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체계
조문 목차
법령 본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 시작연도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제3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8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거 대상지역에 대한 시행 시기를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
2.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별 지뢰등 제거 대상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시행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2월 15일까지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제4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는 2030년 2월 20일까지 존속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한다.
1. 삭제
2. 외교부
3. 통일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기후에너지환경부
7. 국토교통부
7의2. 기획예산처
8. 산림청
9. 그 밖에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
③ 법 제9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시ㆍ도(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다음 각 목의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인천광역시
나. 경기도
다. 강원특별자치도
라. 그 밖에 위원장이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ㆍ도
2.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지뢰대응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전문경력이 있는 사람
나. 국방부장관이 지뢰대응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활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활동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활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활동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활동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활동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활동위원회를 대표하고,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활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활동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활동위원회에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활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군인을 포함한다)
2. 제4조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과장급 공무원
3.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국방부, 육군ㆍ해군(해병대를 포함한다)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합동참모본부 및 「국군조직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합동부대ㆍ기관에 소속된 사람(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나. 제4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전문가로서 국방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민간위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실무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소속 영관급 장교나 5급 또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실무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해촉"은 "해임 또는 해촉"으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전문가"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명ㆍ위촉된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뢰 등 탐지ㆍ제거의 대행)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란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대행지역의 위치ㆍ면적 등 대행업무의 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대행의 기간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대행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수행할 사전 조치에 관한 사항
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후 완료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사항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경비의 지급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5. 대행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무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행업무의 안전한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경비 지급을 위한 산정기준 등 세부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대행계약의 해지 통지) 국방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대행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1조(손실보상의 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한 손실을 입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명ㆍ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분야의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손실 항목에 대한 감정, 평가 또는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1.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상원인, 보상금액 및 보상방법
2. 손실보상 청구를 각하하거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사유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결정 이의신청서에 손실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보상금액을 다시 결정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의 절차, 결정 통지 및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세부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뢰등 탐지ㆍ제거 교육훈련)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법 제10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군인ㆍ군무원 및 그 밖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권한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② 육군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군조직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군 소속으로 설치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이 영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기획예산처
국회 발의 개정안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률의 발의된 개정안을 조회합니다.
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개정안 제안 (0건)
아직 제안된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