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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제3조(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4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에 따른 토지수급관리 및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을 말한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제6조(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7조(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자료를 모아서 제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전산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위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해촉
제8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
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0조(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
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제12조(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제13조(부동산금융)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제14조(토지은행의 재원) 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비축대상토지의 토지이용 현황을 말한다.
제17조(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매입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토지비축 목표, 재원 및 해당 공익사업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0조(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한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입한다.
제21조(매입계획공고의 내용) 법 제1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대상토지의 정착물 및 토지소유권 외의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3. 매입계약 해제 사유
제22조(매수 청구의 절차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ㆍ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제23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제25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을 공고하려는 때에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경우나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입기간 개시일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6조(매입가격)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바목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역경매 등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27조(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제28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29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제31조(환매조건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제32조(환매가액)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33조(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4조(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5조(서류의 발급신청)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④부터 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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