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입안절차)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안(이하 "종합계획안"이라 한다)을 입안하려는 해당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으로 종합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주요 내용을 관할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종합계획안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종합계획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와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시ㆍ도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3. 입안하려는 종합계획안의 개요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라남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라남도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및 이와 근접한 전라남도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이 결정되거나 변경되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 및 도면 등의 사본을 받은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2. 개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다만, 개발구역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이 포함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개간 대상 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7조(개발구역 지정요건 등) 법 제7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
2. 인근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제8조(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요청에 관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또는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개발구역 지정ㆍ변경대상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을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구역의 지정에 대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서,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특별자치시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개발구역 지정ㆍ변경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개발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및 개발의 기본방향
4. 개발구역의 위치도
5.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
제11조(개발구역의 규모)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개발구역 지정 요청 등에 따른 구비서류)
① 법 제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의견청취 결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의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3.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
4. 개발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이하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보고서
6. 지형도면등
7.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8. 개발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9. 편입용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10. 현황 사진
② 법 제7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건축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13조(개발구역의 심의대상 건축물과 심의사항)
①법 제7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
2. 「건축법」 제70조 각 호의 건축물
②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가 건축물에 대한 심의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73조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에 관한 사항
3. 「건축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제14조(개발구역의 지정 해제와 관련한 토지의 매수 비율)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개발구역 면적 중 매수대상 토지 면적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의 매수 비율을 산정할 때 개발구역의 지정 고시일 2년 전부터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출자한 자가 소유한 토지는 제외한다.
제15조(개발구역 지정 해제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의 명칭
2. 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환원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지형도면등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땅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②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 임시로 나무를 심는 것은 제외한다)
3.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는 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30일 내에 관할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 상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할 때, 이미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ㆍ도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계획서
2. 자금조달계획서(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무건전성 및 자기자본의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축적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4.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5.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제19조(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①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이란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자연공원을 말한다.
1. 한려해상국립공원
2. 다도해해상국립공원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선장: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하
2. 탐방로: 폭 3미터 이하(차량 통과 구간은 폭 6미터 이하)
3. 전망대: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전망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하)
제20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1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또는 지적도에 개발계획을 명시하여 작성한 도면
2. 집단에너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
3.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및 그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5. 개발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6.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7.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8.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제21조 삭제
제22조(기초조사계획서의 작성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가 기초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 대상지역, 조사기간,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기초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초조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초조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연구원(이하 "지방연구원"이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부설된 지역개발관련 연구기관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제23조(기초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구변동의 상황 및 추세
2. 토지의 이용 현황
3. 산업별 현황 및 발전추세
4. 도로,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 현황
5. 관광자원ㆍ관광형태ㆍ관광시설 현황
6. 자연환경의 보전상태와 오염실태
7. 상위 계획 및 인근 지역의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8.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할 때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ㆍ측량한 자료가 있으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제2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1.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2.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代替)에 관한 계획서
3.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공사구간 분할계획에 관한 서류(분할계획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7. 국가유산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9.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②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주소와 대표자 성명
3. 사업의 개요
4.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5.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6.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부 목록
③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2. 설비 및 시설 설치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4. 법인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5. 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제25조(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 법 제15조제1항제2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ㆍ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제19조에 따른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6조(토지 등의 취득업무 위탁)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업무 및 보상업무를 위탁하려면 위탁을 받을 자와 위탁내용 및 위탁조건 등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27조(준공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공사완료보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사업시행지의 위치
4. 사업시행지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자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8조(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 기준) 법 제20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총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것
가. 바다에 면한 지적공부상 토지경계에서부터 1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나. 가목의 지역 및 인근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하는 지역일 것
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전체가 도서지역일 것
3.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지역의 해수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29조(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의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퍼센트로 하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100퍼센트로 한다.
제30조(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의 구성)
① 법 제22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각각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관련 시ㆍ도지사가 되며,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련 시ㆍ도의회 의장
2. 관련 시ㆍ도의 지방연구원 원장
3. 국토계획ㆍ관광ㆍ물류ㆍ과학기술ㆍ금융ㆍ환경 등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과 관련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련 시ㆍ도별로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1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개최하고, 의장은 개최지의 시ㆍ도지사가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① 법 제23조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단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하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5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ㆍ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ㆍ국제회의시설업 및 종합테마파크업. 다만,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제조 또는 운영하는 사업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5.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7.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등을 위한 사업
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1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사업
9.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10.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나노기술의 연구개발사업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1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전자ㆍ전기ㆍ정보ㆍ신물질 및 생명공학 분야에 한정한다)을 활용한 사업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ㆍ물류터미널ㆍ물류단지시설ㆍ지원시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이하 "지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방법
4. 투자명세ㆍ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6.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비용과 기대효과
7. 재원조달 계획
8.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주요시설의 지원 계획
9.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자료
11. 그 밖에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발사업의 명칭 변경
2. 투자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3.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변경
4.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5. 당초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6. 당초 고용규모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변경
7. 지형 또는 지질사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의 변경
④ 시ㆍ도지사는 지정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청취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⑤ 국토정책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유치대상 투자의 실행가능성,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가 제33조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가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갖출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투자가가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에 지정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이행기간 만료 후 30일 내에 국토정책위원회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면 그 사실을 관할 시ㆍ도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정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해양관광자원의 이용)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 및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관광자원
2.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관광자원
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리나항만구역의 관광자원
폐교재산 활용
제35조의2(폐교재산 활용)
① 법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제35조의3(개발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① 법 제30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로, 철도, 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하천의 정비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제36조(국고보조금의 지원)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한 사업에 대하여 인상하는 보조율은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7조 삭제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나목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1항제8호는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하며, 제24조제1항제6호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6조제2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법」 제3조에 따른 해군기지구역 또는 「군용항공기지법」 제5조에 따른 기지보호구역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4조제1항제6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6.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른 평가서(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영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궤도운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가목 중 "「농어촌정비법」 제14조제4항"을 "「농어촌정비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⑩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④부터 ⑮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각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국토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발전위원회"를 "「국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토정책위원회(이하 "국토정책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중 "발전위원회"를 각각 "국토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8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의2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27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⑦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2017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경관지구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
④ 및 ⑤ 생략
부칙
이 영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8조 및 대통령령 제20879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1호 중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한다.
⑥부터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나목 중 "도서지역[「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서(島嶼)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도서지역[「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섬"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보존대책"을 "국가유산보존대책"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의 해안권의 시ㆍ도란 및 같은 표 내륙권의 시ㆍ도란 중 "전라북도"를 각각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종합유원시설업"을 "종합테마파크업"으로 한다.
별표 2 제4호나목 중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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