원ㆍ학과 및 교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제5조의2(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설치) 총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학사학위가 수여되는 전공심화과정(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개설학과 및 형태
2. 수업연한
3. 모집인원 및 학급당 학생 수
4. 교원ㆍ교사 현황 및 확보계획
5. 교육과정 운영계획
6. 운영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 계획
7. 그 밖에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제5조의3(학위심화과정의 운영)
① 학위심화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하되,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 전문학사 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학생선발 기준, 학사학위 종류와 수여에 관한 사항 등은 학칙으로 정한다.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제5조의4(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①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같은 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같은 계열의 대학 및 관련 분야는 학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5조의2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란 학위심화과정이 설치된 과의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농수산물과 같은 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과를 말한다.
③ 학위심화과정의 연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연도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20퍼센트 이내로 하고, 모집단위별 총 학생 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6조(학점당 이수시간 등) 법 제6조에 따른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매학기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습과정의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습시설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실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장에게 실습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기숙사생활) 대학의 학생은 재학기간 중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숙사에 입사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총장 등)
① 대학에 총장 1명을 둔다.
②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가 총장으로 임용된 후 총장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는 그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교원 등)
① 대학에 교원으로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강사를 두고,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조교를 둔다.
② 제1항의 교원 외에 필요하면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ㆍ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이하 "명예교수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강사 및 조교 등은 총장이 임용하고 명예교수등은 총장이 임용하거나 위촉한다.
④ 명예교수등은 농어업ㆍ농어촌에 관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용하거나 위촉하되, 그 자격ㆍ보수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2조(학비지원과 조건이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학비를 지원받은 자가 사망, 신체장애, 질병,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학비 지원의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그 조건의 이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병역법」 제38조에 따른 산업기능요원으로 의무복무한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 종사한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의 종사에 관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자진하여 퇴학하거나 퇴학 또는 제적처분을 받은 자는 재학 중에 지원받은 학비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망ㆍ신체장애ㆍ질병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그 조건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학 또는 제적의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 본문에서 "지원받은 학비"란 입학금ㆍ수업료ㆍ기숙사비 및 실습비 등 교육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에게 지원한 경비와 물품대금을 말한다.
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매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적사항
2. 사업장명 및 소재지
3. 종사 분야 및 형태
4.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의 규모
5. 그 밖에 학비지원조건 이행상황의 파악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같은 광역시 안에서 군을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나. 특별자치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달리하여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2. 휴업ㆍ폐업ㆍ이직ㆍ휴직 및 퇴직 등으로 이행상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 종사여부에 관한 실태조사의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한다.
⑧ 총장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대상, 조사 일시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비지원 및 조건이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학비 지원의 중단) 학생이 정학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 동안 학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경비 부담)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제15조(졸업생 등에 대한 지원) 법 제10조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자와 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금 지원 등 지원에서 우대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2. 농지 임차 및 매입, 양식장ㆍ어선ㆍ수산장비 등 임차 및 매입ㆍ건조
3. 각종 농어업 관련 정책자금의 운영
4. 그 밖에 졸업생 지원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부설교육기관 등) 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에 다음 각 호의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을 둘 수 있다.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학교기업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4. 그 밖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 부설교육기관과 부속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제16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에의 협조 요청)
① 총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 농장ㆍ어장의 추천
3. 학비지원 조건 이행상황 실태조사
4. 그 밖에 총장이 교육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제17조(「고등교육법」 등의 적용)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과 교육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총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조건이행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에 따라 임용된 한국농업전문학교의 학장은 이 영에 따라 임용된 대학의 학장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및한국수산전문학교설치령"을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으로 한다.
제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ㆍ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를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이하 "한국임업전문학교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에게,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를 "한국임업전문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에게"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이하 "농촌진흥청장 및 산림청장"을 "농촌진흥청장등"이라 한다)"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ㆍ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및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를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을 "임업 또는 어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각각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3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각각 "산림청장"으로,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5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중 "농ㆍ림ㆍ어업"을 "임ㆍ어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촌진흥청장등"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제19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농ㆍ림ㆍ어업인"을 "임ㆍ어업인"으로 한다.
제20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해양수산부ㆍ농촌진흥청 및 산림청"을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으로 한다.
제21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등"을 "한국임업전문학교등"으로 한다.
②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15장의 제목 "한국농업전문학교"를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중 "한국농업전문학교"를 각각 "한국농업대학"으로 한다.
부칙(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4조 및 제5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① 대학에 학장 1명을 둔다.
제5조 (한국농업대학장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설치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이 임기제 학장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남은 임기 동안 이 영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과 한국농업대학 학장은 지체 없이 제4조에 따라 기관장 채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농림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업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농업ㆍ농촌기본법」 제12조"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장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임용된 한국농업대학의 학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의 총장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업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은 이 영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한국농수산대학의 교수부장, 교학과장, 학과장, 교수 및 부교수 등으로 본다.
제3조(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정한 학비 지원과 관련된 조건의 이행 및 학비 상환의 감면 기준, 그 밖에 학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부교수 및 조교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조교수,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의 실습교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수산 관련 실습시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시설 또는 선박 등을 실습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5조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의무종사한"을 "의무복무한"으로, "분야에 종사한"을 "분야에 복무한"으로 한다.
및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19조, 제27조, 제28조제4항, 제29조제5항 및 제33조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각각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6장의 제목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은"을 "한국농수산대학교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39조제1항 본문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교육훈련형 기관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 책임운영기관란 중 "한국농수산대학"을 "한국농수산대학교"로 한다.
별표 3의2 일반회계란의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한국농수산대학교
③ 축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3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④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교
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농수산대학총장"을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이나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제4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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