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산림청시행일: 2021-06-30최종 개정: 2021-06-3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 제1호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외의 경우 : 300헥타아르 이상의 사유림
②「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경비의 보조 신청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2.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공ㆍ사립학교의 장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그 밖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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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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