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2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제출받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의 목표, 추진방향 및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이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문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제2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및 조정된 것을 포함한다)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원안보와 관련한 국제동향을 말한다.
제3조(자원안보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3.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1명
3. 외교부장관이 지명하는 외교부차관 1명
4.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7.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1명
8. 해양수산부차관
9. 중소벤처기업부차관
9의2. 기획예산처차관
10.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차장 1명
11. 국가안보실 제3차장
12. 관세청장
13. 조달청장
14. 국가데이터처장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항제5호에 따른 산업통상부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에너지경제연구원
6.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이하 "전담기관업무"라 한다)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담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전담기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자원안보 분야의 국내외 기술ㆍ산업 정책 사례 등 현황 조사 및 분석
3. 법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및 법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이행 점검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비상동원광산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과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 및 법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 지정을 위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분석
7. 법 제25조에 따른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지원 및 관리 지원
8.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9. 법 제37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10. 법 제38조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④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2. 전담기관이 공급ㆍ관리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등 전담기관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제8조(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통합정보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8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의 가격,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2.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된 해외 정책 동향
3.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의 핵심자원 생산ㆍ수출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현황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9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전년도에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이하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라 한다)를 실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관계 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5.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및 그 결과 보고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대상, 기간 등 실시 개요
2.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세부 수행방법
3.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
4.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내용에 따라 취약점의 제거에 필요한 시정ㆍ보완 조치의 이행계획
5. 그 밖에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를 검토하여 시정ㆍ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공급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시정ㆍ보완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해당 공급기관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사업)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국내외 공급기반시설 설치ㆍ확충
2. 국내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시설 설치ㆍ확충
3.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대한 융자ㆍ보험ㆍ보증 등 금융 지원
4. 핵심광물의 탐사ㆍ개발ㆍ생산ㆍ재자원화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5. 그 밖에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제13조(비축)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1.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대한석탄공사법」에 따른 대한석탄공사
4.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6.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 중 석유, 천연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외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비축 필요성이 인정되는 핵심자원을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해야 하는 핵심자원(이하 "비축대상 핵심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이 비축해야 하는 비축물량을 비축대상 핵심자원별로 국내외 수급, 가격 현황 및 공급기반시설 이용 현황을 고려하여 고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비축하거나 방출ㆍ사용한 물량을 제3항에 따른 비축물량으로 보고 그 물량의 범위에서 비축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비축의무기관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라 비축물량을 비축한 경우
2. 비축의무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한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비축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축의무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비축명령서를 통지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한시적 비축의무 기간은 제5항에 따른 비축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법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해제 시까지로 한다.
⑦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에 비축시설 설치ㆍ운영과 비축대상 핵심자원의 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비축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비축의무기관의 장(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5조(비축의무의 대행)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공공공급기관이 민간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의무를 대행하는 경우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 대행의 기간 및 수수료 등 주요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미리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대행 수수료는 공공공급기관과 민간공급기관이 비축의무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정한다.
제16조(비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된 비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산ㆍ시설을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조사ㆍ탐사ㆍ생산 활동을 통하여 핵심자원의 위치ㆍ매장량ㆍ생산량ㆍ품질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광산
2. 핵심자원을 적법하고 안정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시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동원광산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이하 "채굴권자등"이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비상동원광산에서 생산ㆍ가공되는 자원이 핵심자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3.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비상동원광산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지정해제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 절차,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이하 "재자원화 시책"이라 한다)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한다.
1.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6.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재자원화산업 등과 관련된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및 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
가. 재자원화산업 진흥시설
나. 재자원화산업 관련 시험ㆍ분석, 연구개발 및 실증화 시설
다. 재자원화산업 및 재자원화연관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집적단지
라. 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계획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한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해제할 수 있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구역ㆍ지역ㆍ지구 등으로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기업유치계획 등을 고려할 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공익상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해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사업비, 총면적 등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1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하 "핵심자원 대체물질"이라 한다)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기술적ㆍ상업적 실현가능성 및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실증, 안전관리 및 관련 기반시설의 구축
2. 연구개발 또는 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및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3. 기술보호 및 지식재산 분쟁의 대응 지원
4. 그 밖에 핵심자원 대체물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의 시급성ㆍ필요성
2.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조달계획
3. 핵심자원 대체물질 개발에 필요한 연구인력ㆍ시설ㆍ장비 등 확보 계획
제22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생산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다만, 해외에서 생산된 핵심자원을 국내로 수송ㆍ판매하기 위한 시설은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용도를 폐지한 공급기반시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것
2.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하고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것
③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공급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취약점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하게 해당 취약점을 보완하고,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보ㆍ수사기관(이하 "정보ㆍ수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알릴 것
2. 공급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이 탐지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보ㆍ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⑤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정보ㆍ수사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권고의 대상
2. 권고의 사유 및 내용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이 제출한 권고사항 이행계획에 관한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제24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ㆍ전망
4.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공급기관의 장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① 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다른 자원으로의 대체 가능성
2.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생산 규모
3.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4.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수요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핵심수요기관 지정 또는 지정해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당 수요기관의 장에게 그 지정 또는 지정해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수요기관의 장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공의무를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수요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26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은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협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는 자원안보위기의 심각성,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대한 파급영향 등을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면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에 대한 세부기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파견된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대책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응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2.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비축물량, 재고량, 수출ㆍ수입량 및 수급의 현황과 전망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기 전에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에 대해서 대응훈련 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응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일 15일 전까지 대응훈련의 일시, 장소, 내용, 방법, 참여 인력과 장비 및 그 밖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대응훈련 참여 공급기관의 장은 대응훈련 실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응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급기관의 장에게 해외에서 개발하거나 확보한 핵심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이하 "반입명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반입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반입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손실보상금액을 결정ㆍ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결정ㆍ통지된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공급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반입명령의 적정성,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확인 및 손실보상금액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0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이하 "방출ㆍ사용조치"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를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방출ㆍ사용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방출ㆍ사용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비축의무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비축의무기관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의무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방출ㆍ사용조치"로, "공급기관의 장"은 "비축의무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31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령(이하 "생산개시 등 명령"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생산개시 등 명령서를 해당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생산개시 등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생산개시 등의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채굴권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채굴권자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굴권자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생산개시 등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채굴권자등"으로 본다.
제32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이하 "공급기관등"이라 한다)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이하 "조정 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조정명령서를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정 명령의 대상인 핵심자원의 물량ㆍ가격ㆍ시기ㆍ방법 등 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해당 공급기관등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서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핵심자원의 특정 기간 내 사용 제한
2. 핵심자원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
3. 특정 시설 또는 특정 기자재에 사용될 핵심자원의 지정 및 대체
③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급기반시설의 공동이용
2. 핵심자원 대체물질의 실증과 성능검증
3. 그 밖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이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공급기관등의 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급기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조정 명령"으로, "공급기관의 장"은 "공급기관등의 장"으로 본다.
제33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에 따른 손실보상)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이하 "최고액 설정"이라 한다)으로 손실을 입은 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의 손실보상의 절차ㆍ방법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반입명령"은 "최고액 설정"으로 본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4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한 자는 그 처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35조(부과금의 감면 사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핵심자원의 국제가격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핵심자원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금 및 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인력양성 및 교육)
① 정부는 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핵심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도입, 재자원화 등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2. 이산화탄소 지중(地中) 저장 등 친환경적인 핵심자원 확보 관련 교육 및 현장실습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동실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7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축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 등 보고의 접수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자료ㆍ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한 자료ㆍ정보의 적정성 검토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자료ㆍ정보의 제공 여부 및 제공한 자료ㆍ정보의 적정성 검토
5. 법 제27조제1항 및 이 영 제29조제5항에 따른 반입명령의 사전검토, 공급기관의 반입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6. 법 제28조제1항 및 이 영 제30조제3항에 따른 방출ㆍ사용조치의 사전검토, 비축의무기관의 방출ㆍ사용조치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7. 법 제29조제1항 및 이 영 제31조제3항에 따른 생산개시 등 명령의 사전검토, 채굴권자등의 생산개시 등 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8. 법 제30조제1항 및 이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정 명령의 사전검토, 공급기관등의 조정 명령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9. 법 제31조제1항 및 이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최고액 설정의 사전검토, 공급기관의 최고액 설정 이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 검토
10. 제9조제6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ㆍ보완조치 이행 확인
11. 제11조제3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 확인
12. 제23조제3항에 따른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권고사항 이행 확인
13. 제28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 사전교육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공급기관 또는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0조제6항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 결과에 대한 시정ㆍ보완 조치 계획 이행 확인
2. 제18조제2항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관련 산업ㆍ시장ㆍ기술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장 벌칙
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9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2조제1호ㆍ제5호, 제13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9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32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제6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업통상부차관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14. 국가데이터처장
제5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산업통상부차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제13조제5항, 제14조, 제17조제3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제20조제4항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및 제33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을 "산업통상부 인터넷"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을 "산업통상부 소속"으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1명
9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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