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시행일: 2025-09-19최종 개정: 2025-09-1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형가속기의 규모)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구축 중인 장치를 포함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가속기를 말한다.
1. 전자빔(electr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전자의 흐름) 에너지가 1기가전자볼트(GeV) 이상이고 전자빔 번치(bunch: 짧은 시간 동안 한 덩어리로 뭉쳐서 이동하는 입자 집단)의 전하량이 100피코쿨롬(pC) 이상이 되도록 전자빔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2. 탄소빔(carb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탄소 이온의 흐름) 에너지가 핵자(nucleon: 원자핵을 구성하는 양성자와 중성자) 1개당 400메가전자볼트(MeV) 이상이 되도록 탄소 이온을 가속할 수 있는 장치
3.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호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4. 양성자빔(proton beam: 한 방향으로 집중된 양성자의 흐름) 에너지가 100메가전자볼트 이상이고 양성자빔 출력[proton beam power: 가속시킨 양성자 입자당 에너지의 합을 초(秒)로 나눈 값]이 10킬로와트(kW) 이상이 되도록 양성자를 가속할 수 있는 장치
제3조(대형가속기 지원사업)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장치 및 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적인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된 출연금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문인력의 양성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절할 것
2.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을 갖출 것
3.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전문교수요원을 확보할 것
4. 교육과정 운영에 드는 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한 비용을 출연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9조(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출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비용
②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100분의 100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8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공유재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제27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매입대금의 납부 방법)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입대금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매입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에 따른 고시이자율
2. 공유재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형가속기 시설ㆍ장비 공동이용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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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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