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산림청시행일: 2019-07-02최종 개정: 2019-07-02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림보호직원의 배치신청)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의 배치를 청원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 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 국립수목원장, 산림인력개발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②제1항에 따른 청원을 받은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치를 청원한 자(이하 "청원자"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경비의 납입)
①청원자가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경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1.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봉급 및 제수당
2. 산림보호직원에게 지급할 피복비ㆍ교육비ㆍ여비 및 복리후생비
②제1항에 따른 경비의 납입기준액, 납입기간 및 납입방법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비의 보조
제3조의2(경비의 보조)
① 법 제3조의2에 따라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청원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산림청장은 청원자에게 배치된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내용과 경비보조 항목을 확인하여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경비를 보조한다.
③ 법 제3조의2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에 대한 경비보조의 항목에 관한 사항은 매년 1월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청원기관의 장의 범위) 법 제4조에서 "청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국가행정기관의 장
2. 삭제
3. 국립학교의 장
4. 그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산림보호직원의 직무
제4조의2(산림보호직원의 직무) 법 제4조에 따른 산림보호직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지휘 등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관한 업무
2. 산림병해충의 예찰(豫察)ㆍ조사ㆍ분석과 방제에 관한 업무
3. 불법 산림훼손지의 단속 및 현장조사 등 산림훼손 방지 업무
4. 산림생물다양성과 산림생태계의 보호 등 각종 산림보호 업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산림사업 업무의 보조
제5조(산림보호직원의 임용자격)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사람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보수 등의 지급)
①산림보호직원의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중 임업서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산림보호직원이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원하여 배치하는 산림보호직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교육)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당해 산림에 배치하기 전에 산림교육원에서 직무수행상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교육원의 교육계획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선 배치하고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산림관계 공무원 또는 산림보호직원에서 퇴직한 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ㆍ교육과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제8조(복무) 산림보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복제) 산림보호직원의 복제는 산림보호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복제중 임업서기에 해당하는 복제에 준한다.
제10조(산림보호직원 배치의 폐지 등)
①청원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배치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배치권자에게 그 폐지 또는 감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배치권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배치폐지 또는 감축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임업연구원"을 각각 "국립산림과학원"으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본문중 "근로기준법"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으로 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중 "산림인력개발원"을 각각 "산림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4호 및 제6조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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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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