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시행일: 2025-10-01최종 개정: 2025-10-0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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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신청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ㆍ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서류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3조(토지 등의 명세 서식)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호에 따른 토지등(법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명세 중 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토지 외의 물건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
①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필요한 자금의 자체 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공공시설의 형태, 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송전선로의 길이, 변전소의 용량ㆍ형태 및 그 부대시설의 성능ㆍ외관 등을 변경하는 경우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대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신고서에 변경이유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주민등의 의견 제출)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민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서에 따른다.
제6조(공청회의 개최 요구) 영 제20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등"이란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말한다.
제7조(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 선정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의 주재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사업시행자가 선정한다.
② 주민등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하 "의견진술자"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자가 추천된 경우 의견진술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추천한 주민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청회의 주재자 및 의견진술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정하게 해야 한다.
제8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의견진술자는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한정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의견진술자의 진술이 끝난 후에는 의견진술자 간에 질의ㆍ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 영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이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청회 개최 결과 통지서를 말한다.
제10조(신속처리 신청서 등)
① 영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부대공사인허가등 신속처리 결과 통보서를 말한다.
제11조(규제개선 요청서)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란 별지 제10호서식의 규제개선 요청서를 말한다.
제12조(보상액의 가산 금액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협의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를 말한다. 다만, 토지등의 소유자가 해외체류 등으로 보상협의요청서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등 사업시행자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 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한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액의 가산 금액(이하 "조기협의장려금"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13조(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의 분할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일시 지급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되, 해당 토지소유자가 조기협의장려금의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조기협의장려금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분할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분할 지급 기간과 그 기간 중의 이자율 및 지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토지매수 청구서) 영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 청구서"란 별지 제12호서식의 토지(선하지) 매수 청구서를 말한다.
제15조(지원대상 등)
① 영 제28조제3항에서 "옥내변전소의 주변지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변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옥내변전소의 총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2. 2개 이상의 옥내변전소가 같은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위치한 지역
② 영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자별 지원금 및 지역별 지원금의 결정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압별 계수(V)는 전압에 관계없이 1을 적용하고, 송ㆍ변전설비 특성계수(F2)는 구조에 관계없이 0.3을 적용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직접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방법
2. 지원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지원하는 방법
제16조(재정적 지원 신청서) 영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 지원 신청서"란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정적 지원 신청서를 말한다.
제17조(정보공개) 영 제32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 출입에 관한 사항
2. 영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에 따른 설명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4. 영 제20조에 따른 공청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5. 영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에 관한 사항
6. 개발사업의 진행 상황
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9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6조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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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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