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시행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2. 사업추진 방향 및 목표
3.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그 밖에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시ㆍ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다음 해의 시ㆍ도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을 시ㆍ도계획 시행 연도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이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라 한다)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마트농업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3. 농업용 드론ㆍ로봇 등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의 육성ㆍ지원
4.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 지원
5. 수직농장ㆍ식물공장[수직농장, 식물공장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인공 광원(光源),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등을 설치한 건축물 또는 컨테이너 형태의 다단식 작물재배시설을 말한다]의 활성화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출액 및 기술수준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별도의 조직을 갖출 것
가. 3명 이상의 근로자(1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포함한다)로 구성될 것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분야에서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할 것
2. 제4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을 갖출 것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공공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4.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
5. 최근 2년간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사ㆍ연구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에 필요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장은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의 유형별 현황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 산업 현황
3. 스마트농업 도입에 따른 생산량ㆍ노동력ㆍ소득 변화
4.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현황
5. 스마트농업 관련 수출 현황
6.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시설원예기술사
2. 축산기술사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제7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 대상)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3. 제8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5.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비영리법인(「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 비용의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
제8조(표준화 사업의 추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화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스마트농업데이터 등에 관한 표준(이하 이 조에서 "스마트농업 표준"이라 한다)의 요소 발굴
2. 스마트농업 표준의 제정 및 개정
3. 스마트농업 표준의 적용을 위한 제품개선 및 기술 실증 지원
4. 스마트농업 표준에 관한 홍보 및 교육
5. 스마트농업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및 서비스의 보급 지원
6. 그 밖에 스마트농업 표준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력과 보급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서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데이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육환경 데이터
2. 생육상태 데이터
3. 생육환경 제어 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되거나 활용되는 스마트농업데이터로서 데이터플랫폼을 통해 수집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데이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거나 공개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계ㆍ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거점단지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거점단지 육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거점단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단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제10조의2(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 평가)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평가(이하 "기술수준 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분석 기술수준
2. 생육환경 제어시스템 기술수준
3. 에너지 효율화 기술수준
4. 그 밖에 기술수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기술수준 평가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술수준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거점단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준 평가에 관한 세부기준ㆍ절차,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제10조의3(거점단지 내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실습 등 교육 사업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사업
제11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이하 "육성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육성지구 지정을 신청한 시ㆍ도지사에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계획의 보완이나 관련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5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육성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육성지구에 대하여 지정 해제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그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육성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육성지구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정에 필요한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구조성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토지의 용도를 기록한 지도를 말한다)
3. 계획평면도와 개략 설계도서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총 사업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2. 총사업비(물가 변동에 따른 변동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100분의 1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 시행기간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경우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제13조의2(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육성)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경영 역량 제고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등 협력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등 첨단기술의 활용 확산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업무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지원
3.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농림축산식품부장관 명의로 발급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 지원
6.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의 사용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 지원
7. 법 제12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표준화 사업 추진
8. 법 제13조에 따른 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
9.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기술수준 평가 및 거점단지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육성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10의2. 법 제19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의 육성 사업 및 그 사업 비용에 관한 출연금 및 지원금의 지급
11. 법 제20조에 따른 스마트농업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12.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실태조사 및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데이터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기간은 제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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