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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아동, 입양 후 성인이 된 사람, 양부모,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및 친생부모 등에 대한 지원방안
2. 입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복지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다음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내입양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전년도의 위원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 또는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분과위원회별 심의ㆍ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입양분과위원회
가. 법 제18조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나. 법 제2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국내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2. 국제입양분과위원회
가.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국제입양대상아동의 결정에 관한 사항
나.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될 자격에 관한 사항
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결연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에게 자료ㆍ의견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이들에 대한 상담ㆍ조사를 진행한 사람에게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의 경우에는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9조(사무국)
①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의 작성ㆍ검토
2.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운영 지원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소속 직원 중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이 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보호되는 아동의 후견인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해당 아동이 시설 등에 위탁된 때부터 임시양육결정으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시후견인이 되거나 법 제26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아동에 대한 후견사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은 후견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양부모가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관련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경력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경력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경력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 중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경력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를 위반한 죄에 따른 마약범죄경력
제12조(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등)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아동의 건강상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아동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아동이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지역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이 아동의 복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임시양육 중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임시양육 중인 아동을 학대ㆍ유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임시양육 중인 아동(이하 이 조에서 "임시양육아동"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양육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임시양육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임시양육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임시양육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임시양육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임시양육아동을 노출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임시양육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
6. 그 밖에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의한 양육이 임시양육아동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
제14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아동에 대하여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양육보조금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육수당: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양육에 드는 비용
2. 의료비: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다.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3. 그 밖에 필요한 양육보조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③ 입양아동에게 장애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을 달리할 수 있다.
제1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 등)
① 제14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양부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6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ㆍ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2. 신청인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후 양부모가 실질적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7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등)
①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육수당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 달 20일에 함께 지급한다.
②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료비 및 그 밖의 양육보조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지한 날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18조(공개청구대상 입양정보의 범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2. 입양 배경에 관한 정보: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친생부모의 입양 당시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명칭),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이유, 입양일 등
3. 양자가 된 사람의 출생에 관한 정보: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등
4. 입양 전 보호에 관한 정보: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종전의 「입양특례법」(법률 제195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 등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등
5. 그 밖에 아동권리보장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19조(입양정보 공개의 신청 방법)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 앞에서 직접 말해야 한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 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청구인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전자우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친생부모는 제18조제1호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별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동의 여부의 회신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생부모가 말로 회신할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거나 녹음하고 친생부모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와 정보 공개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출입국사실 또는 수용기록 등에 관한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주소 등 소재지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청 및 이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21조(입양정보의 공개 처리기간 및 절차)
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은 날(제1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날 또는 말로 청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입양정보의 공개 결과를 통지하고, 청구 대상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외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15일 이내
2. 청구인이 제18조제1호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45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의 확인이나 정보공개 청구 대상 입양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연장 사실 및 그 사유를 통지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처리 진행상황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청구인이 요청한 공개방법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요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비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
2. 전자문서형태로 보유하는 정보: 출력물의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정보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제2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신청의 접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위탁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이나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및 인력기준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에 위탁한다.
1.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 복지서비스 지원 및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작성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ㆍ가정환경 조사(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대한 보고서 작성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담ㆍ복지서비스 지원 및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입양대상아동 및 양부모가 될 사람의 지역별 분포, 지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8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에 따른 입양의 신청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0.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9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 추진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결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5.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임시양육결정의 취소 및 통지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8. 법 제31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
9. 법 제32조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10.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11.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③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2. 법 제33조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35조에 따른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에 관한 사무
5.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회 업무 지원 사무
④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하는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ㆍ아동일시보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의 장, 해당 위탁가정을 관리하는 같은 법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심리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무
4. 법 제27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5.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 입력에 관한 사무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21조제1항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처리 기간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입양특례법」"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민법」에 따른 친양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 및 「국제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민법」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된 사람"으로 한다.
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 중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로 한다.
⑥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7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아목 중 "「입양특례법」 제35조"를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으로 한다.
⑧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2제1항 중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을 "「민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특례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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