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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소관부처: 국방부시행일: 2025-02-21최종 개정: 2024-02-20 원문 보기
관련 법령 체계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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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지뢰 등을 안전하게 탐지ㆍ제거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뢰"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를 말한다.
2. "불발탄"이란 투하, 발사 등의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서 폭발하지 아니하고 불안정한 상태로 남아 있는 탄약을 말한다.
3. "부비트랩"이란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비트랩을 말한다.
4. "제거"란 지뢰, 불발탄, 유기탄(遺棄彈), 부비트랩 및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장치(이하 "지뢰등"이라 한다)가 있는 위치에서 지뢰등을 없애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뢰등이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상태로 만들고, 발견된 위치에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것
나. 지뢰등이 발견된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현장에서 지뢰등을 폭파하는 것
5. "지뢰대응활동"이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그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정보관리,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 등 지뢰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ㆍ환경적 유해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뢰대응활동의 기본원칙) 지뢰대응활동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1.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협과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
2. 환경의 훼손과 해당 토지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
3. 지뢰등은 군사적 목적이 상실된 경우에 제거할 것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시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제외) 이 법은 군이 군사적 목적의 작전, 교육, 훈련 등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뢰를 탐지ㆍ제거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대응활동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지뢰등의 관리에 관한 중장기 추진계획
3.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4. 지뢰등의 관리 현황 및 향후 전망에 관한 사항
5.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실태조사
6.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교육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8.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관련 기술에 관한 사항
9.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로 인한 손실의 보상
10.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국방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의 선정(해당 지역 작전지휘관이 지뢰등의 제거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대행 여부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과정에서의 사전 조치 방법
4. 지뢰등의 안전한 탐지ㆍ제거를 위한 절차와 방법
5.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6. 그 밖에 지뢰대응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방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제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뢰 위험지역 등 필요한 정보를 시ㆍ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뢰대응활동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이하 "활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제15조에 따른 토지개방지역의 확정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활동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활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활동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와 지뢰대응활동과 관련한 민간 전문가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민간 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활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활동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하여 전문적ㆍ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⑨ 활동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동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활동위원회에 지뢰대응활동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⑩ 제10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 및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활동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및 검증 등

제10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주체)
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서의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ㆍ인력 및 자본 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행의 세부 기준, 대행계약의 체결 등 대행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착수 승인)
① 제10조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는 자(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담당하는 자 또는 해당 업무를 위임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지뢰제거자"라 한다)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하려면 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착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지뢰제거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뢰제거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방부장관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기준 및 착수 승인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전 조치)
① 지뢰제거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전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뢰등의 위험수준 평가
2.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위험예방교육
3. 지뢰등의 제거 대상지역에 경계표시 등의 접근 차단시설 설치
4. 유사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5. 수거된 지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임시보관시설 설치
6. 화재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7. 작업 중 소음 및 먼지 날림 방지대책 마련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 임시보관시설 등 기타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절차 및 방법)
①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하거나 제거할 때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지뢰등을 탐지할 때 시행계획상의 지뢰등의 제거 완료지역에 대한 검증기준 등을 고려하여 탐지하여야 한다.
③ 지뢰제거자는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된 지뢰등을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을 이동하여 제2조제4호가목의 방법으로 제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탄약 처리를 담당하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지뢰등의 제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해당 부대의 장은 제2조제4호나목의 방법으로 해당 지뢰등을 제거한다.
1. 지뢰등의 주변에 부비트랩 등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지뢰등을 제2조제4호나목 외의 다른 방법으로 제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완료 보고 및 검증)
①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제거를 완료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뢰제거자는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 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일지 등 지뢰대응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완료 보고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에 따라 적절하게 지뢰등을 제거하였는지 검증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완료 보고 및 검증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토지개방의 확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3항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검증 결과와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토지개방을 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개방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에 설치된 접근 차단시설의 철거 등을 할 수 있다.
③ 토지개방이 확정된 지역의 시장(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방된 토지에 대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제16조(지뢰등 발견 시의 조치)
① 지뢰등을 발견한 자는 해당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체 없이 지뢰등이 발견된 지역의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소방서장 또는 군부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자가 이 법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뢰등을 발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신고 내용을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접근 차단시설의 설치 등 해당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를 통하여 지뢰등의 존재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방법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제17조(지뢰제거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실행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안전사고 또는 주변 환경의 오염 우려가 있거나 지뢰제거자가 제19조에 따른 지뢰대응활동표준상의 기준과 절차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지뢰제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계획의 변경
2.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인력이나 장비의 변경 또는 보완
3.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수행 방법의 변경
4.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재실시
③ 국방부장관은 지뢰제거자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수행 중 안전사고를 야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뢰등의 탐지ㆍ제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지뢰제거자가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후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지뢰제거자 대행계약의 해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경우
3.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하여 더 이상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17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를 재개한 경우
6. 그 밖에 대행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관리

제19조(지뢰대응활동표준)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효율성 및 지뢰등이 제거된 지역의 안전한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표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지뢰대응활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실태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등의 매설ㆍ관리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사 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 개발계획이나 토지이용계획, 토지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뢰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를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지뢰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군사기밀 보호법」 제3조에 따른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뢰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22조(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방부장관 또는 지뢰제거자는 제12조에 따른 사전 조치, 제13조에 따른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 또는 제20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군인이나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1. 타인 토지에의 출입
2.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는 타인 토지를 재료적치장(材料積置場), 장치 보관, 통로 또는 임시도로 등 물건의 보관ㆍ관리ㆍ이동, 통행 및 이에 준하는 용도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죽목(竹木)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② 제1항제1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출입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미리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사ㆍ조치를 위하여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때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행위를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 또는 공고 후 14일이 지나면 동의를 받거나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⑧ 제7항의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손실보상)
① 국방부장관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지뢰제거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26조(벌칙)
① 제13조에 따라 탐지된 지뢰등을 고의로 폭파하거나 은닉 또는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뢰등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제거한 자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제27조(양벌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에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ㆍ단체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6조제1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유 장비ㆍ인력 또는 자본 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뢰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착수한 자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접근 차단 조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출입한 자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17조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법이 시행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수립한다.
국회 발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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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응법령 (20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등 20개국에서의 대응 법령을 AI가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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