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제2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디지털포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매년 5월 20일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매년 9월 10일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안을 점검ㆍ분석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점검ㆍ분석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ㆍ분석한 결과와 이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의견을 반영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확정한 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및 전자우편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ㆍ대상ㆍ방법ㆍ기간 및 조사결과의 공표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알려야 한다.
⑤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자체 영향평가의 실시)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규로 도입ㆍ개발ㆍ구축하려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및 사업 중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가.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
나. 국가기관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계획 및 사업
다.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계획 및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영향평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디지털포용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체 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기준, 자체 영향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개별 영향평가의 실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개별 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를 해당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④ 개별 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개별 영향평가 결과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평가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개선 권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와 함께 개선 방안도 통보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이행 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제9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①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6.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재정운용계획서를 포함한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및 운용계획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가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디지털역량지원센터)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의 개발 및 보급
2. 디지털포용 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확산 지원
3. 디지털역량 교육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 지원
4.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지표의 개발ㆍ조사ㆍ보급 지원
5.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의 홍보 및 포상 지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관한 연구ㆍ개발
7. 디지털역량센터 운영의 지원
8. 디지털역량센터 지정업무의 지원
9.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지원
10. 그 밖에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이하 "디지털역량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디지털역량지원센터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은 경우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가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2조(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등의 개발ㆍ제작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디지털역량 교육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ㆍ제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거나 물적ㆍ인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모의 방식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13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디지털역량센터의 운영ㆍ관리
2. 법 제16조에 따른 디지털역량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보급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사용 목적,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4장 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이용환경 보장 등
제14조(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접근성 표준화 및 기술개발 지원
2.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15조(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① 무인정보단말기(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조치는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무인정보단말기를 동등하게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 배치
2. 실시간 음성 안내서비스의 제공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설치
4.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제공
5.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제공
②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하는 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라 배치된 인력을 호출하는 기능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기능을 지원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2.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제조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임대하는 자는 임차인이 제2항에 따라 제조된 무인정보단말기의 임차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고 확보가 현저히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④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는 기술적ㆍ재정적으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사양 및 기능을 명시한 제품사양서의 제공
2. 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성 기능의 유지ㆍ개선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3.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4.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할 수 있는 웹사이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무인정보단말기의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여 해당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지원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ㆍ제조ㆍ임대하는 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기한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⑥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고 사항 및 요청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현장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조사 시작일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현장조사계획서를 제시할 수 있다.
1. 현장조사의 목적, 기간, 범위 및 내용
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서류 또는 준비사항
3.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접근성 품질인증 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
2. 모든 콘텐츠가 디지털취약계층이 디지털취약계층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3.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어방식을 구성할 것
4. 다양한 방법의 기술로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 것
② 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접근성 관련 기술 동향 및 국내외 인증 기준 조사ㆍ분석
2. 디지털취약계층 및 접근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제17조(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정하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인증심사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 제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접근성 품질인증(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업무의 통계
2.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명칭과 내용
3. 접근성 품질인증의 사유 및 절차에 관한 자료
4. 접근성 품질인증 업무 관련 증빙자료
5. 법 제2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
6. 제22조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자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기관명
2. 인증기관의 대표자
3. 인증기관의 소재지
4.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유 인력
5.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 규정
③ 인증기관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인증기관은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인증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료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0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근성 품질인증 신청서에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적용하여 서면 및 기술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16조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인증 거부 사실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접근성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22조(접근성 품질인증의 수수료)
① 인증기관은 접근성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투입되는 인증심사원의 수
2.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접근성 품질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실비
제23조(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및 홍보)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접근성 품질인증 내용의 표시는 별표 3에 따라 작성된 도안을 이용해야 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사실을 홍보하려는 자는 접근성 품질인증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함께 밝혀야 한다.
제24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절차)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과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취급설명서
3. 시험평가결과서(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이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증의 기준(이하 "검증기준"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손 또는 팔 동작을 보완하는 기능
2. 반응시간을 보완하는 기능
3. 시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4. 색상 식별 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5. 청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기능
6. 음성입력을 대체하는 기능
7. 인지능력을 보완하는 기능
8.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동작될 때 깜빡거림의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9. 그 밖에 디지털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위한 기능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검증기준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검증 대상 지능정보제품이 검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한 차례당 2년의 범위에서 총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증 절차와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시험평가기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성능의 평가(이하 "시험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시험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시험평가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 작동에 필요한 환경조건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직ㆍ인력ㆍ설비 등의 관리ㆍ운영 절차와 방법 및 시험평가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시험평가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시험평가기관은 시험평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시험평가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시험평가에 투입되는 평가인력의 규모
2. 시험평가에 필요한 기간
3. 그 밖에 시험평가에 필요한 실비
⑤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디지털역량센터"는 "시험평가기관"으로 본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하거나 이 조 제5항에 따라 시험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지정취소와 시험평가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①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국가기관등을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구매에 대하여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을 받은 자가 입찰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점(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물품조달의 적격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에서의 가점을 말한다)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달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27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①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4.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5. 그 밖에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제약으로 인하여 정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받으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제공을 결정해야 한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 대상자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 대상자의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
제5장 지능정보기술 등의 포용적 활용 촉진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법 제2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라 한다) 표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전략 수립
2.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 활용 지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표준에 관한 홍보
4.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 분석, 대응체계 구축
5.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과 연계한 표준화 기반 구축
6.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국제표준화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지원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미치는 효과
2. 관련 산업 및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력과 성장 가능성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혁신성 및 지속가능성
4. 글로벌 기술ㆍ정책 동향
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거나 관계 전문가, 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지정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기술ㆍ서비스 및 경영상의 고충 해소 지원
3. 연구시설ㆍ장비 및 기술정보 이용 지원
4. 연구개발, 사업화 및 홍보 자금 지원
5. 시제품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 비용 지원
6.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를 우선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상담회 개최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사업화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수출진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관련 해외 전문 학회 및 전시회 참가
2.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정보의 제공
3. 수출에 필요한 판매ㆍ유통체계 등 구축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보칙
제32조(포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1. 사회구성원의 디지털역량 함양에 기여한 자
2.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에 기여한 자
3.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개발ㆍ보급에 이바지한 자
4. 법 제12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그 개선 실적이 우수한 국가기관등이나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5. 법 제23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구매 촉진에 공적이 있는 자
6. 디지털포용 관련 연구ㆍ개발을 통해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자
7.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포상의 내용, 기준 및 방법ㆍ절차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할 사람을 선정할 때에는 디지털포용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그 대상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표창장 또는 포상금을 수여하거나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 및 이 영 제28조에 따른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업무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유지ㆍ강화를 위한 업무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및 확산을 위한 업무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요건 검토 업무
제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35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0조 및 별표 1에 따른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기준
2. 제11조에 따른 디지털역량지원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3. 제15조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를 제조ㆍ임대하는 자의 이행 조치
4. 제18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인증기관의 자료보관 의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체 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적용례) 자체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부터 실시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침이 통보된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제5조제1항제2호: 2027년 이후에 시작하는 계획 또는 사업
제3조(소상공인 등이 제조ㆍ임대하는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이 영 시행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이 영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
제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 디지털역량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26년도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보는 인증기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2025년도 인증실적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의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용 편의 제공 조치의 시기에 관하여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 영 부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부칙 제6조에서 같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6조(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으로 검증받은 것으로 보는 지능정보제품의 유효기간은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3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6항"을 "「디지털포용법」 제19조제4항"으로 한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을 "「디지털포용법」 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14조제6항제1호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③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 별표 5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ㆍ라목을 각각 삭제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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