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법에 따른 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양허가에 관한 절차는 「가사소송법」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르고, 입양의 취소에 관한 절차는 같은 법의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제3조(아동에 대한 의견청취)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 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할 때에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 정도를 고려하여 양자가 될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아동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종합하여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되, 아동의 심신 발달상태 등을 고려하여 심문, 가사조사관의 조사, 상담위원의 상담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제4조(가사조사관의 조사 등)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및 그 취소청구에 관한 재판 또는 임시양육결정 및 그 취소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아동의 양육상황, 입양 동기, 양육능력 및 양육 환경 등에 관한 조사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재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사조사관에게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심리검사(심리검사의 촉탁을 포함한다), 전문상담인의 상담 그 밖의 조정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5조(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 입양허가에 대한 심판이 효력을 발생한 때와 입양의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대한 통지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
제2장 입양허가 청구
제6조(청구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양자가 될 아동,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친생부모 등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본국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문서이어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2.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 가족관계 및 거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3.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범죄경력조회회신서
4.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양부모교육 이수증명서
제7조(관련 서류의 제출 요구)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 다음 각 호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아동으로 결정한 서류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한 양육상황 점검보고서
3.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작성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보고서 및 증빙서류(범죄경력조회회신서, 약물ㆍ알코올중독 검사내용을 포함한 건강진단서 및 심리검사서, 신용조회서 및 재정보증서, 근로소득ㆍ사업소득 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등)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결연에 관한 입양정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자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및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6.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7. 양자가 될 아동이 외국인인 경우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본국법에 따른 동의 및 승낙 등을 받았거나 본국법에 따라 동의 및 승낙 등이 필요하지 아니함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확인한 자료
8. 그 밖에 양자가 될 아동의 환경,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8조(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의 청취 및 심문)
① 가정법원은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가정법원은 제1항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9조(심판의 고지 등)
① 입양허가 청구에 관한 심판은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 및 그 친생부모,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은 제1항에서 정한 사람 외에도 양자가 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에게 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청구인이 아닌 사람에게 심판문 정본을 송달하여 고지하는 경우에는 심판문 정본상의 청구인과 양자가 될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등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0조(즉시항고)
①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양자가 될 아동
2.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
3. 양자가 될 아동의 후견인
4. 양자가 될 아동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로서 친생부모 이외의 사람
5. 양자가 될 아동의 친생부모의 후견인
② 입양허가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장 임시양육결정
제11조(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취소신청, 심문 등)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은 입양허가를 청구한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가정법원은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제12조(임시양육결정 등의 고지)
① 임시양육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결정 및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은 취소신청인 및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즉시항고)
① 임시양육결정 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② 임시양육결정 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취소신청인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
제4장 입양취소의 소
제14조(관할)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 중 한 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5조(입양취소의 소의 상대방) 법 제28조에 따른 입양취소의 소는 양부모와 양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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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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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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