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행정안전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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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둔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를 둔다.
③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을 둔다.
④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을 둔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조(직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자연환경ㆍ생활환경의 보전, 환경오염방지, 수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 하천 및 에너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ㆍ환경보건국ㆍ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을 둔다.
②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사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3명을 두고, 제1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제5조(복수차관의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1차관 및 제2차관을 두며,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차관, 제2차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물관리정책실ㆍ자연보전국ㆍ대기환경국ㆍ자원순환국 및 환경보건국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③ 제2차관은 기후에너지정책실 및 에너지전환정책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장관을 보조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3. 부 내 업무의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4.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제7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부 내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5.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심사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7.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8조(장관정책보좌관)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1.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ㆍ검토
2.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ㆍ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 참여 촉진 및 의견수렴
3.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4.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ㆍ운영
제9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른 보좌기관 중 실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하 "정책관등"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기획조정실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제1차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부 내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3.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
4. 부 내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부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7. 부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8. 법령안 입안, 심사 등 법제업무 총괄
9.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10. 규제의 등록ㆍ심사 등 부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의 개발ㆍ조정 등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1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부 내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항
13.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및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1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에 관한 사항
15. 부 내 공간정보체계 및 지식정보망의 구축ㆍ관리 등 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평가
16. 부 내 정보화 교육 및 정보보호 업무의 총괄
17.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8.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의 사이버안전업무 총괄ㆍ조정
20. 국가비상사태 대비 제반 계획 및 훈련의 통제ㆍ조정
21.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및 정부비축물자의 관리
22. 국가 중요시설 및 중앙긴급복구 목표의 관리
2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25. 중대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26.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제10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2. 공무원의 연금ㆍ급여ㆍ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 및 그 밖의 인사사무
4.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전ㆍ이관 등 기록관 운영
6.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7. 제안제도, 민원 및 고객지원센터의 관리
8. 그 밖에 부 내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1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3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물 분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총괄
5.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등 수자원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대응 수자원 전략 수립 등에 관한 사항
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8. 댐 등 수자원 개발 및 법령 운용에 관한 사항
9.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1. 친수구역 조성정책의 수립 및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12.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
13. 하천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의 조정ㆍ관리
14. 하천 관련 제도 및 정책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16. 하천 및 유역의 치수(治水)ㆍ이수(利水)ㆍ환경ㆍ문화ㆍ경관 등 복합기능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17. 하천 관련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등에 관한 사항
18. 하천의 운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19. 수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20. 수문조사 정책의 수립ㆍ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1.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도시침수 대응 및 관련 법령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수질보전대책 수립 및 수질환경기준ㆍ목표기준의 설정
24.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5. 수변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6.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물이용부담금ㆍ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27.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28.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관리
29.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호소(湖沼)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30. 공공수역 방사성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31. 새만금 유역 환경대책의 수립ㆍ시행
32.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규제 및 수질오염사고 예방ㆍ사후조치
33.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34. 폐수배출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35.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6. 가축분뇨 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37.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의 운영
38. 하수도의 정비ㆍ관리 등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9. 빗물이용시설ㆍ중수도ㆍ하수의 재이용 등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
40. 하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41. 하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2. 하수도 찌꺼기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3. 삭제
44. 국가수도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운영
45. 수도 관련 방재대책 수립, 연구개발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46. 물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47. 물순환 회복 및 촉진에 관한 사항
48. 상수도 자재 및 제품의 기준,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9. 상수도(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 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통합운영 등 수도사업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50. 상수도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1. 상수도 서비스 평가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52.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제도 운영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3. 먹는물, 수처리제 및 정수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4.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토양보전을 위한 관련 사업의 추진
55. 지하수 제도의 운영ㆍ이용 및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6. 토양ㆍ지하수와 관련한 기술개발 및 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57. 한국군 및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58. 해수담수화, 지하수 및 강변여과수 등 대체수자원에 관한 사항
59.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60.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물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61.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 확보 등 생태적 건전성 향상 대책 및 이용정책의 수립
3. 광역 생태네트워크 및 생태축 구축에 관한 사항
4.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특정도서 및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계 복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6.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ㆍ활용대책의 수립
7. 자연공원정책 및 국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ㆍ자연도(自然圖)의 작성
9. 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11. 국토환경보전과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국토종합계획, 지역개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도시ㆍ군계획 등에 관한 관련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13.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14.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법의 개발ㆍ운영
15. 환경영향평가ㆍ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및 사후관리
제13조(대기환경국)
① 대기환경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대기오염물질ㆍ휘발성유기화합물의 지정ㆍ관리 및 측정망 관리에 관한 사항
6. 연료의 황 함유 기준 설정 및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의 제조기준 관리에 관한 사항
7.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8. 빛 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소음ㆍ진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기관리권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ㆍ관리 및 악취방지종합 시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교통공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3.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의 설정, 제작차의 배출가스ㆍ소음 허용기준 적합성에 대한 인증ㆍ검사 및 점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4. 건설기계, 농업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설정ㆍ적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6.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및 교체 지원,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17. 통합환경관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배출시설 통합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계획 등 순환경제 관련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순환경제 분야 통계생산 및 자원순환정보시스템 운영
3. 1회용품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4.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 및 폐기물 수출입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의 감량ㆍ적정처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 운영
6.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제도 운영
7.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제도 운영
10.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12. 재활용시설 설치 및 폐기물 재사용ㆍ재활용제품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13.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소각시설의 여열(餘熱) 회수 및 매립가스 자원화에 관한 사항
15. 순환경제 기술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6.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5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 관련 인력의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등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평가 및 건강영향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대책의 수립
6. 석면관리대책의 수립ㆍ추진 등 석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화학물질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0.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에 관한 사항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리대상 화학물질의 관리 및 국제 규제 대응에 관한 사항
12. 녹색화학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의 등록ㆍ심사ㆍ평가 및 유해화학물질ㆍ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배출량 조사 및 저감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조사 결과 및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ㆍ화학테러 대응에 관한 사항 총괄
제16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대응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및 이행 평가
3. 에너지기본계획 및 에너지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 및 국내 에너지 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5. 에너지 가격정책 및 가격제도의 운용
6. 비상 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분야 녹색성장 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8.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9.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의 감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1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11.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 잠재량 분석
12.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기준의 개발
13.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 관련 에너지 분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14.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15의2.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5의3. 탄소중립 관련 재정정책의 연구ㆍ개선
15의4.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15의5.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정책의 협의ㆍ조정
16. 에너지복지 정책의 수립ㆍ추진
17. 에너지 빈곤층 대상 에너지복지 실태조사
18. 기후위기 취약계층 적응 지원 제도ㆍ예산 운용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할당계획의 수립 및 배출권거래제 집행ㆍ관리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총괄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국내외 탄소시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1. 외부사업 승인,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및 부문별 관장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2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의 총괄ㆍ조정 및 폐기물ㆍ발전부문 목표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3.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사항
24. 생활 속 온실가스 저감 촉진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5. 기후위기 적응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5의2.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너지 부문은 제외한다)
26. 기후위기 적응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ㆍ협력에 관한 사항
27. 기후변화영향평가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2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산업ㆍ환경산업의 육성정책 개발ㆍ종합ㆍ조정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0.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31.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ㆍ보급ㆍ촉진에 관한 사항
32. 녹색금융 등 탈탄소 경제ㆍ사회 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33. 에너지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 업종별 대책반 운영 등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3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기술인력 양성 등 기술개발 기반 구축 정책의 수립ㆍ시행
37. 기후ㆍ에너지 기술 분야 국제협력 및 관련 기반의 조성
38. 기후ㆍ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39. 기후ㆍ에너지 연구개발 전략 기획에 관한 사항
40.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41. 정부 관련기관, 민간 환경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42.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3. 기후ㆍ에너지ㆍ환경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업무의 총괄
44. 환경표지 인증제도, 인증제품 구매 촉진 등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환경정책수단의 개발 및 보급
45.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46. 산업ㆍ발전 분야의 수소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7. 수소 생산ㆍ수급 계획의 수립ㆍ이행 점검 및 수소 거래ㆍ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48.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 및 활용 관련 기반조성(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과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49.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수소전문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0.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51. 수소경제 국제 파트너쉽(IPHE) 등 국제 기술협력체제 참여
52.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53.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4. 열 산업ㆍ집단에너지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5. 열사용 기자재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6. 열사용 기자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58. 폐열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9. 기후ㆍ에너지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60. 기후ㆍ에너지신산업의 상용화 기술개발 및 마케팅 지원
61. 기후ㆍ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62. 에너지신산업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63.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 육성
64.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적용 및 활용 지원
64의2.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디지털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5.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데이터 관련 기술 적용 및 활용 지원
66. 에너지ㆍ환경 분야 기후테크(Tech)산업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67. 신ㆍ재생에너지 및 전기 등 에너지시설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68. 전기안전기기의 개발ㆍ보급 및 수소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안전관리
69.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활동에 대한 점검ㆍ평가
70. 에너지 안전시설 관리 관련 법ㆍ제도 운용
71.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7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73. 에너지 절약 정책의 총괄ㆍ추진
74. 에너지 절약 관련 예산의 운용ㆍ조정 및 집행
75.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76. 에너지 절약 분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총괄
77. 에너지 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및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78. 에너지 효율 개선 분야 기술개발
79. 에너지 효율 관리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에너지 진단 등 산업부문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80.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81. 에너지관리자제도의 운영
82. 자동차 연비 규제 및 개선 제도의 운영
83. 공공부문 에너지 절약 정책의 수립ㆍ시행
84.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제도의 운영
85. 지역에너지 수요관리사업 운영 및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ㆍ제도 운영
8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사업과 교류 활동에 관한 사항
8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각종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의 지원 및 해외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8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8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협정ㆍ협상의 이행 및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
90.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등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91. 에너지ㆍ환경 분야의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에 대한 검토ㆍ심의 및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탄소시장 개발ㆍ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92.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투자지원
93. 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감축사업 추진을 위한 양자ㆍ다자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17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실장 1명을 두고, 실장 밑에 정책관등 4명을 둔다.
② 실장 및 정책관등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수급 기본계획, 전력수급 안정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추진
2. 전력 산업 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전력 산업 기반조성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원(電源)개발사업, 전원입지정책 및 전기설비의 건설지원 등 전기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4. 전력산업의 경쟁 촉진, 전기요금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전력시장 운영
6. 화력발전 폐지 등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사항
7.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8. 지능형전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
9.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 추진, 전력기술기준ㆍ전력신기술ㆍ설계감리 관리, 전기공사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력계통의 운영
11. 전력망 확충에 관한 사항
12.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정책의 수립ㆍ추진
13.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4.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운영 및 비용정산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강화
17. 재생에너지 대국민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8.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ㆍ분석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의 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실증 및 이용ㆍ보급 촉진, 사업화 지원에 관한 사항
21.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구축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 설비 안전 확보 및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체계 구축 및 제도 운영
25.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자발적 사용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6. 재생에너지 수출 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7.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정책 수립 및 총괄 이행
28.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의 발굴 및 지원
29. 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ㆍ금융 지원 등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0.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31.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주민수용성 확보,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32. 재생에너지 설비 대체ㆍ재사용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ㆍ시행
33. 원자력발전시설의 입지ㆍ건설ㆍ연료수급의 지원 및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3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5. 원자력발전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36. 원자력발전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
37. 원자력발전 산업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8.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사항
39.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와 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40. 원자력발전 관련 비리 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이행점검ㆍ평가 및 실태조사
41.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시행 및 원자력 발전 공론화ㆍ홍보대책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협력에 관한 사항
42. 원전지역 민원ㆍ갈등 관리 및 관련 협의체 운영
43. 원자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연구개발
4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 및 홍보 지원
46.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4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제18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9조(직무) 국립환경과학원은 환경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감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국가환경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주요업무계획 수립, 국제협력 및 홍보,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3. 기후변화 및 모빌리티환경ㆍ통합환경ㆍ국토환경 관리 등 기후탄소 분야 관련 연구
4. 대기환경ㆍ대기배출원 관리 및 대기질 예보 등 대기 분야 관련 연구
5. 유역별 통합 물환경 관리, 수자원 연구 및 물이용 연구 등 물환경 분야 관련 연구
6.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연구,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생활환경 등 환경건강 분야 관련 연구
7. 폐기물의 처리ㆍ자원화ㆍ순환이용 및 토양지하수 등 환경자원 분야 관련 연구
제20조(원장)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국립환경과학원에 기후탄소연구부ㆍ대기환경연구부ㆍ물환경연구부ㆍ환경건강연구부 및 환경자원연구부를 두며,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에 대한 측정 및 조사ㆍ연구
2.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시스템 운영
3.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후ㆍ대기 통합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
5.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6.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모빌리티 및 저공해엔진 관련 분야의 인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9.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ㆍ평가에 관한 연구
10.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사ㆍ연구
11. 신재생에너지 적용에 의한 환경영향 조사ㆍ연구
12.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관한 사항
13. 환경측정 기기에 대한 형식승인ㆍ정도(精度)검사 및 환경측정 분석기관의 정도관리
14. 환경시험ㆍ검사 기관의 지정ㆍ인정 및 관리 제도 운영
15. 환경측정 분석 결과의 국가적 적합성 확보를 위한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사업
16.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3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의 설정 및 대기오염물질의 예보제ㆍ경보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 중 입자상(粒子狀), 가스상, 악취 및 산성강하물질(酸性降下物質)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업무
3. 대기오염 측정망 및 국가대기환경데이터센터 운영ㆍ관리
4.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배출특성 및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황사 및 동북아지역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 현상 규명, 예측 및 이와 관련한 국제공동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 및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환경위성 탑재체(搭載體: 정찰, 통신, 지구 탐사, 대기질 감시, 기상예보 등과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성본체에 실은 장비를 말한다) 개발 및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측정
8.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9. 대기오염물질 예보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공공수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
2.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평가에 관한 사항
3.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물환경 조사와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
5. 수질환경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전국 오염원정보 조사 및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ㆍ관리
7. 수질예보, 수질오염사고 대응 수질예측 및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목표수질 등 관련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9.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10. 비점오염원 관리와 관련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ㆍ연구
11. 「물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따른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질변화 예측기법 연구
12. 먹는물의 미생물 기준 등 제반 기준 및 오염사고 방지ㆍ대응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및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25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및 건강영향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 시험ㆍ연구
3. 화학물질 시험 기관 평가ㆍ시험방법 관리 및 나노물질 등 국제적 관심 물질의 안전성 평가
4.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5.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6.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와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민감한 인구집단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7. 화학물질의 생성, 분해, 이동 등의 조사 및 오염평가 등 제반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8. 새로운 환경오염물질의 관리기법에 대한 조사ㆍ연구
9.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試料)의 수집ㆍ보관 및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운영
10.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및 의료상담ㆍ지원
11.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12. 생활환경 유해인자의 특성, 영향, 저감 및 관리방안 연구
13. 생활환경 중 실내공기 오염원 및 실내공기 오염물질 조사ㆍ연구
14. 석면 및 석면대체물질 조사ㆍ연구 및 석면환경센터 운영
15. 소음ㆍ진동 특성 평가 및 관리방안 연구
제26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의 발생특성 및 순환이용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 기준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시설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공정시험 방법 등에 관한 연구
5. 바젤협약 등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6.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의 제조 및 이용 기술 연구
7. 소각시설의 폐열회수ㆍ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ㆍ매립가스의 효율적인 포집 등 폐자원 에너지화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바이오매스의 에너지화 연구
9. 토양지하수 수질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양지하수 연계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한 연구ㆍ개발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7조(직무)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은 환경 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민간인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환경 분야 교육훈련 기법의 연구ㆍ개발 등 기본계획의 수립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수요조사 및 교육훈련과정의 개발ㆍ운영
4. 교육훈련기관 간 상호협력 및 환경 분야 교육훈련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환경 분야 교육훈련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및 교육실적의 관리
7. 환경측정분석사 검정ㆍ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환경 분야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8조(원장)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30조(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3.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4.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5.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7.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8.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검토 및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이행계획서 검토
9. 배출권거래제 관련 명세서 관리 및 배출권 등록시스템 구축ㆍ운영
1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업체의 명세서 관리 및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1조(센터장)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33조(직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발굴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5.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6. 미세먼지등에 관한 정책의 효과 분석
제34조(센터장)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② 센터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36조(직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이하 이 조에서 "야생동물 질병"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인수(人獸)공통질병 등 야생동물 질병의 예찰ㆍ진단 및 조사ㆍ연구
2. 야생동물 보호ㆍ관리시설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야생동물 질병의 진단
3. 야생동물 질병 진단기관 지정ㆍ취소 및 관리
4.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연구
5. 야생동물 질병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연구
6.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7.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8.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9.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
제37조(원장)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의 검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원장 소속으로 야생동물검역센터를 둔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센터장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장 유역환경청

제40조(직무) 유역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도립공원ㆍ군립공원의 계획결정ㆍ변경 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실태평가 등 수계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9의2.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10.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수질ㆍ토양ㆍ지하수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질오염 총량관리 및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14. 상수원 수질보전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15.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8.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9.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20.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2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3.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
2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25.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6.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7.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제41조(명칭 등) 유역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청장)
① 유역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유역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지방환경청

제44조(직무) 지방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다만, 제22호부터 제25호까지는 전북지방환경청만 해당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생태계 보전지역의 관리 및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상수원 관리지역의 관리실태 평가 등 수계관리 및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6. 상수원 수질오염 및 환경오염원 관리를 위한 특별 지도ㆍ점검
7.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검토 등 환경산업에 관한 사항
7의2. 지정폐기물,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수출입의 관리에 관한 사항
7의3. 폐기물의 감량 및 순환이용에 관한 사항
8.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9. 영향권별 환경보전계획의 수립ㆍ시행
10.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 설치ㆍ운영 및 환경오염 채취시료 시험ㆍ분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보고ㆍ관리,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관리, 등록 의무 불이행 조치 및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14. 유해화학물질 취급 및 취급시설 관리
15. 화학사고ㆍ테러 대응 및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8.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9. 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이에 따른 행정처분
20. 하천공사의 측량ㆍ조사ㆍ설계 및 시행
21. 하천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의 확인ㆍ지도감독
22.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3.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
24.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25.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45조(명칭 등) 지방환경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청장)
① 지방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환경출장소)
①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환경출장소를 둔다.
② 환경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③ 환경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9조(직무)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 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수도권 지역에서의 인구ㆍ자동차ㆍ산업 및 대기배출량 등 대기와 관련된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배출허용총량관리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지원
7. 환경친화형 도료의 기준준수 확인 등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사범 수사ㆍ송치 등 환경수사에 관한 사항
제50조(위치 등) 수도권대기환경청의 위치는 경기도 안산시로 하며,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청장)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청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장 홍수통제소

제53조(직무) 홍수통제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의 통제 및 관리
2. 수문조사 및 관측
3.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과 댐의 조작ㆍ관리
4. 수문조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홍수 및 갈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ㆍ발전 및 전산개발
6. 전기통신시설의 관리ㆍ운용
7. 홍수 및 갈수 통제 종사원 및 수문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8. 수문자료의 분석 및 관리
9. 하천유량관리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삭제
11.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배포
12. 수자원기술의 향상을 위한 해외협력
13.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도 운영
14. 하천유지유량의 산정 및 고시
제54조(명칭 등) 홍수통제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5조(소장)
① 홍수통제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6조(하부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각 홍수통제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한강홍수통제소에 수자원정보센터를 둔다.
제57조(홍수통제출장소)
① 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홍수통제출장소를 둔다.
② 홍수통제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며,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수통제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8조(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요 하천의 수계에 속하는 하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유역에 대한 홍수통제업무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홍수통제소장으로 하여금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59조(직무)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60조(국장)
①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장 전기위원회

제61조(직무) 전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전기사업법」 제56조 및 제57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1명은 상임으로 한다.
② 상임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겸임한다.
제63조(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은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의 그 직무의 대행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제6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2.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예비검토
3. 전기사업의 허가, 전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의 검토
4.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국 사례의 조사ㆍ연구 및 국제협력
5. 전력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7. 전력시장 및 전기사용자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8.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9. 전력계통의 운영 관련 재정신청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의 관인 관리, 문서 접수ㆍ발송에 관한 사항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65조(직무)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자원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생물자원에 대한 홍보ㆍ전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6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립생물자원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67조(직무)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사고와 테러의 예방, 대비ㆍ대응 및 복구, 화학물질의 등록ㆍ관리 및 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68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69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64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7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하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 및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국립생물자원관 및 화학물질안전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6급 또는 연구사 2명)은 기상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1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실ㆍ국장급 8개 직위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72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3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대기환경국, 환경보건국,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정책관등 및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화학물질안전원 소속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장 한시정원

제74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둔다.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폐지한다.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803호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198명(차관 1명, 고위공무원 6명, 3급 또는 4급 4명, 4급 13명, 4급 또는 5급 18명, 5급 72명, 6급 54명, 7급 19명, 8급 6명, 9급 5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제4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3305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8명(5급 2명, 6급 6명, 7급 3명, 8급 2명, 9급 3명, 연구사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대통령령 제34029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5명(6급 4명, 7급 3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 제35073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감축된 종전의 환경부의 정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환경부 소속기관의 정원 17명(6급 3명, 7급 3명, 8급 3명, 9급 3명, 연구관 1명, 연구사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같은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2조의2제2항ㆍ제6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2호라목,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의2제3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6조제2항, 제17조의2, 제18조제2항,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6항,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제41조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31조제1항제1호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전단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장
별표 1 제1호가목 전단, 같은 호 나목, 별표 2 제1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2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3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4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같은 표 제5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2) 및 같은 표 제6호의 요양생활수당 금액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호, 제12조제8호, 제12조의4제1호, 제23조의4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및 제20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모든 가축의 기준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돼지ㆍ젖소의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호나목, 제4조제1항제4호, 제5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제4호ㆍ제8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2)나) 중 "환경부장관표창"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창"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6항제3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ㆍ7), 같은 호 나목5)ㆍ7), 별표 3 제1호2)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6)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⑤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⑥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7호, 제6조제1항ㆍ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ㆍ제3항 및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6조제4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5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17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제3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같은 조 제13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21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1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제2호,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9조제7항ㆍ제10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7항, 제60조제8항, 제63조제9항 전단ㆍ후단,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4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의2,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6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을 "성평등가족부장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
제17조제8항 전단,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3항,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7조제7항, 제74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산업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 폐기물ㆍ발전(發電) 분야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33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고, 제42조제1항 및 제47조제7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66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9조제8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 산업공정 분야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ㆍ내륙습지ㆍ에너지 분야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7조제7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제7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폐기물 분야"를 "폐기물ㆍ발전 분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4조제10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산업ㆍ발전 분야"를 "산업 분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후단,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1조제2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제12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5항 후단 및 제2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중 "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4항ㆍ제5항, 제5조, 제6조제3호, 제11조제2항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제5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3조의3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4조의2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3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3항, 제24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1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하고, 제12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5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2조의3제2항ㆍ제4항, 제22조의4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5항, 제24조의3제5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4호, 별표 3 제1호가목7) 및 같은 표 제3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4호 비고 제1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17조제2항ㆍ제6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후단, 제25조제2항제1호, 제29조제4항, 제32조제6항, 제34조제2항, 제42조제3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2항, 제50조제4항, 제52조의3, 제52조의6제1항, 제60조의3제2항, 제65조 및 제6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조의7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호, 제17조제2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제29조제1항 전단,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33조제2항 전단,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35조제3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제37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5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제7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5항ㆍ제6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52조의6제1항ㆍ제2항, 제60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6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5조,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의4,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7제1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별표 9 제1호, 별표 10 비고 제7호 및 별표 10의2 제2호 비고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별표 9 비고 제2호, 별표 10의2 제1호다목, 같은 표 제3호,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별표 11의3 제1호나목 단서, 같은 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표 제4호나목ㆍ다목, 별표 12의2 비고 제2호, 별표 12의3 제2호 비고, 같은 표 제3호ㆍ제4호, 별표 14 제2호나목, 별표 14의2 제1호가목의 세부 기준란 4), 같은 표 제2호라목 및 별표 15 제2호서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1의3 제3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한"으로 한다.
⑭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항 제7호, 제4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호,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7호, 제14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단서,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 제28조의2,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1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3항 및 제47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제4호의 내용란 후단, 같은 표 비고 제5호 단서 및 별표 9 비고 제1호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댐사용권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7조제2항, 제9조 본문 및 제21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 제28조 및 제29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3호,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1항 각 호 의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및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3항ㆍ제5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제3호, 제22조제2항제3호,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10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가)(1) 단서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5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3조의2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전단,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20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 및 제20조제2항제6호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6호, 제14조제2항 후단 및 제25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14조제2항 후단 중 ""환경부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물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3항, 제17조제3항,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비고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조,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8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단서, 제7조제2항ㆍ제4항,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5조제1항ㆍ제4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 제15조제6항 및 제16조제3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3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호,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2항제2호,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4조제3호,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5항 및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3조제3항 중 "환경부의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4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16조제2항제1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항 제4호가목, 제20조 및 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4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 제23조,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8조제5항, 제29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32조제4호, 제33조제2호, 제35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55조제3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5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8조제2호, 제61조제3호,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5조의2제2호, 제75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7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77조, 제7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6조제4항, 제25조제1항제1호 본문, 제26조제1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호ㆍ제3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4조제3항, 제46조의2제2항, 제51조제2항, 제52조제3항 본문, 제54조제2항제1호, 제56조제6항, 제60조제1항제5호, 제65조제2항, 제65조의2제3항ㆍ제5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2항, 제7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7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79조의2제2항, 제83조제1항 및 제84조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제2호다목 비고 전단, 별표 2 제1호가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나목의 발령 대상란, 같은 호 가목ㆍ나목의 발령 주체란, 같은 호 비고, 같은 표 제2호의 발령 주체란,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4 제2호 심각의 관계 기관란, 같은 호 심각의 유역ㆍ지방 환경청장의 조치사항란 3), 별표 5 비고, 별표 7 비고 제3호아목, 같은 비고 제9호마목, 같은 비고 제10호 전단 및 별표 11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별표 10 비고, 별표 11 비고 제3호 및 별표 18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9호, 제10조제4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및 제14조의2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3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제4호, 제1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3조제1호나목, 제25조제1항 단서, 제25조의2제5호,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7조의2제3항, 제37조의6제1항ㆍ제3항, 제37조의7제3항제1호, 제37조의8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10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7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의4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단서, 제27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5제2항, 제37조의8제1항, 제37조의10제2항 및 제37조의11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37조의7제3항제1호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37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데이터처
별표 1 제2호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 제35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 제47조,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호ㆍ제2호ㆍ제16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호,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다목6) 후단, 별표 3의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가목2), 같은 비고 나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ㆍ제5항, 제15조, 제16조제4호, 제17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라목, 제44조의4제2항, 제4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29조, 제36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1조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4조의4제2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ㆍ제6항ㆍ제7항, 제2조제4항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2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의2제2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3호가목, 제18조제1항ㆍ제3항 및 제19조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3조, 제7조, 제8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2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2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의2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ㆍ제3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4조의8제2항ㆍ제3항, 제24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31조제1항 단서, 제34조의3제2항ㆍ제3항, 제35조제5항, 제39조제3항, 제41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의2제2항, 제44조제2항, 제46조 전단,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의2제2항ㆍ제4항, 제52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5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57조제1항, 제60조제10호, 제61조제1항ㆍ제2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제66조,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6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4호 단서, 제13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호나목 단서, 같은 조 제2호, 제15조제2항, 제22조제3호, 제23조제1항제4호, 제24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의5제2항, 제24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8제2항, 제24조의11제1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3조제2항제5호, 제36조제1항제7호, 제41조제2항, 제42조제6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50조제3항, 제52조제6항제6호, 제53조제4호 및 제58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9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1 소득증대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같은 표 복지증진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제5호, 같은 표 육영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란, 별표 3의2 제1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같은 표 제2호의 자격요건란 나목 및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4 제2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3조제1항, 제45조제1항 및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환경부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에"로 하고, 제22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 제31조 및 제44조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3조 본문, 제16조제3항 본문 및 제34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ㆍ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7조제6호, 제7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제3호,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제11조제2호, 제1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7조제5항, 같은 조 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ㆍ제9항,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 제27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1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ㆍ제12항ㆍ제1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3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42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ㆍ제6항, 제8조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7항, 제17조제1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본문,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7조제5항 및 제40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6호, 제11조제1호나목2), 제12조제9항 및 제19조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제9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며, 제26조제6항, 제28조제7항, 제30조제10항 및 제31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라목1), 별표 4 제1호의 감면 대상란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가목ㆍ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1조제2항,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2항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5항, 제4조제2호, 제4조의2제2항제7호,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호, 제6조제3항ㆍ제7항, 제7조의2제1항, 제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호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1조제1항ㆍ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통상부
제6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7조제2호,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제7조의3제2항,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의 위반행위란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제1호ㆍ제6호, 제8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의3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0조제2항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4조의2제4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3조의4제8호, 제14조제7호, 제18조제3호 단서, 같은 조 제6호 단서,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ㆍ제5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8조의2제2항,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7조제2항, 제11조제1항제1호, 제1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호ㆍ제5호,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0조 및 제32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나목4)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서목2)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5조의4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제30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3제2항 단서, 제10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5항 후단 및 제25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및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제9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4조, 제2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같은 조 제8항부터 제14항까지,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3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8항, 제35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같은 조 제9항 전단, 같은 조 제10항,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6제2항ㆍ제4항, 제37조의10제4호ㆍ제5호, 제37조의11제1항ㆍ제2항, 제38조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40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4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3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전단,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51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2조 본문, 제53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6조,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4.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환경부, 국토교통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로 하며, 제4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4조제3항,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4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단서, 같은 호 바목, 별표 3 제12호,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호,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6항 및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통상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제7조제4호,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5조제3항제4호,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조의3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제8조의2제1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14조의3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의2제6항 본문,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2호, 제27조의4제4항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8항, 제27조의6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41조, 제41조의4제2항 단서,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27조의4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제2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5조제9항, 제7조제7항 후단, 제8조제7항 후단 및 제27조의4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1조의2, 제27조의6제1항 및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제2항, 제16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6호 단서, 제17조의2,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6항, 제23조제1항제4호ㆍ제10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4조제4항, 제35조의2제3항, 제35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2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제2호, 제4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7항ㆍ제9항, 제47조제16호,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2항ㆍ제4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의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4항, 제23조제4항, 제31조제3항ㆍ제4항, 제38조제5항, 제42조제2항, 제4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9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의2 비고 및 별표 2의3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제5조의2제2호, 제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4항제1호ㆍ제4호, 제10조제2항제3호마목8),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2호, 제20조제8호,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1항, 제28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5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 전단, 제41조 전단,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43조제2항, 제44조제4호, 제44조의2, 제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2항 및 제4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3조제2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3제4항ㆍ제5항, 제16조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24조 본문, 제25조제3항, 제26조, 제28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8조의2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1조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8호, 별표 5 제1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1),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7의2 제1호나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7호 및 별표 8 제2호마목7)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의 위반 행위란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7의2 제1호가목2)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6호, 제19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ㆍ제4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5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3호 및 별표 5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6호, 제15조의7제2항ㆍ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21조의4제2항,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1조의2제4항 본문, 제31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 제15조의7제2항, 제16조 본문,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0조의2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21조의3제4항ㆍ제6항 및 제2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3의2 제3호, 별표 3의4 비고 제1호ㆍ제3호, 별표 4 제4호, 별표 7 제1호카목, 같은 표 제4호다목 및 별표 7의3 제2호나목4)의 세부 기준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3호가목 비고 6) 및 별표 8 제2호자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4호마목2)가)ㆍ나) 및 별표 7의3 제3호나목3)의 세부 기준란 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67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8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6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5조제1항제5호,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의4제3항, 제2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4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의2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제7호, 제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3제1항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제14조의4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6호, 같은 조 제10항, 제21조제4항제4호,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제5항, 제26조제2항, 제26조의2제5항, 제26조의3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31조제1항제2호,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ㆍ제4항, 제39조의2제1항ㆍ제3항 및 제4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다목ㆍ마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및 별표 6 제2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호, 제7조제2항ㆍ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5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4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2항, 제5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의6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1항ㆍ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5호 단서 및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5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조의2제1항, 제8조제1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제17조의4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나목 비고 제2호, 별표 2 제1호 비고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4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7조의5제3호, 제8조의2제3항 후단, 제8조의4제1호 후단,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4조 단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4 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12호, 별표 2 비고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4의3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5조,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5제1항제2호, 제17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제1항ㆍ제4항ㆍ제6항, 제19조의7제2항ㆍ제3항,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2조,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6제2항 및 제19조의4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하고, 제22조 중 "환경부 자원순환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으로 한다.
별표 2 비고 제3호,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별표 4 제1호 비고 제1호 및 같은 표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첨부서류란 제1호카목,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주의 및 별지 제7호의3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아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3),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0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22조제2호,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3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 제3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4조의3제2항,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2 제4호 및 별표 3 제4호의 지원사업의 세부내용란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0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제11호,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4제3항, 제2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2조제4항제1호, 제24조제5항,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8조제3항, 제40조제1호, 제40조의2,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8호, 제10조제1항제4호, 제15조제5항ㆍ제6항, 제30조제5항 및 제42조제2항제7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및 별표 3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6 제2호, 별표 3 제5호의 위반행위란, 별표 8 제2호가목2)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호 로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하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5항,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제24조의2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4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6조제2항, 제5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1조, 제68조,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7조제2항ㆍ제3항, 제81조, 제82조제4항,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제104조제1항ㆍ제2항,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5조의2제2항 및 제10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 제37조, 제39조제5항, 제45조제1항, 제55조제1항ㆍ제3항, 제55조의2제1항, 제69조, 제77조제2항, 제79조제1항ㆍ제2항, 제80조제1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84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3조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제6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6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10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마목,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3조제2항,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5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제목, 별표 2 제1호다목 비고, 별표 4 제3호의 구분란 및 같은 표 제4호의 구분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5제2항제1호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2항, 제32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ㆍ제2항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4항,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2항제8호, 제13조제4호,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및 제23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3)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 제6조제5항제1호,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제18조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 제20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한다.
제4조제7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18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하고, 제19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2,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 단서,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제18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8조의5제1항, 제19조의3제3항ㆍ제4항, 제1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9조의5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의7제1항, 제19조의8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3제6호, 제20조의4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2조의7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2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1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4제4항, 제22조의16제1항ㆍ제2항, 제22조의17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1호다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3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5제4항 중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하고, 제20조의4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2조의4제2항 및 제22조의7제1항제4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카목, 같은 표 제2호바목, 별표 2의2 제5호, 별표 2의3 제2호가목1) 및 같은 목 2) 표 외의 부분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5482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33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1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9조의2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ㆍ제4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4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라 한다)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에 대한 감독ㆍ지원
별표 1 제1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 시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시ㆍ도"로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ㆍ제7호, 제2조제1항ㆍ제3항, 제2조의2제4항,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후단, 제10조의2제2항 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3조의5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조의6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의4제3항, 제21조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제19조제2항 중 "환경부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로 하며, 제20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의2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3조의5제3항ㆍ제6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ㆍ제9항 및 제21조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가목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7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2항, 제15조제8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의5제4항 및 제15조제6항ㆍ제9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3제5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호의2, 같은 조 제2호 본문,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7항, 제11조제2항, 제21조제2항 본문, 제23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6항, 제3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제7항, 제49조제4호,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5조의2, 제56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8조제2호, 제58조의2제2호나목, 제60조제4항, 제63조제3항, 제63조의2제1항제5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5조제2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제2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제1호나목,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3제6항제1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제77조제8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6조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제5항ㆍ제6항, 제41조의2제3항, 제56조, 제67조의4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제2항, 제69조의3제2항 및 제7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가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라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6)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7)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9)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마목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아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 바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자목3)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카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25)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거목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비고 제4호라목 단서, 별표 2의2 제1호다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목 2)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표 제2호다목2)의 협의 요청시기란, 별표 4 비고 제5호, 별표 4의2 비고 제1호, 별표 5 제2호나목1)의 전문 조사원급의 학력ㆍ경력자란 4), 별표 5의2 비고 제5호 및 별표 5의3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표 제2호다목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4)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나목8)의 협의 요청시기란, 같은 호 파목1)의 협의 요청시기란 및 같은 목 10)의 협의 요청시기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0 제2호아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4조제3항제2호,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4항, 제17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 단서,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3항, 제3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7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9조제3항 본문,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7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2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산업통상부의"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별표 4 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표 제2호마목부터 사목까지, 별표 5 제2호다목 비고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별표 13 제3호 전단 및 별표 13의2 제2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1호가목13)ㆍ14), 같은 표 제2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6 제1호가목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4호, 제9조제5호,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7조제3항, 제28조제8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7호의 가군란 1) 및 같은 호의 나군란 1)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가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제9조의2제2항, 제1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0조의2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3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ㆍ제8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4조 전단,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2호,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3항ㆍ제5항ㆍ제8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3호다목 본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3항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대통령령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2일 당시 종전의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 7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획재정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4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강우레이더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소속 공무원 18명(6급 5명, 7급 7명, 8급 3명, 9급 2명, 연구사 1명)은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서 기상청 소속기관인 기상레이더센터로 이체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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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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