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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령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우주항공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행정법무담당관ㆍ국제협력담당관ㆍ정보화담당관 각 1명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ㆍ계획 및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ㆍ조정
2. 각종 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4. 예산의 편성, 집행ㆍ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6.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및 평가
7. 기금 운용 업무의 총괄ㆍ조정
8. 총사업비 관리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기획조정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 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 및 민원사무의 처리
2. 정부혁신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3. 적극행정ㆍ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4. 업무처리 절차 및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5. 조직 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 청 소관 공공기관ㆍ단체 경영 컨설팅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부업무평가 등 업무평가의 총괄ㆍ조정
8.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총괄
8의2. 청 내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9. 국정감사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10. 국무회의ㆍ차관회의 안건의 검토 및 총괄ㆍ조정
11. 입법계획의 수립ㆍ관리 및 국회 입법 지원
12. 청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심사 업무 총괄
13.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무의 총괄
14. 규제개혁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운영
15. 규제개혁 과제의 관리 및 추진실적 점검
16. 청 소관 비영리 사단ㆍ재단 법인 업무 총괄
⑤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력 및 통상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우주항공 분야 해외 정책ㆍ기술ㆍ시장동향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3. 우주항공 분야 국제규범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 분야 국제협약ㆍ협정의 협력ㆍ이행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분야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인증 협정의 체결 추진, 통상현안 대응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관련 국제협력 사업의 발굴 및 이행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 분야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분야 남북한 협력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 분야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의 국제기구 진출 지원, 국제 인력교류, 해외 전문인력 유치 및 우주협력 해외 사무소 설치ㆍ지원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2. 우주항공 분야의 산학연 국제협력 활동 지원 및 국제협력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 분야 국제행사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항공 분야의 국제협력 전략ㆍ정책ㆍ이행 등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정보화 예산 통합관리 및 정보화 성과평가
3. 정보시스템(정보통신기반망을 포함한다)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 보안 업무 계획 수립ㆍ시행
5. 청 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제정ㆍ개정 및 실태 점검
6. 정보 자원 관리계획 수립 및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ㆍ운영
7. 정보화 관련 대내외 협력 업무
8. 청 내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교육에 관한 사항
9. 청 내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총괄
10.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11. 사이버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청 내 정보화,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우주항공정책국)
① 우주항공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정책국에 우주항공정책과ㆍ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 및 우주위험대응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분야의 중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우주개발 진흥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천문법」 및 「표준시에 관한 법률」 등 우주항공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개발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 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
5.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 및 산업의 동향 조사ㆍ분석, 국제경쟁력 분석ㆍ평가 및 현안대응에 관한 사항
6. 우주자원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여객용ㆍ화물용 항공기 및 무인항공기의 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8. 우주항공 분야 무인이동체 등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
9. 우주항공 분야 민관 협력 및 역량 강화 방안 마련ㆍ지원
10. 우주항공 분야 민군(民軍) 협력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2. 우주자산의 관리 및 우주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국가안보 관련 외교 사항과 순수 국방 목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13. 우주항공 분야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14.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의 기본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5. 우주항공기술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우주항공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정책의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 분야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및 통계 관리
3.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관련 제도의 운영ㆍ발전
4. 우주항공 분야 인력양성기관 운영 및 지원
5. 우주항공 분야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문화 진흥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인력 양성 계획 수립ㆍ시행
7. 우주항공 분야 인력 및 기술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8. 우주항공 분야 과학기술문화 확산 및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9. 우주인 육성ㆍ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10. 국가위성정보 활용 관련 교육기관 지원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추진
11. 우주항공 분야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관리 및 전문 자격제도의 운영
12. 우주과학관 관리 및 개선 지원
⑤ 우주위험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개발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우주위험대비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우주위험대비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2. 「우주손해배상법」 등 우주손해에 따른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3. 우주환경 보호ㆍ감시체계의 구축ㆍ운영
4. 우주위험대응체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
5. 우주물체 추락ㆍ충돌, 우주환경 변화 관련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ㆍ관리 및 재난대비 훈련에 관한 사항
6. 우주위험 관련 민관군 재난대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7. 「전파법」 제51조에 따른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하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8. 우주교통관제에 관한 로드맵 등 우주상황인식ㆍ위성운용 전략 마련
9.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및 등록
10. 운석의 등록사항 관리
11. 우주발사체 관련 안전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2. 우주발사체 발사 시 안전통제 및 발사 사고 조사
13. 우주사고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4. 지속 가능한 우주활동 및 우주안전에 관한 사항
15. 우주쓰레기 저감 관련 규제 마련
16. 우주환경센터의 운영 지원
제9조(우주항공산업국)
① 우주항공산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산업국에 우주항공산업정책과ㆍ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 및 우주항공산업기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우주항공산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육성ㆍ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2. 우주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국내외 통계ㆍ현황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우주항공 관련 기업 대상 각종 경영시스템 구축 지원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 우주항공 관련 기업의 국내외 전시회 참여, 수출 상담회 개최, 무역사절단 파견 등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산업 수출 진흥계획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우주항공기술의 도입ㆍ교류, 사업화 촉진 등 기술 보급ㆍ확산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신기술 지정제도 운영 등 우주항공 기업의 기술혁신 여건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 및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주항공 분야 핵심기술의 민간 이전 및 보호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산업 공급망의 감시ㆍ관리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ㆍ조정
12. 우주항공산업 관련 통상 현안 대응, 통상 협정의 국내 이행 및 해외투자 지원 등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3. 우주항공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우주항공산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우주항공서비스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기술 및 관련 제품의 응용을 통한 신산업 발굴ㆍ추진
2. 우주수송ㆍ우주여행 서비스의 개발ㆍ확산
3. 바이오ㆍ신소재 등 기초과학과 우주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기술 확보 지원
4. 민간 분야 우주발사체ㆍ인공위성 산업의 활성화 지원
5. 혁신항공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6. 우주항공 분야 신산업 추진에 필요한 대내외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국가위성정보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ㆍ조정 및 추진
8.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수립ㆍ총괄
9. 「우주개발 진흥법」 제5조의3에 따른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수립 및 관련 법령ㆍ제도 총괄
10.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구성ㆍ운영
11. 위성정보 관련 민군 협력 및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위성정보 수신ㆍ처리ㆍ보급 및 인공위성 영상 검정ㆍ보정 등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ㆍ운영
13.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4. 위성정보에 관한 안전관리 정책 수립ㆍ시행 및 관련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5. 위성정보 활용 서비스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및 전문기업의 육성
⑤ 우주항공산업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주항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ㆍ추진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특화단지 등 산업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의2.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지정 및 육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4.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 관련 산학연 정책협의회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주항공 분야 클러스터의 지역 간 협력 촉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
6.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ㆍ제조공정 등의 산업 표준화 및 적합성평가 지원과 인증체계 구축ㆍ운영
7.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시험ㆍ인증기관 지정ㆍ활용ㆍ육성에 관한 사항
8. 우주항공 기술ㆍ소재ㆍ부품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9.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국내외 활동, 국내외 기관과의 교류 및 상호인정 협정 등에 관한 사항
10. 우주항공 분야 표준ㆍ시험ㆍ인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 제도에 관한 사항
11. 우주항공산업 분야 산학연 교류협력 증진
12.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육성 전략 수립ㆍ추진
13. 우주항공 분야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교육,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인력 확보, 창업 전문기관 연계 등 각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10조(우주항공임무본부)
①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우주수송부문장ㆍ인공위성부문장ㆍ우주과학탐사부문장 및 항공혁신부문장으로 하며, 각 부문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인공위성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1호부터 제2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28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⑥ 항공혁신부문장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13조제3항제37호부터 제42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장 국가위성운영센터
제11조(국가위성운영센터)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국가위성운영센터에 기획총괄팀ㆍ위성운영팀 및 영상관리팀을 두고, 각 팀장은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항공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운영센터 업무의 총괄
2.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가위성의 운영ㆍ활용정책 및 연구개발성과 확산ㆍ홍보
4. 국내외 인공위성 관제ㆍ운영ㆍ활용에 관한 동향 분석
5.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업무 지원
6. 센터 내 정보보안, 문서보안 관련 체계 수립ㆍ관리 및 시설보안 관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
7. 보안 및 비밀취급 관련 규정 수립ㆍ관리
8. 국가위성의 관제와 관련된 기반시설 설치ㆍ관리ㆍ고도화
9.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의 운영ㆍ활용에 관한 국제기구 협력 지원
10. 센터 내 인사ㆍ조직ㆍ문서ㆍ교육ㆍ복무 및 관인관리
11. 센터 내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2. 센터 내 직원의 각종 증명 발급 및 복리후생
13. 그 밖에 센터 내 다른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위성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위성의 관제ㆍ운영 및 안테나ㆍ지상국 등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국가위성의 위성별 임무ㆍ명령계획 조정 및 총괄
3. 민간 분야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및 우주선 등의 관제ㆍ운영 지원
4. 국가위성별 촬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가위성 궤도ㆍ주파수 관리 지원 및 위성의 궤도ㆍ자세 등 기능상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6. 국가위성 궤도보험 계약 체결ㆍ연장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7. 국가위성 임무연장ㆍ종료 결정 등 수명 관리에 관한 사항
8. 우주물체의 충돌 방지 등 위기감시ㆍ대처 시스템 구축 지원에 관한 사항
9. 부처별 위성센터 간 위성 운영에 관한 협력업무 지원
10. 국가위성 통합운영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고도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
11. 국가위성 지상국 시스템 정기점검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⑤ 영상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성정보의 검정ㆍ보정 및 제공
2. 범부처 위성정보 활용 촉진 체계의 구성ㆍ운영
3. 부처별 위성센터 간 인공위성 운영 협력
4. 우주안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위성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5. 위성정보 반출 승인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6. 위성정보 가격 및 판매대상 결정 등 상용 판매 계획 수립 지원
7. 위성정보 판매대행업체 및 수익금 선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위성정보 품질 관리정책 총괄
9. 국가위성 초기 운영 검정ㆍ보정 실시 및 검정ㆍ보정시스템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10. 위성정보처리기술 고도화 개발에 관한 사항
11. 위성정보 데이터 플랫폼 및 백업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가 간 위성정보 교환 협력ㆍ지원
13. 위성정보의 해외 반출 시 보안 협력에 관한 사항
14. 국가위성 및 민간위성 활용 부처와 산업체의 보안시스템 점검ㆍ관리ㆍ현장실사 지원
제4장 우주환경센터
제12조(우주환경센터)
① 우주환경센터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우주환경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양활동, 지구자기장, 전리권 등 우주환경 분야 연구기획 수립ㆍ조정
2. 우주환경에 대한 관측, 관측결과 분석ㆍ평가, 예보ㆍ경보 서비스 제공
3. 우주환경 관측 및 예보 기술 연구
4. 우주환경 관련 국제기구 대응 및 국내외 협력 지원
5. 우주환경 분야 국내외 표준화
6. 우주환경 변화로 발생하는 우주전파재난 대응
7.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원
8. 우주전파재난 상황 전파체계 구축ㆍ운영
9. 우주환경 관측시설 구축ㆍ운영 및 관리
10. 우주환경 관측자료 수신ㆍ처리ㆍ보존 및 국내외 분배ㆍ교환
11. 우주환경 분석ㆍ예측모델 개발 및 운영
12. 우주환경 분야 홍보 및 우주전파재난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
13. 우주환경 정보시스템 운영ㆍ관리 및 개선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1의 정원 중 117명(3급 또는 4급 2명, 4급 16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38명, 6급 36명, 7급 2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항공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1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위성운영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2의 정원 중 20명(5급 1명, 6급 9명, 7급 10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우주환경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으며,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별표 3의 정원 중 10명(5급 2명, 연구사 8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제16조(평가대상 조직) 우주항공청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제2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4조제6호,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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