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적 수준의 대형가속기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을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형가속기"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의 가속기(입자 등을 빛의 속도에 가깝게 빠른 속도로 가속시키는 장치, 빔라인, 실험장치 및 부대시설로서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중이온가속기 또는 중입자가속기를 말한다)로서 국가가 구축ㆍ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설치를 위하여 이를 설계ㆍ제작ㆍ건설하는 등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
3.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란 대형가속기의 기술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저변 확대 및 이용자의 연구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
나. 대형가속기 빔라인 및 관련 시설을 활용하여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사업
다. 대형가속기를 활용하는 연구자 및 산업체 지원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4.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란 대형가속기를 구축ㆍ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대형가속기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나. 대형가속기 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대형가속기 구축사업 및 대형가속기 지원사업(이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라 한다)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과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을 유치하고 기초연구성과를 창출 및 확산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대형가속기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현안이나 국가안보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술 확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가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출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대학ㆍ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이라 한다)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ㆍ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ㆍ대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ㆍ대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부대시설 설치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시설 및 부지에 숙소, 편의시설, 보육시설, 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관련 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 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하는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수익료 및 대부료의 산정기준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⑤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매각할 때에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협력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을 위한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 효율적 운영ㆍ협력 체계
2. 대형가속기 인력ㆍ기술ㆍ정보 교류 활성화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형가속기 관련 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ㆍ대부 및 매각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11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대형가속기 운영기관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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