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저광업원부
제1조의2(해저광업원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0조에 따른 해저광업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원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무상양도자의 조광료납부기준율) 영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납부기준율은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양의 50퍼센트로 한다.
제11조(조광료의 산정)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에 따른 판매가격은 해저조광권자가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의 판매대가로 받은 가격으로 한다. 다만, 해저조광권자인 회사나 그 모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에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판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한다.
1. 해당 해저조광권자가 그 판매를 한 날 전 1년 동안 그와 동류 및 동급의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을 그 외의 자에게 판매하여 받은 가격을 가중평균한 가격
2. 해당 원유 또는 천연가스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제12조(조광료의 현물납부)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그 용량은 미터법이나 야드ㆍ파운드법 중 해저조광권자의 선택에 따른 계량단위에 의하여 측정하되, 수분 기타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석유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표준에 따라 섭씨 15.6도 또는 화씨 60도와 1제곱센티미터당 1,033킬로그램 또는 1제곱인치당 14.7파운드의 압력하에서의 양으로 환산한다.
조광료 납부의 절차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1. 분할납부 기한까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분할납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연기된 납부기한 또는 최종 분할납부 기한까지 조광료 전액 또는 남은 분할납부 금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2. 채취권설정허가증 원본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본 각 1부(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3. 포기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4. 포기구역 외의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을 포기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1. 탐사권을 포기하려는 경우:탐사권설정허가증 및 탐사권설정등록증
2. 채취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채취권설정허가증 및 채취권설정등록증
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승인을 받으려는 공작물 등의 설치 세부내역서 1부(설치도면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탐사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4호서식
2. 채취권설정등록증은 별지 제15호서식
3. 탐사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6호서식
4. 채취권존속기간연장등록증은 별지 제17호서식
5. 삭제
6. 삭제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탐사 또는 채취하려는 구역에 대한 해저구역도 1부
2. 탐사 또는 채취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각 1부
3. 환경오염방지계획서 1부(채취하려는 경우만을 말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기준율: 2015년 1월 1일
2. 제11조에 따른 조광료의 부과기준인 판매가액의 범위: 2015년 1월 1일
3. 제12조에 따른 조광료를 현물로 납부한 경우의 용량 기준: 2015년 1월 1일
4. 제14조에 따른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 시의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제16조 삭제
부칙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광업법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7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동력자원부 신설에 따른 관계법령의 정비) 동력자원부의 신설에 따라 관계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열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하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광산보안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고, 전기공사업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공업진흥청"을 "동력자원부"로, "상공부령"을 "동력자원부령"으로 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공업진흥청장"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전기사업법시행규칙중 "상공부장관"을 "동력자원부장관"으로, "상공부"를 "동력자원부"로 하며, 별지 서식의 뒷면 문서처리 계통도중 상공부(전력과)" 및 상공부( 과)를 각각 "동력자원부"로 한다.
3.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출원의 처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탐사권 또는 채취권 설정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항 제4호, 제1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14호서식부터 별지 제18호서식까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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