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소관부처: 국토교통부시행일: 2019-07-31최종 개정: 2019-07-31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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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구역 지정 제안)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구역과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의 개요
2. 개발구역의 문화재 분포현황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4. 개발구역의 위치를 표시한 축척 2만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5. 개발구역의 경계와 그 설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 이상 5천분의 1 이하의 지형도
6. 개발구역의 지적도 사본 및 임야도 사본
7. 개발구역의 편입농지 및 임야 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제3조(간이공작물)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제4조(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서) 법 제10조제3항 및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사 또는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사 등의 사업추진상황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공사)추진상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일 기준시점의 공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진
3.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배치도(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및 토석ㆍ자갈을 채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등)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대장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국가와 광역시ㆍ도는 제외한다)가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 조서(준공 설계도서 및 준공 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의 용도별ㆍ소유자별 면적 조서
4. 공공시설 등의 귀속 조서 및 도면
5. 신ㆍ구 지적 대조도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일본식 용어 정비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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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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