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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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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촉진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구현에 기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그린바이오"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개발ㆍ생산ㆍ판매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나.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으로서의 미생물
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곤충
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천연물
마.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 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서 분말, 액상 등 별도의 형태로 가공된 것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그린바이오기업"이란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신고한 기업을 말한다.
4. "그린바이오제품"이란 그린바이오를 활용하여 생산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5. "그린바이오소재"란 그린바이오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그린바이오제품 개발 및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3.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린바이오 벤처ㆍ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그린바이오 산업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그린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린바이오기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그린바이오기업은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과 관련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협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 그린바이오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ㆍ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양성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지정,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제5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등을 신속하게 개발ㆍ보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벤처ㆍ창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창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의 창업을 말한다)을 하려는 자 및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벤처기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 창업을 위한 시설 등 공간의 임대ㆍ제공
3. 그린바이오제품의 실증 및 시제품 생산
4. 그린바이오제품의 판로 확보 및 홍보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상담 및 경영ㆍ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데이터 활용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유전체 정보 등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생성ㆍ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에 관한 표준화
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생성, 수집, 보존 및 전송
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의 공유, 공동 활용 및 거래
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데이터 플랫폼의 공동 활용 기반 구축
5.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우선구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그린바이오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린바이오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그린바이오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③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의 대상이 되는 그린바이오제품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린바이오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성지구의 조성 목적
2. 육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등 입지에 관한 사항
3. 육성지구의 구체적 조성 방안 및 재원 확보방안
4. 대학ㆍ기업ㆍ연구기관 등의 집적방안
5. 연구ㆍ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장비ㆍ시설의 확충방안
6. 그 밖에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육성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육성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육성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육성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육성지구 조성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사업 지연,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⑨ 제1항에 따른 지정 및 제8항에 따른 지정해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육성지구에 대한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에서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개발을 수행하는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첨단시설의 설치
2.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등의 공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그린바이오제품 및 그린바이오소재 원료의 계약재배 지원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육성지구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육성지구에 있거나 육성지구로 이전하는 그린바이오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17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육성지구 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그린바이오기업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8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3. 제15조제8항에 따른 육성지구의 지정 해제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보고ㆍ검사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 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담기관
2.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임직원
3.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
제22조(과태료)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통계청장"을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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