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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용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6-01-22최종 개정: 2025-01-2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디지털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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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2. "디지털역량"이란 사회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이를 활용한 제품에 대한 건전한 접근 또는 이용에 필요한 소양, 지식 및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능정보서비스 등 디지털 기반의 기기와 서비스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체수단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도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수단(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ㆍ윤리적ㆍ환경적 역기능을 예방ㆍ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① 지능정보사업자(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하거나 개발ㆍ생산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에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추진 실적 및 시행계획을 점검ㆍ분석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나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게 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정보격차의 실태 및 해소 현황
2.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수준 및 통계
3. 대체수단 보장 현황 및 통계
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현황 및 통계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 현황 및 통계
6. 디지털포용 정책의 성과와 수준에 관한 현황
7. 디지털포용 관련 산업과 기술의 수준 및 통계
8.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 관련 기업ㆍ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보고서에 포함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기관등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체 이용자의 규모와 특성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
3.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4. 그 밖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체 영향평가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국가기관등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활용이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자체 영향평가 및 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기준ㆍ방법ㆍ절차, 제4항에 따른 권고 절차 등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ㆍ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ㆍ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ㆍ분석ㆍ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 교육
8.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업무의 지원
9. 제15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 지원
10. 제21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의 운영 지원
11.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운영 지원
12.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14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2.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ㆍ지원
3.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및 연구
4.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5. 그 밖에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확산에 따른 다양한 역기능에 대한 해결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회구성원 간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디지털역량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역량
2.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역량
3. 지능정보사회 역기능으로부터 자신과 타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4. 다양한 지능정보사회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
제15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4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운영ㆍ관리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능정보기술 기반 일자리, 직무 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ㆍ창업진로상담
3. 지능정보기술 기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ㆍ창업지원ㆍ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웹사이트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ㆍ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이하 "무인정보단말기"라 한다)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② 지능정보사업자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설계ㆍ제작하거나 제공할 때 디지털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이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와 호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ㆍ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 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 대하여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자의 단계적 범위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조치의 내용ㆍ방법,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ㆍ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및 그 밖에 무인정보단말기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운영실적 등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업무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또는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을 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 및 기준 설정 절차, 인증기관 지정의 기준,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을 표시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접근성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홍보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ㆍ방법, 유효기간, 수수료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접근성 품질인증 제품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해당연도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검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또는 지능정보제품을 우선적으로 활용 또는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⑦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ㆍ절차ㆍ유효기간,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ㆍ유효기간, 시험평가기준, 우선구매 권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ㆍ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제2항 및 제37조제1항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확충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6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① 정부는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ㆍ강화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과 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은 국가기관등에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사업화 지원 및 제3항에 따른 권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내외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동향, 수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평가 및 활용
3.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정보의 원활한 유통
4.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시범사업 추진
5.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ㆍ활용에 있어 민관협력 및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
6. 그 밖에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전문기관이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위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연구개발기반의 조성)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 촉진을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연구ㆍ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촉진과 수출시장의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을 추진하는 자
2. 수출진흥을 위한 자문ㆍ지도ㆍ대외홍보ㆍ전시ㆍ연수 또는 상담알선 등을 업으로 하는 자
3. 국내외에서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과 관련한 전시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전시장에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을 출품하는 자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등의 수출을 위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자
제31조(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ㆍ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사업자에게 디지털포용 전문인력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고용 확대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관리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2조(재원의 조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국제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ㆍ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7조(과태료)
①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사업장의 규모, 과태료 부담능력,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근성 품질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인증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며, 인증업무의 범위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로 한정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8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7조제2항제3호 및 제69조제2항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법률 제2041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한다.
②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디지털포용법」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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