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저광물 개발구역)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저광물개발구역은 법 제1조에 따른 해역과 대륙붕의 해상 및 그 지하로서 국제법상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이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를 향유하는 구역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3(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부
4. 해양수산부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법 제2조의3제4항제1호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회"로 본다.
운영세칙
제2조의5(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조사ㆍ연구의 의뢰
제2조의6(조사ㆍ연구의 의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제2조의7(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위원회등은 위원회등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수당과 여비
제2조의8(수당과 여비) 위원회등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해저광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구의 위치 및 형태는 별표 1에서 표시한 좌표를 차례로 직선으로써 연결하여 둘러싼 구역으로 한다.
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제3조의2(유망광구의 지정ㆍ공표)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유망광구를 지정한 때에는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공표된 유망광구(이하 "유망광구"라 한다)는 그 면적이 3천 제곱킬로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다.
제4조(해저 광업권의 등록)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권은 정부를 대표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해저광업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제4조의2(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
① 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탐사권 존속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해저광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저광물의 지속적인 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탐사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를 받으려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연장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존속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채취권 존속기간의 연장 허가신청)
①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자가 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 2년전까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존속기간 만료 1년6월전까지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탐사권의 설정출원) 법 제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탐사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2. 기술인력, 자금의 조달능력, 해저광물의 개발경험등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서류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제6조의2(유망광구에 대한 탐사권 설정 허가의 출원 등)
① 유망광구에 대한 법 제12조에 따른 탐사권 설정의 허가는 2 이상의 출원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30일 이상의 신청 기간을 정하여 관보와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유망광구에 대하여 다시 출원 공고를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출원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원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허가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탐사권 설정의 허가를 받을 자가 없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재출원 공고 결과, 2 이상의 출원이 없으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독 출원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다.
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제6조의3(해저광물의 발견 보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탐사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취한 해저광물의 견본
2. 이수검층(泥水檢層) 자료
3. 물리검층(物理檢層) 자료
4. 생산성시험 자료
5.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제7조(채취권의 설정출원) 법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채취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해저구역과 해저광물의 광상설명서
2. 채취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정부에 대하여 출원인이 부담할 조건을 명시한 서류
3. 해저광물의 채취에 대한 경제성 평가보고서
4. 환경오염방지계획서
5.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서류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제7조의2(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 시 붙일 조건과 부담) 산업통상부장관이 법 제16조에 따라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 허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원상회복충당금(해저조광구의 원상회복을 위해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을 말한다)은 해저조광권자의 해저광물자원 누적 생산량이 최초 신고 매장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적립하도록 할 것
2. 해저조광권 설정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요건(해당 계약에 서명하거나 해저광물자원을 발견 또는 일정량 이상을 생산하는 것 등을 말한다)이 충족될 경우 해저조광권자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저광물자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조광료의 납부시기)
①해저조광권자는 조광료를 연도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해저조광권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조광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광료를 납부해야 한다.
③해저조광권자가 제2항의 기간내에 조광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연체이자=미납된 조광료×25/100×연체일수/365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광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조광료를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납부기한 연기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조광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조광료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징수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조광료 납부의 절차와 조광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 등)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의 말소 및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저조광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광업등록령을 준용한다. 다만, 해저광업원부ㆍ설정출원서ㆍ설정허가증ㆍ등록증과 기타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1. 탐사시추를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탐사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2개월 이내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1년 이내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공작물 등의 국가 귀속)
① 국가는 법 제1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작물 등이 설치된 해저조광구에서의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및 취득 가능성, 탐사ㆍ채취 및 취득으로 인한 수익성, 공작물 등의 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작물 등을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구에 설치된 공작물 등을 무상으로 인수(引受)하거나 유상으로 매수(買受)할 수 있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려는 경우에는 해당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전까지 무상 인도(引渡) 시점에 관한 협의, 공작물 등의 매매가격 산정에 관한 협의 등 관련 귀속 절차를 끝마쳐야 한다.
보고
제13조의2(보고)
① 해저조광권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 시추 자료
2.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탐사ㆍ채취 또는 지질조사와 관련된 월별 자료
3. 연도별 기술보고서 및 재무보고서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의2에 따른 자료 취득현황과 해저광업활동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에게 보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조사 및 확인)
①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그 운영사항
2. 각종 계기ㆍ기기류의 정밀성
3. 시료의 채취ㆍ분석 및 감정
4. 기타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적용배제)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기관
2.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 또는 학술단체
3. 기타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에 규정된 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또는 채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탐사 또는 채취의 목적ㆍ기관과 장소 등을 탐사 또는 채취 30일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탐사 또는 채취의 장소가 타인의 해저조광구일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신고를 받은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동력자원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내지 9. 생략
10.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한다.
11. 및 12.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중 "동력자원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3호,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5조제1항제4호, 제16조 및 제17조제1항제3호중 "동력자원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대외무역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ㆍ제7항,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4. 국토해양부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ㆍ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본문,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외교부
3. 산업통상자원부
4. 해양수산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조의2제1항 본문, 제4조, 제4조의2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의2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호, 제8조제2항 본문, 제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8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통상부
제2조의3제7항 및 제2조의4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3호, 제7조제5호, 제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6항, 제10조 단서,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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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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