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국가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조기에 확충하여 탄소중립과 국민경제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송전ㆍ변전설비"란 송전탑, 송전선로, 변전소 등 송전(送電)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5조제6항제3호에 따른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포함된 34만5천볼트 이상인 송전ㆍ변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중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받은 설비를 말한다.
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다.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자력을 사용하여 생산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ㆍ변전설비
3.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과 이와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전력계통"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을 말한다.
제3조(사업시행자) 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가 시행한다.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다.
제2장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등
제6조(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과 제7조 각 호에 따른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5년마다 30년 단위의 장기 전망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망 확충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망 확충 전망과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전력망의 체계적ㆍ효율적 확충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6. 전력망 확충에 필요한 투자의 확대를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방향에 관한 사항
7. 전력망 확충을 위한 기반 및 전력망 설비 산업 생태계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전력망 확충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력망 확충에 관한 중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가 재생에너지 보급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과 상호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3.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제8조(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설치)
①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이하 "전력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력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 개발사업 등 전력망 확충과 관련된 의견, 갈등ㆍ분쟁 중 전력망위원회가 조정 및 중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동개발 등에 관한 사항
6.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범주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배전 및 송전용 전력망과의 연계 계획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망위원회 위원장이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전력망위원회에 회부하는 사항
③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지정하는 경우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된 사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는 제2항과 관련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의 권한 조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고시 또는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력망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전력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가.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위촉위원: 에너지ㆍ자원, 재해, 환경ㆍ해양환경, 산림, 수산업, 국토이용, 과학ㆍ기술, 첨단미래산업, 갈등조정, 전력설비 개발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하고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3명
② 전력망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전력망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제10조(기초조사)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토지, 건축물, 공작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나 측량을 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개요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개발사업구역(이하 "개발사업구역"이라 한다)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와 관련한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의 피해보상에 관한 서류
2.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협의에 필요한 서류
3.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4.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 어업권, 양식업권(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보상이나 매수 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5. 그 밖에 개발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시ㆍ도지사(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망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의견요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협의에 관한 의견을 말한다)을 회신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2.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의 수립, 신청 및 승인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실시계획의 공고ㆍ열람 및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경우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열람기간 내에 설명회를 통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주민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2. 국방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시계획의 사업면적 또는 선로의 길이가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주민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주민등의 의견청취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았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제7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4. 「광업법」 제24조에 따른 불허가처분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광업권 취소처분 또는 광구 감소처분
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에 한정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9.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10.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1.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ㆍ협의
12.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4. 「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등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17.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20. 「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2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2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2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등 정비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등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26.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7. 「습지보전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승인
28.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29.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31.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3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ㆍ관리의 허가
34.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5. 「해상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
②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청취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4장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등
제14조(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기간을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개발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의3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지하 또는 물 밑에 설치되는 경우
2.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전체가 기존 전기공급시설 부지 내에 설치되는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입지선정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의 개발 사업과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시설의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가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의 반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정한 심의ㆍ의결 기간 내에 입지선정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입지선정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정ㆍ중재 및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전력계통 포화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제15조(「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또는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서류의 보완을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협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연 2회 이하로 조사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제16조(「자연재해대책법」의 적용 특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의 협의만을 실시한다.
②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기간 이내에 통보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영향평가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요청을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이 아니거나 협의시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재해영향평가의 협의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다.
제17조(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에 수반되는 임시 진입도로, 임시 작업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공사를 위한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5호까지에 따른 승인ㆍ허가ㆍ인가ㆍ신고ㆍ지정 또는 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해제ㆍ심의ㆍ등록ㆍ처분 등(이하 이 조에서 "부대공사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지연되어 개발사업의 적기 확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력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인허가권자"라 한다)에게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대공사인허가등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인허가권자가 제3항의 회신기간 내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처리가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⑤ 그 밖에 부대공사인허가등의 신속처리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이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전력망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력망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개선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연장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전력망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5항에 따른 관련 법령의 정비 추진계획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8조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ㆍ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원ㆍ보상에 관한 특례
제20조(토지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토지등의 사용 및 보상에 관한 특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가 성립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전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에게 그에 따른 보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전을 토지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 지급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지상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제2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주택소유자, 토지소유자 및 주변지역 지역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의 재생에너지 사업참여 지원)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된 토지등의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주민의 원활한 사업참여와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가공전선로 경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가공전선로(「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송전ㆍ배전을 위하여 지상 공간에 설치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지중이설 사업
2.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
3.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지역, 지원비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가의 지원) 국가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등
제26조(보안관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과 관련한 미공개정보(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2. 제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3. 제9조에 따른 전력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4. 제11조에 따라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제27조(전력의 우선 공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발전설비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생산한 전력은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우선 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정보공개)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지정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정보를 개발사업구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권리ㆍ의무의 승계) 개발사업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정조치는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
제32조(벌칙)
① 제26조를 위반하여 개발사업 및 개발사업구역에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아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3조(과태료)
①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전원설비가 이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로 지정된 경우 그 사업은 이 법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이 법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5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7의2.「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9호, 같은 조 제3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같은 조 제8항 전단, 제8조제4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30조 및 제33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 중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8조 생략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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