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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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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팀장 및 디지털소통팀장을 두되,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홍보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 관리
3. 보도내용의 확인 및 언론사 취재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대외 정책 발표사항 관리
5. 브리핑 지원 및 전자브리핑 운영에 관한 사항
6. 홍보전문성 제고를 위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7. 인터뷰 등 장ㆍ차관의 언론과 관련된 업무 및 행사의 지원ㆍ협조
8. 언론 등 정책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시행
2. 홈페이지 운영 등 온라인 홍보에 관한 사항
3.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에 관한 사항
4. 온라인과 연계한 오프라인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5. 디지털 소통 콘텐츠 제작ㆍ활용에 관한 사항
6. 온라인 이슈 대응에 관한 사항
제3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및 환경조사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ㆍ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삭제
8.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④ 환경조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의 수립ㆍ시행
2.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ㆍ단속업무의 총괄ㆍ조정
3.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업무 감독 및 지원
4. 환경범죄의 단속ㆍ수사 및 제도 개선ㆍ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사법경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제4조(장관정책보좌관)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2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기획조정실장)
① 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획조정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 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환경정책기술담당관ㆍ혁신행정담당관ㆍ규제개혁법무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ㆍ정보보호담당관 및 비상안전담당관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한다.
⑤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ㆍ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주요 업무 및 각종 지시사항의 조정ㆍ관리
3. 기획ㆍ재정ㆍ조정 분야의 주요 회의 운영
4. 국회ㆍ정당 등 유관 기관 업무 총괄
5. 부 내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총괄
6. 재정 운영 및 관리 총괄
7.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8. 재정사업 성과관리 및 자율평가
9.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10. 정책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환경정책기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보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에 관한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정책심의에 관한 사항
2의2. 환경정책기본법령의 개정 및 운영
3. 부 내 지속가능발전정책의 종합 및 조정
4. 지속가능발전 중앙추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삭제
6. 남북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7.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8. 관계 행정기관과의 정책 협의 총괄
9. 환경친화적 국제경기대회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정책 협력에 관한 사항
10의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 수립 기준 및 승인에 관한 사항
11.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제도의 운영
12. 배출부과금ㆍ부담금ㆍ예치금 등 관련 제도의 종합ㆍ조정
13. 환경기술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및 환경 분야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총괄
14. 환경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15. 환경기술의 연구ㆍ개발지원 및 진단ㆍ평가에 관한 사항
16.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17. 환경기술정보의 수집ㆍ보급
18.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19. 환경오염방지물품 중 관세감면 대상물품의 선정 및 조정ㆍ협의
20. 부 소관 국가표준ㆍ인증업무의 총괄ㆍ조정
21. 환경신기술의 인증과 검증에 관한 사항
2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3. 환경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사전검토ㆍ조정
24. 국내외 환경통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환경통계연감의 발간
25. 부 소관 통계업무의 총괄ㆍ관리
26. 부 소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ㆍ관리
27. 환경통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삭제
29. 환경과 경제의 통합평가방법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0. 삭제
31. 한국환경보전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2. 환경 분야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33. 환경백서 발간 및 보급
3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공공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제도의 운영
⑦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및 기관 내 조직문화의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4.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5.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국정과제ㆍ협업과제 관리에 관한 사항
8.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9.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관리
10. 부 내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⑧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법령안의 입안ㆍ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규제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⑨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 등 범정부 정보화 계획 수립
2. 부 내 행정정보화 업무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부 내 정보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보화부문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부 내 정보화교육 등 정보화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부 내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 내 정보자료실 및 지식행정에 관한 사항
9. 전자결재ㆍ정보망 등 정보화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10. 부 내 정보시스템 장애 및 재난 대응에 관한 사항
11. 부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12. 부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⑩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정보보호 기획ㆍ관리와 정보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법령ㆍ지침 등 운영
2. 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ㆍ개선
3. 부 소관 통신망ㆍ시스템 등의 보안정책 수립ㆍ시행
4. 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의 정보보안 총괄ㆍ조사ㆍ지도ㆍ점검
5. 부 소관 소속ㆍ산하기관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
6. 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ㆍ취소, 보호계획 수립ㆍ이행, 취약점 분석ㆍ평가 및 관리ㆍ지원
7. 부 소관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및 사이버 침해 예방ㆍ대응
8. 사이버 분야 위기대응 훈련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등 추진
10. 그 밖에 부 소관 정보보호와 관련된 사항
⑪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의 비상훈련에 관한 사항
3. 비상대비 중점관리업체 지정 및 관리
4.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관리
5.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5의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위기ㆍ재난ㆍ안전관리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6. 부 내 중대재해 관련 총괄 대응
7. 부 소관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책의 수립ㆍ실시
8. 그 밖에 비상계획에 관련된 사항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물관리정책실)
① 물관리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물관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1항에 따라 물관리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으로 하며, 수자원정책관ㆍ물환경정책관 및 물이용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수자원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1호부터 제2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23호부터 제4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제3항제44호부터 제6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물관리정책실에 물관리총괄과ㆍ수자원개발과ㆍ하천계획과ㆍ물재해대응과ㆍ하천안전팀ㆍ물환경정책과ㆍ수질수생태과ㆍ생활하수과ㆍ물이용정책과ㆍ수도기획과ㆍ토양지하수과 및 물산업협력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물관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 정책의 총괄ㆍ조정
2.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국가물관리 관련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3. 물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물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물 분야 예산편성 총괄
6. 물관리 정책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7. 수자원장기계획 및 권역별 계획의 수립ㆍ조정
8.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9.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사항
10. 남북 수자원 협력업무
11. 수자원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13. 수자원분야 연구ㆍ개발
1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관한 사항
15. 물관리 정책의 대국민 홍보
1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관리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수자원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자원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및 예산관리
2. 수자원개발에 관한 법령 등 제도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댐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4. 댐 주변지역 및 수몰이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6. 댐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이상홍수대비 치수능력증대사업계획의 수립
8. 댐 사용권 등록에 관한 사항
9. 비상시 댐의 방재계획에 관한 사항
10. 댐 관련 국제협력
11. 친수구역 조성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
12. 친수구역의 지정 및 친수구역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3. 친수구역 관련 난개발 방지대책 수립
14.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하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ㆍ관리
⑨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3. 하천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4. 하천관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연구ㆍ발전
5. 하천의 지정ㆍ해제 및 등급조정
6. 하천정비사업 계획의 수립
7. 국가하천ㆍ지방하천 정비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하천에 관한 각종 기준ㆍ지침 및 규정의 수립
9.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
10. 방수로ㆍ저류지 등 하천홍수저감시설 계획의 수립
11. 하천 관련 비영리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대규격제방 계획의 수립
13.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하천 관련 해외협력 업무
15. 하천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⑩ 물재해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渴水) 예보에 관한 업무계획의 수립
2. 수해방지종합대책의 추진
3. 수재해예방사업의 시행ㆍ지도 및 감독
4. 수문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 및 관리
6. 수문조사시설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홍수예보시설의 설치 추진
8. 하천수의 사용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9.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0. 수재해예방 관련 정책협의회 운영
11. 수문조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관한 사항
12.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의 운영 및 제도개선
13. 도시침수예보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도시침수예보에 관한 사항
14. 물재해종합상황실 운영 등 홍수 대응
15.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및 특정도시하천유역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⑪ 하천안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천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2. 하천점용허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4.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5. 하천지도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6. 하상변동조사 및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
7.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⑫ 물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물환경 목표기준과 수역별 목표기준의 설정 및 평가
3.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질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수변구역 지정 및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기금 및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7.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대책 수립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설정ㆍ고시
12.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및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
13.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및 불이행 제재에 관한 사항
14.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5. 수질오염원 조사에 관한 사항
16. 조류(藻類)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조류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8. 조류 저감기술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9. 새만금 유역의 환경관리 종합대책 및 수질개선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0. 새만금 유역 수질환경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21. 새만금 수질오염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22.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23.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24.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의 기준 마련 및 기준 관리
25. 공공수역 방사성 물질 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수질수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2.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3.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생태독성 관리제도의 운영
6.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7. 공공폐수시설 기본계획의 수립
8. 산업단지ㆍ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9.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10. 수질오염감시경보제도에 관한 사항
11.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2. 완충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수생태계 현황조사 및 건강성 평가에 관한 사항
14. 수생태계 복원계획의 수립
15. 생물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수변생태구역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1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개정
18.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⑭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하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공공하수도시설 운영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7.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도시침수예방 관련 하수도 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8. 물 재이용 촉진ㆍ지원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ㆍ조정
10.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주방용 오물 분쇄기 관리에 관한 사항
12. 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ㆍ조정
13. 하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하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5.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품질기준 및 연구개발 등에 관한 사항
16. 하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⑮ 물이용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수도 계획의 수립ㆍ조정
3. 물수요 관리 목표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삭제
6. 취수원 다변화 등 취수체계 개편에 관한 사항
7. 물분야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물순환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의2. 물순환 촉진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9. 삭제
10.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의2. 가뭄 시 생활 및 공업 용수 공급정책의 수립ㆍ시행
10의3. 수열에너지 보급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물이용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⑯ 수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에 관한 사업 예산의 총괄ㆍ조정
2. 상수도의 건설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도시설 관리권 등록에 관한 사항
4. 수도 사고 등 비상시 상수도의 방재계획 총괄
4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의3.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수도시설의 개량ㆍ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6.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에 관한 조사ㆍ분석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8. 상수도관리 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9. 상수도 요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0. 상수도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및 민간참여에 관한 사항
11. 수도사업자의 구조개편
12. 상수도 사업 서비스 기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물 수요 관리에 관한 사항
14. 수도시설의 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한국상하수도협회의 관리ㆍ감독
⑰ 토양지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물질의 지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4. 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양ㆍ지하수 오염조사 및 정화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토양 관련 전문기관 등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폐광산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의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측정망 및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지하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입안ㆍ연구ㆍ발전
10. 지하수 보전ㆍ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11.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12. 지하수 오염 유발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한미군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5. 국군 토양ㆍ지하수 환경관리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19. 삭제
⑱ 물산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의 진흥을 위한 법령의 입안ㆍ연구 및 발전
3. 물산업육성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4. 물산업분야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물산업분야 해외사업 수주지원 전략 마련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물산업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물산업 펀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세계물포럼 및 국제기구를 통한 물산업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 물관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물산업 실태조사 및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물산업 우수제품 및 혁신형 물기업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먹는샘물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
15. 샘물 등 개발 허가에 관한 사항
16.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17. 먹는물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8. 먹는물 관련 기기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사항
제8조(자연보전국)
① 자연보전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연보전국에 자연생태정책과ㆍ생물다양성과ㆍ자연공원과ㆍ국토환경정책과 및 환경영향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4.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ㆍ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6.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 습지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수립ㆍ이행 총괄
9.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지정ㆍ관리를 위한 원칙과 기준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10.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자연도 작성
11. 생태계의 변화 관찰에 관한 사항
12. 국립생태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자연보전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연보전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생물다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멸종위기야생생물의 지정ㆍ보호ㆍ복원에 관한 사항
2.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및 유입주의 생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거래 등에 관한 사항
4. 야생화된 동물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야생생물특별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연구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야생동물 지정ㆍ관리 및 수렵 등에 관한 사항
8.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
9. 야생동ㆍ식물 등 생물자원의 보전ㆍ관리
10.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1. 유전자원(遺傳資源) 등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2. 생물자원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지정 및 관리
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 영업 허가 및 관리
⑤ 자연공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국립공원공단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자원의 보호ㆍ관리
4. 국립공원의 지정ㆍ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5. 지질공원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세계지질공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립공원 관리청 처분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8. 도립공원의 폐지 또는 축소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한국자연공원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 및 도시생태복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생태관광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⑥ 국토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 및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법령 및 관련 고시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 개선
3. 관계 행정기관과의 개발 관련 정책 협의
4. 개발과 관련된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의 검토ㆍ협의
5.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등록 및 관리
6.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제도의 운영 및 관리
7.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협의
8.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ㆍ총괄
9.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적 도시의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11.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⑦ 환경영향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 관련 훈령ㆍ예규ㆍ지침 등의 제정ㆍ개정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만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 사후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사업의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
5. 삭제
6. 환경영향평가 예측기법 개발 등 선진 평가기법 도입ㆍ운영
제9조(대기환경국)
① 대기환경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국에 대기환경정책과ㆍ대기관리과ㆍ교통환경과 및 통합허가제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환경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4.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5. 대기환경현황 기초조사 및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조사
7. 대기측정망 설치ㆍ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관리체계 구축
9. 대기 중 온실가스 측정망의 설치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0. 기후ㆍ대기 연계 예측모델의 개발
11. 대기모델링 및 대기 오염도 예측ㆍ발표에 관한 사항
12. 대기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3. 대기분야 통계에 관한 사항
14. 황사 및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4의2. 냉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5.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
16. 소음ㆍ진동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
17.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18. 소음ㆍ진동, 생활소음 및 배출시설의 관리
19.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0. 소음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1. 도로, 철도 및 항공기 등의 각종 소음측정망 설치 및 운영
22. 건설기계ㆍ타이어 등 소음표시제도 및 철도차량 소음권고제도의 운영
23. 방음시설 설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ㆍ운영
2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이하 "빛공해"라 한다) 방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빛공해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빛공해 관련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7. 그 밖에 대기환경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대기환경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④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사업장 설치의 허가에 관한 사항
5.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에 관한 사항
6.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및 조정 등 배출권 거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0.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점(非點) 오염원(이동오염원은 제외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제정ㆍ운영
13.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14.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5.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17.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19. 대기관리권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20.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의 설정
⑤ 교통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3. 교통환경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4.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제작자동차(무공해차는 제외한다) 인증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7.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8. 교통환경 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9.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제작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11. 정밀검사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14. 운행자동차에 대한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5. 운행자동차에 대한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16. 매연여과장치ㆍ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에 관한 사항
17.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행 제한 및 경유자동차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18.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9.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21. 자동차 제작ㆍ수입업체에 대한 자동차 평균에너지 소비 효율 기준 및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의 적용ㆍ관리
22. 자동차 또는 자동차 외의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에 관한 사항
23. 무공해ㆍ저공해자동차로의 개조, 교체 및 조기폐차 등에 관한 사항
24. 자동차용 친환경연료의 보급에 관한 사항
25.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ㆍ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26. 저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7.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제도의 운영
⑥ 통합허가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 설치 등에 대한 사전협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통합관리사업장 가동개시 신고의 수리 및 가동상태 점검에 관한 사항
4. 통합관리사업장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5. 최적가용기법 마련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 및 최적가용기법 개발ㆍ보급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합환경관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통합관리사업장의 보고, 정기ㆍ수시 검사 및 행정처분 등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및 운영
10.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관리
11. 통합환경관리인 선임 제도의 운영
12.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제10조(자원순환국)
① 자원순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자원순환국에 자원순환정책과ㆍ폐자원관리과ㆍ생활폐기물과ㆍ자원재활용과 및 폐자원에너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경제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4. 순환경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1회용품의 사용 및 과대포장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6. 순환경제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순환자원 인정ㆍ지정 및 사용ㆍ촉진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그 밖에 자원순환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자원순환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폐자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2.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8. 자원순환통계 관련 제도 개선 및 자원순환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⑤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및 재활용가능자원 거점 수거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 신고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지정사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합성수지나 그 밖의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은 제외한다)
7.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공공비축 사업에 관한 사항
8.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전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설정ㆍ관리 및 생산시설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3.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4. 삭제
5. 재활용가능자원의 유통ㆍ교환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7.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정책의 수립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재활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11. 저공해자동차 배터리 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2. 폐기물부담금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재생원료의 사용 및 관리
14. 순환이용성 평가제도의 운영
⑦ 폐자원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자원화 기본계획의 수립
2. 폐기물자원화 종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고형연료제품에 관한 사항
6. 소각열 및 에너지 회수에 관한 사항
7. 매립가스의 자원화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자원화의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사항
제11조(환경보건국)
① 환경보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보건국에 환경보건정책과ㆍ환경피해구제과ㆍ화학물질정책과ㆍ화학제품관리과 및 화학안전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건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환경보건위원회 및 그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
3.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ㆍ관리 총괄
5.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환경성질환 등 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연구 및 제도 개선
7.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어린이ㆍ노인 등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민감계층 환경보건대책 수립ㆍ시행
9.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환경성질환 대응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
10. 산모ㆍ영유아 등 민감계층에 대한 유해물질 권고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11. 어린이용품의 환경유해인자 허용기준 마련 및 유통관리 등 환경안전에 관한 사항
12.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평가 및 관리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보건 분야의 정책 수립 및 추진
14.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및 관리
15. 환경보건 교육 및 홍보, 관련정보ㆍ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16.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총괄
17. 환경보건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수립
18. 환경보건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의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20. 산업단지, 폐광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 및 지원대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1.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ㆍ감독
22.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23.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4. 다중이용시설ㆍ공동주택 등의 실내공기질 기준설정과 관리
25.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의 관리
26. 실내공기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설정 및 운영
27.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측정자료의 관리 및 자동측정망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8. 실내공기질 진단ㆍ개선 컨설팅에 관한 사항
29. 실내 라돈(Radon)의 관리에 관한 종합대책 수립ㆍ시행
30. 실내 라돈조사, 라돈지도 작성 및 라돈 관련 컨설팅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환경보건 정책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환경보건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피해구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석면피해구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2. 석면피해 구제제도 및 석면피해 구제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
3.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사고의 직권에 의한 손해조사에 관한 사항
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6. 환경책임보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환경오염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등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운영
8.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에 관한 사항
9.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폐질환 등 환경성질환 피해의 배상책임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제도, 석면피해구제제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석면안전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
12. 석면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지정ㆍ고시, 석면건축물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설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자연발생석면 관리를 위한 석면지질도 작성 및 관리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16. 석면 함유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석면안전관리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⑤ 화학물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 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기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의 목록 관리
5. 화학물질 시험기관의 지정ㆍ육성 및 관리
6.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제도 관리
8.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평가제도 관리
9.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제도 관리
10.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및 제한ㆍ금지물질의 지정
11. 중점관리물질 지정 및 제품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에 관한 사항
12.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공제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화학물질 확인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4. 화학물질의 통계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5. 화학물질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 수입의 중지에 관한 사항
17.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수입 허가에 관한 사항
18. 제한물질,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및 제한물질, 금지물질의 수출에 관한 사항
19.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EU REACH) 등 국외 화학물질규제 대응체계 구축
20. 녹색화학센터 지정ㆍ운영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21.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22.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23.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의 대응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4. 과불화화합물(PFAS), 브롬화난연제 등 국제적 관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25. 유해화학물질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관한 사항
26. 폴리염화비페닐(PCBs), 다이옥신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대책 수립ㆍ이행
27. 수은 등 유해중금속의 유해성(Hazard) 및 위해성(Risk) 관리에 관한 사항
28.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9. 나노물질의 위해성 평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연합(UN),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의 화학물질 분야 사업에 대한 국내 대응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1. 화학물질관리에 대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⑥ 화학제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처리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소비자 등의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6.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회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0.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회재난에 관한 사항
⑦ 화학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령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화학물질관리위원회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4.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와 이에 대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ㆍ시행
6.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진열ㆍ보관 및 운반 등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제조 등의 중지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 허가물질의 제조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9.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정기ㆍ수시 검사 및 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
11. 인체등유해성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신고, 취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운영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15.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6. 화학물질사고ㆍ화학테러의 예방ㆍ대응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화학물질사고 후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8.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특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9.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지도ㆍ관리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관련 인력 육성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22. 화학사고 표준ㆍ실무 매뉴얼 총괄ㆍ개정 등 관련 매뉴얼 정비에 관한 사항
23. 화학사고 관련 연구 개발 총괄ㆍ관리
24. 화학사고 대응 교육 및 훈련 총괄ㆍ관리
25.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지원
26.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운영
제12조(기후에너지정책실)
①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으로 하며, 기후에너지정책관ㆍ녹색전환정책관ㆍ수소열산업정책관 및 국제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녹색전환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28호부터 제44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45호부터 제8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국제협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6조제3항제86호부터 제9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기후에너지정책실에 기후에너지정책과ㆍ기후경제과ㆍ기후에너지재정과ㆍ기후적응과ㆍ녹색전환정책과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기술과ㆍ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ㆍ수소경제기획과ㆍ열산업혁신과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ㆍ에너지안전효율과ㆍ국제협력과ㆍ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 및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을 두며, 기후경제과장ㆍ기후에너지재정과장ㆍ기후적응과장ㆍ녹색전환정책과장ㆍ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ㆍ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 및 국제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장ㆍ기후에너지기술과장ㆍ수소경제기획과장ㆍ열산업혁신과장ㆍ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ㆍ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각 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운영
2.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ㆍ관리
3.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평가 및 관리
4. 중ㆍ장기 탈탄소 전략 수립
5. 기후변화 대응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
6. 기후변화 및 에너지 관련 통계 및 정보의 관리
7. 비이산화탄소계(Non-CO2) 온실가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중앙행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이행계획의 개선ㆍ보완 및 이행실적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한국환경공단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2. 국내외 에너지 수급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13. 에너지의 가격 정책 및 가격 제도의 운영
14. 비상시 에너지의 수급 안정에 관한 사항
15. 에너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6. 에너지 정책의 홍보 및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에너지 부문 녹색성장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공정한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9.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의 수립ㆍ이행
19의2. 2050 탄소 중립위원회(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0.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ㆍ세제상의 지원 및 제도 개선
21. 자발적 협약, 정부협약 등 산업체 온실가스 감축 및 정책의 수립
22.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의 개발
23.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ㆍ기술 조사 및 감축잠재량 분석
24. 에너지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실적 점검을 위한 평가체계 수립 및 진단보고서 작성
25. 온실가스 총배출량 통계의 작성ㆍ관리,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통계ㆍ정보의 구축 및 배출 기준 설정
26.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7.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
28. 발전 분야 온실가스 배출업체의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29.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30. 에너지 분야 예산편성 총괄
31. 에너지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수립
32. 에너지빈곤층 등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및 이용 실태 파악에 관한 사항
33. 에너지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
34. 에너지빈곤층의 에너지구입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35. 에너지 구입 비용 지원 등을 통한 에너지빈곤 개선에 관한 사항
36. 에너지복지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7.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에너지효율개선에 관한 사항
38.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⑨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배출권 할당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배출권거래제 집행 관리에 관한 사항
4. 배출권거래소의 지정ㆍ운영,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등록ㆍ평가 등 관련 제도 운영
6. 부문별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관련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7.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총괄 및 조정
9. 온실가스 검증기관 및 검증심사원 관리에 관한 사항
10. 기후 친화적 세제 개편에 관한 사항
1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원 사업
12. 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ㆍ평가ㆍ검증ㆍ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13.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
14. 발전 부문 관리업체 지정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폐기물ㆍ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도의 운영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16.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지정ㆍ관리 및 재정ㆍ기술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7.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감축목표 설정ㆍ관리 및 점검ㆍ평가
18. 발전 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의 조기 감축 실적의 인정 및 대ㆍ중소기업 간 감축협력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⑩ 기후에너지재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재정 정책의 수립 및 지원
2. 탄소중립 중장기 재정지원방안의 협의ㆍ조정
3.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 방식 및 사업의 연구ㆍ개선
4. 기후대응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5. 기후대응기금 재원조달 방안의 발굴ㆍ검토
6.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7. 기후대응기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8. 기후대응기금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평가
9. 기후대응기금 사업집행계획의 수립ㆍ조정
10. 기후대응기금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1.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회에 관한 사항
12. 기후대응기금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13. 기후대응기금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14. 기금수탁자의 지정 및 조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기후대응기금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
1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탄소중립 관련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기후적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위기 적응 부문별 대책의 수립 및 추진
2. 기후위기 관련 교육ㆍ홍보, 실천운동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적응대책협의회 운영
4. 기후위기 영향 및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위기 적응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후위기 정책협의회 운영
7.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프로그램 운영
8. 기후변화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 협의 및 사후관리
⑫ 녹색전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산업 전문인력의 양성ㆍ지원
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 녹색전환 지원 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녹색분류체계 제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녹색금융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환경책임투자 정책 수립ㆍ운영
6.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탄소중립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전략 수립
8. 탄소중립 선도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조성사업 관리
9. 환경정보 공개 등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사항
10. 녹색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11.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관리
12. 환경 관련 갈등관리 업무 총괄
13. 그 밖에 녹색전환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녹색전환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⑬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수소차 및 건설기계 등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보급 관련 정책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3.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위한 대상지역, 보급 물량, 기반시설 구축, 재정지원 기준 등에 관한 사항
5. 저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구매자 및 연료공급시설 설치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및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6의2.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지원
7. 저공해 자동차의 자금 지원을 위한 전기자동차의 성능 평가에 관한 사항
8. 무공해자동차의 기준 설정 및 보급ㆍ구매의무제도에 관한 사항
9. 무공해자동차의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⑭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한 설비ㆍ금융 지원 및 제도 개선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업종별 등 산업계 협의체 운영
3.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한 제도 지원
4.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탄소중립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5.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탈탄소 전환 관련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7. 환경전문공사업, 환경컨설팅 등 환경 서비스산업의 지원 및 육성
8. 삭제
9. 녹색산업 및 녹색경영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 등 활성화를 위한 금융 등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ㆍ운영
1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령의 개정ㆍ운영
13.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및 지원
14. 환경산업협회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⑮ 기후에너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정책의 수립
2.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3.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혁신 지원 제도의 연구ㆍ운영 및 개선
4.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ㆍ관리
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별 예산의 조정ㆍ운영 및 평가
7.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및 평가 총괄
8. 기후ㆍ에너지 분야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9. 에너지기술 분야 연구장비 활용에 관한 제도의 수립ㆍ운영
10. 기후ㆍ에너지 기술ㆍ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
11. 기후ㆍ에너지기술 융합ㆍ복합화 사업 기획ㆍ추진 및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육성
12.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정책 수립ㆍ시행
13. 공기업의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 권고 및 평가
14.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ㆍ외 기술개발현황의 조사ㆍ분석
15.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 통계의 수집ㆍ발간
1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
17. 기후ㆍ에너지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18.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개발 인프라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기후ㆍ에너지 분야 양자ㆍ다자간 국제 기술 협력 활성화
20.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제 공동 기술개발 추진
21.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술의 해외 수출 촉진
22. 기후ㆍ에너지 분야 연구개발기관 및 기술개발 전담기관의 육성ㆍ지원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관리ㆍ감독 및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4.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조성 및 운영
25. 탄소 포집ㆍ저장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6. 기후변화 대응 관련 에너지 부문 전문인력 양성
⑯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정책의 총괄ㆍ조정 및 국가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교육 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6. 환경교육사 양성을 위한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교육 관련 국제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9. 환경표지 인증제도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10. 제품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운영
11. 녹색건축 인증제도의 운영
12. 환경 분야 녹색인증제도의 운영
13.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 등 녹색소비의 확산에 관한 사항
14.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5. 군ㆍ관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리의 지원 및 협의에 관한 사항(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관련 정보수집 및 홍보자료의 발간ㆍ보급
17.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의 협업 관련 제안 접수, 소관부서 배정 등 부 내 민관협업 관련 업무 총괄
⑰ 수소경제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소경제 육성ㆍ진흥,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수소경제 육성ㆍ진흥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용 및 규제 개선
3. 수소경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소경제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행 점검
5. 수소경제 관련 예산의 수립ㆍ집행
6. 수소의 생산 및 수급 계획에 관한 사항
7. 해외 수소의 개발ㆍ도입 및 관련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8. 수소 인증제 및 원산지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9.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0. 저탄소 수소의 판매ㆍ사용 정책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수소의 거래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사항
12. 수소의 판매가격 보고ㆍ공개 및 정량검사 등 유통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3. 수소의 생산, 저장ㆍ운송(해외 운송을 포함한다), 충전(수소충전소 보급사업은 제외한다) 및 활용 관련 기술개발, 실증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4. 수소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소 특화단지 지정ㆍ육성 및 시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6. 수소 발전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7. 수소 발전 활용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생산 등 수소의 공급 확대 및 거래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9. 철강ㆍ석유화학 등 제조 산업 분야 수소 활용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0. 수소 모빌리티 활용의 확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수소경제 관련 금융지원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 수소경제 관련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23. 수소경제 통계조사 및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24. 지방자치단체의 수소경제 정책 수립 지원 및 협력사업 추진
25.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의 관리ㆍ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26. 수소경제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7. 수소경제 관련 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28. 수소경제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29.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의 인증 및 성능 검사기관의 지정ㆍ운영
30. 수소 등 신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31. 수소 등 신에너지 설비ㆍ부품의 공용화 지원
32. 그 밖에 수소열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열산업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ㆍ예산의 운영
2.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기반조성, 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열 산업 및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금융지원, 마케팅 지원, 수출산업화, 해외진출 지원 및 열 산업 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촉진 및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5. 열사용 기자재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히트펌프 기반 기술개발, 보급 및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보급 확대
8. 집단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9. 집단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제도의 운영 및 사업허가
11. 지역 냉난방 보급ㆍ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한국지역난방공사와의 업무협조
⑲ 기후에너지신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
2. 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후ㆍ에너지 분야 신기술에 대한 금융 지원 및 홍보
4. 탄소중립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화 촉진
5. 삭제
6. 기후ㆍ에너지 분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 분야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에 관한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산업기반 조성 사업 기획ㆍ추진
9. 기후ㆍ에너지산업에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활용 등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의 기획ㆍ추진
10.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한 기후ㆍ에너지산업의 수출 확대, 해외투자 지원
11.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관련 기술을 활용하는 기후ㆍ에너지산업의 국내외 시장 동향 조사ㆍ분석
12.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기후ㆍ에너지산업에 관한 유공자 포상제도의 수립ㆍ운영
13. 기후ㆍ에너지산업에 대한 인공지능ㆍ디지털 기술ㆍ에너지 데이터 활용 관련 단체ㆍ협회의 육성 및 지원
⑳ 에너지안전효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수소 등 에너지의 안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전기ㆍ수소 등에 관한 재해 대책의 수립ㆍ추진
3. 에너지 안전사고에 대한 조사 및 대응
4. 전기ㆍ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5. 전기안전기기 등 에너지 안전 관련 기술ㆍ기기의 개발 및 보급
6. 신ㆍ재생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ㆍ점검ㆍ평가
8.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분야 지도ㆍ감독
9. 전기 및 수소 안전관리 예산의 관리ㆍ운영
10. 에너지안전 관련 민ㆍ관 기술위원회 운영 및 국제협력
11. 에너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12.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의 관리
13. 기기ㆍ설비 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5. 에너지효율 표시제도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의 운영
16. 대기전력 저감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운영
17. 고효율 기기ㆍ설비 보급 정책의 수립ㆍ시행
18.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의 운영 및 기기ㆍ설비의 보급실태 조사ㆍ분석
19. 에너지효율 목표관리 제도의 운영
20. 에너지관리자 관련 제도의 운영
21.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사업 지원
22.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수요관리사업 지원
23.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의 추진
24.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지원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5. 에너지진단 제도의 시행
26. 자동차 에너지효율 표시 및 규제 제도 운영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5조에 따른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의 설정ㆍ관리
28.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29.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및 연차별 계획의 수립ㆍ시행
30.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1. 에너지이용 합리화 자금의 운용
32.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예산의 조정ㆍ집행
33.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통계ㆍ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조사ㆍ연구
34. 에너지수요 관리제도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 분석 및 평가
35.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 홍보 및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
36. 공공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37. 에너지수요 관리 교육정책의 수립ㆍ시행
38.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9. 선진국가의 에너지수요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수집ㆍ분석
40. 건물ㆍ수송 부문 에너지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1.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
42. 건물 냉난방 온도 제한 및 관련 정책의 지원
43. 에너지사용 계획의 협의 및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의 운영관리
44.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총괄
45.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의 개발 및 보급
46. 에너지수요 관리 관련 민ㆍ관 협력 및 국제협력 총괄
㉑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협약과 관련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
2.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 수립
3.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주요 국가 및 인접 국가와의 기후ㆍ에너지ㆍ환경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
5.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국제회의의 개최ㆍ참가 지원
6.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7.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해외진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산업 관련 해외진출 지원기관의 지원 및 관리
10. 국제환경협력센터의 지정 및 관리
㉒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에너지 부문 국제협력 지원 및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에 관한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
3. 에너지 관련 국제기구 및 양자ㆍ다자간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가 간 온실가스 감축실적 이전ㆍ등록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
8. 삭제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분야 온실가스 국제감축 관련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0. 삭제
㉓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기획 및 관리
2.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ㆍ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3. 국제기후기금(GCF) 사업 개발 및 관련 국제협력
4. 지구환경금융(GEF)에 관한 사항
5.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규범 대응,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협상, 관련 국제회의의 의제 발굴 및 대응에 관한 사항
7.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8.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통상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9. 기후ㆍ에너지ㆍ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 관련 다자 및 양자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제13조(에너지전환정책실)
①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전환정책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으로 하며, 전력산업정책관ㆍ전력망정책관ㆍ재생에너지정책관 및 원전산업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전력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④ 전력망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재생에너지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12호부터 제3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⑥ 원전산업정책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7조제3항제33호부터 제4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⑦ 에너지전환정책실에 전력산업정책과ㆍ전력시장과ㆍ청정전력전환과ㆍ전력망정책과ㆍ계통운영혁신과ㆍ분산에너지과ㆍ재생에너지정책과ㆍ태양광산업과ㆍ풍력산업과ㆍ원전산업정책과ㆍ원전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며, 전력산업정책과장ㆍ전력시장과장ㆍ청정전력전환과장ㆍ전력망정책과장ㆍ계통운영혁신과장ㆍ분산에너지과장ㆍ재생에너지정책과장ㆍ태양광산업과장ㆍ풍력산업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원전산업정책과장ㆍ원전환경과장ㆍ원전지역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 서기관ㆍ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⑧ 전력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전력산업기반 조성계획의 수립 등 전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전력수급의 안정, 비상시 전력수급 및 전력수요 관리정책의 수립ㆍ시행
4.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조성ㆍ운용
5. 「전기사업법」 등 전기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6.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등 전기산업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전기산업발전에 관한 사항
7. 한국전력공사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
8. 전원입지정책의 수립ㆍ시행ㆍ홍보와 전원개발에 따른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9. 화력발전소 건설ㆍ운영의 지원
10. 전기공사업의 육성ㆍ지원과 전기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에 관한 사항
11. 전력기술인의 육성 및 관리
12. 남북 간 및 국가 간 전력협력(화력발전소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13. 전력 분야 공익사업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14. 전력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수출산업화 추진
15. 전력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6. 전원개발사업(화력ㆍ양수발전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7. 전력산업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전력산업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⑨ 전력시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산업 구조개편(전력시장의 구조설계를 포함한다) 및 전력시장 개방과 경쟁 촉진에 관한 사항
2.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 자회사의 민영화ㆍ지분매각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한국전력거래소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4.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관리
5. 전력시장 운영 관련 전기사업자의 요금 정산ㆍ결제 및 전력파생상품의 도입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 우선구매제도, 전력시장에서의 직접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7. 전력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8. 일반전기사업자와 전력수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전기사업의 부문별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10. 전기의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11. 전기요금의 청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 보호, 부담금 축소 및 전기요금ㆍ품질 선택권 활성화 대책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자의 보편적 전기공급의무의 이행 및 전기사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14.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요금ㆍ이용 조건에 관한 사항
15. 전력량계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⑩ 청정전력전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정전력 전환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청정전력 전환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청정전력 전환 관련 유관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청정전력 전환 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5. 청정전력 관련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기반 조성
6. 화력발전 폐지 지역의 대체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7. 화력발전 폐지 지역주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8. 폐지된 화력발전 관련 기존 인프라 설비 재활용에 관한 사항
9. 양수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0. 양수발전 입지 선정 및 경제성 분석에 관한 사항
11. 발전정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발전정비 사업자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발전정비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14. 발전정비산업 노사관계 합리화에 관한 사항
15. 발전정비산업 관련 통계조사 및 시장분석
⑪ 전력망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계통설비의 적기 건설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3.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원개발사업(송전ㆍ변전 관련 사업만 해당한다)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특례에 관한 사항
7. 송전ㆍ변전설비의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를 위한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9. 송전ㆍ변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배전설비 구축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1. 송전ㆍ변전시설(345kV 이상의 고압설비만 해당한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공배전설비의 지중화 지원에 관한 사항
13. 「전기사업법」(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전원개발촉진법」(송전ㆍ변전설비에 관한 사업 관련 규정만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등 전력계통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14. 전력계통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5. 전력계통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남북 간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 협력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전력망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⑫ 계통운영혁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전력계통 수요의 균형적 분산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생에너지 관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기사업자의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정의 관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전력수급 관리(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만 해당한다)에 관한 사항
6. 정전사고 예방 및 정전사고 발생시 설비 정비 지원 등 대응에 관한 사항
7.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개발 및 실증에 관한 사항
8. 송전ㆍ변전ㆍ배전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배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⑬ 분산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분산에너지(신ㆍ재생에너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2. 분산에너지 사업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3. 분산에너지 사업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구역전기사업 운영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자식 계량계(스마트 계량기를 포함한다) 설치기준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법ㆍ제도의 운영 및 개선
7. 지능형전력망 기술개발, 실증사업 및 보급사업의 추진
8.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 및 관리
9. 지능형전력망의 표준화 및 인증에 관한 사항
10. 지능형전력망 정보보호 대책의 수립ㆍ추진 및 표준약관에 관한 사항
11.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위한 지원 및 보급 총괄
12. 지역별 에너지계획의 관리ㆍ감독
1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및 운영 관련 사항
14. 농어촌 전기사업 및 도서ㆍ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⑭ 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친환경 및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정책의 총괄ㆍ조정
3.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5. 재생에너지 입지 발굴 및 수요 확대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재생에너지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7. 지방자치단체의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계획 수립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의 운영ㆍ개편 및 비용 정산에 관한 사항
9. 재생에너지 경쟁입찰 시장 제도와 공급인증서 가중치 개편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 규제 발굴 및 개선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재생열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 주요 정책의 대국민 홍보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의 통계 관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5. 재생에너지 자발적 사용 촉진 제도 및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시장 운영 및 시장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18. 한국에너지공단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재생에너지정책관이 보좌하는 사항 중에서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태양광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태양광) 이용ㆍ보급 확산 및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및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3.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재생에너지(태양광)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태양광)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지원과 안전성 제고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재생에너지(태양광)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9.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10. 재생에너지(태양광)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2. 전원개발사업(태양광)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3. 재생에너지(태양광)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5. 재생에너지(태양광)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6. 재생에너지(태양광)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7. 재생에너지 보급ㆍ융자지원 사업의 편성ㆍ운영 총괄
18. 재생에너지 분야 특성화 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의 지정ㆍ육성
19.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등 지역연계 산업 육성전략의 수립ㆍ시행
20. 자가용ㆍ소규모 태양광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1. 태양광 보급 관련 입지 및 수요 확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2. 소수 재생에너지원(해양, 수력, 바이오, 조력 등) 보급 정책 도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3. 태양광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4. 태양광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⑯ 풍력산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육성ㆍ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관련 공급망 관리
3.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원자재 수급 분석 및 공급 안정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4.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5. 재생에너지(풍력) 산업 분야 고용 분석,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재생에너지(풍력)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제품 표준화 및 안전성 제고 방안의 수립ㆍ시행
7.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친환경ㆍ고효율화를 위한 제품 인증제도 운영ㆍ관리
8.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운영ㆍ관리 및 재활용 정책의 수립과 관련 산업의 육성
9. 재생에너지(풍력) 경쟁입찰 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계통, 제어, 관리) 수립ㆍ시행
11. 중장기 대규모 재생에너지(풍력) 프로젝트의 발굴 및 지원
12. 재생에너지(풍력) 설비의 입지별 보급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3. 풍력 보급 관련 입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4. 풍력발전사업 인ㆍ허가 통합기구 운영 및 입법 지원에 관한 사항
15. 전원개발사업(풍력) 실시 계획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6. 풍력 관련 협회 및 유관 기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7. 풍력발전사업 분야 관련 법령ㆍ제도의 정비 및 운용ㆍ개선
18. 그 밖에 재생에너지(풍력) 관련 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9. 재생에너지(풍력) 이용ㆍ보급 확산 정책의 수립ㆍ시행
20. 재생에너지(풍력) 업종ㆍ기업 간 협력체제 구축ㆍ지원
21. 재생에너지(풍력) 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과 금융기관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22. 재생에너지(풍력) 집적화단지 제도 및 민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3.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의 주민 참여 및 수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24. 재생에너지(풍력) 발전사업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재생에너지(풍력) 설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26. 풍력 보급 관련 애로사항 해소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⑰ 원전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 산업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과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2. 원자력 발전 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 촉진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입지ㆍ건설의 지원
4. 원자력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원자력 발전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ㆍ기술기반 조성 등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6. 원자력 발전 산업 및 원자력 발전 연료,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 관련 국제협력
7. 차세대 원자력 발전 및 핵융합 분야에 관한 기술개발, 기반 조성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여론동향 분석, 공론화 및 홍보 대책의 수립ㆍ추진
9.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회의 운영
10. 원자력 발전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11. 원자력 발전 기자재 및 정비ㆍ보수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2. 원자력 발전 관련 산업체의 육성 등 원자력 발전 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13. 원자력 발전 연료 수급계획의 수립ㆍ시행
14. 그 밖에 원전산업정책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⑱ 원전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연구ㆍ조사ㆍ개선
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및 홍보 지원
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
5.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설립ㆍ지정 및 관리
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
7.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교육 및 전문가 양성
8.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수송ㆍ인도ㆍ인수ㆍ비용 산정 등에 관한 법령의 제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
9.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의 지원
10.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11.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설치 후보지역의 부지 조사 및 부지선정 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2. 중ㆍ저준위 원자력발전소 외 방사성폐기물의 수거ㆍ운반ㆍ처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3.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
14.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입지ㆍ건설ㆍ운영ㆍ사후관리의 지원
15.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 검증 등에 관한 사항
16.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대외 협력
17. 원자력발전소 해체 비용의 산정ㆍ관리ㆍ운영
18. 원자력 해체 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원자력 해체 기술개발ㆍ기반 조성 등 지원
20. 그 밖에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사업 및 원자력 해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⑲ 원전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연구ㆍ개선
2.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민원ㆍ갈등 관리
3. 원자력 발전 산업 관련 시민단체ㆍ주민협의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4. 원자력 발전 산업 지역육성 기반의 구축 지원
5. 원자력 발전 관련 시설의 운영 지원 및 설비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
6.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7.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8.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규정의 관리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비리 예방 및 설비 관리에 관한 이행 실적의 점검ㆍ평가
10. 원자력발전소의 지역별 설비 관리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11. 원자력 발전 사업자 등의 임직원 재산 등록ㆍ취업 제한 등 윤리 및 청렴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3장 국립환경과학원

제14조(국립환경과학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에 연구지원과 및 연구전략기획과를 두되, 연구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ㆍ장비의 유지ㆍ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 및 물품출납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민원실ㆍ후생복지시설의 운영 및 청사 출입 관리
9. 연구실 안전 관리 및 종합환경연구단지 공동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도서ㆍ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그 밖에 국립환경과학원 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ㆍ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홍보 및 언론보도 등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ㆍ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과학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결산
12.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후탄소연구부)
① 기후탄소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탄소연구부에 기후변화연구과ㆍ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ㆍ통합환경관리연구과ㆍ기후국토환경연구과 및 환경표준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변화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농도 상시 측정ㆍ조사 및 배출특성에 관한 연구
2. 온실가스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기후위기적응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검증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탄소규제 관련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방법 조사ㆍ연구, 국제협력기구와 상호인정협정 및 인정기구 운영
6. 기후ㆍ대기 통합모델ㆍ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협력 관련 연구ㆍ지원
8. 국가 간 온실가스 이동ㆍ확산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저탄소사회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마련 등 관련 대책의 수립에 관한 연구
10. 그 밖에 기후탄소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무공해화 및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3. 모빌리티 배출가스ㆍ온실가스의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모빌리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에 관한 사항
5. 모빌리티 배출가스 수시검사ㆍ결함확인검사 및 부품결함보고에 관한 사항
6.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의 인증ㆍ수시검사 및 저감효율 확인검사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ㆍ촉매제 품질관리 및 탄소중립연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모빌리티환경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통합환경관리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통합관리사업장 허가배출기준 설정을 위한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조사 등 관련 조사ㆍ연구
2. 통합관리사업장의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최적가용기법과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개선
4. 최적가용기법 관련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5. 최적가용기법 연계배출수준 및 최대배출기준 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최적가용기법 마련에 필요한 기술 현황 파악 등을 위한 사업장 실태조사ㆍ연구
7.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및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운영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⑥ 기후국토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ㆍ국토이용 및 환경오염에 의한 국토환경변화 예측ㆍ추적 및 평가에 관한 연구
2. 기후변화영향평가서 검토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연구
3. 환경계획을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제작 및 활용에 관한 연구
4.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경관심의 지원에 관한 연구
5.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한 각종 지표와 예측기법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6. 환경영향평가서 등 검토 및 사후환경영향 평가에 관한 연구
7.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련 조사ㆍ연구
⑦ 환경표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를 위한 제정ㆍ개정 총괄
2. 환경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총괄
3. 환경시험ㆍ분석 분야의 국제 공동연구 및 협력
4.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 제도 운영
5.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간이측정기(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제외한다)의 성능인증
7. 환경 분야 연구ㆍ개발 및 운영체계의 선진화를 위한 기준 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제16조(대기환경연구부)
① 대기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대기환경연구부에 대기환경연구과ㆍ대기공학연구과ㆍ대기질통합예보센터 및 환경위성센터를 두며, 각 과장 및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오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 대기갈색연무 등 대기오염현상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 중 입자상 오염물질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지침 마련 및 자료의 분석ㆍ관리
8. 대기환경 분석을 위한 상층기상 및 오염도 조사ㆍ연구
9.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조사ㆍ연구
10.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성분 및 발원지 특성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1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 인체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1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등 공동 조사ㆍ연구
13. 전국 권역별 대기오염물질 감시를 위한 대기환경연구소 운영ㆍ관리
1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ㆍ관리 및 성능인증기준 확인검사
15. 그 밖에 대기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대기공학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대기환경연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연구
4.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대기배출원ㆍ악취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제정ㆍ개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대기오염물질 심사ㆍ평가를 위한 관련 조사ㆍ연구 및 위원회 운영
8.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차세대 감시기법 개발
⑤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대기질 예보제의 운영ㆍ관리
2. 국가 대기질 예보ㆍ정보ㆍ속보 등의 생산
3. 대기질 예보기술 및 예보모델의 개발ㆍ개선
4. 국가대기질예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5. 국가 대기질 예보를 위한 대기오염 및 기상 등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6. 국가 대기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모델링에 관한 사항
7. 국가 대기질 예보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대기질 예보등급별 국민행동요령 작성 등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⑥ 환경위성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위성 운영 및 관측자료의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배포
2. 환경위성센터 장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환경위성자료 처리ㆍ분석 기술 개발 및 개선
4. 환경위성 자료 지상농도 산출 기술 개발 및 개선
5. 환경위성 자료 분석 및 예보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위성 자료 검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국가 환경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위성자료 지원에 관한 사항
8. 대기오염ㆍ기후변화 관련 환경위성 관측자료 활용 기술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위성 관측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10. 환경위성 선진기술 도입 및 자료 공유를 위한 국내외 협력
11. 환경위성 및 온실가스 배출 감시를 위한 위성 등의 개발에 관한 사항
제17조(물환경연구부)
① 물환경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물환경연구부에 한강통합물환경센터ㆍ낙동강물환경센터ㆍ금강물환경센터ㆍ영산강물환경센터ㆍ수자원연구과 및 물이용연구과를 두며, 각 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한강통합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예측모델 및 독성물질 확산모델에 관한 연구
2. 수질예측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3. 수질오염사고 대응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4. 물환경측정망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모델링에 관한 연구
6. 유량ㆍ방사능측정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7. 국가 물환경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8.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9.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한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한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한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13. 한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14. 수계의 환경생태에 관한 홍보 및 교육
15. 그 밖에 물환경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낙동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낙동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낙동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낙동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낙동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의 관리를 위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금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금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금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금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금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비점오염원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⑥ 영산강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영산강권역 물환경측정망 운영에 관한 사항
4. 영산강권역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영산강권역 하천 및 호소의 수생태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영산강권역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하수배출특성 및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물의 재이용을 위한 수질기준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⑦ 수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의 영향 및 적응방안에 관한 연구
2.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연구
3. 환경생태유량 산정 및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수생태계 변화 예측과 유역 및 수생태계 복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6.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제도 및 기술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 및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8.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반 운영과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전국 수질오염원정보의 조사 및 검증
10. 수질오염물질 국가배출량 산정 및 관리
11. 가축분뇨와 농경지 양분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실태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⑧ 물이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환경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2.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생태독성 등 규제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4. 먹는샘물ㆍ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환경미생물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ㆍ연구
7.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관한 조사ㆍ연구
9. 미생물에 의한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10. 환경 관련 미생물의 진단ㆍ생성ㆍ분해ㆍ이동ㆍ생리 및 생태 특성 등에 관한 연구
11. 먹는물ㆍ수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상하수도ㆍ수질ㆍ미생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13. 수처리제 자가기준ㆍ규격 인정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업무
14. 먹는물 수질 및 수처리제ㆍ정수기 성능 등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8조(환경건강연구부)
① 환경건강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건강연구부에 환경보건연구과ㆍ환경위해성연구과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및 생활환경연구과를 두며, 환경보건연구과장ㆍ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 및 생활환경연구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환경보건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질환의 예측 및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2. 환경유해인자의 생체 내 농도 및 건강피해 현황 등 국민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ㆍ연구
3.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건강영향 빅데이터 활용 연구
4. 환경오염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연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6.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를 이용한 장기 진단지표의 개발 및 환경오염 상태에 관한 조사ㆍ평가
7.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ㆍ평가
8.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조사ㆍ평가
9. 환경역학조사의 실시 및 방법론에 관한 연구
10.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어린이 등 민감계층에 대한 건강영향 연구
11. 환경유해인자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12. 인체ㆍ생물 등 환경시료의 확보ㆍ저장ㆍ 활용을 위한 국가환경시료은행 운영 및 정보시스템 구축
13. 환경보건 국제협력사업
14. 그 밖에 환경건강연구부 내 다른 과 또는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위해성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기술 및 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3. 허가ㆍ제한ㆍ금지 화학물질 지정 관련 조사ㆍ연구
4. 환경유해인자ㆍ화학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ㆍ연구
5.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환경 중 거동(擧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화학물질의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 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유해인자 및 화학물질의 척추동물대체시험 관련 연구
8. 화학물질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9. 잔류성오염물질 등에 대한 국제협력 및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⑤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의 마련
3.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질환 발생 간의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5.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ㆍ연구
6.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7.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인정 기준의 의학적 적합성 및 타당성 등 검토
8.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조사ㆍ연구 협력사업
⑥ 생활환경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내공기오염물질 기준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소음ㆍ진동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및 석면함유가능물질 분석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소음ㆍ진동 배출원 발생특성 평가 및 저감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건축자재 등 실내공기오염원 특성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
7. 건설기계ㆍ타이어 소음 및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실내공기질ㆍ빛공해 및 소음ㆍ진동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19조(환경자원연구부)
① 환경자원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임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환경자원연구부에 자원순환연구과ㆍ환경에너지연구과ㆍ미래폐자원연구과 및 토양지하수연구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자원순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순환자원의 흐름 및 기후에너지환경부하 분석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분류 등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발생특성 및 성상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 등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감량화, 안정화 및 고형화 등의 처리기술에 관한 연구
6.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의 유해성 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 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폐기물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9.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및 평가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폐기물 분야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환경자원연구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환경에너지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자원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의 회수 및 이용에 관한 연구
2. 환경에너지 분야 제반 기술ㆍ성능 평가 및 효율 향상 등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처리시설의 발생가스 특성 조사 및 포집ㆍ저장ㆍ이용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유기성폐자원의 발생량 및 바이오가스 회수ㆍ생산계수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
7. 환경에너지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⑤ 미래폐자원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폐배터리등(이하 이 항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발생특성ㆍ성상에 관한 연구
2. 폐배터리등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3. 중간가공폐기물의 순환이용성 확대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플라스틱 폐기물의 안전관리, 발생 저감 및 순환성 향상에 관한 연구
5. 대체 플라스틱 제품 안전성 평가 및 관련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연구
6. 미세플라스틱의 발생 및 환경오염에 관한 조사ㆍ연구
7.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연구
9. 바젤협약 및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관한 연구
⑥ 토양지하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의 오염현상 규명 및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오염토양 및 지하수의 정화기술 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토양오염 관련 기준 및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의 표준화 및 제정ㆍ개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하수 수질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6.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환경통합관리 조사ㆍ연구
7. 농약, 폐광산 등에 의한 토양ㆍ지하수 환경오염영향평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조사ㆍ연구
8. 토양ㆍ지하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9. 토양ㆍ지하수에 관한 위해성평가 조사ㆍ연구
10. 토양관련전문기관 중 위해성평가기관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업무
11. 토양ㆍ지하수 분야 한국산업표준 제정ㆍ개정에 관한 연구 및 국제표준화 협력 추진

제4장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제20조(국립환경인재개발원)
① 국립환경인재개발원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교육기획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4. 국유재산 및 물품 관리
5. 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중장기계획 수립
7. 교육훈련결과의 종합분석ㆍ평가
8. 교육훈련시설ㆍ장비 및 각종 후생시설의 운영ㆍ관리
9.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에 관한 사항
10. 국제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국립환경인재개발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 분야 연간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피교육자의 선발ㆍ등록 및 입교ㆍ수료
나. 강사선정 및 초빙
다.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라.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마.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바.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2. 교육실적 관리
3. 환경 분야 교육훈련 교재의 개발ㆍ제작 및 관리
4. 사이버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사회환경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환경 분야 교육훈련 연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신규과정 개발 및 수요조사
나.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ㆍ조정
다.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목의 편성
7. 환경측정분석사,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검정에 관한 사항

제5장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21조(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ㆍ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 및 감축목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ㆍ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ㆍ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2.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및 명세서 보고ㆍ관리ㆍ공개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ㆍ관리, 배출량 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ㆍ보고에 관한 사항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ㆍ운영
5. 배출권거래제 및 국제 탄소시장 연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⑤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6장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제22조(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정책지원팀 및 배출량조사팀을 두되, 정책지원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배출량조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정책지원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미세먼지등(이하 이 조에서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의 효과 예측ㆍ분석
3. 국내외 미세먼지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및 민감도 평가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예측ㆍ분석
5. 그 밖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내 다른 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배출량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을 위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분석
2.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 및 관련 통계의 관리
3.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ㆍ발굴 및 운영시스템 관리
4.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산정방법 개발 및 검증체계 구축

제7장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제23조(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①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질병감시팀ㆍ질병대응팀 및 질병연구팀을 두되, 질병감시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대응팀장 및 질병연구팀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질병감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 감시에 관한 사항
2.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보안ㆍ문서ㆍ인사ㆍ관인관리ㆍ예산ㆍ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물 질병 예찰 및 예찰기법에 관한 연구
4. 야생동물 질병 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질병대응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로부터 유래되는 인수(人獸)공통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방안 연구
2. 야생동물 질병 예방에 관한 홍보 및 질병진단 요령 등 질병대응매뉴얼 수립
3. 야생동물 질병 연구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야생동물 질병 발생 현황 분석 및 공개
5. 야생동물 질병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
6. 야생동물 질병 현장방역 지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감염병ㆍ가축질병 위기대응 지원
7. 야생동물 질병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운영
⑤ 질병연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 지정ㆍ취소ㆍ관리 및 기술보급
2. 야생동물 질병 진단 및 병원체 유전자 분석
3. 야생동물 질병 진단ㆍ분석기법의 개발 및 보급
4. 야생동물 질병 병원체 시료ㆍ유전자 은행 관리 및 운영
5.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물안전성 평가 및 유해인자 추적 연구
제24조(야생동물검역센터)
①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야생동물검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역 계획의 수립
2. 수입되는 야생동물(수산동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조사ㆍ검사ㆍ판정 및 수입검역증명서 발급
3. 야생동물검역관 및 야생동물검역사에 대한 교육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운영ㆍ관리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1제1항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의 지정ㆍ감독

제8장 유역환경청

제25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41조에 따른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제외)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남해군은 제외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며, 영산강유역환경청의 경우 제28조제4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남해군 및 제주도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26조(유역환경청)
① 유역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유역환경청에 총무과ㆍ환경관리국ㆍ유역관리국ㆍ하천국ㆍ화학안전관리단ㆍ대기환경관리단 및 환경감시단을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 대기환경관리단을 제외한다.
제27조(총무과)
① 총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 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3. 예산편성ㆍ결산 및 회계
4. 수계관리기금 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계획의 수립ㆍ추진
7.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8. 유역환경청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의 계약ㆍ관리
9. 그 밖에 유역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8조(환경관리국)
① 환경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③ 환경관리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5.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6.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
7.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자발적 협약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경우만 해당하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총량관리사업장 모두 포함되는 사업장에 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9. 그 밖에 환경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태ㆍ경관보전지역과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
2.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3. 샘물개발 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4.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5.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특정도서지역의 관리
6.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연환경 보전ㆍ이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
2. 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변경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5.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 자원순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승인 및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2. 폐기물매립시설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3.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5. 방치된 지정폐기물 대집행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폐기물 수출ㆍ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7. 순환자원 인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폐기물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9.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1회용품 저감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⑧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수질ㆍ토양ㆍ지하수 측정망의 설치ㆍ운영
3.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
4.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5.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6.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7.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8.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제29조(유역관리국)
① 유역관리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유역관리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ㆍ상수원관리과ㆍ수질총량관리과 및 수생태관리과를 두되, 각 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중권역 및 소권역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4.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5.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6.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8.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및 협의ㆍ조정
9.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11.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
1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유역관리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의 상수원관리과장만 해당한다)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6.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및 그 밖의 조치명령
8. 수도정비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9. 광역상수도ㆍ지방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다목적댐 건설예정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
⑤ 수질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검토 및 승인
2.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3. 구역별ㆍ지천별ㆍ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공공처리시설 오염부하량 할당 및 사후관리
5. 오염총량관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7. 수질개선사업계획서 검토 및 승인
8.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 관리실태 조사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10.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기본계획 및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1. 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13. 공공 하ㆍ폐수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사항
14.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ㆍ신고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15.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
⑥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생태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6.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9. 주민지원사업 승인에 관한 사항
10.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
11.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30조(하천국)
① 하천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하천국에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다만, 낙동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1과ㆍ하천공사2과 및 하천관리과를 두며, 영산강유역환경청에는 하천계획과ㆍ하천공사과ㆍ하천관리1과 및 하천관리2과를 둔다.
③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ㆍ하천공사1과장ㆍ하천공사2과장ㆍ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
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
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
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
11. 하천복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
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5.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⑥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
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
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⑦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
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
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
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
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
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
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
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⑧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 및 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
2. 수문ㆍ통문 및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
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
4. 하천보수원의 관리
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
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화학안전관리단)
①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화학안전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보고 및 변경 보고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 조사 및 등록 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3.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ㆍ접수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 통계 조사 및 배출량 조사
6.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및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8. 금지물질의 취급금지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9. 허가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10. 제한물질의 수입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1.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1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
1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 등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1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15.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6.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7.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ㆍ휴업ㆍ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등에 관한 사항
18.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ㆍ영업정지명령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항
19.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에 관한 사항
20.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21. 화학사고 현장대응ㆍ영향조사 및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제32조(대기환경관리단)
① 대기환경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② 대기환경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ㆍ도 시행계획 승인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기관리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3.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9.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10.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2.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제33조(환경감시단)
①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감시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환경감시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2.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특별지도ㆍ점검
3.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에 대한 특별지도ㆍ점검
4.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에 관한 사항

제9장 지방환경청

제34조(관할구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에 따른 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35조(지방환경청)
① 지방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주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하천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화학물질관리과 및 환경감시과를 두고, 대구지방환경청에 운영지원과ㆍ기획평가국ㆍ수질총량관리과ㆍ수질관리과ㆍ하천관리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환경감시과를 두며, 전북지방환경청에 기획과ㆍ환경관리과ㆍ자연환경과ㆍ환경평가과ㆍ측정분석과ㆍ화학안전관리단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을 둔다. 이 경우 기획평가국에는 환경관리과, 자연환경과, 환경평가과, 자원순환과 및 측정분석과를 두고, 하천국에는 하천계획과, 하천공사과 및 하천관리과를 둔다.
③ 기획평가국장 및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하천국장 및 하천계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ㆍ수질총량관리과장ㆍ환경감시과장ㆍ수질관리과장ㆍ기획과장ㆍ환경관리과장ㆍ자연환경과장ㆍ환경평가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하천공사과장 및 하천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화학물질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측정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화학안전관리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제3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예산 편성ㆍ결산 및 회계
3.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공사 등의 계약
5. 지방환경청 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추진
6.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ㆍ관리
7.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방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7조(기획평가국)
①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은 수질관리과장이 분장하고,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경우 전북지방환경청은 기획과장이 분장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
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의 운영에 관한 개선지시 그 밖의 조치명령
5. 광역상수도 사업 또는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6. 공업용상수도 사업 인가ㆍ변경인가 등에 관한 사항
7. 상수도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8.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9.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10.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11. 법령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12.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13.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1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15.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ㆍ평가
16. 대기 분야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
17.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18.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19.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의 산정, 품질항목별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22. 지역별ㆍ배출원별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관리, 배출허용총량 이전 및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23.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배출 저감 자발적 협약의 이행결과 확인 등 사후관리
24.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25.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26.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7.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에 한정한다)
② 자연환경과장은 제28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환경평가과장은 제28조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자원순환과장은 제28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측정분석과장은 제28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8조(하천국 등)
① 하천계획과장은 제30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② 하천공사과장은 제30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하천관리과장은 제3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수질총량관리과 등)
① 수질총량관리과장은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장의 경우 제29조제4항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분장한다.
② 수질관리과장은 제29조제4항제3호ㆍ제12호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화학안전관리단장 및 화학물질관리과장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④ 환경감시과장은 제3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⑤ 새만금유역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제29조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12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항
2. 제30조제4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관한 사항
3. 새만금 수질개선종합대책 이행상황 점검 지원관리
4. 새만금 상류 유입하천 수질개선계획 수립
5. 새만금 수질보전 민간단체 지원, 수질개선 교육ㆍ홍보사업 및 대외협력
6. 새만금유역 수질측정자료 평가ㆍ관리
7. 새만금유역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에 대한 환경감시
8. 새만금사업지역 관리를 위한 환경대책의 이행 점검 및 수질환경모니터링(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9. 새만금사업지역 환경관리에 악영향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개선 또는 조치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10.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물사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ㆍ집행에 관한 사항
11. 새만금사업지역 관련 수질개선 및 오염원 해소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제3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⑥ 기획과장은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40조(환경출장소)
①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청장 소속하에 왕피천환경출장소를 두고, 소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왕피천환경출장소장은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왕피천환경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10장 수도권대기환경청

제41조(관할구역)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0조에 따른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제42조제4항제6호 및 제7호,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 같은 조 제5항제8호 및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6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평택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2조(수도권대기환경청)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수도권대기환경청에 기획과ㆍ대기총량과ㆍ조사분석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두되, 기획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대기총량과장 및 자동차관리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전문관으로, 조사분석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전문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ㆍ서무 및 보안
2. 기록물의 생산ㆍ분류ㆍ이관ㆍ보존ㆍ활용 등 기록물 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자체 시행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ㆍ보고
9. 수도권 3개 시ㆍ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1.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2.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13. 민간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14.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6.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의 개발
17.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④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운영
3. 사업장 배출량 산정ㆍ확인 및 조정
4.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5.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의 현황조사 및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6.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7. 비산배출저감대상업종관리에 관한 사항
8.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9. 사업장 배출권의 발행
10. 배출권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 가능량의 조사ㆍ분석
12. 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및 사후관리
13.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
14.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15.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1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17.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8. 악취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ㆍ관리
19. 악취 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조사 및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2.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3.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4. 대기오염측정망의 설치ㆍ운영
5. 대기오염으로 인한 위해정도 및 위해발생 원인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
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
7.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8.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
⑥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및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ㆍ사업별 예산편성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 및 개조업체 관리
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실태조사
4. 저공해 조치 대상 차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자동차의 표지 부착 등에 관한 사항
6. 대기환경 관련 시ㆍ도 조례의 제ㆍ개정 및 지원
7. 자동차 연료ㆍ첨가제 및 촉매제의 관리
8.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9.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의 접수 및 구매 촉진
10. 공공기관 외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의 관리

제11장 홍수통제소

제43조(관할구역) 홍수통제소의 관할 구역은 별표 5와 같다.
제44조(홍수통제소)
①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장ㆍ금강홍수통제소장 및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홍수통제소에 운영지원과ㆍ예보통제과 및 전기통신과를 두되, 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예보통제과장은 시설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전기통신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운영지원과장은 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행정주사로 보한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인사ㆍ문서ㆍ복무관리ㆍ각종 증명발급 및 경리
2. 예산ㆍ결산ㆍ회계ㆍ국유재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3. 물품 및 기자재의 구입ㆍ보관 및 관리
4. 삭제
5. 그 밖에 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예보통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통제 및 관리
2. 댐ㆍ보 등의 연계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수문조사 및 관측
4. 삭제
5. 수문조사시설(전기통신시설ㆍ설비는 제외한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와 수문조사시설 중복에 관한 협의
6. 홍수 및 갈수의 예보 및 전달
7. 홍수 및 갈수의 예보 관련 전산개발업무
8. 하천수 사용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전국 수문자료의 통합관리(한강홍수통제소로 한정한다)
11.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 댐ㆍ보 등의 방류 승인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3. 홍수피해ㆍ가뭄상황조사 및 홍수위험지도 작성에 관한 사항
14. 수문조사시설 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15. 시ㆍ도지사와의 지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협의
16.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
17.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
18. 도시침수의 예보 및 전달
⑤ 전기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2. 수문조사 관련 첨단통신기술의 연구ㆍ개선
3.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
4. 삭제
5. 하천화상감시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6.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
7. 수문조사 전기통신시설 운영자에 대한 전문교육 계획 수립ㆍ시행
8. 도시침수예보 관련 전기통신시설ㆍ관측설비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제45조(수자원정보센터)
①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자원정보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홍수 및 갈수의 예보에 관한 기술개선 및 발전
2. 댐ㆍ보 등의 연계 운영기술 개발ㆍ조치 및 방류 승인 기준 개선
3. 전국의 홍수 및 갈수통제 종사요원의 교육
4. 전국 수문자료의 분석ㆍ연구 및 수문조사의 표준화
5. 유량자료의 분석 및 검증
6. 하천유량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기상자료의 수집ㆍ가공ㆍ분석 및 제공
8. 삭제
9. 수자원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
10. 수자원 자료실의 구축ㆍ운영
11. 국내 및 해외기관과의 수자원 기술향상을 위한 협력
12. 하천관리유량 산정 및 평가
13. 자동유량측정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14. 수문학적 가뭄 대응 관련 지하수 모니터링 및 영향 분석
15.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절차, 기준 등에 관한 사항
16. 가뭄취약지도 제작 및 배포
17. 수문학적 가뭄의 예ㆍ경보 분석, 검증 및 시행
18. 전국 홍수 및 수문학적 가뭄의 관리 평가
19. 하천 유역조사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검증
20. 수문조사기기에 대한 검정, 검정증인 표시 및 수수료 부과ㆍ징수
21. 홍수정보 제공 체계의 구축ㆍ운영
제46조(홍수통제출장소)
① 영산강홍수통제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영산강홍수통제소장 소속으로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를 두며, 소장은 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6과 같다.

제12장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제47조(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사무국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3장 전기위원회사무국

제48조(전기위원회 사무국장) 전기위원회 사무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장 국립생물자원관

제49조(관장)
① 국립생물자원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0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등) 국립생물자원관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3개(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포함한다)를 두고, 제49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제외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에 표시한다.

제15장 화학물질안전원

제51조(원장)
① 화학물질안전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화학물질안전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51조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를 말한다)를 둔다.

제16장 공무원의 정원

제53조(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6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2명(4급 또는 5급 1명, 7급 1명),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1명, 6급 1명),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④ 삭제
제5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으며, 별표 9의 정원 중 3명(4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0과 같다.
② 국립환경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1과 같으며, 별표 11의 정원 중 「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인 공무원 정원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④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3과 같으며, 별표 13의 정원 중 1명(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4와 같다.
⑥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5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6과 같으며, 별표 16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⑦ 지방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7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8과 같으며, 별표 18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⑧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9와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9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0과 같으며, 별표 20의 정원 중 홍보ㆍ통계 및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⑨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1과 같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2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2와 같다.
⑩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3과 같으며, 별표 23의 정원 중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⑪ 전기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4와 같으며, 별표 24의 정원 중 3명(5급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⑫ 국립생물자원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5와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⑬ 화학물질안전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6과 같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⑭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근로자의 안전ㆍ보건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2명(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⑮ 유역환경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1명), 홍수통제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5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6조(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7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 대기관리과, 교통환경과, 통합허가제도과
2.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 환경피해구제과, 화학물질정책과, 화학제품관리과, 화학안전과
3.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4. 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대기환경관리단
5.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및 화학물질관리과
6.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대기총량과, 조사분석과, 자동차관리과

제17장 평가대상 조직

제57조(평가대상 조직)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27과 같다.

제18장 한시정원

제58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이행기반 확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③ 새만금환경생태용지 조성 및 운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지방환경청에 둔다.
④ 수자원개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⑤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8에 따른 한시정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① 환경부령 제51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67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74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2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9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으로 신설된 디지털소통팀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디지털소통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분장한다.
③ 환경부령 제80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89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1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운영되는 정책홍보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정책홍보팀장이 대변인을 보좌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정책홍보팀장이 보좌하는 사항은 대변인이 보좌한다.
⑤ 환경부령 제107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신설된 하천안전팀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천안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천계획과장이 분장한다.
⑦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녹색전환정책과장이 분장한다.
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⑪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국제환경개발협약팀은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존속기한의 다음 날부터 국제환경개발협약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제협력과장이 분장한다.
⑬ 삭제
⑭ 삭제
제4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간) 환경부령 제73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898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1016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총액인건비제로 증원된 별표 16의 정원 4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4명), 별표 18의 정원 3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3명) 및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서기보ㆍ통계서기보ㆍ환경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1명)은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5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2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9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7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9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및 사무운영서기보 4명)으로 본다.
② 환경부령 제91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20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③ 환경부령 제100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환경부령 제118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각각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8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6명)은 2027년 8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9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8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2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으로 본다.
④ 환경부령 제1045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6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2명)은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7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8의 정원 14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전산주사ㆍ환경주사ㆍ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6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환경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6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ㆍ시설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명, 행정서기보 1명)으로 본다.
⑤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정원 6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1명)으로 본다.
⑥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4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9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⑦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6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6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⑧ 환경부령 제1057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80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8의 정원 5명(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환경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명)은 202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8의 정원 5명(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환경서기 또는 시설서기 5명)으로 본다.
⑨ 환경부령 제1141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의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된 별표 10의 정원 3명(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1명, 공업연구관ㆍ농업연구관ㆍ기상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2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0의 정원 3명(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1명, 공업연구사ㆍ농업연구사ㆍ기상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2명)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제1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본문, 제8조제2항, 제12조,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의2,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 및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뒤쪽의 첨부 서류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및 제39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의4제3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21조제2항 단서, 제23조의3제5호, 제39조의2제1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6호, 별표 2 제5호사목, 별표 14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 제3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2제2항,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 및 제1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3조의3제4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호, 제30조의2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0조의3제1항ㆍ제3항,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7), 같은 표 제3호나목 및 별표 2의2 제2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⑦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18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34조,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3,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 제13조제3항ㆍ제5항, 제17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9조, 제22조제3항, 제23조제5항제5호,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 제1호라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⑧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3제1항ㆍ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3,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2제1항 전단, 제46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47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 별표 7 제2호가목3), 같은 호 나목1) 및 같은 호 다목1)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⑨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7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6조제2항제1호,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8조제1항ㆍ제3항, 제9조의2제2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제5항,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1호,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 제1호 및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⑩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⑪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⑫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28조제1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및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의4제1항제3호, 제23조, 제27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6조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의 추가 할당 신청란 제3호,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4호의3서식, 별지 제4호의4서식, 별지 제5호의4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3호, 별지 제5호의5서식, 별지 제5호의6서식, 별지 제5호의7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3호,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3호ㆍ제7호 및 별지 제1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7조, 제8조의3, 제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 제10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4제1항ㆍ제3항, 제24조의2,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7조의3, 제3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제49조, 제5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의3제1항, 제55조의2, 제57조, 제6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의2, 제7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4, 제79조의15제1항, 제79조의16, 제79조의1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18, 제79조의19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 제8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제104조의3, 제106조제3항 전단, 제1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3제1항, 제1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의14제2항, 제13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2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의3, 제12조의2, 제12조의4제2항 본문,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7조의2, 제40조제2항제5호, 제51조의3제4항, 제5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의4제1항제2호, 같은 조 제4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66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8호, 제6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9조제4호, 제70조제2항,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호, 제71조제3호,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2조제5항, 제73조제2항,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7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6조의2 전단ㆍ후단, 제77조의4제4항, 제7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9조제3항,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호바목, 같은 조 제2호다목, 제7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의5제2항, 제79조의6제3호ㆍ제4호, 제79조의8제4항, 제79조의11제2항제1호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3항, 제79조의12제2항, 제79조의15제3항, 제79조의1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2조제4항ㆍ제7항, 제82조의3제4항, 제82조의7제2항, 제82조의8제5항, 제82조의10제5항, 제8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제86조의3제5항,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91조제2항ㆍ제4항, 제10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제106조제3항 후단, 제124조의3제2항ㆍ제4항, 제124조의4 후단, 제124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24조의11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4조의12제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24조의14제3항, 제1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26조제1항, 제127조제1항, 제128조, 제129조, 제131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1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24조의14제2항 및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2)하), 같은 호 나목22)나) 단서, 같은 표 제2호가목3)파), 같은 호 나목32)나) 단서, 같은 32) 라) 단서, 별표 4 제16호, 별표 5 제1호 비고 제3호ㆍ제8호ㆍ제9호, 별표 6 제9호, 별표 6의2 Ⅰ. 저공해자동차의 제1호 비고 라목, 별표 6의3 제1호나목 교체용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저감효율기준란, 같은 표 제2호 비고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8 제1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라), 같은 표 제1호나목2)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가목2) 비고 제7호 비고 제4호, 같은 2) 비고 제11호2), 같은 표 제3호라목6)(25)의 배출시설란, 같은 (25)의 기준초과 인정시간란ㆍ기준초과 인정시점란, 같은 6) 비고 제6호, 별표 9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 같은 호 라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ㆍ다목, 별표 9의2 비고, 별표 10의2 제1호가목3)라), 같은 표 제3호가목1)마)(3), 별표 11 비고 제2호 단서, 같은 비고 제8호 본문, 같은 비고 제9호, 별표 14 제1호사목 단서, 같은 표 제1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바목 1) 및 2) 외의 부분 단서, 별표 16 제5호의 기준란, 별표 17 제1호나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1) 비고 제9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10호, 같은 호 바목 비고 제15호, 같은 호 사목 비고 제18호, 같은 비고 제26호 2016년 1월1일 이후ㆍ2017년 1월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9호ㆍ제21호, 같은 비고 제23호 2016년 1월 1일 이후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4호 메탄을 측정하는 경우ㆍTHC를 측정하는 경우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25호, 같은 표 제2호 사목 비고 제13호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ㆍ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측정방법란, 같은 호 아목 비고 제11호 2017년 10월 1일 이후의 측정방법란, 같은 비고 제12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4호라목 비고 제4호ㆍ제8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5호다목 비고 제6호, 같은 호 라목 비고 제5호 후단, 같은 비고 제6호, 같은 표 제6호 비고 제2호, 별표 18의2 제1호라목, 별표 19 비고 제2호, 별표 19의3 제1호가목1) 비고 나), 같은 목 2) 비고 다), 별표 22 제1호 비고 제4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별표 26 제1호바목, 같은 표 제3호나목2)가)(1)(가), 별표 33 제1호나목 비고 제1호 단서, 같은 표 제2호다목, 별표 35의3 비고 및 별표 37 비고 제1호ㆍ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표 제2호나목 비고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별표 8 제2호가목2) 비고 제11호 1) 및 2)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10의2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7 제1호가목 비고 제5호 및 별표 36 제2호마목1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제4쪽 작성 요령란 제6호, 별지 제3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첨부서류란 제1호마목ㆍ사목, 같은 쪽 작성방법란 제9호,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별지 제34호의3서식, 별지 제34호의4서식, 별지 제35호의3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별지 제36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37호의5서식 작성요령란,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6호의2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Environment"를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⑭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다목 후단, 같은 표 제2호가목6), 같은 호 나목 계산식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호 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및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⑮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제6호,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뒷면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업무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3, 제3조의4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제1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23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 및"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으로 하고,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전단, 제11조,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다목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9항제7호,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1항, 제36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다목, 별표 4 제4호나목, 별표 7 제4호,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란 및 별표 8의2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3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1호가목 비고, 같은 서식 제2호가목 비고 및 별지 제4호서식 제2호 비고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물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의2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및 제9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4항 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5)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 제35조의2,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1조제4항, 제52조의2제1항, 제5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2조제2항, 제63조제1항, 제7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8항ㆍ제9항ㆍ제11항,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의2, 제7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5조, 제8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0조제1항, 제91조제1항ㆍ제3항, 제9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 및 제10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3항 후단,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7조제5항제4호, 제20조제4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2항, 제24조의2제2항, 제24조의4제2항,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6조의2제2항, 제2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7조의2제3호,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0조의4제3항, 제30조의5제4항,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호 단서, 제47조제2항제5호ㆍ제6호, 제52조의6제6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3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5조제4항,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8조제3항,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1조의2제3항, 제71조의3제3항,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4조제2항, 제75조제2항, 제78조의4제4항, 제78조의6제2항, 제8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8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4조의2제4호, 제89조제2항, 제90조제6항 전단, 제91조제4항제4호, 제91조의2제2항제2호, 같은 조 제6항, 제9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97조, 제98조, 제9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0조, 제101조제1항제10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의2, 제10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10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3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본문, 별표 5 제4호, 별표 6 제2호, 별표 10 제1호1) 비고 제1호, 같은 호 2) 비고 제1호, 같은 표 제2호 Ⅰ지역의 범위란 라목, 같은 호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호 Ⅲ지역의 범위란, 별표 12의2 제3호, 별표 13 제1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표 제2호나목9) 비고 제5호, 별표 14의4 제2호, 별표 18의2 제2호의 검사방법란, 별표 21의2 제1호다목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4호서식 앞쪽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사업장 부지면적 ㎡)란,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 및 별지 제30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로 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1조의2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제6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9조의4제2항, 제20조제1항ㆍ제3항 및 제2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의3제1항 및 제4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4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수신(경유)ㆍ제목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6호, 제12조 및 제14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제9조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1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상수원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4호,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후단 및 제3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3조제2항, 제6조, 제8조제4항, 제8조의2, 제9조의2제4항ㆍ제5항, 제11조의5제1항제6호, 제11조의6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7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6호 및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신청인 제출 서류란 제5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의12, 제46조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7조제2항제4호, 제7조의2제2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5호, 제26조제3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제1항제5호, 제45조제4호, 제45조의2제1항제2호다목,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의2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라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의2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및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신자(경유)ㆍ제목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3호, 제21조 본문,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3조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의5제3항,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44조제6호 및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0조제2호, 제32조, 제33조제2호, 제3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7조제1항 후단 및 제40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환경부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제4면 제2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본문,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9조의7제1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의2제2항, 제63조 및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제4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의4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5조, 제36조제2항, 제38조의2제3호, 제39조제4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호,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5항,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제60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4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4조제2항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제3항 후단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5조제2항 및 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제1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2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3호 참고 제3호, 같은 표 제4호 비고 제3호, 별표 12 제5호, 별표 13 제1호가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나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다목 참고 제5호ㆍ제7호, 같은 호 라목 참고 제3호, 같은 호 마목 비고 제3호, 별표 14 참고 제2호 및 별표 15 참고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4의2 비고 제1호 및 별표 14의4 제1호가목 비고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앞면의 구비서류란 제3호,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17호의3서식, 별지 제19호의6서식, 별지 제19호의7서식 앞쪽, 별지 제19호의8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앞면의 확인사항란 ⑩ㆍ⑪, 같은 서식 뒷면의 작성 요령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7호의5서식 앞쪽, 별지 제32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제1호, 별지 제32호의3서식, 별지 제32호의4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담당 부서)란 및 별지 제19호의7서식 뒤쪽의 처리기관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6, 제18조의2제3항, 제20조, 제21조, 제2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6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호다목, 제3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제14조제5항, 제15조제3항, 제17조의5제1항, 제18조제3항 전단, 제18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9조제4항, 제22조의2제2항, 제22조의4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의3제2항ㆍ제4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제31조제11호, 제31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가목, 별표 2의3 비고, 별표 2의6 제1호다목 1) 및 2) 외의 부분, 별표 3 제4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3호, 별표 5의4 제3호가목, 별표 7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표지뒷면 제4호, 같은 서식 제2면, 별지 제9호서식 표지 뒷면 제4호, 같은 서식 제1면 및 별지 제12호의2서식 수수료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2서식 표지 및 별지 제9호서식 표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5조 단서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의3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제6조제4항,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3조제2항제5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및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8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9호, 제9조제2항제2호, 제9조의2제1항제1호, 제9조의4,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9조의7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제31조제3항, 제33조제3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41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9조제2항 및 제5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6호,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 별지 제4호의5서식, 별지 제4호의6서식,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앞쪽 중 "Minister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7호, 제4조제6호,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제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10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9항제4호, 같은 조 제10항, 제12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6항, 제31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33조제1항제5호, 제34조제3호,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ㆍ후단, 제36조제2항 및 제37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7호, 제6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및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 후단 및 별표 5 제1호 계산식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4)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안 모형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순환자원 현황란, 같은 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같은 쪽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8호,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7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5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습지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5조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10조의2제2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4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 제10조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2제3항, 제16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2항ㆍ제5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의3제2항 및 제13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7조의4제1항,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본문, 제1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5항, 제7조의3제7항, 제7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7조의5제3호, 제10조의2제5항, 제10조의6제5항,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ㆍ제3항,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12조제4항ㆍ제5항, 제13조제4호,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11제2항 및 제11조의2제6항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지 제2호의9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및 별지 제3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ㆍ제4항, 제5조, 제13조의2제5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6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6조, 제23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4제1항, 제44조의15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17제2항 본문, 제44조의18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25제2항 본문, 제44조의26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제7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2조 및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의4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7조의2제3항제4호,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제7조의6제3항, 제23조의6제3항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2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32조, 제3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2항, 제37조제2항제1호, 제38조제2항, 제44조제2항제1호,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4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제44조의7제5항ㆍ제6항, 제44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44조의10제2항ㆍ제3항, 제44조의11제1항, 제44조의1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44조의26제3호, 제44조의2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 단서, 제63조제4항,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2의 기타의 질병명란, 별표 5의2의 비고 제4호나목, 별표 8의4 제2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2) 라)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2 제2호가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0)의 위반사항란, 같은 목 12)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사목3)의 위반사항란, 같은 호 자목4)의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거목3)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0호의2서식, 별지 제40호의3서식, 별지 제40호의6서식, 별지 제40호의17서식, 별지 제40호의18서식,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57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8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에너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4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5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쪽의 신청인(대상자)의 대상세대란, 같은 서식 제2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5호, 같은 쪽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란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외지급 사유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쪽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6호, 제3조제2항ㆍ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호, 제6조, 제7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0조제6호,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1항제6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의2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6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1호, 제29조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5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1조, 제31조의3제2항제4호, 제31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의8제3항, 제31조의9, 제31조의10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2제1항ㆍ제2항, 제31조의13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의26제2항, 제31조의29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1조의30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2조제2항ㆍ제3항, 제32조의2제2항ㆍ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1제4항ㆍ제5항, 제31조의28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제31조의13제1항제3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1의2 비고, 별표 2 제24호, 별표 2의2 제4호, 같은 표 비고, 별표 3 제1호의2의 대상사업자란, 같은 표 제5호의 대상사업자란, 별표 3의4 개조검사의 적용대상란 제3호ㆍ제5호, 별표 3의5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4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단서, 별표 3의9 비고 제4호, 별표 4 비고 제1호, 별표 4의2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기관란 및 같은 표 비고 제1호ㆍ제4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6호의 대상사업자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별지 제26호서식 1쪽 및 별지 제27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6호서식 1쪽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20조,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제36조, 제3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3,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9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제15조제3항ㆍ제5항, 제19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1조, 제24조제3항, 제25조제5항제5호,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39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제4호 전단ㆍ후단,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5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제2항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제6호ㆍ제12호, 제24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제7호, 제28조의2제2항제6호,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 제14조제1항,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7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8, 제20조의10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 제23조의4제1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조의2제7호, 제3조제8호, 제3조의2제2호, 제3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의4제1항ㆍ제2항, 제3조의5제1항, 제3조의7제1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1항제3호,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의3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1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6제2항, 제12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4항ㆍ제5항, 제20조의3제3항, 제20조의5제3항ㆍ제5항, 제20조의6제2항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7제3항제1호라목, 제20조의9제4항, 제20조의1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의3제3항제1호,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같은 조 제5항, 제2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의4제1항제5호, 제27조의3제7호 및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7제1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1호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2조의8제1항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표 1 제10호가목6), 같은 호 나목6), 같은 표 제11호, 별표 1의2 비고, 별표 5 제1호가목6), 같은 표 제2호가목3)바), 별표 6 제12호, 별표 9 제3호다목, 별표 12 제2호의 적용대상란 및 같은 호의 사용비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자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별지 제1호의4서식, 별지 제4호서식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앞쪽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작성요령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및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3조의3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2 제1호가목ㆍ다목ㆍ사목, 별표 8 제3호가목6)나) (1) 및 (2) 외의 부분, 같은 호 다목1)바), 같은 목 2)가)(1) 및 같은 2) 나)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의5서식(1), 별지 제21호의5서식(2) 1면 및 별지 제21호의9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 제7조제5항, 제7조의2제5항ㆍ제6항, 제8조 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제3호, 제17조의4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5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6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7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제1항ㆍ제2항,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4조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3,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 별표 8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제출대상기관란 및 별표 10 비고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전기사업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제35조 및 제3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2조제3항, 제13조의2제3항, 제1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3항제3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차목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인가신청ㆍ신고의 법 제8조제1항 전단ㆍ법 제8조제2항 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의 제출대상기관란, 같은 호 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의 법 제8조제1항 후단ㆍ법 제8조제2항 후단의 첨부서류란 바목, 별표 5 그 밖의 항목의 점검기준 및 방법란, 별표 7 제1호 표 외의 부분, 별표 11 제3호가목, 별표 12 제3호가목 및 별표 14의 제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첨부서류란 제5호, 별지 제6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23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및 별지 제16호서식 뒤쪽의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ㆍ활용 동의서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수료란 및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15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4,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2 및 제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2항,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작성요령란 제8호 및 별지 제25호서식 제1쪽의 작성요령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2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2 제1호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4제2항, 제8조제6항, 제14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7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6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전단,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7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의3 비고 제1호, 같은 비고 제2호 후단 및 별표 1의4 비고 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제1호 및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및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 제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8호ㆍ제9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6항, 제5조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조의3제1항제2호ㆍ제3호, 제6조제8항 후단, 같은 조 제9항 후단,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14조제1항ㆍ제3항ㆍ6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4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인증 수수료란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5조제1항제3호, 제8조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후단 및 제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8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제1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앞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뒤쪽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5호, 제15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1조제4호, 제26조제4항 본문, 제37조제1항ㆍ제3항, 제40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1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다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ㆍ제2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 제18조제2항 본문, 제18조의2제1항ㆍ제4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2항, 제30조, 제32조제1항, 제34조제2호, 제35조제2항, 제36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및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 및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첨부서류란ㆍ수수료란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0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4, 제1조의6제1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제2조, 제3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3항, 제5조의3, 제5조의4제1항, 제12조제1항제3호, 제17조의3, 제19조제1호ㆍ제6호, 제19조의2제7항, 제19조의3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5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7제1항, 제22조제2호, 제24조제5호, 제27조제2호, 제3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3조제6호 및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2제1항, 제13조제1항,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24호, 별표 2 제4호, 별표 5 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같은 호의 검사 항목란 및 별표 6의2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82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종전의 제6호)의 개정부분 중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를 ""경우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조의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 본문,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 제14조의4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5, 제17조,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3,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6,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의2, 제6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의2, 제68조, 제6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사목,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5조의2제2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제5호, 제10조제10호의2사목, 같은 조 제11호, 제14조의3제2항제1호라목, 같은 항 제2호다목, 제14조의4제7항, 제14조의11제3항, 제15조의2제3항제3호, 제15조의3제3항, 제1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의6제6항, 제17조의3제4호자목, 제18조의2제1항제3호의2 후단,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6항 단서,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22조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같은 항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항제2호아목, 같은 항 제3호사목, 제29조제2항제5호, 제31조제1항제7호, 제31조의2제2항, 제34조의7제4호,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제7호, 제39조제1항제9호 본문,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제7항제2호라목 본문,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제46조의2제3호, 제50조제3항제3호,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제55조, 제57조 본문, 제6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3조제10호, 제63조의3제2항, 제68조의4제2항,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2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제5호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82조제7항 및 제8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ㆍ타목, 같은 표 제2호라목, 별표 3 제18호, 별표 4 제1호의 11-01-99란, 같은 호의 30-00-00란, 같은 표 제2호의 51-04-04란, 별표 4의3 제1호의 11-01-99의 폐기물의 종류란, 별표 5 제1호나목2)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다목5) 단서, 같은 표 제3호나목7), 같은 표 제4호가목3)가) 단서, 같은 3) 나) 단서, 같은 호 다목1)다), 같은 표 제5호다목1)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별표 5의3 제2호나목1)가)(3) (가) 및 (나) 외의 부분, 같은 1) 다)(1)(나), 같은 다) (3), 같은 목 2)가)(4)(가) ①부터 ③까지 외의 부분, 같은 가) (11)(나) ① 및 ② 외의 부분, 같은 2) 마)(2), 같은 호 다목1)다)(3) 전단ㆍ후단, 같은 목 2)가), 같은 2) 나)(1), 같은 호 라목1)다)(1)(다)②, 같은 1) 라)(1)(라), 같은 호 마목2)가)(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별표 5의4 제1호가목1)사), 같은 표 제2호가목1), 같은 표 제3호, 별표5의6 제2호 비고 제8호 전단, 별표 5의7 제3호, 별표 6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6호, 별표 6의2 제2호 단서, 같은 표 제5호, 별표 7 제5호라목, 별표 8 제4호아목 전단, 같은 호 카목ㆍ너목, 별표 8의3 제6호, 별표 8의4 제2호, 별표 8의6 제4호ㆍ제5호, 별표 9 제1호가목6), 같은 호 나목2)나)(5)(가), 같은 표 제2호가목9)ㆍ10), 같은 호 나목2)카) (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후단, 같은 2) 타) 단서, 같은 표 제3호라목1)라)부터 바)까지, 같은 호 사목20), 같은 호 자목2)다) 단서, 같은 2) 마), 별표 10 제2호 비고, 별표 11 제1호파목ㆍ거목, 같은 표 제2호나목2)가), 같은 2) 차)(1) 본문, 같은 2) 하) (1)부터 (6)까지 외의 부분, 같은 2) 거), 별표 13 제2호나목5), 별표 15 제4호 시설명란, 같은 호 점검항목란, 별표 15의2 제6호ㆍ제7호, 별표 16 제20호, 별표 19 제3호아목2) 본문 및 같은 목 3)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다목1)다)(3) 후단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별표 8 제4호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6 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7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2호다목, 같은 란 제3호다목, 별지 제18호서식 제2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8), 같은 호 다목7), 같은 란 제2호마목,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자목 본문, 별지 제25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나목 및 별지 제30호서식 뒤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령 제929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표 5 제1호라목7)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서식의 요청자 제출서류란 제6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1조의3제3항ㆍ제4항, 제1조의4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의2, 제17조의2, 제2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제2호,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제1항, 제73조제2항 및 제7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6,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 및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2) 비고 제1호, 같은 호 나목 Ⅰ지역의 범위란 라., 같은 목 Ⅱ지역의 범위란, 같은 목 Ⅲ지역의 범위란, 같은 표 제2호가목 비고 제2호 및 별표 5 제6호나목 단서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자목의 위반사항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제1호, 별지 제33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및 같은 서식의 유의사항란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제3항, 제1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4항ㆍ제5항, 제26조, 제33조제1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2제11항ㆍ제13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 및 제36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5의3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3 제5호가목6)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2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별지 제40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앞쪽의 처리절차란,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기관, 처리기간란, 별지 제3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4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5호 및 제11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의2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5, 제8조의9, 제8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18, 제9조, 제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호가목, 제8조의2, 제8조의3제2항제1호, 제8조의4제3항ㆍ제5항, 제8조의8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의10, 제8조의13제3항, 제8조의14제5항제5호, 제8조의20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12조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라목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ㆍ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24조제5항, 제29조제9항, 제31조제9호, 제3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ㆍ제7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4조제1호ㆍ제14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별표 6의3 제3호마목의 교육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터목의 위반사항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8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및 제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호 앞쪽, 같은 서식 제2호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및 제1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8조,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중 "환경부 또는"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 및 같은 표 제2호가목ㆍ나목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 제33조의3, 제33조의7제1항, 제33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8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제6조의3제1항ㆍ제2항, 제6조의7제8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2항ㆍ제3항, 제7조의4제1항제7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제4호다목, 제12조, 제13조제3항 후단, 제33조의2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3조의4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13제2항, 제33조의14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의1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7조의2제8호, 제38조 전단, 제39조제2항,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52조, 제53조제6항 및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3조의14제3항제2호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비고 제3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비고 제4호 중 "환경부 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뒤쪽, 별지 제5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5호의7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5호의8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 별지 제7호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22호의9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수수료란,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앞쪽, 별지 제27호서식 앞쪽, 별지 제30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32호서식 및 별지 제33호서식 앞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3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의9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2호의5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6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5호의5서식 중 도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4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각각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의2제5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의2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제11조의8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 제11조의11제4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의2제3항ㆍ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1 제1호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앞쪽의 신청인란, 같은 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 후단,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2호의10서식, 별지 제2호의11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10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호의11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도안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전단, 제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6호, 제5조 및 제6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의4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7조의4제3항 및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7조의3제3항, 제17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6항, 제19조의3,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ㆍ제3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및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9 제1호 비고 제2호, 같은 표 제2호 비고 제1호, 별표 11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 별지 제19호의5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30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2쪽의 첨부서류란 제5호나목3)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9조제3항제1호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3조의2제2항, 제26조제3호, 제26조의2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의3제6항 후단, 같은 조 제8항,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33조제4항,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38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수수료란, 별지 제15호서식 1쪽 제3호 및 같은 서식 2쪽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표지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2제1항ㆍ제3항, 제25조의3제1항ㆍ제2항, 제25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의9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제6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본문,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의3제2항제4호, 제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5, 제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조의7제2항, 제9조의8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2항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 제2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9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10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 제30조제7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2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37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본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같은 표 제3호차목, 별표 4 제2호나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다목1)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1) 가)ㆍ다), 같은 표 제3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단서, 같은 2) 가)ㆍ다), 같은 호 나목4)마), 같은 표 제4호, 별표 6 제1호나목3), 같은 호 다목 본문, 같은 표 제3호나목1)나), 같은 목 2)다), 같은 호 다목 본문, 별표 9 제1호 표 외의 부분, 같은 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3호, 별표 9의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10 제2호가목, 같은 호 나목 본문, 같은 호 다목ㆍ라목, 같은 호 마목 본문, 같은 호 바목, 별표 12 제2호나목8), 같은 표 제3호나목2), 같은 표 제7호나목1), 같은 표 제11호나목4)마), 같은 표 제19호나목3), 별표 13 제1호가목5),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2호가목4),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3호가목2),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4호가목1)부터 3)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5호가목1),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6호가목 1)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 같은 표 제7호가목2), 같은 호 나목1)ㆍ2), 같은 표 제8호나목, 같은 표 제9호나목, 같은 표 제11호가목1), 같은 표 제12호가목, 같은 표 제14호가목1), 같은 표 제15호나목 및 별표 14의5 비고 제3호ㆍ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3서식 앞쪽, 별지 제6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6호의7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제4쪽 작성요령의 대기오염물질란 제5호, 별지 제18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 별지 제24호서식 앞면,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5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2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조의2, 제4조제1항 및 제9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 제13조의3제6항, 제20조의2제2항제4호,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1조,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ㆍ제4항 및 제24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제목, 별지 제5호서식의 제목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중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1항 및 별표 28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제7항(기후에너지재정과 및 기후에너지재정과장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ㆍ제10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1일까지는 별표 7의2 및 별표 8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로,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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