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동물용으로만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그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④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행계획의 기본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의 분야별 현황
2. 그린바이오기업의 소재지 및 종사자 수 등 일반 현황
3. 그린바이오기업의 매출액 등 경영 현황
4.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생산 현황
5.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에 관한 연구ㆍ개발 현황
6. 그 밖에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③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제5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의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영 정보를 제공할 것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린바이오기업 신고서 또는 그린바이오기업 변경신고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가. 「농촌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비영리법인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이 상시 근무할 것
나.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것
3.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사무실 또는 회의실을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을 확보할 것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으로서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린바이오 분야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나.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2)「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
3) 「식품산업진흥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4) 「종자산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5) 법 제2조제2호라목 및 이 영 제2조와 관련된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실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적절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3.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출 것. 이 경우 그 시설 또는 장비의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그린바이오 분야 교육 강사를 확보할 것
5.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 및 수당
2. 교재 제작비
3. 실습 장비 및 실습 프로그램 구입비
4. 국내외 연수 과정(해외교환 연수 과정을 포함한다) 운영비
⑤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육성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과 해제사유를 관보에 고시하고,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2. 법 제7조에 따른 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법 제12조에 따른 벤처ㆍ창업 지원
4.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활용 지원
5. 법 제16조에 따른 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2025년 1월 3일
2.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
3.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 2025년 1월 3일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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