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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소관부처: 산업통상부시행일: 2026-03-10최종 개정: 2026-03-10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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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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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와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그 밖의 에너지원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원
나.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 중 가목 외의 광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물(이하 "핵심광물"이라 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
2. "공급망"이란 핵심자원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 등 국내외에서 핵심자원을 획득하고 중간 또는 최종 수요자에게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3. "자원안보"란 핵심자원의 가격 안정화와 중단 없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급망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저해하는 요인에 대비하고, 그 요인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어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4.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5. "공급기반시설"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공급기관"이란 핵심자원을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공급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7. "공공공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8. "민간공급기관"이란 공공공급기관 외의 공급기관을 말한다.
9. "재자원화"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 또는 에너지 등으로 이용하는 활동을 말한다.
10. "수요기관"이란 핵심자원을 그 사업활동을 위하여 연료, 원료 또는 소재ㆍ부품으로 직접 사용하는 기관, 단체 및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안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원안보시책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자원안보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 경우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공급기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이용ㆍ판매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안보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핵심자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자원안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자원안보 추진체계

제5조(자원안보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자원안보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내외 자원안보 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원안보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를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핵심자원의 수급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자원안보위기 진단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
5. 핵심자원의 비축에 관한 사항
6. 자원안보위기 시 자원수급의 안정성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7. 공급기반시설의 개발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에 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자원안보에 관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자원안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자원안보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원안보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자원안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자원안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ㆍ예산ㆍ자금ㆍ인력 등 규제ㆍ제도 개선을 위한 국가 전략ㆍ정책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 및 제11조에 따른 공급망 점검ㆍ분석에 관한 사항
4. 핵심자원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 및 제16조에 따른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
6. 제18조에 따른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시책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8. 제22조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ㆍ해제에 관한 사항
9.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지에 관한 사항
10.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1.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주요 정책사항에 관한 것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장은 자원안보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하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자원안보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제8조에 따른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자원안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과 취소에 관한 기준ㆍ절차, 전담기관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원안보정보의 종합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자원안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급기관과 수요기관 및 자원안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핵심자원의 가격
2. 핵심자원의 비축물량, 재고, 수급 현황ㆍ전망 및 수출량ㆍ수입량
3. 핵심자원을 활용한 소재ㆍ부품ㆍ제품의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4. 핵심자원의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
5. 핵심자원의 국내 매장량 및 광산 현황
6. 핵심자원의 해외 공급망 관련 위험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공급업체의 핵심자원 재고, 수급 현황과 전망, 공급원, 공급기반시설 및 공급위험요인(해당 공급기관 또는 수요기관에 대한 공급과 관련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과 관련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자원안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등 기업의 경영 활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정보의 요청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ㆍ정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자원안보위기 대비

제1절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구축

제10조(국가자원안보의 진단ㆍ평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정기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자원안보의 현황 및 동향
2.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3.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4.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5. 그 밖에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 진단ㆍ평가의 주기,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공급망 점검ㆍ분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장에게 핵심자원의 수급 및 공급기반시설 운영 등 해당 공급기관의 공급망에 대한 취약점을 점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 결과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급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공급망 취약점 점검ㆍ분석의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핵심자원의 공급 및 수요 관리

제12조(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등)
① 정부는 국가의 자원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개발ㆍ구매ㆍ조달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관은 핵심자원을 개발ㆍ구매ㆍ조달하거나 공급망을 구축ㆍ운영하는 때에는 공급원의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 등 자원안보 요소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의 개발ㆍ구매ㆍ조달 또는 국내외 공급망을 보완ㆍ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공급기관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 확충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시설의 설치ㆍ확충
2.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해외 핵심광물 생산 기업의 인수
3. 국내외 핵심광물 생산기반의 확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4조(핵심자원 공급국가의 다원화)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공급하는 국가(이하 "공급국가"라 한다)의 다원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에 따라 공급국가의 다원화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급국가의 다원화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비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유비축의무,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 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핵심자원의 비축의무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핵심자원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급기관의 장에게 한시적으로 핵심자원을 비축하거나 비축물량을 늘릴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공급기관(이하 "비축의무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의 품목ㆍ수량 및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비축의무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비축의무기관 중 민간공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급기관과 합의한 경우 핵심자원 비축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공공급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대상 핵심자원ㆍ비축물량ㆍ비축사유ㆍ비축기간, 제3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관리ㆍ실태보고 및 제5항에 따른 비축의무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핵심자원의 비축계획)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고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자원에 관한 비축계획(이하 "비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비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축목표에 관한 사항
2. 비축할 핵심자원의 종류 및 비축물량에 관한 사항
3. 비축시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축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수급 사정이나 그 밖의 경제 상황이 현저하게 변동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축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다른 법률에서 비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핵심자원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비축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생산ㆍ가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광산 및 시설(이하 "비상동원광산"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비상동원광산의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비상동원광산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재자원화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자원의 재자원화산업과 재자원화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이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자원화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재자원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제3항에 따른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ㆍ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핵심자원 대체물질의 개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를 확보하고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을 개발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공급기반시설(해외생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하는 공급기관(이하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해당 시설을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이버보안 위협으로부터 해당 시설의 보안을 유지하고 사이버보안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예방ㆍ대응체계를 적절하게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하여 자원안보를 위한 공급기반시설의 설치ㆍ확충ㆍ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핵심공급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급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공급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공급량
3. 해당 공급기관의 매출규모
4. 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공급기관(이하 "핵심공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외 공급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 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공급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핵심수요기관의 지정ㆍ관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ㆍ관리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핵심자원의 국민생활에 대한 영향과 국민경제적 중요성
2. 해당 수요기관의 핵심자원 수요량
3. 해당 수요기관의 매출규모
4. 그 밖에 공급망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수요기관(이하 "핵심수요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핵심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수요량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중대한 수급 차질
2. 국내외 가격의 급격한 변동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핵심수요기관의 지정, 관리 및 지정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자원안보위기 대응

제1절 위기대응체계

제23조(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에 관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자원안보위기 경보의 발령 요건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자원안보위기에 대한 원인분석, 긴급대응 등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가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장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되고, 대책본부의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이 경우 간사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된다.
④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이 장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활동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의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의 파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급기관의 장 및 핵심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원안보위기의 대응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차원에서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핵심공급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대응훈련 실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급기관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는 훈련(이하 "대응훈련"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급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대응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2절 수급관리 긴급대응

제27조(위기 시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해외에서 핵심자원을 개발하거나 확보한 공급기관의 장에게 그가 개발 또는 확보한 핵심자원(이하 "해외개발핵심자원"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축의무기관의 장에게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비축된 핵심자원을 방출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해당 비축의무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축된 핵심자원의 방출ㆍ사용 및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비상동원광산의 채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에게 핵심자원의 생산ㆍ가공을 개시ㆍ확대하거나 생산ㆍ가공한 핵심자원을 국내에 판매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비상동원광산의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는 경우 「광업법」 제42조제1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광업법」 제43조제1항(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가 「광업법」 제43조제1항 각 호(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해당 채굴권자ㆍ조광권자 또는 운영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상동원광산의 생산ㆍ가공의 개시ㆍ확대, 국내 판매의 절차ㆍ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핵심자원의 공급기관ㆍ수요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 명령을 할 수 있다.
1. 지역별ㆍ주요 수급자별 핵심자원 할당
2. 공급기반시설의 가동 및 조업
3. 핵심자원의 도입ㆍ수출입 및 위탁가공
4. 공급기관 상호 간의 핵심자원의 교환 또는 분배 사용
5. 핵심자원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6. 핵심자원의 배급
7. 핵심자원의 양도ㆍ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8. 핵심자원 사용의 시기ㆍ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핵심자원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명령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해제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설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의 국제가격 및 국내외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해당 공급기관의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공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최고액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핵심자원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으로 인하여 해당 공급기관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자원안보에 관한 특례

제32조(환경보전 등에 관한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핵심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주무관청에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조치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도시가스 처분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제2항의 명령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도시가스사업법」 제8조의3, 제8조의4, 제10조의6 및 제10조의14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3.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가소비용직수입자
4.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천연가스반출입업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4에 따른 액화천연가스냉열이용자
6.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9호의6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물량과 기간을 정하여 그 도시가스를 국내의 제3자에게 처분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비축한 물량을 처분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핵심자원 등의 구매 등에 관한 특례)
① 공공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계약절차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공공급기관의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당 공공공급기관의 사규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부과금의 감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에 따른 석유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수입ㆍ판매 부과금, 「광업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부담금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자원안보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핵심자원 또는 그 대체 자원ㆍ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제6장 자원안보 기반 구축

제36조(국제협력)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교섭 및 협정 체결
2. 자원안보 관련 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위한 외국 정부 및 국제조직 등과의 정보교환
3. 자원안보 관련 공동 정책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
4. 자원안보 관련 공동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국제협력
5.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연구개발)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정책ㆍ기술의 개발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와 관련된 정책 연구개발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 수요조사 및 관련 동향분석
3.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4. 그 밖에 자원안보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기술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
① 정부는 자원안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1.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 자원안보 관련 대국민 홍보활동 및 교육
3. 그 밖에 자원안보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0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협의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자
2.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3. 전담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4.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제4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
2. 제36조 또는 제37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8장 벌칙

제4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2호의 자, 같은 법 제45조제9호의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2항제1호의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제1항제2호의2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2.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3호의 자, 같은 법 제46조제5호의 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제2항제2호의 자,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의 자, 같은 법 제68조제17호의 자,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제15호의 자 또는 「석탄산업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5.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핵심자원을 판매한 자(「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5조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입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해외개발핵심자원을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4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규정의 벌칙에 따른다)
2. 제4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자원안보에 관한 비밀정보를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 요청을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4.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물량을 처분한 자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1. 제9조에 따른 협조의무를 특별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리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26조제2항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자
8. 제33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칙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5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9조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2조, 제33조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후단, 제35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광업법」 제43조제2항"을 "「광업법」 제43조제1항"으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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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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