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시행일: 2024-07-26최종 개정: 2024-07-26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령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5조제4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 사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원예 분야와 축산 분야로 구분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②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자격 분야별 응시자격, 시험과목 및 합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나누어 실시한다.
1. 제1차시험: 선택형 시험
2. 제2차시험: 서술형과 단답형이 혼합된 주관식 시험
④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과 제5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⑤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정하여 해당 분야의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 일시, 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와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고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시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응시자"라 한다)은 별지 제5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에 별표 2 제1호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해당기관에서 발급ㆍ확인한 기술자격, 경력, 학력 증명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 및 제4항제2호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응시자는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인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실시 5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원서 제출 및 수수료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같은 호 나목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을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이수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이수증명서
2. 법 제9조제1항제2호가목 및 영 제7조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인 것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장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 제9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변경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
2. 기재사실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사진 1장
④ 제2항에 따라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3. 사진 1장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변경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신청을 위하여 접수된 서류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에 해당 정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 취소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1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2조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9호서식의 지구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서를 말한다.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2. 제7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부칙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