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소관부처: 우주항공청시행일: 2026-03-24최종 개정: 2026-03-24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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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우주항공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주항공청장 소속으로 국가위성운영센터 및 우주환경센터를 둔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3조(직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우주항공청에 운영지원과ㆍ인사과ㆍ우주항공정책국ㆍ우주항공산업국 및 우주항공임무본부를 둔다.
② 청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한다.
제6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청 내 업무의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보도계획의 수립,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 및 정정보도 등에 관한 사항
4. 정책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행정제도의 개선 등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8. 소관 법제업무 및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9. 청 소관사무와 관련된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우주항공 관련 국제규범 협력 및 이행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약ㆍ협정의 이행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의 국가 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 및 국제협력기반 조성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
15.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및 우주항공 분야 산학연의 국제협력 사업 지원
17. 청 내 정보화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18. 청 내 정보 자원,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19.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 및 감사결과 처리
2. 다른 기관에 의한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소속 공무원의 공직윤리,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복무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 등 문서관리
4. 정보공개,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관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소속 공무원의 급여ㆍ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7. 자금의 운용ㆍ회계
8. 정부비상훈련, 직장예비군, 민방위대 관련 제반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그 밖의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9. 청 내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의 총괄ㆍ관리
10. 그 밖에 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0조(인사과)
① 인사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보수, 파견ㆍ겸직 및 면직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우주항공청윤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주식 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
제11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2.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ㆍ지원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8.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9.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0.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1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13.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를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4.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의 확산 및 진흥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5. 우주인 육성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6. 우주항공 분야 교육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전시
17.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18.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등 우주위험 대응
20.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ㆍ등록 및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2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
22.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23.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24. 그 밖에 우주개발 및 우주항공 기술 확보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투자 촉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우주항공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ㆍ조세 등 산업지원제도의 발굴ㆍ시행
4. 우주항공 관련 제품 및 서비스의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
6. 우주항공기술의 사업화 지원 및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한 우주항공 혁신기술의 보급ㆍ확산
7.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기술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 추진ㆍ지원
9.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10. 위성정보의 관리 및 보급ㆍ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수립ㆍ운영
11.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2. 위성정보 활용 실용화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국가위성운영센터 운영 지원 및 위성정보 활용기관 육성
14.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ㆍ지원
16. 우주항공 기반 시설 및 장비의 중장기 구축 계획 수립ㆍ이행
1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시험 및 적합성평가 지원
18. 국내외 산학연의 시험ㆍ적합성평가 분야 연구협력 및 교류
19. 우주항공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20.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 산업 및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13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고, 본부장 밑에 부문장 4명을 둔다.
② 본부장 및 부문장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리
2.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집행
3.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 마련
4.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
5.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윤리 활동 총괄
6. 소관 연구개발 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수립 및 조정ㆍ관리
7. 청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확산, 사업화 지원 및 기술료 징수ㆍ배분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육성
9.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주센터 개발,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기술의 개발ㆍ확보ㆍ활용과 관련된 규제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협의
11. 우주발사체 등 우주수송시스템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12. 우주수송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13. 우주발사체의 발사 허가 기준 마련 및 허가 심사 지원
14. 우주발사체 개발사업 및 개량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발사체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시험설비의 구축ㆍ운영
16. 우주수송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17. 우주수송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18. 우주수송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19. 재사용발사체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0. 재사용발사체 시제품 핵심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21. 인공위성 개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2. 인공위성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지원
23. 인공위성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24. 인공위성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25. 인공위성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26.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개발ㆍ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
27.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관련 서비스 인증체계의 수립ㆍ시행
28.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29.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0. 달탐사 등 우주탐사 추진계획 수립 및 기반기술 개발ㆍ지원
31.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2. 우주과학 및 우주탐사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33. 우주탐사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34. 우주탐사 분야의 기술감리 및 성능ㆍ품질 검사와 관련된 인증체계의 구축ㆍ운영
35. 달착륙선 개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36. 달착륙선 본체ㆍ탑재체 및 지상시스템 개발에 관한 사항
37. 미래 유ㆍ무인 항공기, 친환경 항공기 및 항공기 주요 부품ㆍ소재 등 개발 계획의 수립ㆍ추진
38. 항공혁신 분야(「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우주항공산업 및 같은 조 제4호의 우주항공기술 혁신과 관련된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학연 및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기획ㆍ추진 및 지원
39. 항공혁신 분야 연구개발사업단 관리 및 관련 위원회ㆍ평가단 운영
40. 항공혁신 분야의 임무보증 전략 수립ㆍ시행
41. 항공혁신 분야의 기술감리, 제조ㆍ공정 등의 품질 기준 개발 및 시험ㆍ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ㆍ운영
42. 도심항공교통 항공기 개발을 위한 사업의 기획ㆍ추진 및 관리
43. 그 밖에 우주항공 기술의 개발, 확보 및 확산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부문장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제외한다)은 우주항공청에 두는 정원(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주항공임무본부 하부조직 설치에 대한 특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과 또는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3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에 두는 한시적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6조(직무) 국가위성운영센터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시행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ㆍ시행
4.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 및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5.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6.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7.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8. 그 밖에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7조(센터장)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9조(직무) 우주환경센터는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협력 및 국제표준화
5.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6.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7. 우주환경 분야 홍보
8. 그 밖에 우주환경의 연구 및 관측ㆍ예보에 관한 사항
제20조(센터장)
① 우주환경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우주항공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22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은 2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 운영 특례)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직위는 7개 범위에서 우주항공청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한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25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 우주개발 진흥 정책과 우주전파의 탐지ㆍ분석 및 예보ㆍ경보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52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16명, 6급 14명, 7급 5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사 6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이체받는다.
② 항공우주산업 정책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은 우주항공청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우주항공청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체받는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 한다.
②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③ 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우주항공청
④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을 "기획재정부차관"으로,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을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⑤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경찰청"을 "우주항공청, 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 사업
⑥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⑦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⑧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조의3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3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의5제3호, 제13조의6제1항ㆍ제3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제5호,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2,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4항, 제19조의4제1항ㆍ제2항, 제19조의5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6 전단, 제19조의7제2항, 제19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19조의9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3조의2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제3조의3제2항,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6조제5항"을 각각 "법 제6조제7항"으로 한다.
제4조제5항 및 제6조제5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9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제19조의11제5항ㆍ제6항, 제2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각각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제2호 및 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23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법 제61조"를 "법 제6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5호 중 "업무(제70조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전파의 탐지ㆍ분석은 제외한다)"를 "업무"로 한다.
⑫ 천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우주항공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조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⑬ 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우주항공청장
제9조제3항제1호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외교부"를 "외교부"로,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ㆍ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⑭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4항제4호나목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5명"을 "1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및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⑮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조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7조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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