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비축신청서 등)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토지공급신청서)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비축대상토지의 세목을 기재한 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면은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인 지형도에 사업예정지를 담홍색으로 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제6조(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제7조(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
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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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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